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2일, 전남 순천 소재의 한 아파트서 주차 하소연 글이 올라왔던 가운데 이번엔 광주 소재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 입구를 가로막아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의 차주는 주차 공간이 아닌 곳에 주차하면 주차 경고 스티커를 붙이는 것에 대해 ‘평소에 늦게 퇴근해서 주차할만한 구역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4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오늘 오전 저희 아파트 정문 가로막은 차’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에는 아파트 입구를 가로로 막고 있는 한 외제차량의 모습이 사진에 담겼다. 차량은 2차선으로 돼있는 입구를 가로로 막고 있어 입주민들의 입차를 방해하고 있다. 입구 바닥의 횡단보도 라인까지 밟고 있어 주차 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다.
글 작성자 A씨는 “(관리소서)아파트 내부 주차 공간이 아닌 곳에 주차 시 경고 스티커를 붙여 놓는다”며 “‘평소에 늦게 퇴근해서 차 댈 곳이 없는 걸 어떻게 하느냐’며 화를 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로 정문 입구를 가로막은 채로 대놓고 가버렸다. 전화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며 “오전이라 지금은 뺐을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아울러 “요즘 같은 세상에도 저러는 사람이 있다는 게 놀랍다”고 하소연했다.
보배 회원들은 “때마침 소방차가 와서 밀어줬으면 좋겠다. 억울한 것도 선을 지켜가면서 해야 씨알이 먹힐 틴데, 상식을 넘어서는 행동엔 동정이 가지 않는 법” “아, 진짜 생각이 없어도 너무 없네. 자식들은 이런 거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 “저런 건 지게차를 동원해 옮겨야 한다. 작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차주에게 청구해야 한다” “저렇게 하다가 징역형 실형 받은 뉴스도 안 봤나?” 등 차주를 비판하는 댓글이 쇄도하고 있다.
회원 ‘heOOO’는 “차댈 곳이 없어도 꼭 자리 구석구석 찾아보지도않고 이중 주차, 통로 주차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보통 저러더라. 늦게 들어오는 건 본인 사정이지, 일찍 들어오는 사람들은 무슨 택혜받는 것이냐?”고 지적했고 ‘천원OO’는 “하고 싶은대로 주차하고 싶으면 단독주택을 가라고! 저런 사람들은 처벌할 수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해당 아파트는 광주시 북구 소재로 확인됐다. 부동산 앱 ‘호갱노노’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세대당 1.3대의 주차 공간을 갖고 있어 ‘여유’인 것으로 평가돼있다.
‘수OO’는 “저런 차는 그냥 견인하거나 부숴도 보상받지 못하도록 아예 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과태료 치료가 시급한데…정부가 세금 걷으려고 교통순찰들 풀어 안전벨트 미착용 잡느니 이런 걸로 크게 한 방에 걷으면 좋겠다” “저 곳은 길 건너는 곳이기도 하다. 아파트 앞이라 사람이 많이 건널 것 같은데, 접촉사고 나지 말라는 법 없을 텐데 걱정이다” “어딜 가나 하나씩은 꼭 있나 봅니다”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 등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반면 “저 분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왜 차 1대 있는 세대가 2대 이상 있는 세대에게 쩔쩔매야 하는 건가? 1차량 세대가 먼저 주차하고 남으면 2세대 이상이 주차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도 달렸다.
회원 ‘NoNaOOOO’은 “2대 이상 갖고 있는 분들은 반성하셔라. 물론 아파트 분양 당시 주차 가능 대수 2대 이상인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은 제외”라며 조건을 달았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아파트 주차장 입구서 차량 통행을 가로막은 경우, 해당 차주는 일반통행교통방해죄가 적용돼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형법 제185조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관리소 직원의 주차장 관리를 방해한 이유로 업무방해죄도 추가될 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22일부터 29일까지 8일 동안 인천 남동구 소재의 한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입구를 막았던 40대 남성 차주 B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시 B씨는 경찰의 출석 통보에도 계속 연락을 받지 않다가 사건 발생 1주일 만에 차량을 뺐다.
B씨 측 변호인은 “해당 건물에 대한 여러 분쟁이 A씨의 행위에 영향을 미쳤다. B씨에게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참작해달라”, B씨도 “혐의를 인정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경찰과 관할 구청은 B씨 차량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에 방치된 탓에 임의로 견인하지 못했던 바 있다.
이렇듯 아파트 내부 도로나 지하 주차장 입구는 사유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장 강제 견인 조치는 불가한 게 현실이다. 다만 도로교통법은 적용 불가하지만, 아파트 입대위나 부녀회 등을 통해 관할 구청에 불법주정차로 단속할 수 있다.
<haewoo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