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3연타’ 김재범 체육회 위원장 자격 논란

과거 딛고 중책 맡은 유도왕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2 런던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한국 유도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김재범 한국마사회 감독이 대한체육회 경기력향상위원장으로 임명됐다. 하지만 그의 선수 시절, 세 번의 음주 운전을 두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제42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취임한 지 세 달이 지났다. 유 회장은 42대 집행부 구성에 이어 산하 위원회 구성까지도 발 빠르게 진행 중이다. 하지만 경기력향상위원장으로 임명된 유도 금메달리스트의 과거 음주 운전이 다시 불거지며 자격 논란에 휩싸였다.

세 번의 사건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가 지난 4월 K-스포츠 전성시대를 이끌어갈 핵심 인물로 유도 영웅 김재범 한국마사회 유도단 감독을 경기력향상위원장에 임명했다. 경기력향상위원회는 선수들의 실질적인 훈련 환경, 지원 제도, 데이터 기반 분석 등을 관장하는 핵심 조직이다.

김재범 위원장이 이끄는 이 위원회는 앞으로 스포츠 과학 융합, 국가대표 선발 프로세스 개선, 심리·영양·재활 등 전문 지원 체계 강화 등의 업무를 주도할 예정이다.

이는 유 회장의 ‘선수 중심 체육’ 철학과 맞닿아 있으며, 한국 스포츠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징적인 행보로 평가된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 유도의 전설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2012년 런던올림픽서 남자 81kg급 금메달을 획득하며 국민 영웅으로 떠올랐고 아시아선수권,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 올림픽을 모두 석권한 최연소 ‘유도 그랜드슬래머’이기도 하다.

그의 커리어는 단지 성적에만 머물지 않았다. 특유의 성실함과 투혼, 부상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끈기는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어왔다. 은퇴 이후에도 한국마사회 유도단 감독으로 활약하며 후진 양성과 유도 저변 확대에 힘써왔다.

이번 위원장 선임은 체육계 안팎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 위원장은 선임 소감서 “지도자로서, 선수였던 사람으로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한민국 선수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스포츠를 통해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길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현장 밀착형 피드백 시스템, 비인기 종목의 성장 기반 마련, 국가대표의 훈련 지원 체계 확립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체육회 경기력향상위원장 임명
무면허 상태 음주 운전 등 3회 적발

체육계서도 김 위원장 임명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체육계 한 관계자는 “김재범 위원장과 같은 인물의 합류는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정책의 무게감도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반면 일각에선 김 위원장의 과거 음주 운전 전력을 꼬집으며 자격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09년 1월4일 오전 11시께 술을 마신 채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사거리 인근서 불법 유턴을 하다 마주 오던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이날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위원장은 지난 2007년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정지됐으며, 지난 2008년에 또다시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박탈된 상태였다. 무면허 상태서 또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이다.

불구속된 지 일주일 여가 지난 후 MBC서 방송한 <스타의 친구를 소개합니다(이하 스친소)> 신년 특집에 <스타의 가족을 소개합니다>에 출연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김 위원장에 유도 기본기를 선보이는가 하면, 손바닥 댄스 등 의외의 순진하고 귀여운 끼를 뽐내며 수줍은 면모를 드러냈다.

또 슈퍼주니어 이특의 친누나 박인영씨와 커플을 이루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방송 시작 직후 네티즌들은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불구속 입건됐던 김재범의 출연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이날 방송분에서는 김재범이 등장하자 ‘이날 녹화는 지난해 12월 진행됐다’는 자막이 떠 논란을 사전 예방하려 했으나 역시 논란은 이어졌다.

많은 네티즌들은 “음주 운전으로 입건된 김 선수가 방송에 버젓이 출연하다니 어이없다” “올림픽 은메달리스트라곤 하지만 구설수에 오른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지만은 않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같은 의견이 이어지자 스친소 제작진은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에 “2009년 1월 17일 방송된 <스타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편은 2008년 12월 녹화된 방송분으로 MBC 파업으로 인해, 방송이 지연돼 나간 것입니다. 이에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번 위원장 임명때도 관련 비판이 나왔다.

‘여론 뭇매’ 박정태 사례 보니…
대한체육회 “결격사유 아니다”

한 체육계 관계자는 “박정태 전 해설위원이 프로야구 구단 SSG의 2군 퓨처스 감독으로 선임될 당시 음주 운전 이력이 있어 비판받다가 감독직을 사퇴한 바 있다”며 “과거 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공적인 자리에 전력이 있는 사람을 임명한 것을 믿을 수 없다. 안 그래도 체육계서 여러 사건이 발생하는 상황에 이들에게 다시 체육계서 일할 수 있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SSG 구단은 지난해 12월 박정태 전 해설위원을 퓨처스 감독으로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구단의 공식 발표 후 SSG 팬들은 물론 야구계가 발칵 뒤집혔다.

가장 큰 문제는 박정태의 과거 세 차례 음주 운전 이력이었다. 박정태는 2019년 1월 음주 상태로 시내버스 기사의 운전을 방해하고 폭행한 혐의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을 통해 박정태가 이번 음주 운전 외에 두 차례 더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결국 박 전 해설위원은 SSG 퓨처스 감독직을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

김 위원장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어린 나이에 잘못을 했고, 그 이후 사죄하는 마음으로 2012년 올림픽을 준비했다. 조용히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해왔다”며 “최대한의 피해를 안 입히게, 사회적으로 잘못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지만, 과거에 죄 지은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나온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어 “대한체육회 위원장이든 위원이든 어느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범죄 이력 조회 동의서에 서명을 해야 한다”며 “동의서를 제출하고 대한체육회서도 승인이 났다. 과거 잘못에 대해 짚어주신 부분은 너무 감사드리면서도 죄송하지만 맡은 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제없나

대한체육회 내규의 결격사유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징계로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성범죄나 상해와 폭행의 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 등이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경우 내규상 아무 문제가 없다”며 “그의 음주 운전 사건이 있을 당시에는 관련 규정이 미비해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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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