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아파트 베란다, 그곳은 저학년 초등학생 A(10)양에겐 지옥과도 같은 공간이었다.
지난 5월, 별일 없을 거라 생각하고 가해자 무리를 따라나섰던 A양은 상상도 못했던 공포에 휩싸였다. 중학생과 동급생 및 상급생(6학년)이 그를 아파트 베란다에 가두고 핸드폰을 빼앗았기 때문이다.
“뛰어내려, 그럼 핸드폰을 줄게.” 가해 학생들의 협박에 A양은 절망감에 빠졌다. 울부짖으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건 가해 학생들의 방관과 웃음소리 뿐이었다. 심지어 이들 중 중학생은 울고 있는 모습을 놀리듯 핸드폰으로 동영상까지 촬영했다.
극심한 공포에 휩싸인 A양은 결국 자포자기 심정으로 난간을 붙잡고 있던 손을 놓아 2층 높이서 추락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가해자들의 집으로 올라갔지만, 그들은 문을 열어주지 않고 농락했다.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었던 그는 맨발로 인근 친구 집으로 가서 도움을 요청했다. 다행히 친구가 집에 있어 부모에게 연락할 수 있었다. 이후 경찰이 개입하고 나서야 핸드폰과 신발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정신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받은 A양은 사건 이후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불 꺼진 방에 혼자 있기를 두려워하고 있다. 학교 가는 것조차 버겁다. 가해 학생들이 모두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A양은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용서를 거부하고 있다.
A양 부모 B씨 주장에 따르면, 심지어 이후 초등학생 가해자 중 한 명은 미안하고 잘못했다고 반성문을 썼지만 주변 친구들에겐 전혀 잘못한 게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다녔다.
가해자 무리 중 동급생은 관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기 전에 발빠른 학교 조치로 다른 반으로 옮겨졌다. 이후 학폭위 심의 결과, 가해 학생들에겐 교내 봉사인 3호 처분이 내려졌다. 자칫 잘못 추락했다가 사망, 또는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피해를 당할 수도 있을 뻔했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교내 봉사 처분이 내려진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과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실제로 가해 학생이 1~3호 조치를 이행 기간 내 수행 시 해당 학교 졸업과 동시에 학교폭력(학폭) 기록은 삭제된다. 1호 조치가 서면 사과, 2호는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는 교내 봉사다.
다만, 조건부 기재유보 관리대장에 별도로 기재를 해둔다. 이후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다른 학폭 사건으로 다시 다른 조치를 받게 되면 기재유보돼 있던 조치까지 모두 생기부에 기재된다.
해당 사연은 지난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B씨가 학폭 관련으로 도움을 청한다는 글을 게재하면서 알려졌다.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세상에 악마가 너무 많다” “신상 공개 좀 해달라” “요즘 애들 진짜 사악하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 “너무 화나서 숨이 막히네” 등 공분을 표했다.
안타까운 부분은 A양이 계속 가해자들과 마주쳐야 하는 상황을 힘들어해 학교에 전학을 요청했다는 점이다. 가해 학생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학교에 다니는데도 오히려 피해 학생이 전학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B씨가 어이없어하는 점은 또 있다. 가해 학생 부모가 되레 ‘협박죄’를 운운했기 때문이다.
그는 “사건 발생 직후 가해 학생 부모에게 ‘어떤 상황인지 보고 연락드리거나 혹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협박죄로 고소하겠다’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딸은 아직도 갇혀있던 트라우마 때문에 불꺼진 방에서 잠을 못자는데, 가해자들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크지 않을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아울러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는 재범이 없을 경우, 6학년에 학교 자체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워준다고 한다”며 “11월13일 법원에 출석하는데 솜방망이 처벌일 것 같다. 우리딸은 꼭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데 어떻게 힘이 되어줘야 할까?”라고 자문을 구했다.
30일, <일요시사>는 ▲학교명 ▲관할 교육청이 어디인지 ▲동급생 외 나머지 2명의 가해자들이 받은 구체적인 학폭위 처분 결과 등의 취재를 위해 B씨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끝내 닿지 않았다.
통상 학폭 사건은 학교장 자체 해결, 관할 교육지원청의 학폭위 및 재판을 통해 처리된다.
2020년 3월1일부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가해·피해 학생이 다니는 학교가 아닌, 각 교육지원청 단위에 설치되는 학폭위를 통해 열리며 심의는 피해자와 가해자 대면을 원칙으로 한다.
단,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가 교육청의 학폭위 회부를 원하지 않는 경미 사안일 경우, 학교장 재량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학폭위에 회부할지,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할지의 여부는 각급 학교에 설치된 학폭 전담기구서 결정하고 있다.
피해 및 가해 학생과 보호자가 학폭위에 참석해 심문을 받게 된다. 다만, 피해 및 가해 학생 측의 요구가 있거나 출석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전화, 화상, 서면 등의 심의 방식도 가능하다.
학폭위는 학교가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2주 안에 실시하도록 돼있으며, 학교장 권한으로 1주 연기가 가능하다. 위원은 변호사가 맡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학부모 위원들로 구성돼있다.
심문은 피해 학생부터 진행되며, 가해 학생에 대한 심문이 이어진다.
당사자 심문이 끝나면 위원들이 회의를 갖고 학폭 여부, 가·피해자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도록 하며, 결과는 학교장이 양 당사자들에게 통보하도록 돼있다.
가해 학생은 초기에 학폭위를 통해 조치받으며, 피해 학생 측은 별개로 형사처벌을 위해 경찰 또는 검찰에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소년보호재판으로 넘겨지는데, 형법 제9조에 따라 전과기록이 남는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단, 범죄 정도에 따라 보호관찰소로 인계하는 보호관찰처분, 규정된 시설에 인계하는 시설위탁처분, 소년원 송치처분 등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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