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원어치 음쓰 샀다” 경동시장 ‘자두 한 박스’ 판매 도마

“이젠 재래시장 안 갈 것”
지난해 속여팔기 비판글도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이 정도 쓰레기일 줄 몰랐습니다. 경동시장 소매 과일 가격이 동네 재래시장과 별 차이도 없지만 요즘 뜨기도 했고 가끔 동생과 구경하는 기분으로 가곤 했는데 이젠 가고 싶지가 않네요. 굳이 먼 시장까지 가서 무거운 장바구니 들고 오는 게 별 의미 없어 보여 가지 말자고 했습니다.”

최근 한 누리꾼이 서울 경동시장(청량리 청과물 도매시장)서 구매한 4만원어치 자두가 상했다며 “경동시장 OO상회 과일가게 여사장님, 이거 쓰레기 맞죠?”라며 이같이 개탄했다.

글 작성자 A씨는 1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가게서 전화를 받지 않아 연락할 방법이 없어 환불도 받지 못하고 있다. 상습적이라면 저처럼 집에 돌아가서 화난 손님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아는 동생 B씨와 함께 경동시장 청과물시장을 찾았다. 도중에 모녀로 보이는 과일가게 상인 둘이 자두 한 박스를 보이면서 ‘이제 자두는 시즌 끝이나 없다. 4만5000원짜리인데 4만원에 가져가시라’고 권유했다. 자두를 좋아한다는 A씨는 매대 앞쪽에 있던 과실 상태가 나빠 보이지 않았다. 언뜻 보기에도 한 박스의 양이 부담스러워 B씨와 반반씩 결제한 후 나눠 담기 위해 비닐봉투 2개를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상인 아주머니는 매대 안쪽으로 들어가 손수 봉투 2개에 나눠 담았고, 집으로 돌아와 사온 과일들과 함께 바로 냉장고에 넣었다.


이틀 뒤, 함께 갔던 B씨로부터 ‘자두 먹어봤어?’라는 무척 격앙된 목소리의 전화가 왔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전날(지난달 29일) 경동시장서 구매했던 자두를 먹었는데 모두 속이 상해 있고 몇 개는 쪼그라들어 버렸다는 것이었다. 구매 후 하루밖에 지나지 않은 시간이었다.

통화를 마친 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냉장고 안의 자두 상태를 확인한 A씨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자두의 상태들이 단순히 무른 상태를 넘어서 음식 쓰레기 수준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물러터지고 썩은 상태의 자두 12개 사진을 함께 첨부했다.

A씨는 “‘와, 이 정도일 줄이야’ 우리가 4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사온 건 바로 과일 쓰레기였다. 제가 가져온 대부분의 자두가 이렇다. 단 몇 개 멀쩡해 보이는 것도 잘라 보면 속은 다 상해 있었다”고 속상해했다.

“시장서 박스로 봤을 땐 정말 멀쩡해 보였는데, 과일 박스 만들 때 위쪽엔 알이 크고 멀쩡해 보이는 것들을 올려놓고 아래쪽엔 상하고 자잘한 것들로 채워놨던 것 같다”는 그는 “동생이 가져간 게 그나마 보기엔 멀쩡해 보이는 자두였던 것 같은데, 일부 멀쩡한 자두들은 다 상해 있었고 제가 가져온 건 두말할 필요도 없는 쓰레기들이었다”고 주장했다.

A씨를 화나게 했던 건 따로 봉지에 직접 자두를 담아가겠다고 요구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고 상인이 직접 담아줬다는 부분이다.

그는 “(자두 상태가)이 정도면 봉지에 담을 때 모를 수가 없었을 것”이라며 “이건 그냥 저희가 당한 것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다”며 “상해서 버려야 할 과일들 모아서 교묘하게 정상적인 것처럼 박스로 만들어놓고 우리 같은 ‘뜨내기 손님 한 명 걸려라’고 한 게 아닌가 싶다. 왜 우리가 나눠 가겠다는 걸 직접 나눠 담아주겠다고 했는지 이해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둘이서 30개 정도의 자두를 사왔는데 애초에 4만5000원이었겠나? 4만원이라고 해도 비싼 가격이다. 쓰레기를 사면서 바가지까지 당했다고 생각하니 제대로 호구당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분개했다.


아울러 “가게는 전화를 받지 않아 연락할 방법이 없어 환불도 못 받고 있다. 상습적이라면 저처럼 집에 돌아가서 화낸 손님들이 많았을 것”이라면서도 “전화 안 받는 게 이해되기도 한다”고 분을 삭이지 못했다.

보배 회원들의 댓글 분위기는 “재래시장 상품은 잘 보셔야 한다. 어르신들이 판매하는 물건은 도와드린다고 구매했다가 비슷한 경우를 몇 번 겪었다” “아쉽다” 등 A씨의 불편한 심경을 이해한다는 반응과 반대로 “구매 당일에 바로 확인 후 컴플레인을 걸었어야 했다” 등 부주의를 지적하는 댓글로 나뉘는 분위기다. ‘중립’ 댓글도 달렸다.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댓글은 “바로 확인하셨어야…이틀이나 지나서 아쉽다”는 의견이었고 두 번째는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 재래시장 컴플레인은 직접 찾아가는 수밖에 없다. 저런 상황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라 전 재래시장서 절대 사지 않는다”는 조언이었다. 셋째는 “사진상으로 보니 보관 시 자두 위에 다른 과일이나 무엇인가를 올려둔 것으로 예상됩니다만…말은 아끼겠다”며 A씨의 보관에 의문을 제기했다.

거주지가 청량리 인근이라 초기에 자주 재래시장을 찾았었다는 한 회원은 “지금은 절대 안 간다. 가끔가다 저 정도는 아니어도 어이없을 정도로 품질 나쁜 상품들을 사오곤 했다”며 “조금 비싸도 대형마트 가서 사는 게 맛과 품질 상태가 좋고 혹시나 이상하면 반품 처리도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사오자마자 드셨더라면 아주 맛있었겠다”는 다른 회원은 “상한 거라기보단 물러진 것으로 보인다. 상한 건 반나절만 실온에 보관해도 썩어문드러진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또 다른 회원은 “들고 가셔서 환불받으시라. 보관 시 자두 위에 다른 과일 올려둔 것으로 예상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오랫동안 팔지 못해서 물러진 게 정확하다”고 반박했다.

현재 경동시장서 장사하고 있다는 한 회원도 “자두가 2일 지났는데 저렇게 됐다면, (가게서)속인 것이다. 전에 방울토마토 사러 돌아다니다가 싸서 구매하려고 보니, 위쪽만 괜찮고 아래쪽은 물러터져 있었다”며 “경동시장 과일도 정품과 비품이 있다. 싼 건 될 수 있으면 구매하지 않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반면, A씨가 구매 당시에 물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는 댓글도 눈에 띈다.

한 회원은 “구매 시 물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게 문제고, 전 재래시장 가서 물건 사지 않는다”고 했고 다른 회원은 “이틀 뒤…시즌이 한참 지난 과일을 이틀 뒤라니…편들기보다는 말을 아끼겠다”고 적었다. 다른 회원들도 “가격도 많이 비싼데 대체 왜 저런 곳에 가서 사는지 이해가 안 된다” “자두가 아직 남아 있다는 거 자체가 리스크 있는 과일일 확률이 높다”고 거들었다.

온라인 사이트 ‘경동시장 스마트스토어’서 판매되고 있는 국산 대석 자두 가격(대과 2kg)은 2만6000원으로 확인된다(1일 기준). A씨가 구매했다는 동종의 자두인지는 직접적인 확인이 불가하지만 한 박스에 담긴 수량(22~28과 내외)을 감안할 때 2배가량의 가격으로 구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홈페이지엔 “상품 수령 후 냉장 보관 필수! 냉장 보관 시 1주일가량 보관이 가능하다. 다른 야채·과일과 구분해 신문지나 키친타월로 감싼 후 따로 보관하는 게 좋다”고 보관 방법이 명시돼있다. 그러면서 “수령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린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A씨는 “과일가게로는 연락이 되지 않아 글을 올린 이후로는 더 이상 연락해보지 않았다”며 동생으로부터 받은 추가 사진이라는 사진을 한 장 제보했다. 그는 “상자 위쪽에 멀쩡해 보였던 자두들”이라고 설명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해당 과일가게는 경동시장 내 1층에 위치한 과일가게로 파악됐다. 이날 취재진은 A씨의 주장에 대한 입장, 사실관계 확인 등의 확인을 위해 해당 업주 및 경동시장 상인회장에게 수차례 연결을 시도했으나 끝내 닿지 않았다. 


지난달 30일에 촬영된 해당 과일가게 사진엔 박스 위에 매대가 설치돼있고 그 위에 사과, 배, 방울토마토, 샤인머스켓, 레몬, 귤 등의 과일들이 놓여져 있다. 작은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겨진 과일들은 1만원, 또는 1kg당 1만2000원 등의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모습도 담겼다.

한 네이버 블로거는 지난 4월, 경동시장의 한 과일가게서 방울토마토를 구매했다가 ‘눈 뜨고 코 베인 후기’를 올리기도 했다.

3근(1.2kg)의 방울토마토를 5000원에 구매 후 ‘어쩐지 가볍다’는 생각이 들어 집에 도착해서 재보니 고작 850g 남짓이었다. 바로 해당 가게에 전화해 항의하자 상인은 “다음에 시장 오면 나머지 150g은 받아가시라고 응대했다”며 어이없어했다.

그는 “요즘 시대에 대놓고 밑장 빼기 당할 줄이야 몰랐다. 하루 내내 기분이 굉장히 언짢았다. 그람 수 정확히 지키는 거 어려우면 어느 정도 오차는 이해하는데 대놓고 적게 주고 사과도 안 하는 태도는 진짜 문제”라고 비판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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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