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가 와서 박았는데…’ 부모 측 “수리비 달라” 황당 요구

도로교통법상 ‘차대차 사고’로 피해자
법 감정은 자전거 ‘교통 약자’로 인식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주행 중인 자전거에게 측면 충돌당했다는 차량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신호등이 설치돼있지 않은 횡단보도에 앞서 운전자는 행인이 지나가려는 모습을 보고 일시정지했다.

행인이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넌 후 대로로 진입하기 위해 그는 서행(약 14km)하다가 정차 후 차량 흐름을 확인 중이었다.

그때 ‘쿵’ 하는 진동이 느껴졌다.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추정되는 아이가 횡단보도에 서 있는 차량을 보지 못하고 충돌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횡단보도 내 자전거 충돌사고는 지난 26일 오전 10시6분경, 부산시 수영구의 한 골목서 발생했다.

3일 뒤인 지난 29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억울함을 호소한 A씨는 “차 사고는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 고수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리겠다”며 당시의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큰 대로변으로 나가려고 골목길에서 나오던 중이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보여 멈췄고 다 지나가신 후(더 이상) 보행자가 없어 진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횡단보도 진입 후 쿵해서 봤더니 초등학생 5학년 정도 돼보이는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앞을 못봤는지 차량 옆을 박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고 당일에 촬영된 13초가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당시 충돌로 찌그러진 차량 휀더와 자전거 앞바퀴 휠 사진도 함께 첨부했다.

다음 날 A씨를 당황케 했던 건 다름 아닌 “아이가 크게 다친 곳도 없으니 자전거 수리비만 받고 끝내자”는 초등생의 부친의 보상 요구였다. 그는 “이게 맞는 거냐? 현재 보험 접수만 돼있고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경찰서로 갈 예정”이라며 자문을 구했다.

A씨는 대로 진입을 위해 정차 중이었고 횡단보도상의 차량과 자전거의 충돌은 ‘차대차 사고’인 데다 자신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기 때문에 보상 요구가 합당치 않다는 입장이다.

대체적으로 보배 회원들은 A씨의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다.

해당 글엔 “아이가 크게 다치지 않은 건 다행이지만 블랙박스 차량의 과실은 없어 보인다. 오히려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이 추천을 가장 많이 받은 베스트 댓글로 올라 있다.

또 “우리나라는 감성 과실이 너무 붙어 어린아이라는 이유로 치료없이 자전거만 고쳐달라고 하면 이득이긴 하다. 운전자가 대인 들어갈 사고도 아니고 억울하긴 하지만 자전거만 고쳐달라고 하면 이득이긴 하다”는 댓글도 달렸다.

회원 ‘HHOOO’도 “횡단보도서 일시정지하고 출발한 차를 자전거가 박은 건데 수리비를 달라? 내가 볼 땐 자전거 과실인데 주는 순간 차주가 가해자가 되는 거 아니냐?”며 상대 측 보상 요구에 의문을 표했다.

다른 회원도 “부모에게 차량 수리비 청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차대차 사고에 횡단보도서 정지 후 출발, 파손 정도로 봐선 (자전거가)상당한 속도로 달려왔을 것 같고 블랙박스 차가 피해자인데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보시라”고 거들었다.

현실적인 조언도 눈에 띈다.

회원 ‘그냥OOOOO’은 “자전거 수리비 현금으로 쏴주는 게 현명한 것”이라며 “보험 처리하시려면 하시라”고 말했다. 다른 회원도 “경찰서는 가지 마시라. 초등학교 자전거 사고는 무조건 과실 잡힌다”고 언급했다.

업계 관계자는 “횡단보도는 보행자를 위해 설치된 공간으로 자전거가 횡단하던 중 차량과 충돌한 사고는 보행자 사고 대 차량 사고가 아니라 차대차 사고에 해당된다”며 “경찰에 사고가 접수돼 조사할 때는 자전거를 대부분의 경우 가해자로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자전거가 가해자인만큼 당연히 과실도 높을 비율로 적용할 수밖에 없는데 적게는 50% 많게는 70~80%까지 잡힐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민사로 가면 얘기가 달라진다. 유사 판례를 보면 자전거에 20~30%가량의 과실을 적용받은 경우가 있다”고 부연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3조2의 제6항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 횡단을 하려 할 때는 내려서 끌고 보행해야 한다. 결국 초등생이 도로교통법을 어긴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전히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인 셈이다. 동법 14조(횡단보도서 자전거의 행위)에선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주행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사고 발생 시 자전거 이용자가 가해자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물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한다.

이 같은 법 조항이 버젓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업계에선 A씨의 보상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중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비록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차’지만, 충돌사고 발생 시엔 자전거가 약자로 인식되는 탓이다. 게다가 한국의 경우 운전자에게 과도하리만큼 보행자 및 자전거 등 교통 약자를 보호하는 현실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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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을 두고 수사기관이 대거 투입됐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팀을 꾸리고 ‘조작 기소’ 혐의를 받는 검사들을 겨눴다. 법조계에서는 두 기관이 대북송금 진상규명을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수사 전문성 논란에 이어 인력난에 허덕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서다. 검찰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다.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을 ‘조작 기소’라고 규정하면서 복수의 기관이 수사에 착수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사정도 녹록지 않다. 고질적 인력난이 걸림돌이다. 수사에 착수했다고 해도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이유다. 이례적 수사 착수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2022~2024년 대장동 사건을 수사해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 2기 수사팀 검사 9명을 감찰 중이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국회 기관보고에서 “지난해 9~12월 감찰 요청이 접수됐다”며 “별건 수사로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회유,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한 내용 등”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9·11월 법무부에 엄희준, 강백신 등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 이들은 민간사업자들 진술을 근거로 2023년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대장동·위례 사건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자신 몫 배당 이익이 “이재명 거니까 떼어먹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고, 남욱 변호사도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본인 지분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민주당은 이후 조작 기소 의혹을 거론하고 나섰다. 대장동 피의자들의 주장도 뒤집히기 시작했다. 남 변호사는 재판에서 “검사들한테 ‘배 가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정영학 회계사는 자신과 남 변호사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에서 “위례신도시도 너 결정한 대로 해줄 테니까” 중 위례신도시를 검찰이 “윗 어르신”으로 왜곡해 이 대통령 또는 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주장을 X(옛 트위터)에 공유해 “황당한 증거 조작”이라고 반박했다. 쌍방울 조작 기소 의혹의 핵심은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음에도 그가 “필리핀에 있었다”는 진술을 기반으로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측에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나 이 대통령 방북 비용 일부인 70만달러(약 10억원)를 건넸다는 법정 진술이 사실이었는지 추궁 중이다. 만일 김 전 회장이 사실이라며 진술을 유지하면 민주당 측에선 위증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은 지난 3일 국정조사에서 “리호남이 필리핀 아닌 제3국에 체류한 증거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중심 국조 후 수사기관 대거 투입 검찰→대통령실 연결고리 증거 확보 의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도 고발당할 처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 검사가 지난해 9~10월 국정감사에서 연어 술파티가 없었다는 등 취지로 증언한 것을 위증으로 보고 고발을 의결했다. 법사위에서 정 장관은 박 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 감찰은 시효가 도래하는 5월17일 전 “후속 조치를 가능한 신속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박 검사가 전날 국민의힘이 개최한 ‘민주당 공소 취소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한 것도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고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도 조작 기소 의혹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당초 종합특검팀은 지난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끝내지 못한 잔여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며 출범했다. 인력난에 골머리를 앓고 있음에도 수사 역량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 기소 의혹에 투입했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관련 사건을 서울고검TF에서 이첩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종합특검팀은 파견검사 1명, 특별수사관 2명, 파견경찰관 약간명으로 구성된 ‘국정 농단 의심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당시 수사 과정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하지만 대통령실과의 연결고리를 입증할 수 있을지가 이번 수사의 관건으로 꼽힌다. 이번 수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자체보다는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과 권한 남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국가정보원의 객관적 자료가 대북송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누락됐거나 국정원에 파견된 검찰 인사들이 대북송금 수사를 대통령실에 보고한 정황들이 사실인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중복수사 논란도 수사권에 대한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종합특검법상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 제기 절차 관련 적법절차를 위반한 사건’이 포함돼있어 종합특검팀은 이를 근거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해당 기준을 두고 대통령실이 보고받았을 모든 사건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어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핵심 증인들을 회유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과 형량 거래로 이 대통령이 대북송금의 주범이란 진술을 끌어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공수처도 박 검사를 직권남용, 그리고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왜곡죄로 수사 중이다. 법왜곡죄는 지난달 시행되기 전 행위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 하지만 공수처는 사건을 지난달 26일 수사3부에 배당했다. 다만 공수처는 법왜곡 혐의를 ‘단독’으로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에 법왜곡죄(형법 123조의2)도 포함되지만, 수사 범위에 대한 판례와 적용 기준이 없어 추후 영장 청구나 재판 과정에서 수사권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종합특검팀과의 중복 수사 문제 등도 일부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사 이후의 ‘공소 유지’ 단계 역시 공수처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공수처가 독자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더라도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려면 결국 검찰의 협조가 필요하다. 향후 수사 주체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종합특검팀이 사건 이첩을 요구할 경우 공수처가 이를 넘길 수 있다. 공정성 논란 종합특검팀은 수사 초기부터 흔들렸다. 권영빈 특검보가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변호한 경력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박 검사는 최근 <한국일보>에 “조사 과정에서 방 전 부회장이 ‘사실 권 변호사와 진술을 짰는데, 거짓말하는 것이 힘들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말 그대로 ‘진술 세미나’를 했다는 것”이라면서 “질문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피의자의 말과 배치되는 물증이 있다 보니 허위로 답변하기가 힘들어졌던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분석했다. 권 특검보는 2012~2014년 이 전 부지사가 저축은행 등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1·2심 변호를 맡았다. 이 사건은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긴 하나 객관적 물증이 없다’며 무죄로 확정됐다. 이후 이 전 부지사와 친분을 쌓은 권 특검보는 2022년 방 전 부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법인카드 등 뇌물을 준 혐의 사건 변호를 맡았다. 방 전 부회장은 최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가 소개해 줬다”고 말했다. 수사 초기 “법인카드 등은 이 전 부지사의 측근에게 준 것”이라고 했다가, 김 전 회장이 국내 압송된 후 “이 전 부지사에게 줬다”고 말을 바꿨다. 재판에선 법인카드가 사용된 병원에서 발견된 이 전 부지사 진료 내역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는 이후 재판부 질의에 “검찰 조사 발언을 후회한다”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권 변호사를 소개받고, ‘어떻게 줬냐’ 의논한 것에 맞춰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착수는 했는데…인력난에 골머리 수사 권한 정리 안 돼 공방 불가피 종합특검팀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입장문에서 “권 특검보가 상담이 끝난 후 (사무실)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방 전 부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정에서 쪽지를 주고받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지난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기존 사건 담당 특검보인 권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 방용철을 변호한 것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서도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담당자를 김치헌 특검보로 전격 교체했다. 종합특검팀은 법무부에 검사 3명 추가 파견을 요청했으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배치받지 못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파견 절차가 진행되다가 최근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종합특검팀에 배치된 검사는 정원 15명 중 12명으로 인력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대북송금 사건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추가 인력이 필요하지만 파견이 늦어지면서 수사 준비 단계부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검사 파견이 지연되는 배경으로는 사건의 민감성이 거론된다. 3대 특검팀과 상설특검팀에 투입된 검사들이 50명을 넘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인력 부족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대체로 안 가려고 한다. 지금 수도권 검찰청은 사건 적체로 한 사람이 수백개의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사람이 없다. 수도권 외 지청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며 “더군다나 같은 집단 사람을 겨누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파견을 꺼리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이 없다 실제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 장기 미제 사건은 12만1563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5만1825건 ▲2023년 5만7327건 ▲2024년 6만4546건 ▲2025년 9만6256건이던 미제 사건이 올해 들어 12만건을 넘어섰다. 불과 1년여 만에 약 2배 늘어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2월 기준 수원지검의 미제 사건은 2만13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정부지검은 1만410건, 부산지검은 1만229건, 인천지검은 9764건, 대구지검은 9402건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인력 보강이 이뤄질 때까지 서울고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중심으로 기초 검토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