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대학가에서 임대업을 하는 한 사업자가 세입자로부터 믿기 어려운 피해를 입은 사연이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자신을 임대업자라고 밝힌 A씨는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고양이 6마리 몰래 키우고 중도 퇴거한다는 세입자가 해 놓은 집 상태’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A씨 설명에 따르면, 얼마 전 방 2개와 거실 1개가 있는 집을 부동산의 소개로 대학원생이라 주장한 B씨와 C씨 커플에게 임대했다. A씨는 학생 신분임을 고려해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 300만원에 계약을 맺었다.
A씨는 시간상의 이유로 직접 얼굴을 보지 못한 채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만 주고받았고, 입주 전 문자로 인사를 전하며 좋은 관계를 기대했다.
하지만 A씨의 기대는 예상과 달랐다. 세입자가 A씨의 방문을 거부했고, 이후 재활용 쓰레기 처리에 대해 부탁하는 문자에 갑자기 욕설을 보내왔던 것.
앞서 입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C씨가 문자로 쓰레기통 비닐 교체 방법과 같은 간단한 내용의 문의를 해오기 시작했다. A씨의 설명에 세입자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직접 방문해 설명해주겠다고 제안했으나 과민반응을 보인 것이다.
이에 A씨는 C씨와의 연락을 차단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땐 B씨와 연락을 지속했다.
그러던 중 추석 연휴 전날, 이 커플은 갑작스럽게 퇴거 의사를 밝혔고, 다음 날 이미 집을 비운 뒤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 연휴가 끝난 후 부동산으로부터 집 비밀번호를 받아 집 상태를 확인한 A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계약서에는 반려동물과 실내 흡연 금지 조항이 명시돼있었지만, 세입자들은 고양이 6마리를 키우고 있었고 실내에서 담배를 피운 흔적이 있었다. 더욱이 고양이 배설물이 제때 처리되지 않아 집 전체에 악취가 심했고, 청소 상태도 매우 불량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새로 구입한 가구와 가전제품은 심하게 오염·훼손돼있었고, 확인 결과 42만원이 넘는 전기요금도 미납된 상태였다. A씨의 선의가 악몽으로 돌아온 것이다.
A씨가 이 같은 사실을 지적했으나 세입자는 오히려 욕설로 대응했다. 대화가 어려워 전화를 끊자 세입자는 “300에서 어떻게든 X먹을라 하는 좀도둑아. 너네 엄마가 가르쳤나?” 등의 욕설이 담긴 문자를 7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보내왔다.
A씨는 “사진에 보이는 식탁, 침대, 커튼,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등 모든 가구와 가전제품을 올봄에 새로 구입해 처음으로 세입자를 받았다”며 “좋은 마음에 보증금 300만원 받았는데 정말 답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해당 글에는 “정신병자를 세입자로 들였다” “그냥 소송이 답인 듯” “청소 비용에 기타 전자 제품, 가구들 재생 안 되면 300만원 가지곤 턱도 없겠다”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실감하게 된다” 등의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부주의한 관리로 주택을 훼손·파손해서는 안 되고, 하자보수가 필요한 경우 임대인에게 알려야 한다. 또 세입자가 집을 엉망으로 하고 도망갔을 경우, 계약 일방 파기로 판단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임대인은 원상회복 비용을 보증금에서 쓰고 나머지를 돌려줄 수 있으며, 원상회복 비용이 보증금보다 초과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다. 단, 세입자가 입주할 때와 퇴실할 때의 집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사진 같은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 만약 사진이 없는 경우, 문자 내역 등 다른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