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의 질주? 안산 공단 뒤흔드는 ‘외국인 폭주족’ 실태

외국인 대부분 취업비자 소지·불체자
주변 거주민 “굉음에 잠 못 이뤄” 호소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외국인 폭주족들의 위험천만한 질주가 안산 공업단지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외국인 폭주족들의 위험한 행태를 고발한다는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해 주로 안산 공업단지와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드리프트, 원형 주행, 칼치기 등 위험천만한 폭주 행위를 일삼고 있다.

특히 ‘문호 교차로 1’은 이들의 만행이 집중적으로 벌어지는 현장이다. 로드뷰 이미지를 통해 해당 거리를 살펴보면 도로 위의 새겨진 수많은 스키드마크를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망도 교묘히 피해 다녔다. 경찰이 현장에 나타나면 한 명이 “캅스, 캅스!”라고 외치며 일제히 흩어져 단속을 피했다.

폭주족들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로 구성돼있으며, 대부분 취업비자를 소지하거나 불법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무리 중에는 일부 한국인들도 외국인들과 함께 폭주에 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폭주에 사용되는 차량은 ‘말소 차량’부터 ‘대포차’ ‘렌트카’까지 다양했다. 심지어 번호판도 없는 신차나 수출용 차량을 몰고 폭주하는 경우도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들이 주로 텔레그램을 통해 은밀하게 모임을 주도하고, 폭주 영상을 SNS에 공유하며 폭주 행위를 자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게시물 중에는 경찰차 보닛 위에 올라가 출동한 경찰을 조롱하는 등 공권력을 능멸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확인됐다.

14일 <일요시사> 취재 결과, 외국인 폭주족 전용 텔레그램 채널의 회원 수는 약 2000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한번 모일 때마다 20대 안팎의 차량을 동원해 폭주를 벌이며, 구경꾼까지 합세하면 100명이 넘는 인파가 모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외국인들이니 한국 법이 안 무서운 것 같다”며 “이들은 차량 뒤에 자신의 모임명 ‘majorka korea’ 스티커를 뒤에 붙이고 다니는 것이 특징”이라고 전했다.

해당 글을 접한 보배 회원들은 “분노의 질주냐” “잡아다가 추방시키면 저런 일은 없을 듯” “경찰 공권력을 이런 곳에 써주면 좋겠다” “안산이 유독 많은 걸로 안다. 활주로 쪽도 정말 심각하다” “외노자 운전 문제는 심각한 상황을 이미 넘어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A씨는 이날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공장 부지 근처에 살고 있는데, 매일 밤 폭주족들의 굉음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있다”며 “사람이 사는 곳에서 배기음을 울리며 폭주를 즐기는 것은 명백한 테러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공도서 타이어 자국을 남기며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경찰에 10번이나 신고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경고만 받고 끝나는 현실에 깊은 좌절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화성서부경찰서 교통과장은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에서 “폭주족들이 주말에 집중적으로 활동한다는 점을 파악하고,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순찰차를 집중 배치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폭주 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는 불법 운전 행위 금지 플래카드를 설치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CCTV를 통해 불법 운전 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있고, 위반 차량에 대해 추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블랙박스를 통해 확보된 폭주족들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통상 도로 위에서 드리프트, 난폭운전 등을 저지른 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처벌 조항은 도로교통법 제46조 공동위험행위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운전면허 정지·취소 행정처분이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무비자로 체류하거나, 비자의 조건을 위반해 불법체류하는 경우 국외로 추방될 수 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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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