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먹튀’ 피해 고깃집 사장 “결제 시 삭제하겠다” 역풍

“7명이서 22만원어치…적지 않은 돈“ 한탄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이른바 ‘인천 서구청 고깃집 22만원 먹튀(먹고 튀는) 호소글이 때아닌 삭제 논란으로 얼룩지는 모양새다. 2019년부터 자신을 인천 서구서 고깃집을 운영 중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이 지난 4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먹튀범들을 잡아주세요’라는 글을 올리면서다.

이날 호소글을 올리기 위해 보배에 가입했다는 A씨는 “먹튀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남일 같지 않았는데 저희도 터졌다”며 “그나마 이슈될 수 있는 곳이 이 커뮤니티라고 들어 가입하고 글을 적는다”고 운을 뗐다.

그는 “오늘 저희 삼남매 중 첫째가 초등학교 입학이라 입학식 갔다가 가족들과 식사 때문에 매장을 비웠는데 오후 7시59분경에 매장 매니저님에게 결제 안 하고 테이블 자리가 비워져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매니저에게 경찰 접수를 요청한 후 바로 매장으로 가기 위해 택시에 올랐다. CCTV에 녹화된 영상을 휴대폰을 통해 확인한 결과, 먹튀 손님들은 총 7명이었으며 이날 오후 6시25분경에 입장했다가 1시간30분 만인 7시55분경에 퇴장했다. 이들이 결제할 금액은 총 22만1300원이었다.

A씨는 “5년 동안 장사하면서 먹튀는 여태 딱 3번 있었다. 작정하고 무일푼으로 온 사람은 동종전과로 이미 동네서 유명했고, 조기축구회서 회식 후 계좌 입금하겠다더니 돈이 없다면서 결제를 다음 달까지 기다려달라고 했던 사람 이후 오늘”이라고 한탄했다.

이어 “우선 경찰분들이 출동해 테이블 소주병 및 소주잔을 수거해갔다. 이분들이 고의성을 가졌는지, 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 가게 운영하는 입장에선 이런 분들로 인한 피해는 너무 힘들다”며 “7명 식사하며 22만원은 참 적지 않은 돈이다. 이 글을 보고 본인이라 생각되시면 오셔서 빠른 결제 요청드리는 바”라고 요청했다.


문제는 호소글의 마지막에 등장했다.

A씨는 “결제가 될 시에는 글을 삭제토록 하고 수사 결과가 나온다면 공유드리겠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그는 이날 촬영된 매장 안의 CCTV 영상 캡처본 사진 3장과 계산서 내역도 함께 공개했다.

보배 회원들은 “여기서 도움(공론화 포함) 받고 글 삭제하는 걸 보배 용어로 먹튀라고 한다. 같은 먹튀가 되지 않도록 삭제하지 마시라” “공론화돼서 해결 후 삭튀 느낌” “이분도 그냥 도움만 받고 글삭하고 사라질 듯” “하도 글삭하고 사라지고 또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엄한 사람 잡아놓고, 제대로 사과나 보상을 했으려나?” “당일 가입” 먹튀범이 결제가 될 시에는 글을 삭제토록 한다는데 삭제하면 안 된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회원 ‘설레OOO’는 “관심은 접어둡시다. (글쓴이가)당일 가입이라 보배 분위기 모르고 문제가 해결되면 글삭하겠다는 본문글에 어떤 회원이 글삭하면 안되는 이유를 장문으로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아 모르겠고 난 돈만 받으면 글삭할 테니 보배 너네는 이슈만 시켜줘’라고 동문서답을 시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원 ‘워OO’는 “음식값 받고 글삭하면 왜 먹튀라고 부르냐면 님도 보배가 영향력이 아주 큰 사이트라는 걸 아시고 글 쓰셨잖느냐? 하루에 수백건 이상의 글이 올라오는데 그중 추천을 많이 받아 결국 베스트 글이 돼야 더 많은 분들이 보고 또 이슈도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베스트 가게 만들어줬는데 돈 받았다고 글을 삭제한다? 이런 일들은 이미 여러번 있었다. 여기 형들이 정의감에 불타서 추천 많이 해줬는데 삭제해버리고 빠이바이 하신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겼을 때 무시하고 지나가겠죠? 그럼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결제하면 삭제한다니…왜죠? 이 글로 도움받았으면 글 남겨놓으시길 바란다” “돈 주면 삭제해준다는 말이 참 어이가 없다” 등 댓글 분위기는 평소의 피해 호소글의 반응과 다른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해당 동네에 거주한다는 보배 회원은 “자주 이용하는 곳이고 사장님, 정말 친절하신 곳인데 먹튀범 꼭 잡으셨으면 좋겠다”면서도 “보배에 공론화시키고 글삭하는 건 상당한 비매너고, 사장님이 먹튀로 불릴 수 있으니 글삭은 안하시면 좋겠다. 사건 해결되면 글삭하고 보배의 영향력을 이용한 것이니까요”라고 요청했다.

해당 댓글에 A씨는 “많은 조언 감사드리며 많은 글들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A씨 댓글에 회원 ‘이든이OOO’는 “웃긴 게 사람들이 작성글 지적해도 그 부분에 대해선 이해 안 된다는 답글 하나 적어놓는다는 건 ‘니들이 나를 욕하든 말든 난 공론화돼서 돈만 받으면 끝’이라는 마인드로밖에 안 보인다”며 “누군가를 이용해 본인의 욕구만 충족하면 된다는 이기적인 마인드”라고 지적했다.

이어 “리플들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한다고는 하지만 글 수정은 안한다. 이용당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다”며 “블러 처리되길 바랐던 글은 처음”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일부 보배 회원들은 하소연 글을 올렸다가 삭제하는 이른바 ‘글삭튀’ 회원들의 글을 다시 복구하기도 한다. 실제로 ‘교통사고/블박’ 게시판에는 추돌, 보복운전, 보험사기 등 교통사고 관련 문의글들 중 [펑복]이라는 머리말과 함께 다양한 글들이 검색된다.

문맥상 ‘펑복’은 ‘펑한 글을 복구한다’는 의미로 실제 해당 글을 클릭하면 원글은 물론 댓글이 함께 이미지 캡쳐 형식으로 작성돼있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자 A씨는 댓글을 통해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이 저의 사적인 문제 발생에 격분해주시고 안타까워해주시고 해결되길 바란다는 말씀 너무 감사하다”며 “미결제 부분을 결제받으면 게시글을 지우겠다는 문구에 대해 많은 분들이 질타해주셨는데 댓글을 보니 왜 그런 말씀을 주셨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느끼고 있다. 보배를 사랑하는 분들의 노고를 욕되게 하거나 팽하자는 마음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게시글 삭제 관련 내용으로 마음 상하셨을 분들께 사과 말씀드리며 결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게시글은 게재해두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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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