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돼야…” 택시요금 폭탄 맞은 여성 승객의 호소

남양주시청 “비상식적이긴 하지만…”
기사 “손님 동의로 길 변경했다” 주장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이런 사건들은 언론를 통해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2·3의 피해자가 계속 발생할 테니까요…”

지난 5일, <일요시사>는 지난달 14일에 택시요금을 과다하게 청구받았다는 40대 여성 A씨의 제보를 한 통 받았다. 당시 기자는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A씨가 게시한 글을 토대로 피해 내용을 보도했다. 취재를 위해 연락했으나 끝내 닿지 않았던 그가 최근 우연치 않게 ‘“덕소→부천 과다요금 아닌가요?” 택시 승객의 하소연’ 기사를 접한 뒤 보낸 것이다.

A씨는 “보배드림에 사연을 올리고 120에 신고했는데 이튿날, 남양주시청으로부터 당시 이동 기록을 달라고 해서 제출했다”며 “3~4주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오늘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당시 운행했던 택시기사는 시청 조사에서 ‘손님이 동의해서 길을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가 작성한 진술서엔 ‘A씨가 외곽으로 가 달라고 했다’고 쓰여 있었다.

A씨는 “녹취도 없는데, 남양주시청 관계자분이 택시 블랙박스도 하루면 지워진다는 말을 들었다”며 “택시기사를 통해 한번 더 확인해보겠다고 하긴 했는데, 이대로 묻히는 게 너무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외곽(순환도로)을 타고 갔을 때 제게 좋은 점이 어떤 게 있느냐”는 A씨 물음에 이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새벽이라 차가 막히는 시간도 아니라…이해되지 않는 경로지만 심증만으론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날 A씨는 <일요시사>에 “환불을 받지 못하더라도 택시기사에 대한 벌금이나 운행 정지 등의 불이익이 가게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사건은 지난달 14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A씨는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인근서 카카오 플랫폼으로 택시를 호출했다.

화요일 자정이 막 넘은 오전 12시2분 탑승한 그는 택시기사로부터 ‘가는 길을 직접 선택한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또 ‘왜 길이 강변북로로 나오지? 이 길로 가면 꼬불꼬불해서 위험한데 안전한 길로 갈까요?’라고 묻기도 했다.

당시 A씨가 “오늘 차를 가져오지 않아서 택시를 탄 것이고 평소엔 직진해서 70km 구간단속카메라가 있는 도로로 다녔다”고 답하자 택시기사는 ‘지금 변경하려는 길이 그 (구간단속 있는)길이 맞다’고 대꾸했다.

얼마 후 택시기사로부터 ‘안전한 길로 가면 거리가 2km 정도 늘어난다’는 설명을 들은 A씨가 “시간은 단축되느냐”고 묻자 아무런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이때 찍혔던 도착 예정시각은 12시55분이었다.

A씨는 경로 변경 후 톨게이트(TG)를 통과한 후 도착 예정시각이 오전 1시18분으로 13분이 늘어나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미 TG 요금도 지불했고 많이 나와 봐야 7만원이겠지’ 하는 생각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택시기사의 ‘이제 내비게이션 찍었으니 자도 되지 않겠냐’는 물음엔 대꾸를 피했다.


그런데 얼마 후 TG 요금 1100원이, 이후 도착 전까지 두 번이나 더 결제됐다. A씨는 부천 중동을 지나면서 “과거에도 여러 번 동일 시간대에 택시를 이용해 봤을 뿐만 아니라 TG 요금을 낸 적도 없었는데 네 번이나 결제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택시기사는 ‘고객님이 이 길로 다녔다고 하지 않으셨느냐? 저는 잘못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객님이 도로명을 몰라서 잘못 길을 든 것이고 저는 잘못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미 도착지에 당도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A씨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다. 목적지에 도착한 택시기사는 ‘길을 좀 돌아와서 요금이 많이 나왔다’며 A씨에게 9만1400원이 찍힌 종이 영수증을 건넸다. 택시 승차 직전에 앱에 찍혔던 예상 택시비는 6만200원이었으나 무려 51%가 초과됐다.

택시 미터기엔 8만6500원이 찍혀 있었고, 총 4회의 TG 요금 4900원이 합산된 금액이었다.

평소 동일 시간대에 이용했던 것보다 시간도, 택시요금도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건 다름 아닌 바뀐 운행 경로 때문이었다. A씨가 해당 플랫폼 고객센터에 확인한 결과, 당시 호출 경로는 올림픽대로를 타는 길이었던 반면, 택시기사가 운행했던 길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였다.

실제로 추천 경로로 제시되는 강변북로~올림픽대로~신월여의지하도로 경로는 이동거리가 51km며 신월여의지하도로TG 이용 시 요금은 5만1980원가량 나오는 데 반해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이용 시 거리(70.5km)도, 요금도 TG 비용까지 합산되면서 동반 상승한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택시 주행 경로는 구리남양주TG(800원), 불암산TG(1400원), 양주TG(1800원), 김포TG(900원)일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경로의 TG 합산 요금이 정확히 4900원인 데다 이동 거리도 70여km로 확인됐다.

A씨 의지와는 달리 택시기사는 납득하기 힘들 만큼 먼 길로 우회한 셈이다. 산술적으로 50km에서 70km의 이동 거리 차이는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도상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이동 경로를 확인해본 결과 그 차이는 극명했다.

기자는 A씨로부터 받은 비슷한 시간대의 과거 택시 이용 영수증을 확인했다. 또 공정한 취재를 위해 비슷한 시간대인 자정을 막 지난 시각에 네이버 길찾기 및 카카오 플랫폼 앱을 이용해 해당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해 추천 경로와 이동 시간, 예상 요금까지 확인했다.

확인 결과는 A씨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앱을 통해 추천된 경로는 북부간선도로~내부순환로~국회대로로 제시됐으며, TG를 통과하지 않을 경우 6만3100원의 예상 비용이 발생했다. 소요 시간은 1시간1분으로 측정됐다. 

A씨가 택시를 이용했던 당시의 날씨나 도로 상황도 운행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하지만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13일부터 14일까지 서울 및 남양주 지역엔 구름이 많았을 뿐, 적설량은 ‘0~1’mm였고 최저기온도 영하 0.8도에 불과했다.


다만 같은 날에 블랙아이스가 원인으로 밝혀진 자유로 연쇄추돌 사고가 발생하긴 했다. 그러나 A씨의 택시 운행과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 5시간 후인 오전 5시15분께였다. 결국 가깝게 갈 수 있는 경로를 놔두고 비용이 더 발생하는 구간으로 우회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던 셈이다.

게다가 강변북로가 택시기사들이 위험을 느낄 만큼 꼬불꼬불한지도 의문이다. 한강 이남(올림픽도로)과 이북(강변북로)을 가로지르는 두 도로를 두고, ‘꼬불꼬불해서 위험하다’는 말은 ‘이 도로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택시기사의 ‘손님이 길 변경에 동의해서 난 잘못이 없다’는 주장 역시 신빙성이 낮아 보인다. A씨가 동의했던 것은 ‘원래 70km 구간단속카메라가 있는 길로 다녔던 길’이었고, 택시기사도 ‘변경한 경로가 그길인데 2km 정도 거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대화가 오갔다.

하지만 이날 실제 이용 경로는 70km 구간단속카메라가 있는 올림픽대로도 아니었고, 늘어난 거리 역시 2km가 아닌 20km에 달했다. 요금 또한 3만원가량이나 더 나왔다. 상식적으로도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승객이 TG 요금까지 드는 길로 가자고 했을 리도 만무하다.

물론 A씨와 택시기사와의 대화가 일방적인 주장일 수도 있다. 남양주시청 관계자의 말처럼 대화 내용 녹취 등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탓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라는 의문부호는 거두기 힘든 게 사실이다. 택시기사 입장에선 ‘바퀴가 구르면’ 그만큼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고 달리면 달릴수록 수익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기 때문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해당 택시는 남양주 소재의 B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A씨의 택시요금 과다청구 주장에 대해 해당 업체 관계자는 “운행했던 택시기사가 남양주시청에 출석해 진술·소명했으며 결과는 조만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당시 도로 상황 등을 잘 알지 못해 조심스럽긴 하지만 의도적으로 길을 우회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체 관계자는 “시청서 나온 조사 결과에 따라 회사는 승객분에게 차액 환급이나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리게 된다”며 “회사 입장서도 과다 요금 청구 같은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내 게시판에 공고문을 붙여놓고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택시요금 과다청구 민원을 조사하고 있는 남양주시청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전화 통화에서 “조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섣불리 결과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결국 우회 부분에 대한 고의성이나 대화 내용 녹취 등의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에 따르면 승객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장거리 우회 운행 후 요금을 징수하는 행위 등은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면허정지 또는 취소까지 가능하다.

택시 관련 민원 중 가장 많은 사례는 우회 운전인 것으로 집계돼있다. 서울시 택시 불편신고 안내 게시판엔 부당요금 징수 안내를 통해 ‘승객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원거리(우회)로 돌아갈 때’를 위반 사례 중 하나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16년 9월12일 승객(신고인)은 내부순환로 이용을 요청했으나 택시기사는 ‘강변북로를 타야 한다’고 권했다. 승객이 강변북로는 돌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고지하고 거부했지만 기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강변북로를 탔다. 결국 평소 결제했던 2만원~2만1000원보다 8000~9000원이 더 결제됐다.

승객은 “여자기 때문에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고 미터기 요금 모두 부당하게 결제하고 하차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엔 전국적으로 택시 승차 피해를 입었다는 승객들 20여명의 사례들이 댓글로 소개돼있다. 그만큼 전국적으로 택시 우회 운행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당시 택시기사와 나눴던 대화 녹취록이나 블랙박스 기록 등의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고의성 여부’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번 A씨의 사례처럼 승객의 주장과 택시기사의 진술이 서로 배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탓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택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업계에선 자성의 목소리도 높다.

익명을 요구한 전 운수업계 관계자는 “시민의 발이라는 택시가 되레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서야 되겠느냐”면서도 “현실적으로 녹취가 쉽지 않는 점, 블랙박스도 하루만 지나면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점 등의 법 테두리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심증만으로 승객의 과다요금 청구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도 고민해 볼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택시기사들도 순간의 경제적 이익에 양심을 팔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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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처럼’ 한덕수 막가는 진짜 노림수

‘대통령처럼’ 한덕수 막가는 진짜 노림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월권 논란’ 등이 불거졌다. 이에 한 권한대행이 남은 임기 동안 취할 행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해 논란이 일고 잇다. 또 한 권한대행이 특임공관장도 임명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며 논란에 더 불을 지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새로운 정부가 가질 임명권에 초를 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스스로 지피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4월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 파면에 따른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6월3일로 확정하고, 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서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선거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하고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사태를 언급하며 “지난 4개월간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리고, 대통령이 궐위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이제껏 임명을 미뤄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마용주 대법관도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4월18일에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지명했다. 그는 담화문을 통해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했었다. 당시 한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이라고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바 있다. 갑작스레 헌법재판관 지명 황교안도 하지 않은 일을? 그랬던 그가 100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사례는 헌정사상 전무한 일이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몫인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반면, 대통령 몫이던 박한철 전 헌재소장 후임자는 지명하지 않았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월권’이라며 거세게 반발 중이다.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권한을 대행하는 직일 뿐이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행할 수 없는 권한인데, 한 권한대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만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 “내란 직후 대통령 안가 회동에 참석한 사람이다. 내란의 아주 직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 법체처장을)지명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 내란의 불씨가 안 꺼졌다는 것을 증명한다. 민주당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완규 법제처장은 가장 대표적인 친윤석열 검사다. 법제처장을 하며 완전히 윤 전 대통령 개인의 로펌 역할을 해왔다”며 “이것은 파면된 윤석열의 의중이 작용된 지명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이 갑작스레 재판관을 임명한 이유로는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헌재 구성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을 미리 앉혀두려 했을 가능성이 우선 거론된다. 6·3 대선 전 이·함 후보자가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차기 대통령은 임기 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경우 입법부와 행정부를 차지하고, 헌법재판관 2명까지 임명하면 헌재까지 진보 성향 재판관이 다수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 정치적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알면서 선택 왜? 한 헌법학자는 이번 임명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이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민주당과 이 전 대표의 위험을 처리할 계획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 권한대행이 그 전에 선수 친 것으로 보인다”며 “어차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권한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박수”라고 설명했다. 이런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혼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정치권 인사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서 얻을 실익이 하나도 없다”며 “지금 관저서 아직도 나가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김과 그 다음에 어떤 부탁이 있지 않고서는 굳이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서 서울 서초동으로 이주를 완료했다). 이어 “아마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 미리 후임자들을 미리 검증했지만 파면이 돼 한 권한대행에게 지명을 요구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파면 전에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파면 이후 해당 결정 사안은 중지돼야 하는데 한 권한대행이 이어서 권한 행사를 한 것”이라며 “이는 진짜 사장이 있는데 사장이 잠깐 유고나 궐위 상태라서 권한대행 사장이 왔고, 그는 단순한 결제를 통해서 회사가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장이 해결해야 할 보유 주식을 본인이 알아서 처분을 하고 심지어는 오버를 해서 사장 딸이나 아들의 어떤 사위나 뭐 이런 며느리 될 사람까지 본인이 다 결정을 해 주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남은 두 가지 다음 수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외에 시도할 법한 일은 ▲특임공관장 임명 ▲미국 관세 허용 등 두 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한 권한대행이 재외공관의 특임공관장도 임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17년 황 권한대행이 당시 특임공관장으로 분류됐던 국가정보원 출신의 변영태 전 주미국공사참사관을 주상하이총영사로 임명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임 공관장은 정부의 판단에 따라 직업 외교관이 아닌 인물에게 공관장 임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통 대통령의 국정기조 이행을 명분으로 주로 정무직 인사가 임명된다.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주중국,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임명이 진행될 수 있냐는 질문에 “공관장 인사가 필요에 따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해당 국가의 공관장 인사에 대해서는 “현재 공유드릴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로, 윤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대기 전 실장은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로 내정된 바 있다. 특임공관장이 정무적 판단이 반영되는 인사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과 무관하게 임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탄핵 결과에 따라서는 임명 강행이 상대국에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작용해 이들은 임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이후 지난 4일 탄핵에 이르는 과정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월31일 재외공관장 임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이 때도 두 명의 특임공관장을 제외한 11개국 대사가 대상이었다. 다만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권한을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특임공관장을 비롯해 다른 인사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임공관장·관세 등 무기 남아 트럼프와 통화 때 대선 이야기도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무역 문제와 조선 산업 협력, 북핵 공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논의했다. 그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등 무역수지 개선 의지를 강조하며 상호관세 문제 해결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 의지를 드러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이날 오후 9시(미국 오전 8시)가 넘어 약 28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이 같은 입장을 공유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화 통화에서 “미국 신정부 하에서도 우리 외교안보 근간인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면서 특히 조선, LNG 및 무역 균형 등 3대 분야서 미국 측과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문제삼아 상호관세를 부과한 만큼, 미국산 LNG 수입 확대 등을 통해 무역수지를 개선해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의 발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드러냈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없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과 좋은 거래를 할 수 있다면서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문제는 이 같은 한 권한대행의 행보로 새로운 정부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미국과 상호 관세는 앞으로 90일 동안 미뤄졌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차기 정부가 다시 미국과 협상할 시기가 아직 남은 셈이다. 한 권한대행의 이런 행보에 ‘한 권한대행이 차기 대선주자로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경제·외교 분야서 50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거친 정통 관료라는 점, 개헌 변수를 고려한 ‘관리형 대통령’으로 적격이라는 얘기가 보수 진영 일각서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대선주자 직접 뛰나 한 권한대행의 배경에 더해 보수 진영 잠재 대선후보군의 지지율이 이 전 대표에게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맞물려 출마론이 사그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한 권한대행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 8일 통화하면서 한 권한대행에게 대선에 나갈 것인지 묻자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 권한대행의 대선출마설에 더욱 불을 지피는 형국이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