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변호사거든!” 음식점서 ‘침 테러’ 난동 여성, 처벌 수위는?

일각선 “현행범 체포했어야” 지적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최근 자신을 변호사라고 주장한 여성이 음식점서 계산 거부, 침 뱉기 등 난동을 벌였던 사실이 알려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일하다가 자칭 여자 변호사한테 침 맞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에 따르면 지난 10월 중순, 서울 서초구 소재의 한 음식점을 찾은 여성 손님 2명은 소주 1병과 치킨, 감자튀김을 주문했다. 음식이 나오고 25분쯤 지나서였을까? 이들은 “옆 테이블 남자들이 껄떡거려 기분이 나쁘다”며 돌연 계산을 거부한 채 자리를 뜨려 했다.

직원이었던 A씨는 “그래도 음식을 주문하고 드셨으니 계산은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앞에서도 이들의 행패는 계속됐다. 일행 B씨는 “어쩌라고… 계산 못해. 나 변호사야”라며 얼굴에 명함을 들이대는가 하면, 손가락으로 삿대질까지 했다. 심지어 다른 일행인 C씨는 이 과정을 비웃듯 휴대 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했다.

B씨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A씨가 “계산은 해달라. 안 그러면 이거 무전취식”이라고 지적하자, A씨를 향해 두 차례나 침을 뱉었다. 현장 경찰관마저 “뭐 하시는 거냐”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경찰관이 무전취식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하자, C씨가 카드로 계산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

A씨는 “혹시 몰라서 침 맞은 옷은 세탁하지 않고 보관 중이다. 살다 살다 이런 일도 있다”며 “고소장 접수했고 조사받으러 간다”고 밝혔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변호사도 품위유지 의무 같은 거 있을 텐데” “저런 사람은 변호사 박탈해야지. 수준 봐서는 명함도 어디서 주웠거나 받은 걸로 사칭하는 건 아닌지…” “변호사가 벼슬이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날 <일요시사>는 A씨에게 ▲B씨가 변호사로 신원이 확인됐는지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다고 느꼈는지 ▲경찰조사 출석 여부 등을 질의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A씨는 촬영 후 편집된 것으로 추정되는 2초가량의 동영상을 증거로 함께 첨부했다. 짧은 동영상엔 검은색 상의 왼쪽 팔에 타액으로 추정되는 흰색의 물체가 묻어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B씨가 실랑이 과정서 침을 뱉는 영상 전체가 담기지 않아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흰색의 미상 흔적이 영상으로 촬영된 만큼 A씨 주장에 신빙성이 실릴 수밖에 없다.

‘주작’ 가능성은 낮다는 얘기다.


침을 뱉은 B씨에게는 형법상 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다. 타인의 얼굴이나 몸에 침을 뱉을 경우 일반 폭행죄가,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의 경우엔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받는다.

형법 제260조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136조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 및 공무원에 대해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있다.

일각에선 당시 출동 경찰의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냐는 지적도 나온다.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지 않았느냐는 것. 형사소송법 제212조는 현행범의 경우,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현행범은 경찰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체포가 가능하며 체포 시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인도해야 한다(제213조 제1항).

형사소송법 211조1항의 현행범 체포에 따르면, 현재 범죄를 저지르고 있거나 범죄 실행을 마친 후 현장을 벗어나지 않은 자는 현행범으로 보고 체포가 가능하다. 이때 경찰은 현행범에게 신원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주거지 불분명 등으로 인해 체포할 수 있다.

다만, 수사비례 원칙을 적용해 경미하지 않은 사안, 또는 현행범이 도망가려 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할 경우로 제한한다.

A씨가 출동 경찰에게 B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남는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례처럼 타인에게 침 공격을 당한 경우, 당장 불쾌하더라도 닦아내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불쾌감을 느꼈다면 경찰 신고 후 현장 출동 경찰에게 명확히 상대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혀야 한다”면서도 “침을 뱉는 행위는 반의사불벌죄로 상대방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타인을 향해 뱉은 침이 몸이나 옷에 묻지 않았더라도 처벌된다”며 “사람이 아닌 인도나 공공장소 등에서 침을 뱉는 행위도 적발 시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의 형에 처해지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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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