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기장이 바라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

동일 기체 경험·5년 차 경력
‘내부 유독가스 설’에 무게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각종 원인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현직 부기장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기내 유독가스 유입설을 제기해 주목받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지난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현직 부기장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는 5년 차 부기장으로, 사고 기종인 보잉 737-800을 직접 운항한 경험이 있다고 밝히며 자신의 견해를 조심스레 전했다.

A씨는 먼저 “최초(사고기가) 풍향에 맞춰 01 활주로로 정상적으로 첫 번째 착륙을 시도하던 중, 최종 접근 단계서 버드 스트라이크(조류와의 충돌)를 겪었을 것”이라며 “엔진 이상이 감지되면 절차에 따라 복행(착륙을 포기하고 재상승) 절차를 밟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공개된 영상서도 우측 엔진에 불꽃과 연기가 나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엔진 한쪽이 꺼져도 다른 한쪽으로 유압 시스템이 작동해 에일러론이나 랜딩기어 같은 조종면은 사용할 수 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다만, 확실치 않지만 버드 스트라이크의 충격이 유압 전달 부분에 영향을 끼쳤다면 이상이 생길 수 있다”면서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절차에 따라 APU(보조동력장치) 등 비상 전력으로 유압을 전달할 방법은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유압이 살아 있고 급선회가 가능했고 정상적인 절차(연료 소모 후 동체 착륙)를 생략하고 바로 동체 착륙을 시도해야 할 만큼의 긴급 상황이라면, 엔진 화재로 발생한 유독가스가 기내로 유입됐을 가능성을 의심해볼 만하다”고 추론했다.

A씨의 분석에 따르면, 버드 스트라이크 직후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가 조종실로 급격히 들어오면서 순간적으로 조종 불능 상태가 찾아왔고, 그로 인해 매뉴얼대로 연료와 속도를 조절할 틈조차 없이 ‘메이데이’(조난 신호)를 선포하고 급선회를 통해 동체 착륙을 시도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물론 정확한 사고 조사가 이뤄져야겠지만 현재까지 나온 정보를 토대로 분석한다면 이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라며 “공항공사나 항공사에선 이런 상황을 가정해 버드 스트라이크 사고 예방을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지만 이번 사고는 최악의 상황이 겹친 너무나 안타까운 악재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끝으로 A씨는 랜딩 영상을 언급하며 “기장님이 마지막까지 기체를 어떻게든 제어하려 애쓴 흔적이 보인다”며 “이 안타까운 참사가 조속히 수습돼 유족분들의 마음이 얼른 추스려지길 바란다”고 애도했다.

해당 분석 글을 접한 보배 회원 대다수는 A씨의 주장이 일리 있다고 공감했다.

잠O 회원은 “얼마나 급했으면 절차 다 생략하고 동체 착륙을 했을까 싶다”며 “유독가스나 피랍 등 기타 조종실의 외부 압력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듯싶다”고 공감했다.

또 다른 회원은 “랜딩기어 수동조작에 2분 정도 (시간이)소요되는 데 그것조차 할 시간이 없었던 거라면 아마 조금씩의 복합적인 문제가 결합된 사고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A씨의 분석에 의문을 제기하는 회원도 있었다.

치O 회원은 “그럴싸하나 유독가스의 유입은 좀 와 닿지 않는다”며 “산소마스크나, 기체 내 공조시스템이 있을 텐데 수분 안에 목숨을 걸고 랜딩기어를 작동시킬 만큼의 급박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고 반문을 제기했다.

이에 A씨는 “산소마스크는 기본적으로 고도차로 인한 긴급한 산소 부족 시 사용한다. 비상 마스크로 공급되는 산소 자체를 엔진으로 유입한 공기로 만든다”며 “필터가 설치돼있지만 유독가스 생성량이 많아 무용지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사고기의 비행기록장치(FDR)와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 등 블랙박스 자료를 분석해, 조종사가 비상을 선언하고 복행을 결정하는 과정과 활주로를 넘게 된 구체적 경위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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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