‘싱크대 상부장 와르르’ 업체 측 “A/S 기간 지나 보상 불가”

보배드림에 식기 및 정수기 피해 어쩌나?
2018년 설치 후 지난 9일, 갑자기 무너져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시공한지 5년 된 주방 싱크대 상부장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면서 재산 피해를 입었다는 사연이 주목받고 있다. 시공했던 싱크대 업체서 “A/S 기간이 지났다”며 재시공은 물론, 보상마저도 불가하다고 못 박았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무너져버린 싱크대~ 죽을 뻔’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대전에 거주 중이라고 밝힌 글 작성자 A씨는 “지난 9일, 설거지하고 돌아서는 순간 싱크대 상부가 와르르 떨어져 내렸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지금도 아찔하다”고 말했다.

A씨는 해당 싱크대 업체에 상부장이 갑자기 무너진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파손된 싱크대 및 식기 등에 대한 보상 처리 및 범위에 대해 문의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들었다.

이날 A씨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A/S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보상은 해줄 수가 없다. 혹시 기분이 나빠 다른 업체서 (시공을)하겠다면 (저희가)후드는 서비스로 해드리겠다고 했다. 해당 싱크대 설치 시공일이 2018년이었다.

싱크대 상부장 무너짐 사고로 A씨는 식기들은 물론 정수기까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현재 상부장 아래의 창문도 열지 못하고 있다.

그는 “도대체 말인지 막걸리인지 어이가 없다. (시공업체에선)모든 비용을 다 저희가 부담해 새 싱크대로 교체하라는 것인데 정말 무책임하다”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보상받을 수 있겠느냐”고 자문을 구했다.


A씨는 호소글과 함께 상부장이 무너져 내린 주방 사진 2장을 첨부했다. 사진 속에는 상부장이 싱크대 상판 위에 위태롭게 얹어져 있고 바닥에는 도자기 컵과 각종 식기들이 널브러져 있다.

현직에 종사하고 있다는 한 보배 회원은 “너무 화가 나서 댓글 다는데 상부장 벽체가 섀시창호”라며 “저런 식으로 일하는 업자들이 90% 이상인데 저런 현장은 상부장 바닥에 하중을 지탱해주는 지지대를 꼭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면 사진엔 벽체에 시공목이 그대로 걸려 있는데 이건 시공 피스가 통째로 빠진 것으로, 직각·수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앞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시공된 데다 식기 등 무거운 물건이 수납돼 결국 앞으로 쏟아져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원은 “상부장은 10년이 지나도 매달려 있어야 하는데 빠져버린 것이다. 100% 1000% 시공 불량 하자로 무상 하자 보증기간에 해당되는 게 아니다”라며 “애당초 시간이 아무리 지났더라도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현업 종사자 회원도 “사진으로만 봐선 싱크대를 설치하기 어려운 위치다. 금속 프레임에 픽스 유리가 돼있는 걸로 봐선 1층 상가 외부 유리 프레임에 보강대를 설치한 후 상부장을 달아놓은 것 같다”며 “여태껏 잘 버티고 사용하신 것도 다행”이라고 말했다.

다른 회원은 “(외부로 연결된 창문 때문에)저 자리에 상부장 달려면 보기 흉하더라도 창틀에 나무 등으로 보강하고 그 위에 고정판을 달아야 하는데 그냥 천정에 나사 몇 개 더 넣는 것으로 마무리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반면 무거운 그릇들을 상부장에 가득 채워 넣는 바람에 무너진 게 아니냐는 댓글도 달렸다.


한 회원은 “지인 집에도 똑같이 상부장이 내려앉아서 초토화됐던 바 있다. 1년도 아니고 4년을 쓰다가 내려앉은 거라면 A/S를 떠나서 무거운 그릇들과 잡동사니들을 꽉꽉 채워놔서 그랬었다”며 “무겁게 하지 않으면 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다른 회원도 “상부장 양호 불량을 떠나서 무거운 것은 절대 넣지 말아야 한다. 저희 집은 가벼운 것만 상부장 이용한다”고 거들었다.

해당 댓글에는 “(상부장은)그런 거(컵이나 식기) 올려놓으라고 있는 것이다. 상부에 앙카 하나씩만 이용했어도 떨어지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외에도 “싱크대가 4년 만에 저렇게 됐더라도 A/S 해줘야지. 무슨 A/S 기간이 있느냐? 어이없다” “그냥 시공 불량이다. 싱크대 상부장은 30년이 지나도 떨어지지 않는 게 정상” “정말 큰일 날 뻔 하셨다. 안 다쳐서 다행” “어느 업자인지 공개해야 한다” 등의 업체에 대한 성토글이 쇄도하고 있다.

일부 회원들은 “원래 구조적으로 설치가 힘든, 싱크대 상부장이 있어야 할 자리는 아닌 것 같다”며 “상가 건물을 주거용으로 불법용도 변경한 게 아닌가 의심된다” “등기부등본부터 올리셔라. 구조가 근생이고 싱크대 자체가 고정될 수 없는 창틀이다” “애초에 시공하지 말았어야 할 장소에 했다. 구조목이 아무리 튼튼해도 창틀 습기에 언젠가 무너진다. 진짜 제대로 된 업자라면 저 곳에 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재경 소재의 한 시공업체 관계자는 “싱크대 상부장이 무너지는 경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무거운 유리그릇 등이 다수 올려져 하중을 버티지 못하고 탈락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설치된 벽이 실외로 통하는 경우, 결로로 인해 지지목이 썩거나 삭게 되면 지지목과 분리돼 이탈하는 것”이라며 “주방 구조에 따라 콘크리트나 석고보드 등 벽체 종류가 다양한데 석고보드의 경우 단단히 고정되지 않아 신경 써서 지지목을 설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13일,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A씨는 “업체 측은 싱크대를 바꿔줄 수는 없고 현재 싱크대를 수리 및 재설치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겠다고 했다”며 “이 방법이 내키지 않을 경우 다른 업체를 통해 설치받으면 후드는 자신이 달아주겠다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 입장은 다시 사용할 수가 없으니 교체를 원한다. 정수기며 집기류는 파손 상태이며 4~5일이 지나고 있지만 그대로 놔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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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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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