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10만원이라고?” 자갈치신동아시장 회 바가지 논란

보배드림에 “부산여행 가서 ‘당했다’ 느껴”
‘주작 의심’ 제기되자 이튿날 해명 추가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가족들과 함께 부산 자갈치시장으로 활어회를 먹으러 갔다가 바가지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 한 누리꾼은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부산 자갈치시장서 완전 바가지 맞은 것 같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날 글 작성자 A씨는 “부모님과 와이프, 아이와 함께 기분 좋게 부산여행을 갔다가 마지막 날(지난 22일), 자갈치시장에 회를 먹으러 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어느 정도 바가지는 예상하고 갔지만, 저 두 개가 10만원이다. 받는 순간 ‘너무 크게 당했구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2개의 팩을 받았는데 그중 하나는 연어 소자였고, 다른 하나는 제철 활어회인 밀치회였다. 게다가 연어는 막 잡은 것도 아닌 냉동 연어였다.

A씨가 찾았던 음식점은 1층서 회를 구매한 후 2층(초장집)서 약간의 상차림비를 받고서 먹는 구조였다. 회 가격이 양에 비해 너무 적다고 생각했던 그는 초장집 사장에게 ‘원래 이 가격에 이만큼의 양이 적당하느냐’고 묻자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A씨는 “정말 기분좋은 여행이었는데 마지막에 화가 났다”면서도 “그래도 2층 식당 사장님 매운탕은 맛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눈팅만 하다가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첫 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을 접한 회원들은 1700명에 가까운 회원들이 추천 버튼을 누르며 자갈치시장의 바가지 회 가격에 대해 동조하는 분위기다.

“그렇게 소래포구(인천), 자갈치시장 등등 가지 말라고 말해도 가셔서…”라는 베스트 댓글 1위에 A씨는 “가기 전에 자갈치는 절대 가지 말라는 말을 들어서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가족들이 가자고 했다. 눈물을 머금고 갔는데 이렇게 당하고 왔다”고 황당해했다.

한 회원은 “갈 때 가더라도 광어는 얼마, 도미는 얼마인지 정확히 물어보고 결정했다면 좋았을 것 같다”고 거들었다.

자신을 부산 사람이라고 밝힌 ‘먹OOOO’은 “그 XX들, 고기 바꿔치기하고 모자라면 추가하라고 한다. 추가는 전에 잡았던 고기 숨겼다가 준다. 당하지 않으려면 그 자리서 보고 있어야 한다”며 “그 동네 말고 다른 동네 횟집 가서 드시면 더 편하고 좋을 것”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다른 회원 ‘우OOO’도 “그러길래 왜 거길 가셨나? 자갈치는 원래 횟집이 아닌 시장이었는데 요즘은 횟집으로 완전히 굳어진 분위기”라며 “부산서 회는 동네 로컬로 가는 게 맞다. 바다 보면서 회 먹는 것도 아닌데 자갈치 가셔서 바가지 쓰셨다”고 안타까워했다.

반면, 주작이 의심된다는 댓글도 3위 베스트에 올라 있다. 함께 첨부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금액만 찍혀 있을 뿐, 상세한 품목이 표기돼있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1층서 횟감을 구매했을 경우 스티로폼으로 된 포장용기에 담아줄 리 없다는 주장이다.

자신을 자갈치시장 20년 단골이라고 밝힌 회원 ‘오징OO’은 “자갈치시장은 서울 노량진시장과 다르게 1층서 연어회 취급을 하지 않는다”며 “회는(포장용 용기가 아닌)접시에 담아주고 손님에게 들고 가라고 하지 않고 접시에 썰린 횟감을 2층 직원이 갖고 가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 회원에 따르면, 자갈치시장은 시장 음식점마다 전광판에 활어 가격이 kg당 가격으로 표기돼있으며 5만원어치, 10만원어치씩 판매하지 않고 있다. 또 자갈치시장 조합에 해당 내용을 신고할 경우, 환불이 가능하며 해당 업주는 영업정지 조치를 받는다.

회원 ‘아OOOOO’은 “영수증을 보시라. 뭘 사고 팔았는지 품목이 없다. 처음부터 사기질이다. 뭘 얼마나 팔아 먹었는지 기록이 없다”고 지적했다. 자신을 ‘자갈치 인근 수산시장에 근무한다’고 밝힌 한 회원도 “(주작)냄새가 솔솔 난다. 자갈치시장서 저렇게 나오면 번영회서도 난리가 날 것”이라고 의심했다.

부산에 거주 중이라는 일부 회원들도 “저 정도까진 아닌데 (주작이)의심스럽다. 비싸고 양이 적긴 하지만 저 정도까진 아니다” “1층서 회 구매해서 2층 초장집으로 갈 경우 포장용 용기에 나오지 않으므로, 99% 주작 냄새가 난다. 다 먹고 난 다음 남은 거 담은 느낌이 든다. 사실이라면 영수증 상호 공개해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의문을 표했다.

회원 ‘woaOOOOOO’은 “일회용 용기에 담아주는 초장집 대박이다. 가보고 싶은데 어딘지 알려달라. 자갈치시장 활어센터든, 근처 횟집이든 포장이 아닌 이상 일회용 용기에 회 담아주는 곳이 전국에 있나? 조만간 큰일날 듯”이라고 비꽜다.

이 외에도 “이걸 10만원주고 받을 사람이 있나? 왜 그러시는지?” “연어와 밀치가 2팩에 10만원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다. 밀치가 아니고 다른 고급 어종이면 가능할 것” “자갈치시장서 연어를 판다고요? 영수증 세부내역이나 가게 파는 생선들 사진 같이 올려달라. 주작인지 몰라서 중립기어 박겠다” “활어회 파는 곳에서 냉동 연어를 판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본다” 등의 댓글도 달렸다.

밀치는 어시장서 가장 저렴한 어종으로 한 팩의 양이 5만원이면 바가지 수준을 넘은 것이라는 댓글도 다수 눈에 띈다. 현직이라고 밝힌 한 회원은 사진 속의 밀치 양에 대해 “밀치 도매가는 1kg당 1만원 내외인데 0.5kg짜리 한 마리 잡아서 반반씩 담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일부 회원들이 해당 업체의 상호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 A씨 입장에선 마냥 쉽게 공개할 수도 없다. 자신이 작성한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되레 고소당할 수 있기 때문인 탓이다. 

A씨의 주장과는 달리 자갈치시장이 아닌 자갈치신동아시장으로 확인됐다. 

자신을 자갈치시장 상인이라고 밝힌 한 회원은 “부산엔 그냥 자갈치시장 건물과 자갈치신동아시장 건물 두 군데가 있고, 자갈치시장 근처서 사셔도 자갈치시장이라는 말이 나와 자갈치시장 건물에 있는 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자갈치시장 건물은 조합이 잘 형성돼있고 바가지나 저울치기, 바꿔치기 등 민감한 이슈들은 철저히 단속하고 징계가 이뤄지고 있으니 헷갈려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다른 회원도 “상호 오픈하시라. 자갈치시장 상인회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자갈치시장과 신동아와는 엄연히 다른 건물로 상인회도 다르다”고 거들었다.

주작 댓글이 상당수 달리자 A씨는 25일, 두 번째 글을 통해 “언론서 1팩만 나오는데 1팩이 아니라 2팩을 받았다. 오해의 소지가 있게 쓴 점은 죄송하다”면서도 “포장 용기에 대해 말씀이 있었다. 구매처서 자리값 내고 먹고 가라고 했는데 차량 주차한 건물 2층서 먹겠다고 하니 스티로폼팩에 포장해 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자갈치시장은 처음이라 같은 건물인 줄 알았으나 2개의 건물이 있었다. 2팩만큼의 연어회 및 밀치회가 5만원씩이라 저는 바가지를 썼다고 느껴졌는데, 신동아시장에선 원래 이 정도 수준의 양인지 의아하다”고 물었다.

아울러 “주작이라는 분들이 많은데 오해가 있어 보이게 글을 쓴 점은 죄송하다”면서도 “글 내용에 하나의 거짓도 없다. 거짓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어떤 벌이든 받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부 언론 매체서 1팩 사진과 함께 회 가격을 10만원으로 보도하자 2팩이었다고 해명한 셈이다.

상인회 홈페이지 안내에 따르면, 매월 둘째주 넷째주 화요일은 휴무로 운영 중이다. 이날 <일요시사>에 “당직 근무 중”이라고 밝힌 해당 상인회 관계자는 “자갈치시장 회 가격 논란은 뉴스로 들어서 알고 있지만, 오늘은 휴무일이고 직원분들이 출근하지 않아서 취재에 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A씨에게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이날 해당 판매 업주는 JTBC <사건반장>과의 인터뷰서 “(손님이)‘연어 5만원어치, 밀치 5만원어치만 주세요’라고 해서 연어 가득 담은 도시락과 밀치 가득 담은 도시락(을 드렸다)”라며 “여기서 드시고 가셔도 된다고 했는데 갖고 간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갖고 가겠다고 하시길래)도시락에 넣어 드렸고 포장해 간다고 했기 때문에 가득 담아서 많이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진을 위에서 보면 세 겹이다. 세 겹이면 보통 가득 담아서 한 접시 나온다. 착착 쌓아 넣었기 때문에 도시락에 담은 걸 접시에 담으면 한 접시가 가득 나온다”고 반박했다. 즉, 포장용 스티로폼 용기에 넣어준 것도 사실이고 “바가지를 당했다”는 A씨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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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