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 빼는 김밥집, 논란 일자 사과문 냈지만 “내 방식대로…”

15일, “고객 취향에 맞추지 않겠다” 선언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이른바 ‘햄 제거 추가 비용 김밥집’이 지난 16일,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심화되자, 결국 자기 방식대로 영업을 계속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한 누리꾼은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그 김밥집 사과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에 따르면, 해당 김밥집 사장은 전날 “지난 7년 동안 개인적 취향을 반영해 맞춤 김밥만 판매했던 주인장인데, 이젠 햄, 단무지, 맛살, 계란, 당근 등등 김밥 재료를 넣고 빼라는 김밥을 향한 모든 고객님 한 분 한 분의 의견과 취향에 맞춰 영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밥을 만들 때 재료를 빼달라고 개인적 취향을 말씀해주시면 그 빈자리를 다른 재료로 듬뿍 채워 넣어드렸다”며 “7년 동안 이 사실을 아시고 추가금액을 지불하셨던 고객님들은 아무 말씀 없이 ‘김밥을 더 푸짐하게 싸줘서 언제나 잘먹고 있다’는 소리만 들으면서 영업해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새로운 고객님들에겐 그것이 큰 불편함이 될 줄도 잘 몰랐다. 그 현실에 안주해 이런 현실을 마주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저질러 저를 믿고 찾아주셨던 고객님들과 그동안 가게를 아끼고 사랑해주셨던 분들게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고객님 취향을 깊이 반성하며 고려하지 못한 점, 그에 대한 쓴소리와 비난 감사히 받아들이고 깊이 반성한다. 제 잘못이 큰지라 더 이상의 법적 조치 및 방송국과의 인터뷰는 하지 않기로 하겠다”고 설명했다.“아직 더 부족한 1인 가게 사장이라 고객님이라는 스승님들에게 더 배워가며 성장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는 김밥집 사장은 “앞으로 다른 김밥집과 똑같이 모든 고객님 예외없이 모두 동일한 레시피로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늘도 돈을 더 지불할 테니 예전처럼 해달라고 하시는 고객님도 계셨지만, 앞으로 모든 고객님께 동일한 레시피로 바뀌어 그 전처럼 맞춰들딜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며 “그래도 이해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예나 지금이나 많이 사랑해주시는 단골 고객님들과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새로운 뉴페이스 고객님들, 제 인생서 가장 소중한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아울러 “언제나 그렇듯 최선을 다하는 1인기업 주인장이 되도록 더더욱 노력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다. 나이와 세대, 직업에 상관없이 제게 많은 채찍과 당근을 주신 고객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 밖에 드릴 수 없어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김밥집 사장의 사과문을 접한 보배 회원들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구만” “혓바닥 엄청 기네” “O같은 소리를 그럴싸하게 써놨네” 등 불쾌해하는 분위기다.

회원 ‘얌체운OOOO’은 “손님이 떨어져봐야 좀 현실로 다가오려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주문 시스템이 뭔가 이상하지 않나? 저 동네 어디냐? 내가 가서 김밥집 하나 내 볼까?”라고 조롱섞인 댓글을 달았다.

다른 회원들도 “이상하네, 재료 한 개씩 빼면 더 비싸지는 마법의 김밥이다” “충무김밥이 혜자로 보이는 이유는 재료를 빼다 보면 김밥 한 줄에 1만4000원이 되는 마법” “참 피곤하게 산다” 등 비판 분위기에 가세했다.

반면 “저 주인의 주장이 맞는 것 같다”는 댓글도 달렸다.

회원 ‘오렌지색OOOO’은 “지금까지 장사가 유지된 거 보면 그 동안 사먹은 사람들이 바보, 멍청이도 아닐 것”이라며 “왜냐면 손님들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냉정하게 손절하기 때문”이라고 두둔했다. 이어 “망했더라면 초창기에 망했어야 한다. 손님들 의견에 휘둘려서 바뀌어 버리면 오히려 망하지 않겠나?”며 “김밥에 오이 빼달라고 하는 사람 치고 그만큼 김밥이 줄어드는 것을 용서하는 사람은 없었다. 게다가 맛의 밸런스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회원은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같은 집 맞느냐? 라면에 면을 빼고 주문하면 3000원을 더 받는다고 한다. 라면이 5000원인데 ‘면 빼주세요’라고 주문하면 8000원이 되고, 공기밥 주문하면 1만원이 된다”고 의아해했다.


또 다른 회원은 “자신의 장사 방식이 옳았으니 니들이 하도 뭐라고 해도 앞으로는 이제 다 똑같이 만들어 팔 테니까 사먹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하라는 거 아니냐?”며 “과연 이게 사과문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조만간 폐업한다에 김 두 장을 건다” “충무김밥이 미안하다고 할 지경인 그 집” “다 떠나서 왜 그럴까? 그냥 피하고 싶은 부류, 엮이고 싶지 않고 말도 섞기 싫은 사람”이라는 댓글들이 달렸다.

해당 김밥집 논란은 지난 14일, 한 손님이 햄을 빼달라고 주문하는 과정서 나눴던 김밥집 사장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손님은 자신의 X(구 트위터)에 ‘나만 이해 안 되는 상황인가요’라며 사장과 나눴던 대화를 공개했고 비판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당시 손님은 “햄을 안 먹어서 햄을 빼려고 하는데 2000원이 추가되는 맞느냐? 햄을 빼는 데 왜 돈을 추가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사장은 “물어보시는 분이 처음이라서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다”면서도 “이렇게 카톡 보내서 말씀하시는 분도 처음이다. 정말 재밌다”며 “본인 성함이나 이름, 얼굴도 밝히지 않은 상태서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해달라고 하시는 분은 처음”이라고 응대했다.

그러면서 “다른 분들은 돈 내고 햄만 빼달라고 해서 다른 재료로 더 추가해서도 먹기도 하는데 그걸로 일일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정말 대단하신 것 같다. 다른 고객님도 다 그렇게 드시고 계시는데 고객님은 특별히 그렇게 해드리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따졌다.

아울러 “설마 어린 학생은 아니시죠? 어린 학생들도 이렇게는 하지 않은 것 같다”고 묻기도 했다.

김밥집 사장은 손님이 대화 내용을 게재한 후 논란이 거세지자 해당 손님의 사진과 신상 정보를 SNS에 올려 대응에 나섰다.

그는 “자기 입맛 취향을 제게 맞춰달라는 식으로 카톡 보내서 영업을 방해하시는 분, 오늘도 계셨다. 돈 2000원 때문에 주인에게 카톡 보내서 왜 먹기 싫은 음식을 빼는데 추가 비용을 받느냐고. 자기만 특별하게 해달라고 계속 우기고 괴롭히시는 카톡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만 토로로 안 되니까 트위터에 본인이 잘못한 글은 쏙 빼놓고 캡처 편집해서 올려놨다. 대체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라고 비판했다.

결국 김밥집 사장은 휴업을 공지한 뒤 SNS 계정을 폐쇄했다.

햄이나 단무지, 맛살 제외 시에는 2000원, 청양고추 추가 시엔 1000원을 추가해야 한다. 결국 햄, 단무지, 맛살을 넣지 않고 주문할 경우 김밥 한 줄에 총 1만1000원을 결제해야 하는 셈이다.


문제는 ‘다른 재료가 더 들어간다’고 했지만, 어느 재료가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일절 안내돼있지 않았으며, 손님과의 카톡 대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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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