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 빼는 김밥집, 논란 일자 사과문 냈지만 “내 방식대로…”

15일, “고객 취향에 맞추지 않겠다” 선언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이른바 ‘햄 제거 추가 비용 김밥집’이 지난 16일,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심화되자, 결국 자기 방식대로 영업을 계속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한 누리꾼은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그 김밥집 사과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에 따르면, 해당 김밥집 사장은 전날 “지난 7년 동안 개인적 취향을 반영해 맞춤 김밥만 판매했던 주인장인데, 이젠 햄, 단무지, 맛살, 계란, 당근 등등 김밥 재료를 넣고 빼라는 김밥을 향한 모든 고객님 한 분 한 분의 의견과 취향에 맞춰 영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밥을 만들 때 재료를 빼달라고 개인적 취향을 말씀해주시면 그 빈자리를 다른 재료로 듬뿍 채워 넣어드렸다”며 “7년 동안 이 사실을 아시고 추가금액을 지불하셨던 고객님들은 아무 말씀 없이 ‘김밥을 더 푸짐하게 싸줘서 언제나 잘먹고 있다’는 소리만 들으면서 영업해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새로운 고객님들에겐 그것이 큰 불편함이 될 줄도 잘 몰랐다. 그 현실에 안주해 이런 현실을 마주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저질러 저를 믿고 찾아주셨던 고객님들과 그동안 가게를 아끼고 사랑해주셨던 분들게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고객님 취향을 깊이 반성하며 고려하지 못한 점, 그에 대한 쓴소리와 비난 감사히 받아들이고 깊이 반성한다. 제 잘못이 큰지라 더 이상의 법적 조치 및 방송국과의 인터뷰는 하지 않기로 하겠다”고 설명했다.“아직 더 부족한 1인 가게 사장이라 고객님이라는 스승님들에게 더 배워가며 성장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는 김밥집 사장은 “앞으로 다른 김밥집과 똑같이 모든 고객님 예외없이 모두 동일한 레시피로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늘도 돈을 더 지불할 테니 예전처럼 해달라고 하시는 고객님도 계셨지만, 앞으로 모든 고객님께 동일한 레시피로 바뀌어 그 전처럼 맞춰들딜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며 “그래도 이해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예나 지금이나 많이 사랑해주시는 단골 고객님들과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새로운 뉴페이스 고객님들, 제 인생서 가장 소중한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아울러 “언제나 그렇듯 최선을 다하는 1인기업 주인장이 되도록 더더욱 노력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다. 나이와 세대, 직업에 상관없이 제게 많은 채찍과 당근을 주신 고객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 밖에 드릴 수 없어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김밥집 사장의 사과문을 접한 보배 회원들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구만” “혓바닥 엄청 기네” “O같은 소리를 그럴싸하게 써놨네” 등 불쾌해하는 분위기다.

회원 ‘얌체운OOOO’은 “손님이 떨어져봐야 좀 현실로 다가오려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주문 시스템이 뭔가 이상하지 않나? 저 동네 어디냐? 내가 가서 김밥집 하나 내 볼까?”라고 조롱섞인 댓글을 달았다.

다른 회원들도 “이상하네, 재료 한 개씩 빼면 더 비싸지는 마법의 김밥이다” “충무김밥이 혜자로 보이는 이유는 재료를 빼다 보면 김밥 한 줄에 1만4000원이 되는 마법” “참 피곤하게 산다” 등 비판 분위기에 가세했다.

반면 “저 주인의 주장이 맞는 것 같다”는 댓글도 달렸다.

회원 ‘오렌지색OOOO’은 “지금까지 장사가 유지된 거 보면 그 동안 사먹은 사람들이 바보, 멍청이도 아닐 것”이라며 “왜냐면 손님들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냉정하게 손절하기 때문”이라고 두둔했다. 이어 “망했더라면 초창기에 망했어야 한다. 손님들 의견에 휘둘려서 바뀌어 버리면 오히려 망하지 않겠나?”며 “김밥에 오이 빼달라고 하는 사람 치고 그만큼 김밥이 줄어드는 것을 용서하는 사람은 없었다. 게다가 맛의 밸런스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회원은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같은 집 맞느냐? 라면에 면을 빼고 주문하면 3000원을 더 받는다고 한다. 라면이 5000원인데 ‘면 빼주세요’라고 주문하면 8000원이 되고, 공기밥 주문하면 1만원이 된다”고 의아해했다.


또 다른 회원은 “자신의 장사 방식이 옳았으니 니들이 하도 뭐라고 해도 앞으로는 이제 다 똑같이 만들어 팔 테니까 사먹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하라는 거 아니냐?”며 “과연 이게 사과문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조만간 폐업한다에 김 두 장을 건다” “충무김밥이 미안하다고 할 지경인 그 집” “다 떠나서 왜 그럴까? 그냥 피하고 싶은 부류, 엮이고 싶지 않고 말도 섞기 싫은 사람”이라는 댓글들이 달렸다.

해당 김밥집 논란은 지난 14일, 한 손님이 햄을 빼달라고 주문하는 과정서 나눴던 김밥집 사장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손님은 자신의 X(구 트위터)에 ‘나만 이해 안 되는 상황인가요’라며 사장과 나눴던 대화를 공개했고 비판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당시 손님은 “햄을 안 먹어서 햄을 빼려고 하는데 2000원이 추가되는 맞느냐? 햄을 빼는 데 왜 돈을 추가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사장은 “물어보시는 분이 처음이라서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다”면서도 “이렇게 카톡 보내서 말씀하시는 분도 처음이다. 정말 재밌다”며 “본인 성함이나 이름, 얼굴도 밝히지 않은 상태서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해달라고 하시는 분은 처음”이라고 응대했다.

그러면서 “다른 분들은 돈 내고 햄만 빼달라고 해서 다른 재료로 더 추가해서도 먹기도 하는데 그걸로 일일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정말 대단하신 것 같다. 다른 고객님도 다 그렇게 드시고 계시는데 고객님은 특별히 그렇게 해드리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따졌다.

아울러 “설마 어린 학생은 아니시죠? 어린 학생들도 이렇게는 하지 않은 것 같다”고 묻기도 했다.

김밥집 사장은 손님이 대화 내용을 게재한 후 논란이 거세지자 해당 손님의 사진과 신상 정보를 SNS에 올려 대응에 나섰다.

그는 “자기 입맛 취향을 제게 맞춰달라는 식으로 카톡 보내서 영업을 방해하시는 분, 오늘도 계셨다. 돈 2000원 때문에 주인에게 카톡 보내서 왜 먹기 싫은 음식을 빼는데 추가 비용을 받느냐고. 자기만 특별하게 해달라고 계속 우기고 괴롭히시는 카톡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만 토로로 안 되니까 트위터에 본인이 잘못한 글은 쏙 빼놓고 캡처 편집해서 올려놨다. 대체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라고 비판했다.

결국 김밥집 사장은 휴업을 공지한 뒤 SNS 계정을 폐쇄했다.

햄이나 단무지, 맛살 제외 시에는 2000원, 청양고추 추가 시엔 1000원을 추가해야 한다. 결국 햄, 단무지, 맛살을 넣지 않고 주문할 경우 김밥 한 줄에 총 1만1000원을 결제해야 하는 셈이다.


문제는 ‘다른 재료가 더 들어간다’고 했지만, 어느 재료가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일절 안내돼있지 않았으며, 손님과의 카톡 대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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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