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킥보드 신고했는데…’ 되레 찬반 논쟁으로 불똥

지난 18일, 보배에 ‘싱글벙글 신고’
불법 촬영·개인정보 취득 문제 제기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잘했다.” VS “명백한 도촬(몰카)로 선을 넘은 행동이다.”

지난 28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게재된 미성년자 킥보드 신고를 두고 회원들간 열띤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한 회원이 지난 15일 오전, 인천의 한 중학생 2명이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는 장면을 촬영해 올린 신고글이 발단이 됐다.

회원 A씨는 이날 ‘싱글벙글 미성년자 킥보드 신고 과정’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날씨가 좋은 1월(15일), 청룡의 해답게 미성년자 2명이 킥보드 타는 걸 발견했다. 도착지는 뻔해서 학교까지 쫓아가줬다”고 운을 뗐다.

그는 “둘이 상당히 친한 것 같다. 금슬이 좋은 부부마냥 교대로 탄다”며 핼멧 및 보호장구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주행 중인 미성년자들의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이어 “학교까지 쫓아가면서 경찰에 신고해주고 반납하는 장면도 확인했다”며 “옷차림도 학생처럼 입어서 그런가 담임되시는 선생님과 교복 구매 홍보하시는 분들이 뿌리는 명함을 받아내 자연스럽게 학교 안으로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날은 입시설명회였던 것 같다. (킥보드를 탔던)2명 여학생들 이름 체크하는 것 목격하고 이름과 반 신원까지 확보하고 채증에 들어갔다”며 “이제 경찰이 와서 현장 검거만 해주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오후 1시쯤 (입시설명회가)끝난다는 정보까지 입수하고 왔는데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학교 쪽에 문제가 있을까 봐 현장에 못 들어가고 계도조치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길래 ‘내가 책임질 테니 올라오라’고 했는데 가버렸다”고 지적했다.

분한 마음에 A씨는 경찰청에 ‘미성년자 킥보드 주행 신고 처리 징계 검토를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는 “경찰관이 무면허 미성년자 2명을 검거하기엔 입시설명회 방해 및 학교 측의 문제 발생 등의 이유로 현장에 들어가지도 않고 차량 안에서 대기만 하는 근무태만의 모습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학교 강당을 벗어나니 실제로 학교 정문서 경찰차가 대기하며 정차 중인 것을 확인했다”며 112 신고내역서를 통해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이 누구였는지도 특정했다.

아울러 “미성년자 킥보드 주행은 원칙상 범칙금 10만원에 면허 응시자격 1년 박탈인 만큼 굉장히 사안이 있는 신고건”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전화 통화한 내용들 녹음본 떼고 국민신문고에 징계를 검토해달라고 경찰청에 보냈는데 제 사견으로는 경고 조치 또는 교육 이수 이런 것 밖에 안 나올 것 같다”며 “상관 없다. 따라가면서 아이들 이름과 학교, 반까지 확보했으니 또 타다 걸리면 찍었던 증거들을 토대로 제출해 사건 접수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당시 그는 두 여학생이 입시설명회를 마치고 걸어서 집으로 이동하는 것까지 확인했으며 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는 여학생들의 모습, 입시설명회 장면,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경찰청 민원 등 사진들을 모자이크 처리한 후 글에 첨부했다.

해당 글에는 “(경찰이 되돌아간 것은)학생인권 때문에 그런 듯. 신원 확보했으면 상담실로 조용히 부르면 된다. 학교 안으로 못 들어간다는 건 거짓” “아이들의 행동은 지탄받아 마땅하나 어른이 돼서 뭐하는지 모르겠다. 학교까지 들어가는 건 엄연한 범죄인데 아이들은 잘못된 거고, 글 작성자는 잘하는 거냐?” “처벌만 확실하면 되는 거지. 학교설명회 현장서 검거까지 필요한 이유는 뭔가?” “진짜 글쓴이는 무슨 일 하는지 궁금하다. 똑같이 해주고 싶다” 등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30조8제2항제1호 및 ‘학교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가이드라인’ 제3조에 따르면 외부인들은 학교 경비실이나 행정실에 출입 목적을 밝히고 방문증을 교부받아 들어가야 한다. 만약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갈 경우, 주거침입죄(건조물침입)에 해당한다고 적시돼있다.

A씨가 불법 촬영, 주거침입죄 등 현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킥보드 위반 신고를 자행했다는 비판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출입증은 일반출입증과 일일방문증으로 구분된다. 일반출입증은 학교 교사 및 관계자에 지급되며 3년 동안 사용이 유효하다. 일일방문증은 학교와 관계없는 방문객이 서류 발급의 민원업무, 체육관 등 학교시설 이용 등의 목적으로 발급받으며 사용기한은 당일로 제한돼있다.

무단침입 논란에 대해 한 회원은 “신입생 미리배움터 행사는 1년에 정해져 있는 교육과정 시수가 끝나고 종업식과 입학식 사이의 기간에 열리는 학교의 정식 일과가 아닌 데다, 학부모들도 입장 가능하므로 단순히 학교 안으로 들어갔다고 형사처벌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반박도 제기됐다.

다른 회원은 “미리배움터도 학교의 정식 일과다. 학부모는 학생, 학교와 관련된 사람으로 출입이 가능한 반면, 글쓴이는 저 학교와는 무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며 “학부모인 저 역시 제 아이의 학교에 입장하기 위해 경비실에 방문 목적을 말하고 허가 후에 들어갈 수 있다. 단순히 정문으로 입장해 후문으로 통과하는 것도 학교 허락 없이는 불가하다”고 맞섰다.

“(굳이)글 제목에 싱글벙글은 왜 붙이는 진심 궁금하다. 진심 공익을 위한 것이고 저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라면 저렇게 달지 않을 것 같고, 처음 신고한 시각이 8시경인데 설명회 끝날 때가 오후 1시라면 신고 때문에 추적해서 도촬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의도 자체를 의심하는 회원도 있었다.

또 “(킥보드를)저렇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문제다.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전동킥보드는 도대체 언제 없어지느냐? 출근길마다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킥보드들 보면 짜증난다”며 킥보드의 무분별한 이용 및 방치를 지적하는 댓글도 눈에 띤다.

반면 “아이들 둘이 타면 가서 말릴 생각을 해야지. 사진이나 찍고 뭐하자는 거냐? 글 작성자도 별반 다를 게 없다”며 양쪽 모두를 비판하는 댓글도 달렸다.

A씨는 “이번 킥보드 신고 및 민원이 찬반이 갈릴 일이라는 게 웃겨서 이 맛에 글을 올리는 것”이라며 “각자의 생각들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신기하다”고 말했다.

회원 ‘NiOOO’은 “①미성년자 무면허 킥보드 운전 ②학교 무단침입, 미성년자 개인정보 불법 수집, 도촬, 스토킹…쓰니는 아직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것 같다”며 “사람들은 찬반을 논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위법사항 중 어느 것이 더 위중한지를 얘기하는 것일 뿐인데 그냥 봐도 ②가 더 무거워보인다”고 지적했다.

회원 ‘돈버는게OOOOO’는 “정말 어이없다. ‘뭐하는 사람인지 할짓 없다고 하는 분들이야말로 한심하고 무책임한 사람들”이라며 “킥라니(킥보드+고라니의 합성어, 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와 접촉사고 내 본 1인으로 저 아이들이 헬맷도 안 하고 무단횡단하고 인도로 다니다가 본인 차와 사고나도 이 따위 반응이 나올지 정말 궁금하다”고 조소했다.


그러자 ‘오즈의OOO’는 “범법행위 한다고 본인이 경찰관도 아닌데 쫓아가서 불법으로 촬영하는 건 괜찮느냐? 경찰이 함부로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데, 일개 시민이 신고를 위해 쫓아가서 신원 알아내서 신고한 건 학교 측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응수했다.

A씨는 도촬 및 학교 무단침입 등 범법행위 지적에 “과하게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지 않으면 된다. 또 저럴 경우 발견 시 또 촬영해서 잡을 때까지 계속 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동킥보드는 즉 1인용 이동수단으로 2인 이상이 탑승 시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되며, 현행법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만 16세 이상만 이용이 가능하다.

베스트 글에 오르고 찬반 댓글이 불어나면서 이튿날엔 ‘베스트 글 미성년자 킥보드 글을 보고’라는 제목의 글이 작성됐다.

자신을 ‘대구 토박이’라고 소개한 보배 회원 B씨는 “잘했다는 분도 계시고 정도가 심하다는 분도 계시고 의견이 분분하던데 미성년자 킥보드…당연히 타면 안 된다. 특히나 보호장구 없이 두 명이 같이 타는 건 더 위험해서 안 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당연히 신고해서 앞으로 타면 안 된다는 걸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까진 저도 찬성한다”면서도 “학교까지 따라가서 경찰 불러 검거까지 하라고 한다면? 거기다 개인정보 수집까지? 이건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진짜 공익신고하고 보배에 글 올리면 잘한다 잘한다 하니 어깨뽕이 찼는지 본인이 뭐라고 미성년자 개인정보까지 수집하느냐? 킥보드 탄 것만 벌금 물리게 하면 되지, 왜 학교까지 따라가서 경찰까지 망신을 주려고 하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킥보드 한 번 탄 죄로 전 입학생, 교사, 다른 학부모들, 그 앞에서 경찰에 연행되는 걸 바랐던 거냐? 도대체 무슨 권리로? 신고까지만 했으면 되는 거였다. 집에 가는 것까지 확인하고 대단하시다. 제가 꼰대냐?”고 마무리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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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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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