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원어치 음쓰 샀다” 경동시장 ‘자두 한 박스’ 판매 도마

“이젠 재래시장 안 갈 것”
지난해 속여팔기 비판글도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이 정도 쓰레기일 줄 몰랐습니다. 경동시장 소매 과일 가격이 동네 재래시장과 별 차이도 없지만 요즘 뜨기도 했고 가끔 동생과 구경하는 기분으로 가곤 했는데 이젠 가고 싶지가 않네요. 굳이 먼 시장까지 가서 무거운 장바구니 들고 오는 게 별 의미 없어 보여 가지 말자고 했습니다.”

최근 한 누리꾼이 서울 경동시장(청량리 청과물 도매시장)서 구매한 4만원어치 자두가 상했다며 “경동시장 OO상회 과일가게 여사장님, 이거 쓰레기 맞죠?”라며 이같이 개탄했다.

글 작성자 A씨는 1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가게서 전화를 받지 않아 연락할 방법이 없어 환불도 받지 못하고 있다. 상습적이라면 저처럼 집에 돌아가서 화난 손님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아는 동생 B씨와 함께 경동시장 청과물시장을 찾았다. 도중에 모녀로 보이는 과일가게 상인 둘이 자두 한 박스를 보이면서 ‘이제 자두는 시즌 끝이나 없다. 4만5000원짜리인데 4만원에 가져가시라’고 권유했다. 자두를 좋아한다는 A씨는 매대 앞쪽에 있던 과실 상태가 나빠 보이지 않았다. 언뜻 보기에도 한 박스의 양이 부담스러워 B씨와 반반씩 결제한 후 나눠 담기 위해 비닐봉투 2개를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상인 아주머니는 매대 안쪽으로 들어가 손수 봉투 2개에 나눠 담았고, 집으로 돌아와 사온 과일들과 함께 바로 냉장고에 넣었다.


이틀 뒤, 함께 갔던 B씨로부터 ‘자두 먹어봤어?’라는 무척 격앙된 목소리의 전화가 왔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전날(지난달 29일) 경동시장서 구매했던 자두를 먹었는데 모두 속이 상해 있고 몇 개는 쪼그라들어 버렸다는 것이었다. 구매 후 하루밖에 지나지 않은 시간이었다.

통화를 마친 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냉장고 안의 자두 상태를 확인한 A씨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자두의 상태들이 단순히 무른 상태를 넘어서 음식 쓰레기 수준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물러터지고 썩은 상태의 자두 12개 사진을 함께 첨부했다.

A씨는 “‘와, 이 정도일 줄이야’ 우리가 4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사온 건 바로 과일 쓰레기였다. 제가 가져온 대부분의 자두가 이렇다. 단 몇 개 멀쩡해 보이는 것도 잘라 보면 속은 다 상해 있었다”고 속상해했다.

“시장서 박스로 봤을 땐 정말 멀쩡해 보였는데, 과일 박스 만들 때 위쪽엔 알이 크고 멀쩡해 보이는 것들을 올려놓고 아래쪽엔 상하고 자잘한 것들로 채워놨던 것 같다”는 그는 “동생이 가져간 게 그나마 보기엔 멀쩡해 보이는 자두였던 것 같은데, 일부 멀쩡한 자두들은 다 상해 있었고 제가 가져온 건 두말할 필요도 없는 쓰레기들이었다”고 주장했다.

A씨를 화나게 했던 건 따로 봉지에 직접 자두를 담아가겠다고 요구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고 상인이 직접 담아줬다는 부분이다.

그는 “(자두 상태가)이 정도면 봉지에 담을 때 모를 수가 없었을 것”이라며 “이건 그냥 저희가 당한 것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다”며 “상해서 버려야 할 과일들 모아서 교묘하게 정상적인 것처럼 박스로 만들어놓고 우리 같은 ‘뜨내기 손님 한 명 걸려라’고 한 게 아닌가 싶다. 왜 우리가 나눠 가겠다는 걸 직접 나눠 담아주겠다고 했는지 이해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둘이서 30개 정도의 자두를 사왔는데 애초에 4만5000원이었겠나? 4만원이라고 해도 비싼 가격이다. 쓰레기를 사면서 바가지까지 당했다고 생각하니 제대로 호구당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분개했다.


아울러 “가게는 전화를 받지 않아 연락할 방법이 없어 환불도 못 받고 있다. 상습적이라면 저처럼 집에 돌아가서 화낸 손님들이 많았을 것”이라면서도 “전화 안 받는 게 이해되기도 한다”고 분을 삭이지 못했다.

보배 회원들의 댓글 분위기는 “재래시장 상품은 잘 보셔야 한다. 어르신들이 판매하는 물건은 도와드린다고 구매했다가 비슷한 경우를 몇 번 겪었다” “아쉽다” 등 A씨의 불편한 심경을 이해한다는 반응과 반대로 “구매 당일에 바로 확인 후 컴플레인을 걸었어야 했다” 등 부주의를 지적하는 댓글로 나뉘는 분위기다. ‘중립’ 댓글도 달렸다.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댓글은 “바로 확인하셨어야…이틀이나 지나서 아쉽다”는 의견이었고 두 번째는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 재래시장 컴플레인은 직접 찾아가는 수밖에 없다. 저런 상황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라 전 재래시장서 절대 사지 않는다”는 조언이었다. 셋째는 “사진상으로 보니 보관 시 자두 위에 다른 과일이나 무엇인가를 올려둔 것으로 예상됩니다만…말은 아끼겠다”며 A씨의 보관에 의문을 제기했다.

거주지가 청량리 인근이라 초기에 자주 재래시장을 찾았었다는 한 회원은 “지금은 절대 안 간다. 가끔가다 저 정도는 아니어도 어이없을 정도로 품질 나쁜 상품들을 사오곤 했다”며 “조금 비싸도 대형마트 가서 사는 게 맛과 품질 상태가 좋고 혹시나 이상하면 반품 처리도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사오자마자 드셨더라면 아주 맛있었겠다”는 다른 회원은 “상한 거라기보단 물러진 것으로 보인다. 상한 건 반나절만 실온에 보관해도 썩어문드러진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또 다른 회원은 “들고 가셔서 환불받으시라. 보관 시 자두 위에 다른 과일 올려둔 것으로 예상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오랫동안 팔지 못해서 물러진 게 정확하다”고 반박했다.

현재 경동시장서 장사하고 있다는 한 회원도 “자두가 2일 지났는데 저렇게 됐다면, (가게서)속인 것이다. 전에 방울토마토 사러 돌아다니다가 싸서 구매하려고 보니, 위쪽만 괜찮고 아래쪽은 물러터져 있었다”며 “경동시장 과일도 정품과 비품이 있다. 싼 건 될 수 있으면 구매하지 않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반면, A씨가 구매 당시에 물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는 댓글도 눈에 띈다.

한 회원은 “구매 시 물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게 문제고, 전 재래시장 가서 물건 사지 않는다”고 했고 다른 회원은 “이틀 뒤…시즌이 한참 지난 과일을 이틀 뒤라니…편들기보다는 말을 아끼겠다”고 적었다. 다른 회원들도 “가격도 많이 비싼데 대체 왜 저런 곳에 가서 사는지 이해가 안 된다” “자두가 아직 남아 있다는 거 자체가 리스크 있는 과일일 확률이 높다”고 거들었다.

온라인 사이트 ‘경동시장 스마트스토어’서 판매되고 있는 국산 대석 자두 가격(대과 2kg)은 2만6000원으로 확인된다(1일 기준). A씨가 구매했다는 동종의 자두인지는 직접적인 확인이 불가하지만 한 박스에 담긴 수량(22~28과 내외)을 감안할 때 2배가량의 가격으로 구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홈페이지엔 “상품 수령 후 냉장 보관 필수! 냉장 보관 시 1주일가량 보관이 가능하다. 다른 야채·과일과 구분해 신문지나 키친타월로 감싼 후 따로 보관하는 게 좋다”고 보관 방법이 명시돼있다. 그러면서 “수령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린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A씨는 “과일가게로는 연락이 되지 않아 글을 올린 이후로는 더 이상 연락해보지 않았다”며 동생으로부터 받은 추가 사진이라는 사진을 한 장 제보했다. 그는 “상자 위쪽에 멀쩡해 보였던 자두들”이라고 설명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해당 과일가게는 경동시장 내 1층에 위치한 과일가게로 파악됐다. 이날 취재진은 A씨의 주장에 대한 입장, 사실관계 확인 등의 확인을 위해 해당 업주 및 경동시장 상인회장에게 수차례 연결을 시도했으나 끝내 닿지 않았다. 


지난달 30일에 촬영된 해당 과일가게 사진엔 박스 위에 매대가 설치돼있고 그 위에 사과, 배, 방울토마토, 샤인머스켓, 레몬, 귤 등의 과일들이 놓여져 있다. 작은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겨진 과일들은 1만원, 또는 1kg당 1만2000원 등의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모습도 담겼다.

한 네이버 블로거는 지난 4월, 경동시장의 한 과일가게서 방울토마토를 구매했다가 ‘눈 뜨고 코 베인 후기’를 올리기도 했다.

3근(1.2kg)의 방울토마토를 5000원에 구매 후 ‘어쩐지 가볍다’는 생각이 들어 집에 도착해서 재보니 고작 850g 남짓이었다. 바로 해당 가게에 전화해 항의하자 상인은 “다음에 시장 오면 나머지 150g은 받아가시라고 응대했다”며 어이없어했다.

그는 “요즘 시대에 대놓고 밑장 빼기 당할 줄이야 몰랐다. 하루 내내 기분이 굉장히 언짢았다. 그람 수 정확히 지키는 거 어려우면 어느 정도 오차는 이해하는데 대놓고 적게 주고 사과도 안 하는 태도는 진짜 문제”라고 비판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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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민희진·뉴진스 어두운 미래

‘사면초가’ 민희진·뉴진스 어두운 미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여론은 한쪽으로 급격하게 쏠렸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가 힘을 실어주면서다. 하지만 무대가 법정으로 옮겨간 이후부터 상황이 반전됐다. 동시에 여론도 뒤집혔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2024년 4월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내부 감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다.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해 어도어를 독립시키려 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당시 어도어 소속 가수는 아이돌 뉴진스가 유일했기에 분쟁의 크기는 순식간에 커졌다. 상처 입은 톱 아이돌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분쟁, 이른바 ‘민-하 대전’이 2년째로 접어들었다. 처음에는 민 전 대표가 전면에서 하이브와 이른바 ‘맞다이’를 벌였지만 이후 뉴진스가 직접 판에 뛰어들면서 새 국면을 맞이했다. 동시에 빌리프랩 등 하이브의 다른 레이블, 어도어의 전 직원, 광고 제작사 돌고래유괴단 등이 전선에 합류했다. 민-하 대전에서 여론은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처음 민 전 대표에 대한 감사 소식이 전해진 이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은 이런 분위기에 기름을 부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은 민 전 대표를 옹호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다. 민 전 대표는 ‘선’, 하이브는 ‘악’이라는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뉴진스는 2024년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민-하 대전이 시작된 지 7개월 만에 뉴진스가 전면에 나서면서 파장이 커졌다. 뉴진스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연말마다 발표하는 ‘올해를 빛낸 가수’ 순위에서 2023년과 2024년 연달아 1위를 기록할 만큼 대중성이 높다. 그런 가수가 소속사와 정면 대결을 선택하자 연예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뉴진스가 소송 대신 구두로 계약 해지를 선언한 방식이 합당한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랐다’ ‘소속사 간 다툼에 아티스트를 끌어들이면 안 된다’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면서 갈등의 무대는 정치권으로까지 넓어졌다. 하이브와 뉴진스, 민 전 대표 간의 갈등 양상을 비롯해 연예인의 노동자성까지 화두로 떠올랐다. 뉴진스 상대 전속계약 유지 인정 해인 혜린 하니 복귀 다니엘 해지 일각에서는 뉴진스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한 시점을 국감 때로 보기도 한다. 연예계 갈등을 국정감사에서 다루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민 전 대표와 뉴진스에 대해 여론은 나름 호의적이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미국에서 여성 BJ와 만났다는 내용의 사생활 이슈 등이 도마 위에 오른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SNS나 기자회견 등 민 전 대표와 뉴진스가 이른바 여론전을 위해 올랐던 무대가 법정으로 바뀌면서 상황이 뒤집혔다. 하이브와 어도어, 민 전 대표와 뉴진스 등이 연루된 소송은 10여개에 이른다.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 전속계약,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풋옵션 계약, 민 전 대표와 어도어 전 직원 간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표절 논쟁에서 시작된 민 전 대표와 빌리프랩 간의 손해배상 소송,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의 손해배상 소송 등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흥미로운 대목은 여론과 법원 판결의 괴리다. 특히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여론까지 뒤집을 정도로 ‘원사이드’ 판결로 이어졌다. 뉴진스 측이 제시한 전속계약 해지 이유를 법원은 단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 소송에 법원이 연이어 ‘인용’ 판결을 내리면서 뉴진스는 벼랑 끝까지 몰렸다. 뉴진스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어도어로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며 ‘끝까지 싸우겠다’던 뉴진스의 태도가 누그러진 것도 이 시기다. 독자 활동이 완벽하게 막혔고 활동을 위해서는 어도어에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나왔다. 연예계에서는 뉴진스가 복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여론도 뒤바뀌어 실제 뉴진스는 복귀했다. 멤버 5명 모두가 함께 어도어로 돌아가는 ‘완전체’ 복귀는 아니었기에 각종 설이 흘러나왔다. 연예계에서는 판결을 기점으로 멤버들 사이가 갈라진 것 같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만큼 향후 발생할 손해배상, 위약벌 등이 천문학적 금액에 이를 수 있다는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난해 11월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먼저 복귀했다. 어도어는 두 멤버의 복귀를 발표하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은 세 멤버(하니, 다니엘, 민지)와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후 하니 복귀, 다니엘 계약 해지라는 결론이 나왔다. 민지는 논의 중인 상황이다. 어도어는 완전체를 깨더라도 다니엘과는 함께 갈 수 없다고 했다. 실제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다니엘 등에게 이번 사태와 관련한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어도어가 다니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총 431억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다니엘에게 청구된 소송 액수는 331억원으로 이중 300억원은 위약벌, 31억원은 활동 중단과 광고 촬영 미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이다. 그외 100억원은 민 전 대표와 다니엘의 모친에게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 등으로 인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알려졌다. 다니엘은 지난 12일 어도어로부터의 피소 이후 첫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심경을 전했다. 9분간 이어진 라이브 방송에서 다니엘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수백억원대의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황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재판 간 연쇄 반응 뉴진스와의 소송전에서 압승을 거둔 어도어는 이제 급할 게 없는 상황이다. 뉴진스가 이미지 훼손, 금전적 손해 등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반면, 어도어는 뉴진스라는 이름을 지켜냈다. 특히 다니엘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간의 사정이 드러나면 여론 자체가 급격하게 기울 가능성도 보인다. 한때 ‘뉴진스의 엄마’로 불렸던 민 전 대표도 코너에 몰렸다. 최근 민 전 대표가 증인으로 나섰던 돌고래유괴단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것도 현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015년 설립된 돌고래유괴단은 지난해 경북 경주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홍보 영상 ‘주차장에서 생긴 일’을 제작한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그 대표인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신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어도어 측은 “돌고래유괴단 측을 상대로 낸 소송액 11억원 중 법인의 계약 위반 10억원이 인정됐고, 명예훼손으로 별도로 제기한 1억원은 기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돌고래유괴단은 뉴진스의 곡 ‘디토’ ‘OMG’ ‘ETA’ 등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2024년 8월 ETA 뮤직비디오를 ‘디렉터스컷(감독판)’으로 제작해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일이다. 어도어는 “당시 광고주로부터 해당 영상에 대한 컴플레인을 접수했다”며 “뉴진스 관련 영상 소유권은 어도어에 있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전 동의 절차가 없었으므로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돌고래유괴단 10억원 배상 판결 주주 간 계약 해지&풋옵션 쟁점 그러자 돌고래유괴단은 ETA 감독판은 물론 자신들이 운영하던 비공식 뉴진스 팬덤 유튜브 채널인 ‘반희수’에 게시돼있던 뉴진스 관련 영상을 전부 삭제했다. 어도어는 ETA 감독판 영상에 대한 게시 중단을 요청했을 뿐 뉴진스 관련 모든 영상 삭제는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민 전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해 감독판 영상을 별도로 게시하는 것에 대한 구두 협의가 있었으며 어도어 측 주장에 “바보 같고 어이없다”고 말한 바 있다. 눈여겨볼 부분은 이번 판결이 민 전 대표의 소송에 미칠 영향이다. 민 전 대표는 현재 하이브와 주주 간 계약 및 풋옵션(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뉴진스와 어도어가 벌인 전속계약 관련 소송 등도 판결이 나왔을 당시 민 전 대표와 하이브 사이의 재판에 끼칠 영향을 두고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 재판을 열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주주 간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민 전 대표와 전 어도어 이사진은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한 게 골자다. 이날 하이브는 데뷔도 하지 않은 뉴진스를 위해 어도어에 210억원을 투자하는 등 민 전 대표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도 민 전 대표가 신뢰 관계를 파괴하고 하이브에 타격을 주는 언론플레이를 하는 등 고의로 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를 탈취할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았고 투자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2월이면 결론 난다 법적 흐름은 민 전 대표에게 단연 불리한 상황이다. 모든 소송이 민-하 대전에서 파생된 만큼 각각 재판에 미칠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이 향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 모친, 민 전 대표에게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2일로 예정돼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