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앞’ 벤츠 불법주차 신고 막은 현직 소방관, 왜?

해당 소방서 측 “먼저 인지 후 3분 만에 이동 조치해”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서울 영등포구 당산역 인근의 한 소방서 앞에 불법주차된 벤츠 차량의 견인을 위해 사진촬영을 시도했으나 현직 소방관의 방해로 신고하지 못했다는 사연이 알려져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16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김 여사의 소방서 바로 앞 불법주차(feat. 물러터진 대응의 119’라는 제목으로 “오늘 당산역 주변의 소방서 앞에 불법주차된 차량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는데 (차주가)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

글 작성자 A씨는 “특별법이나 법 제정으로 바로 견인이 불가하냐고 물었더니 난색을 표하며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야 한다길래 앱을 실행해 신고하려는데 119 소방대원들 중 상급자로 보이는 B씨가 차량번호판 앞에서 촬영을 못하도록 막았다”며 6장의 사진을 함께 첨부했다.

첨부된 사진에는 셔터가 내려진 한 소방센터 앞에 벤츠 차량이 주차돼있고 그 주변에 소방대원 4명이 서 있으며 그 중 한 명이 차량을 사진촬영하고 있다. 세 번째 사진에는 벤츠 차량 차주로 보이는 여성이 짐을 놓고 뒷좌석 문을 열고 있는 모습이, 다섯 번째 사진엔 한 소방대원이 짐을 든 모습이 담겼다.

마지막 여섯 번째 사진에는 뒷좌석 안쪽으로 짐을 실어주는 모습까지 포착됐다.

A씨에 주장에 따르면, B씨를 향해 ‘사진촬영 후 신고하겠다’며 비켜달라고 했지만 거절했고, 재빨리 뒤편으로 이동해 차량 후미에 있는 자동차번호판을 촬영한 후 신고하려는 찰나 ‘근처 은행에 있었다’며 차주와 통화가 이뤄졌다.


그는 “뒤늦게 돌아온 차주는 김 여사였다. 미안하다는 말없이 왜 이렇게 전화가 안 되느냐는 소방관의 질문에 ‘배터리가 없었다’는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했다”고 어이없어했다.

직후 A씨의 눈을 의심스럽게 만든 것은 B씨의 행동이었다. 신고를 위해 사진촬영에 비협적으로 나왔던 B씨는 해당 차주의 짐을 들어주며 배웅까지 했던 것.

A씨는 “이 글을 자식들이 본다면 노부모 교육 좀 잘 시켰으면 좋겠다”며 “고참 소방관은 왜 신고하려는 시민에게 비협조적이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의문에 대해 보배 회원들은 B씨가 차주 지인이 아니겠느냐고 해석했다. 한 회원은 “소방서 앞에 주차할 정도면 면허가 없거나 고참 아내일 수도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다른 회원들도 “고참 소방관 지인인가 보다. 소극행정으로 신고하면 된다” “긴급출동 떨어졌더라면 어쩔…” “촬영 방해에 물건을 직접 뒷좌석에 넣어주는 건 이상하다” “왜 신고를 막으려 했나? 오히려 자기들이 해도 모자랄 판에…” 등 의아스럽다는 댓글이 달렸다.

한 회원은 “사진 못 찍게 한 건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였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지난 2018 개정된 소방기본법에는 긴급출동 시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 강제처분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을 방해한 차량을 제거‧이동시키는 과정서 차량이 훼손되더라도 해당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강제처분 조항에는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 옆을 스치는 강제 돌파, 차량을 끌어내는 강제 견인, 차를 밀어내는 차 밀기, 차량 창문을 깨고 소화용수를 확보하는 차량손괴 등이 들어 있다.

또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방서 앞의 불법주차로 소방차의 긴급출동 지연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줄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해당 소방서는 OOO소방서OO119안전센터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OOO소방서 홍보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신고 방해 의혹에 대해 “이날 불법주차를 인지한 게 오후 3시21분으로 해당 차주와는 바로 연락이 닿았고 3분 후인 24분에 차주분이 도착했다”며 “사진촬영 및 신고 방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바닥에 놓여 있던 차주의 짐을 뒷좌석에 실어준 데 대해 지인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전혀 아니다. 해당 소방대원이 상급자나 고참도 아닐뿐더러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대원이 조금이라도 빨리 차를 빼도록 하기 위해서 했던 조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언제라도 출동이 가능하도록 안전센터 앞을 비추는 CCTV가 항시 작동 중이기 때문에 불법주차하는 차량들은 바로바로 이동하도록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일요시사>는 ▲불법주차 발견 시각 ▲OO119소방센터 해명의 사실 여부 ▲사진촬영 및 신고 방해 여부 등의 취재를 위해 A씨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끝내 닿지 않았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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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