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 고깃집 비계로 ‘경찰까지 불렀던’ 보배인 사연

“여사장, 부친께 설명도 없이 진상 취급했다”
“모친 욕설? CCTV 확인하자고 했더니 조롱”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가정의달 5월을 맞아 찾아갔던 부산 소재의 한 고깃집을 찾았다가 업주와의 분쟁으로 경찰까지 불렀다는 사연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지난 8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비계 때문에 경찰까지 왔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보배 회원 A씨는 “어버이날 용돈으로 부모님 두 분이 식사하시러 부산 수영로터리의 ㄱㅂㅇㄷㄴ라는 고깃집에 가셨다”고 운을 뗐다.

그에 따르면 자신은 윗지방에 거주 중이고 부모님은 부산에 거주 중인데, 이날 부산으로 내려가지 못하는 상황이라 ‘맛있는 거 사 드시라’고 용돈을 보내드렸다.

A씨는 “사진처럼 고기가 나왔다. 아버지께서 별 생각없이 고기를 불판 위에 올렸다가 비계양이 너무 많아 곧바로 고기를 내린 후 컴플레인을 거셨는데 직원분이 ‘불판에 올린 고기는 바꿔드리지 않는다’고 했다”며 “마지 못해 새 고기로 내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새 고기를 굽고 식사하려는데 고깃집 여사장이 컴플레인(항의)받았던 고기를 부모님 테이블에 던지듯 놓으면서 ‘다 계산하고 가라’고 소리쳤다”고 황당해했다.

A씨는 “안되는 거라면 처음부터 바꿔주질 말던지, 이렇다 할 설명도 없이 고함치고 사람 많은 곳에서 부모님을 진상 취급하면서 무안을 주니 아버지께서도 화가 나셔서 언성이 높아지셨다”며 “직원이 ‘죄송하다. 비계가 많은 것 같다’고 인정했지만, 여사장은 ‘이런 사람들은 밟아줘야 한다’며 경찰까지 불렀다”고 설명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현장을 찾은 경찰에게 여사장은 A씨 모친이 자신에게 욕설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욕설한 적 없는 모친이 ‘CCTV를 보면 확인할 수 있지 않느냐’고 반박하자 여사장은 조롱하는 뉘앙스로 ‘오디오는 녹음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는 “어버이날에 기분 좋게 효도하려다가 이런 낭패를 보니 너무 기분이 좋지 않다. 비계 많은 고기도 그렇고…해당 고깃집 리뷰를 쭉 보니, 여사장이 불친절하다는 언급이 눈에 띄게 보였다”며 “부모님께서 벌벌 떠시면서 전화하셨는데 참 화도 나고 씁쓸하다”고 마무리했다.

A씨는 당시에 나왔던 삼겹살 인증 사진도 한 컷 첨부했다. 사진 속에는 고기 부위보다는 비계 부위가 훨씬 많은 삼겹살이 담겨있으며, 불판 위에 놓인 구워진 삽겹살도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해당 글에는 “와, 이젠 나가서 삼겹살 먹으면 안 되겠다” “싸고 비싸고를 떠나서 소비자들이 그렇게 싸다고 먹자고 해버리면 나중엔 1~2만원에 팔릴 수도 있다. 언제부터 삼겹살이 비계덩어리만 나오게 됐느냐?” “고기집에 고기 먹으러 가지, 비계 먹으러 가는 거냐? 식당들 어렵다는 소리만 하지 말고 기본부터 배워와라” 등 고깃집에 대한 부정적 댓글이 이어졌다.

일각에선 이번 부산 고깃집 논란은 단순히 비계의 양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다. 비계도 비계지만 고깃집 주인의 고객 응대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보배 회원 ‘김OO’은 “주장이 팩트라면 여사장이 잘못했다. 나왔던 고기야 실수라 치더라도 고객 응대 방식이 영 아니다”라고 짚었다.

현업에 종사 중이라고 밝힌 회원 ‘1플OO’는 “프레임이 잘못됐다. 비계가 문제가 아니라 주인의 대응 방식이 문제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미 불판에 올려진 고기를 교환해달라는 분과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주인 사이에낀 직원분만 불쌍하다”고 해석했다.


그는 “사진 속 고기는 주인의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판 썰면 정삼겹 얼마 안 나오니 미추리(삼겹살 아래쪽 살 많은 곳) 부분 떡지방 부분 적절히 섞어서 내드려야 하는데, 저 부위는 25% 버리고 나머지 절반으로 잘라서 살코기 많은 부위와 섞어 나가면 좋을 텐데 아쉽다”며 “작성자는 분한 마음보단 부모님 위로에 더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훈수하기도 했다.

해당 댓글엔 “비계도 문제고 고깃집 사장의 고객 대응은 더 문제인 거 아니냐?” “비계가 왜 문제가 아님? 비계도 문제고 사장도 문제”라는 반박 대댓글도 달렸다.

이 외에도 “가격 대비 저 정도면 혜자 같은데. 제주 비계 가격에 비하면 중간에 살코기 라인도 있고…” “제주도만 욕할 게 아니네” “그래서 거기가 어딥니까?” “삼겹살 문화를 바꿔야 한다. 기름이 살코기보다 훨씬 더 많은 저런 쓰레기를 국민들은 원한 적도 없는데 업자들이 만든 거지 같은 문화” “욕했다고 거짓말했다면 무고+명예훼손으로 걸어버리시라. 만에 하나 타인과 논쟁이 생길 것 같으면 휴대폰 동영상 녹화가 녹음 슬쩍 켜시라” 등 다양한 댓글이 달렸다.

반면 “맛있어 보인다”는 댓글도 눈에 띈다.

회원 ‘욜로OO’은 “선호하는 부위인데 맛있어 보인다. 저는 삼겹살 시킬 때 비계 많은 부위로 달라고 한다. 취향 차이지만 순살 좋아하시는 분들은 목살 드셔야 한다. 미추리는 저렴한 부위다. 주문할 때 살 많은 곳으로 달라고 하면 된다”고 말했다.

조심스러운 듯 중립 입장의 댓글도 달렸다. 회원 ‘이웃OOOO’는 “너무 한쪽 이야기라서 우선 중립이다. 고깃집 사장과 부모님이 해명 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제주도 중문 소재의 한 고깃집으로부터 촉발된 ‘삼겹살 비계’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형국이다. 지난 2일, 관할 지자체단체장인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해당 고깃집을 옹호하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으로 뭇매를 맞기도 했다.

오 제주지사는 기자간담회서 “식문화 자체에 차이도 있을 수 있는 점도 감안돼야 한다”며 “요리에 대해 민간 차원서 진행되는 사업체 운영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과도하게 접근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위생 관련 부서에선 음식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으므로 이 같은 문제가 없도록 내부적으론 홍보 및 강화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 점검을 시작했다”면서 “우선 축산 분야 지도·감독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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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