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서 뛰어내리면 폰 줄게” 협박한 초·중 학폭 가해자들

“신고? 협박죄로 고소하겠다” 적반하장 부모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아파트 베란다, 그곳은 저학년 초등학생 A(10)양에겐 지옥과도 같은 공간이었다.

지난 5월, 별일 없을 거라 생각하고 가해자 무리를 따라나섰던 A양은 상상도 못했던 공포에 휩싸였다. 중학생과 동급생 및 상급생(6학년)이 그를 아파트 베란다에 가두고 핸드폰을 빼앗았기 때문이다.

“뛰어내려, 그럼 핸드폰을 줄게.” 가해 학생들의 협박에 A양은 절망감에 빠졌다. 울부짖으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건 가해 학생들의 방관과 웃음소리 뿐이었다. 심지어 이들 중 중학생은 울고 있는 모습을 놀리듯 핸드폰으로 동영상까지 촬영했다.

극심한 공포에 휩싸인 A양은 결국 자포자기 심정으로 난간을 붙잡고 있던 손을 놓아 2층 높이서 추락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가해자들의 집으로 올라갔지만, 그들은 문을 열어주지 않고 농락했다.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었던 그는 맨발로 인근 친구 집으로 가서 도움을 요청했다. 다행히 친구가 집에 있어 부모에게 연락할 수 있었다. 이후 경찰이 개입하고 나서야 핸드폰과 신발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정신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받은 A양은 사건 이후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불 꺼진 방에 혼자 있기를 두려워하고 있다. 학교 가는 것조차 버겁다. 가해 학생들이 모두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A양은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용서를 거부하고 있다.

A양 부모 B씨 주장에 따르면, 심지어 이후 초등학생 가해자 중 한 명은 미안하고 잘못했다고 반성문을 썼지만 주변 친구들에겐 전혀 잘못한 게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다녔다. 

가해자 무리 중 동급생은 관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기 전에 발빠른 학교 조치로 다른 반으로 옮겨졌다. 이후 학폭위 심의 결과, 가해 학생들에겐 교내 봉사인 3호 처분이 내려졌다. 자칫 잘못 추락했다가 사망, 또는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피해를 당할 수도 있을 뻔했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교내 봉사 처분이 내려진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과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실제로 가해 학생이 1~3호 조치를 이행 기간 내 수행 시 해당 학교 졸업과 동시에 학교폭력(학폭) 기록은 삭제된다. 1호 조치가 서면 사과, 2호는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는 교내 봉사다.

다만, 조건부 기재유보 관리대장에 별도로 기재를 해둔다. 이후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다른 학폭 사건으로 다시 다른 조치를 받게 되면 기재유보돼 있던 조치까지 모두 생기부에 기재된다.

해당 사연은 지난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B씨가 학폭 관련으로 도움을 청한다는 글을 게재하면서 알려졌다.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세상에 악마가 너무 많다” “신상 공개 좀 해달라” “요즘 애들 진짜 사악하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 “너무 화나서 숨이 막히네” 등 공분을 표했다.

안타까운 부분은 A양이 계속 가해자들과 마주쳐야 하는 상황을 힘들어해 학교에 전학을 요청했다는 점이다. 가해 학생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학교에 다니는데도 오히려 피해 학생이 전학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B씨가 어이없어하는 점은 또 있다. 가해 학생 부모가 되레 ‘협박죄’를 운운했기 때문이다.

그는 “사건 발생 직후 가해 학생 부모에게 ‘어떤 상황인지 보고 연락드리거나 혹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협박죄로 고소하겠다’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딸은 아직도 갇혀있던 트라우마 때문에 불꺼진 방에서 잠을 못자는데, 가해자들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크지 않을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아울러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는 재범이 없을 경우, 6학년에 학교 자체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워준다고 한다”며 “11월13일 법원에 출석하는데 솜방망이 처벌일 것 같다. 우리딸은 꼭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데 어떻게 힘이 되어줘야 할까?”라고 자문을 구했다.

30일, <일요시사>는 ▲학교명 ▲관할 교육청이 어디인지 ▲동급생 외 나머지 2명의 가해자들이 받은 구체적인 학폭위 처분 결과 등의 취재를 위해 B씨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끝내 닿지 않았다.

통상 학폭 사건은 학교장 자체 해결, 관할 교육지원청의 학폭위 및 재판을 통해 처리된다.

2020년 3월1일부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가해·피해 학생이 다니는 학교가 아닌, 각 교육지원청 단위에 설치되는 학폭위를 통해 열리며 심의는 피해자와 가해자 대면을 원칙으로 한다.

단,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가 교육청의 학폭위 회부를 원하지 않는 경미 사안일 경우, 학교장 재량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학폭위에 회부할지,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할지의 여부는 각급 학교에 설치된 학폭 전담기구서 결정하고 있다.

피해 및 가해 학생과 보호자가 학폭위에 참석해 심문을 받게 된다. 다만, 피해 및 가해 학생 측의 요구가 있거나 출석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전화, 화상, 서면 등의 심의 방식도 가능하다.

학폭위는 학교가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2주 안에 실시하도록 돼있으며, 학교장 권한으로 1주 연기가 가능하다. 위원은 변호사가 맡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학부모 위원들로 구성돼있다.

심문은 피해 학생부터 진행되며, 가해 학생에 대한 심문이 이어진다.

당사자 심문이 끝나면 위원들이 회의를 갖고 학폭 여부, 가·피해자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도록 하며, 결과는 학교장이 양 당사자들에게 통보하도록 돼있다.

가해 학생은 초기에 학폭위를 통해 조치받으며, 피해 학생 측은 별개로 형사처벌을 위해 경찰 또는 검찰에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소년보호재판으로 넘겨지는데, 형법 제9조에 따라 전과기록이 남는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단, 범죄 정도에 따라 보호관찰소로 인계하는 보호관찰처분, 규정된 시설에 인계하는 시설위탁처분, 소년원 송치처분 등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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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