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객실 남성 불쑥 들어왔는데…” 호텔 측 “정식 항의해라”

지난 주말 투숙객 “놀란 아내 성적 수치심에 벌벌”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14일, 투숙 중인 호텔 객실 안으로 정체불명의 건장한 남성이 불쑥 들어와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나 호텔 측의 ‘배째라’식 대응이 입길에 올랐다. 해당 호텔에 투숙했었다는 누리꾼 A씨는 이튿날(15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호텔서 자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들어왔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3일 아내와 함께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의 B 호텔에 투숙했다. 이튿날 오전 7시28분경,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온 것 같은 느낌에 눈을 떠 보니 A씨 부부 앞에는 처음 보는 건장한 남성이 서 있었다.

그는 “상황이 상황인지라 소스라치게 놀라 ‘누구시냐?’고 물었고 상대방은 ‘문이 열리길래 들어왔다’고만 말하고 다시 돌아나갔다”며 “당시 아내와 저는 알몸으로 이불도 덮지 않은 상태였다. 놀란 가슴과 수치심에 아내는 어쩔 줄 모르며 벌벌 떨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가 나서 로비로 내려가 호텔 관계자에게 심적 안정을 위해 정식 사과를 요청했으나 배째라는 식으로 일관하며 법적으로 정식 항의를 하라고 했다”고 억울해했다.

호실 주변에 설치돼있는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객실에 들어왔던 남성은 다름 아닌 바로 옆 객실에 투숙했던 남성이었다. ‘직원이 청소하러 들어온 것 같다’는 B 호텔 측의 말에 A씨가 “이른 아침부터 청소하러 오는 게 맞느냐?”고 항의하자 옆 객실의 투숙객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당시엔 해당 키가 마스터키였는지 일반 키였는지는 확인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A씨는 “약 7초 정도 머물다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말문이 막혔다”며 “상식적으로 호텔 직원은 마스터키를 사용해 모든 객실을 출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투숙객이 마스터키를 갖고 있던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고 무섭다는 생각마저 든다. 날도 화창하고 따뜻해 모처럼 아내와 주말 힐링을 위한 시간을 가지려다 모든 것이 망가져 너덜너덜해진 가슴으로 집으로 돌아왔다”고 털어놨다.

A씨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호텔 측의 응대 방식이었다. 그는 “호텔 측의 미온적인 태도에 너무 화가 난다. 수치심에 괴롭기도하고 정신적인 충격에 트라우마까지 생긴 것 같다”며 “호텔 측에 제재를 가할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한다”고 회원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그는 호텔 측에서 공개한 CCTV 영상도 함께 첨부했다.

CCTV 영상에는 파란색 상의를 입은 남성이 카드키를 댄 후 객실로 입장하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남성은 약 7초 후 해당 객실을 나온 뒤 10초가량 문 밖에 서 있다가 복도 반대편의 옆 객실 안으로 들어갔다.

해당 글에는 “일반인이 마스터키를? 말도 안되는 일이다. 일단 들어온 옆 객실 사람부터 고소하시죠” “들어온 사람은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고 호텔에는 그 근거를 갖고 민사소송하면 된다. 호텔이 형사법상 (주거침입)문제가 되는지는 모르겠다” “정신적 충격이 크시겠다. 병원부터 다녀오셔라” 등의 댓글이 베댓으로 올라 있다.

회원들 상당수는 “딱 봐도 호텔 문제 같다. 불쑥 들어왔던 옆 객실 남성은 거리낌없이 걸어가 당연하게 키로 문 열고 들어갔다가 당황하면서 다시 나와서 문에 있는 객실번호를 보고 있다” “CCTV 보니 객실 착각하고 키 댔는데 열리니 들어갔고, 다시 나와서 확인한 것 같다” “카드키 문제라면 호텔 측에 과실이 있는 거 아니냐?” 등 A씨를 피해자로 보고 있다.


즉, 불쑥 들어간 남성의 잘못보다는 옆 객실의 카드키로 다른 객실의 문이 열렸다는 게 문제로 결국 호텔 측의 잘못이 큰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회원은 ‘원써OOO’은 “수치심, 미온적 같은 글쓴이의 주관적 표현을 제외하고, 사실관계만 정리하면 자는 도중에 옆방 남자가 7초간 들어왔다 나갔고 호텔에 이의제기했더니 법적 대응하라고 하자 보상받고 제재 가할 방법을 찾는 글인 것 같다”며 “정황상 문이 잠기지 않았거나 호텔 측 실수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객관적 피해가 발생해 보상을 바라시는 것이냐?”고 의문을 표했다.

이어 “혹여나 보상을 요구해 호텔 측에서 법적으로 대응하라고 한 거라면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조언했다.

다른 회원은 “마스터키 이야기는 너무 나간 것 같고, CCTV 상으로 보면 실수로 옆 객실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옆 객실이 아닌 다른 층 사람이라면 몰라도 옆 객실이라면 실수가 맞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다른 회원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문 열고 들어온 사람 처벌 얘기하는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 저런 식으로 관리하는 호텔이 문제인 것”이라며 “문 열고 들어온 남성에게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고, 관리 주체의 과실 여부를 따지면 무조건 잘못한 게 맞다”고 동조했다.

“직원 응대 부분은 양쪽 말 들어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회원 ‘태백산OOO’은 “같은 카드키로 테스트했을 경우 열리지 않는다면 글 작성자가 문단속하지 않은 것이니 거꾸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 회원들은 A씨가 이날 가입한 당일 가입한 부분에 대해서도 “당일 가입은 믿고 거른다. 돈독 올라서 돈 뜯어내려고 하는 게 대단하다” “당일 가입, 언플 후 보상 두둑하게 합의 후 글삭튀할 수도” “당일 가입…추운데 이불은 덮었겠지” “무슨 보상? 그냥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세요” 등 부정적인 댓글을 달았다.

“결론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그게 궁금한 거 아니냐”는 댓글도 달렸다.

이번 사안의 관건은 당시 해당 객실의 문이 제대로 잠겨있었는지의 여부 및 호텔의 운영 부실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건장치의 작동 유무 및 전자키가 호텔의 법적 책임 여부를 가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회원 ‘보OO’는 “마스터키로 연 게 아니고, 옆 객실 투숙객이 자기 방인 줄 알고 착각하고 들어간 거 아니냐? 마침 옆 객실 문이 열려있었던 것 아닌지”라고 의문을 표했다.

 현직에 종사 중이라는 보배 회원은 “직원이 아닌 옆 객실 투숙객이 마스터키를 갖고 있을 리는 없는 만큼 ‘마스터키 주장’은 글쓴이의 추측일 확률이 크다”면서도 “아마도 문을 안 닫으셨을 확률이 높아 보이며, 옆 객실 투숙객이 방을 착각해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같은 해석에 대해 A씨는 “여러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아내와 호텔에 투숙하면서 잠금장치를 확인하지 않고 주무실 배짱이 있느냐?”며 “묵었던 호텔은 문이 자동으로 잠겨져 시건이 되는 시스템이라 굳이 잠그지 않으려고 해도 자동으로 잠긴다. 이 부분에 대해선 객실을 돌아가며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현재 타 지역서 호텔을 운영 중이라고 밝힌 다른 회원도 “우선 사실관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며 3가지 경우를 언급했다. 그는 다른 방의 객실 키로 방이 열렸을 경우 호텔 업주 과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글 작성자가 문을 제대로 잠궜는지의 여부에 대해선 ‘프런트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문을 열고 들어왔던 옆 객실의 남성이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들어왔다면, 과실 및 형사사건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처럼 객실의 시건장치 오작동, 호텔 측의 마스터키 관리부실 등의 다양한 의혹들이 갑론을박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해당 호텔서 동일한 피해를 당했다는 회원이 등판하면서 급정리되는 분위기다.

회원 ‘qjdiOOOOO’는 “여기 혹시 영종 OOOO호텔 맞느냐? 지난 3월 말에 저희 부부도 똑같이 당했다. 윗층 객실에 묵은 다른 손님인데 방 배정을 착각해서 객실키를 잘못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희도 처음엔 조식을 무료로 주겠다고 해서 황당했다. 강력하게 항의해서 환불받았는데 이런 경우엔 이 방법 밖에 없는 것 같아 ‘뭐 밟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갔었다”고 설명했다.

A씨도 “저도 조식을 무료로 주겠다는데 거절했다”면서도 “환불도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보름 전에도 동일 호텔서 같은 사건이 발생했던 점, 호텔 측의 응대 방식이 동일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연스레 시건장치의 문제보단 호텔의 운영 부실 가능성 쪽으로 무게가 쏠린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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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이치 브로커’ ‘청담동 사기꾼’ 연결고리 추적

[단독] ‘도이치 브로커’ ‘청담동 사기꾼’ 연결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김건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준수가 3년간 수백 차례 연락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특검팀이 확보했다. 이준수는 주식·코인 주가조작으로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다 구속된 이희진에게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개한 인물이다. 앞서 이희진이 구속된 2016년에도 그를 옹호하는 영상을 웹사이트에 올려 친분을 과시했다. 이준수는 과거 무자본 인수합병(M&A)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에도 김건희 계좌와 연관된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 같은 부류 서로 옹호 지난 7월15일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와 이준수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서 단순한 투자 조언을 넘어선 사적 관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메시지에는 주식 매매 관련 대화뿐 아니라, 사적인 감정 표현과 비공식적 만남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렌식 결과 이준수는 김건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처음 소개한 인물로 드러났다. 2013년 이준수는 김건희에게 보낸 문자에서 “무당이라기보다는 거의 로비스트에 가깝다. 정치권 네트워크가 막강하다”고 표현하며 전씨를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 관계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준수→건진법사→김건희’로 이어지는 핵심 연결고리로 보고 있다. 특히 건진법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에도 대통령실 인사들과 접촉하고 영향력을 행사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특검은 이 라인과 김건희의 대선 이후 행보와의 연속성을 주시하고 있다. 이후 특검은 이준수의 최근 행적 단서를 발견했다. 지난해 10월, 이준수가 음주 운전 혐의로 적발됐는데, 경찰 조사에서 “가까운 지인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를 받아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당시 ‘무혐의’를 받은 인물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김건희를 의미한다. 경찰 조사 조서에는 ‘지인’이라고만 기록됐지만, 특검은 실제 진술 내용과 시점을 대조해 그 ‘지인’이 김건희임을 확인했다. 이는 2023년 말까지도 김건희와 이준수 간에 연락이 이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이준수가 차명계좌 등을 통해 거래에 참여한 정황을 새롭게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수배된 상태였으며, 특검팀은 지난달 압수수색 현장에서 그를 발견하고 체포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 건물 2층에서 뛰어내려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수는 김건희의 금융 거래와 밀접한 인물로 여러 차례 거론됐다. 특히 2022년 대선 당시 김의겸 의원은 김건희가 2010년 4월 주가가 급등락하던 태광이엔씨 주식을 대량 매수한 뒤 하루 만에 1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보고 매도했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 의혹을 제기했다. 이준수, 김건희-건진법사-도이치모터스 핵심 코인판으로 진화한 주가조작 조직 ‘VIP’까지 당시 태광이엔씨를 실질적으로 인수해 주가를 띄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확정받은 인물이 바로 이준수였다. 김건희가 이준수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받아 주식을 사고 팔았던 것 아니냐는 과거 의혹이 재조명되고 있다. 김건희 측은 이에 대해 “이준수가 일방적으로 투자와 관련해 연락을 취한 적은 있으나, 김건희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적이 없으며 이준수와 밀접한 관계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이준수와 지난해까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이준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으로 불린다. 과거 증권사 애널리스트 출신으로 유명한 그는 여러 투자자 명의 계좌를 동시에 관리하며 시세조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김건희의 계좌 출고 명령을 직접 수행했다는 내부 증언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그를 기소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준수는 “주가조작 전과 4범, 닉네임 ‘새강자’”로 유명했다. 이희진 주가조작 사건 당시 검찰 전관 변호사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중개했다. 해당 사실은 이준수가 이희진에게 변호사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으면서 드러났다. 이희진은 지난 2016년 9월 무인가 투자매매사를 설립했고,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600억원대의 주식을 판매해 자본시장법·유사수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희진과 조기축구 모임에서 친해진 이준수는 2016년 8월 이희진에게 오광수 등 변호사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약속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희진은 증권방송 회원들에게 비상장 주식을 매도한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끼리끼리 축구 모임 이희진은 수사기관에서 이준수가 검사·수사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변호사들을 소개하고, ‘착수금’ 2000만원과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경우 성공 보수 5000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준수의 혐의에 관한 증거는 대부분 이희진의 진술에서 비롯됐다. 이희진에 따르면 이준수는 “변호사들에게 적지 않은 선임료를 주는데 나도 그동안 너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니 돈을 달라. 변호사들은 앞선에서 일하고 나는 뒷선에서 일을 볼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를 승낙한 이희진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준수에게 현금 1000만원을 줬다. 또 며칠 뒤 이준수는 이희진에게 “검찰 수사관에게 알아보니 너 골인(구속)될 것 같다. 약속한 1000만원을 달라”고 해 나머지 1000만원을 더 지급했다고 한다. 이에 관해 이준수는 “1000만원은 비상장 주식을 담보로 한 담보대출을 추진하기 위해 수고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희진의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희진과 다른 증인의 진술이 상반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이희진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준수와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착수금·성공 보수를 요구받았다고 했지만, 해당 차량 운전사는 이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짚었다. 이희진의 진술은 동생 이희문의 말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이희진은 동생과 이준수에게 돈을 지급할지, 깎을지 상의했다고 했지만, 동생은 “당시 변호사 소개비 등 명목으로 2000만원을 줬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고 나중에 들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7년 2월14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희진과 그의 동생을 사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피해자 28인에게 허위, 과장된 내용을 말하며 대략 41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하며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며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뒤 선행 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122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020년 2월 징역 3년6개월, 추징금 122억6000만원이 확정됐다. 최근 이씨 형제는 현재 가상화폐(피카코인) 시세조종 사건에 연루돼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국가권력으로 범죄 네트워크 이희진의 절친이자 김건희와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는 주가조작 전담 브로커로서 “증권사 내부망 접근, 차명계좌 운용, 대포폰 관리” 등을 통해 시세조작을 총괄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이희진 코인 사건의 자전거래 구조 및 주식시장 조작 방식과 유사하다. 통정·자전 거래 구조가 동일하다. 차명계좌·직원을 동원해 리딩방을 운영하고, 허위 보도자료·루머형 호재를 유포하는 패턴도 동일하다. 지난 2016년 이준수는 웹사이트를 통해 이희진을 두둔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해당 방송에서 “언론이 사건을 과장했다”며 혐의 전반을 축소하고, “1600억 허가 안 받은 것뿐이지 큰 죄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유사수신죄는 원금 보장 약속이 있어야 성립한다. 계약서엔 그런 말이 없다”며 기소 자체의 정당성을 부정했다. 또 이준수는 “주가가 4배, 5배 간다고 했다가 떨어졌다고 죄는 아니”라며, 주가조작을 단순한 ‘예측 실패’로 치부했다. 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제시하는 것도 죄냐”고 반문하며, 이희진이 진행했던 거래를 “시장 참여자의 일반적 행위”로 표현했다. 영상에서 이준수는 전환사채 거래와 내부자 정보 이용 혐의를 언급하며 “브로커들이 조작했고, 희진이는 오히려 그 사실을 검찰에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IS동서 전환사채권은 큰 잘못이지만 희진이는 계약 불이행 피해자”라며 범죄의 고의성을 부정했다. 이는 공소장과 재판기록상 사실과는 상충되는 주장이다. 수백억 먹은 이희진 절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소개 또 다른 발언에서 그는 “사기적 부정거래는 회사가 거짓말로 주식을 파는 행위”라며 “이희진은 단지 회사 공시를 믿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리패스 등 현재 상장폐지된 기업을 언급하며 “공시가 취소됐다고 사기라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금융감독 규정상 ‘허위 공시 정보 활용’과 ‘공모 행위’의 구분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해석이다. 영상 말미에서 이준수는 피해자들의 법적 구제 가능성마저 부정했다. “이희진한테 피해 입었다고 나라가 받아주지 않는다. 민사·형사도 성립 안 된다”며 “다 변호사들이 사기 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조계를 “돈에 눈먼 집단”이라 비난하며, 피해자들의 소송을 “쓸데없는 짓”이라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준수가 옹호한 주가조작범 이희진은 코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2023년 10월4일자로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 이희진과 이희문은 A, B, C 토큰을 이용한 대규모 가상자산 시세조종·사기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두 형제는 실체가 불분명한 ‘스캠(Scam) 코인’을 발행해 거래소 상장을 추진하고, 허위 공시와 자전거래(봇 프로그램 활용)를 통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투자자들에게 고점 매도를 유도하는 ‘물량 털기(Pump & Dump)’ 방식으로 약 700억원대의 피해를 입혔다. A 토큰 피해자는 1만564명으로 피해액은 약 217억원, B 토큰 피해자는 4342명, 피해액은 약 341억원, C 토큰 피해자는 1만5641명, 피해액은 약 339억원이다. 김건희 특검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는 그의 단순한 과거 인연을 넘어, 사적 네트워크가 실제 정치권력의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은 현재 ‘김건희·이준수·건진법사’로 이어지는 삼각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종합하면 이희진과 이준수는 변호사·브로커 인맥을 공유하고, 자전거래 기술을 활용해 주식과 코인 양쪽의 시장 조작 기술도 공유했다. 이희진과 김건희의 접점은 없으나 이준수를 경유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이희진 형제는 ‘코인판 사기’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준수에 대한 직접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소장과 언론 보도를 교차 검증할 때 자전거래 시스템, 차명계좌 운용, 허위 호재 유포 패턴 등이 모두 이준수의 과거 주가 조작 수법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검찰의 보강 수사 필요성이 높다. 국정으로 연결 범죄 네트워크 이씨 형제의 범행은 과거 주가조작 사건의 복제판이며, 그 배후에는 이준수 같은 ‘조작 기술자’가 존재한다는 정황이 공소장 등에서 확인된다. 김건희 계좌가 활용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의 연계가 입증될 경우, 이 사건은 단순한 금융 사기가 아닌 ‘국가권력과 민간 조작 네트워크의 교차 지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