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원어치 음쓰 샀다” 경동시장 ‘자두 한 박스’ 판매 도마

“이젠 재래시장 안 갈 것”
지난해 속여팔기 비판글도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이 정도 쓰레기일 줄 몰랐습니다. 경동시장 소매 과일 가격이 동네 재래시장과 별 차이도 없지만 요즘 뜨기도 했고 가끔 동생과 구경하는 기분으로 가곤 했는데 이젠 가고 싶지가 않네요. 굳이 먼 시장까지 가서 무거운 장바구니 들고 오는 게 별 의미 없어 보여 가지 말자고 했습니다.”

최근 한 누리꾼이 서울 경동시장(청량리 청과물 도매시장)서 구매한 4만원어치 자두가 상했다며 “경동시장 OO상회 과일가게 여사장님, 이거 쓰레기 맞죠?”라며 이같이 개탄했다.

글 작성자 A씨는 1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가게서 전화를 받지 않아 연락할 방법이 없어 환불도 받지 못하고 있다. 상습적이라면 저처럼 집에 돌아가서 화난 손님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아는 동생 B씨와 함께 경동시장 청과물시장을 찾았다. 도중에 모녀로 보이는 과일가게 상인 둘이 자두 한 박스를 보이면서 ‘이제 자두는 시즌 끝이나 없다. 4만5000원짜리인데 4만원에 가져가시라’고 권유했다. 자두를 좋아한다는 A씨는 매대 앞쪽에 있던 과실 상태가 나빠 보이지 않았다. 언뜻 보기에도 한 박스의 양이 부담스러워 B씨와 반반씩 결제한 후 나눠 담기 위해 비닐봉투 2개를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상인 아주머니는 매대 안쪽으로 들어가 손수 봉투 2개에 나눠 담았고, 집으로 돌아와 사온 과일들과 함께 바로 냉장고에 넣었다.

이틀 뒤, 함께 갔던 B씨로부터 ‘자두 먹어봤어?’라는 무척 격앙된 목소리의 전화가 왔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전날(지난달 29일) 경동시장서 구매했던 자두를 먹었는데 모두 속이 상해 있고 몇 개는 쪼그라들어 버렸다는 것이었다. 구매 후 하루밖에 지나지 않은 시간이었다.

통화를 마친 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냉장고 안의 자두 상태를 확인한 A씨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자두의 상태들이 단순히 무른 상태를 넘어서 음식 쓰레기 수준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물러터지고 썩은 상태의 자두 12개 사진을 함께 첨부했다.

A씨는 “‘와, 이 정도일 줄이야’ 우리가 4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사온 건 바로 과일 쓰레기였다. 제가 가져온 대부분의 자두가 이렇다. 단 몇 개 멀쩡해 보이는 것도 잘라 보면 속은 다 상해 있었다”고 속상해했다.

“시장서 박스로 봤을 땐 정말 멀쩡해 보였는데, 과일 박스 만들 때 위쪽엔 알이 크고 멀쩡해 보이는 것들을 올려놓고 아래쪽엔 상하고 자잘한 것들로 채워놨던 것 같다”는 그는 “동생이 가져간 게 그나마 보기엔 멀쩡해 보이는 자두였던 것 같은데, 일부 멀쩡한 자두들은 다 상해 있었고 제가 가져온 건 두말할 필요도 없는 쓰레기들이었다”고 주장했다.

A씨를 화나게 했던 건 따로 봉지에 직접 자두를 담아가겠다고 요구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고 상인이 직접 담아줬다는 부분이다.

그는 “(자두 상태가)이 정도면 봉지에 담을 때 모를 수가 없었을 것”이라며 “이건 그냥 저희가 당한 것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다”며 “상해서 버려야 할 과일들 모아서 교묘하게 정상적인 것처럼 박스로 만들어놓고 우리 같은 ‘뜨내기 손님 한 명 걸려라’고 한 게 아닌가 싶다. 왜 우리가 나눠 가겠다는 걸 직접 나눠 담아주겠다고 했는지 이해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둘이서 30개 정도의 자두를 사왔는데 애초에 4만5000원이었겠나? 4만원이라고 해도 비싼 가격이다. 쓰레기를 사면서 바가지까지 당했다고 생각하니 제대로 호구당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분개했다.

아울러 “가게는 전화를 받지 않아 연락할 방법이 없어 환불도 못 받고 있다. 상습적이라면 저처럼 집에 돌아가서 화낸 손님들이 많았을 것”이라면서도 “전화 안 받는 게 이해되기도 한다”고 분을 삭이지 못했다.

보배 회원들의 댓글 분위기는 “재래시장 상품은 잘 보셔야 한다. 어르신들이 판매하는 물건은 도와드린다고 구매했다가 비슷한 경우를 몇 번 겪었다” “아쉽다” 등 A씨의 불편한 심경을 이해한다는 반응과 반대로 “구매 당일에 바로 확인 후 컴플레인을 걸었어야 했다” 등 부주의를 지적하는 댓글로 나뉘는 분위기다. ‘중립’ 댓글도 달렸다.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댓글은 “바로 확인하셨어야…이틀이나 지나서 아쉽다”는 의견이었고 두 번째는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 재래시장 컴플레인은 직접 찾아가는 수밖에 없다. 저런 상황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라 전 재래시장서 절대 사지 않는다”는 조언이었다. 셋째는 “사진상으로 보니 보관 시 자두 위에 다른 과일이나 무엇인가를 올려둔 것으로 예상됩니다만…말은 아끼겠다”며 A씨의 보관에 의문을 제기했다.

거주지가 청량리 인근이라 초기에 자주 재래시장을 찾았었다는 한 회원은 “지금은 절대 안 간다. 가끔가다 저 정도는 아니어도 어이없을 정도로 품질 나쁜 상품들을 사오곤 했다”며 “조금 비싸도 대형마트 가서 사는 게 맛과 품질 상태가 좋고 혹시나 이상하면 반품 처리도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사오자마자 드셨더라면 아주 맛있었겠다”는 다른 회원은 “상한 거라기보단 물러진 것으로 보인다. 상한 건 반나절만 실온에 보관해도 썩어문드러진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또 다른 회원은 “들고 가셔서 환불받으시라. 보관 시 자두 위에 다른 과일 올려둔 것으로 예상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오랫동안 팔지 못해서 물러진 게 정확하다”고 반박했다.

현재 경동시장서 장사하고 있다는 한 회원도 “자두가 2일 지났는데 저렇게 됐다면, (가게서)속인 것이다. 전에 방울토마토 사러 돌아다니다가 싸서 구매하려고 보니, 위쪽만 괜찮고 아래쪽은 물러터져 있었다”며 “경동시장 과일도 정품과 비품이 있다. 싼 건 될 수 있으면 구매하지 않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반면, A씨가 구매 당시에 물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는 댓글도 눈에 띈다.

한 회원은 “구매 시 물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게 문제고, 전 재래시장 가서 물건 사지 않는다”고 했고 다른 회원은 “이틀 뒤…시즌이 한참 지난 과일을 이틀 뒤라니…편들기보다는 말을 아끼겠다”고 적었다. 다른 회원들도 “가격도 많이 비싼데 대체 왜 저런 곳에 가서 사는지 이해가 안 된다” “자두가 아직 남아 있다는 거 자체가 리스크 있는 과일일 확률이 높다”고 거들었다.

온라인 사이트 ‘경동시장 스마트스토어’서 판매되고 있는 국산 대석 자두 가격(대과 2kg)은 2만6000원으로 확인된다(1일 기준). A씨가 구매했다는 동종의 자두인지는 직접적인 확인이 불가하지만 한 박스에 담긴 수량(22~28과 내외)을 감안할 때 2배가량의 가격으로 구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홈페이지엔 “상품 수령 후 냉장 보관 필수! 냉장 보관 시 1주일가량 보관이 가능하다. 다른 야채·과일과 구분해 신문지나 키친타월로 감싼 후 따로 보관하는 게 좋다”고 보관 방법이 명시돼있다. 그러면서 “수령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린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A씨는 “과일가게로는 연락이 되지 않아 글을 올린 이후로는 더 이상 연락해보지 않았다”며 동생으로부터 받은 추가 사진이라는 사진을 한 장 제보했다. 그는 “상자 위쪽에 멀쩡해 보였던 자두들”이라고 설명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해당 과일가게는 경동시장 내 1층에 위치한 과일가게로 파악됐다. 이날 취재진은 A씨의 주장에 대한 입장, 사실관계 확인 등의 확인을 위해 해당 업주 및 경동시장 상인회장에게 수차례 연결을 시도했으나 끝내 닿지 않았다. 

지난달 30일에 촬영된 해당 과일가게 사진엔 박스 위에 매대가 설치돼있고 그 위에 사과, 배, 방울토마토, 샤인머스켓, 레몬, 귤 등의 과일들이 놓여져 있다. 작은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겨진 과일들은 1만원, 또는 1kg당 1만2000원 등의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모습도 담겼다.

한 네이버 블로거는 지난 4월, 경동시장의 한 과일가게서 방울토마토를 구매했다가 ‘눈 뜨고 코 베인 후기’를 올리기도 했다.

3근(1.2kg)의 방울토마토를 5000원에 구매 후 ‘어쩐지 가볍다’는 생각이 들어 집에 도착해서 재보니 고작 850g 남짓이었다. 바로 해당 가게에 전화해 항의하자 상인은 “다음에 시장 오면 나머지 150g은 받아가시라고 응대했다”며 어이없어했다.

그는 “요즘 시대에 대놓고 밑장 빼기 당할 줄이야 몰랐다. 하루 내내 기분이 굉장히 언짢았다. 그람 수 정확히 지키는 거 어려우면 어느 정도 오차는 이해하는데 대놓고 적게 주고 사과도 안 하는 태도는 진짜 문제”라고 비판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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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