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바가지 요금’으로 논란이 일었던 인천 소래포구 시장에 이번엔 ‘유튜브 촬영 및 방송 촬영은 사무실을 경유해주시기 바란다’는 입간판이 입길에 올랐다.
지난 7일, ‘보배드림’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소래포구 근황’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잇따라 게시됐다.
글 작성자들은 “요즘 이런 게 생겼다고 한다. 여긴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이다. 소래포구엔 전통어시장과 종합어시장, 난전시장이 있다”며 “방문객분들, 그리고 불철주야 소래포구를 드나드는 유튜버님들도 앞으로 유의하시라”고 알렸다.
글과 함께 그는 ‘유튜브 촬영, 방송 촬영은 사무실을 경유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입간판 사진도 함께 올렸다. 입간판 하단에는 붉은색 배경에 하얀색 글씨로 ‘악의적, 고의적 편집으로 시장에 손해를 끼칠 경우 민·형사 책임 및 추후 촬영금지’라는 문구도 적시됐다.
해당 게시글을 접한 회원들은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 최후의 방법이 미디어 통제인 건가?” “너희들은 장담컨대 정신 못차리는 것” “본인들이 장사를 정도껏 잘한다면 오히려 방송, 유튜브 촬영은 오히려 득이 될 텐데…” “떳떳하다면 기분나쁠 것도, 무서울 것도 없을 텐데…” 등의 부정적인 댓글이 달리고 있다.
사진 전문 커뮤니티인 ‘SLR클럽’에도 동일한 내용의 글이 게제됐다. 해당 글에는 “노유튭존?” “이건 유튤막이네” “장사 태도를 고칠 생각은 없나보네” “자신들 무덤 파는 격 아닌가?” “올바르게 장사할 생각을 해야지” “반성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네” “공공장소는 누구든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을 텐데…” “아예 입구에서 입국심사처럼 카메라도 압수하지?” 등의 날선 반응이 줄을 이었다.
인근에 거주 중이라는 한 회원은 “여기 안 가본지 한 10년도 넘었다. 회 먹고 싶으면 연안부두 회센터나 동네 횟집을 이용하고 있다”며 “지금 상인들로는 안 된다. 오랫동안 장사하면서 바가지, 불친절이 몸에 배서 물갈이하지 않는 이상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 유튜버가 소래포구 시장 촬영 도중 한 상인으로부터 “영상 찍는 거 불법인 줄 알죠? 소래 바닥에선 핸드폰 깨 버려도 말 못해요?”라는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면서 입길에 올랐던 바 있다.
지난달 12일, 한 유튜브 영상에는 한 상인이 1kg당 4만원이라고 적혀있는 광어 가격을 5만원이라고 안내하거나, 무게를 측정하면서도 정작 몇 kg인지 보여주지 않는 상황이 담겨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해 6월12일부터 14일까지 소래포구 상인들은 사흘간 ‘소래포구 상인공동 소래포구 이미지 개선을 위한 고객신뢰 자정대회 및 교육’을 실시했던 바 있다. 당시 자정대회에선 소래포구 상인들이 큰절을 올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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