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자해공갈단? “경찰, 차주에게 잘못 몰아가 답답”

왕복 6차선 도로서 차에 뛰어들어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주행 중이던 6차선 도로서 주행 중이던 차량으로 뛰어든 남성 측의 “연락도 없고 사과 한 마디하지 않았다”는 적반하장식 대응이 빈축을 사고 있다.

차량 운전자 측은 무단횡단 사고의 가해자인 남성이 황색 이중실선으로 돼있는 도로 중앙선에 서 있다가 주행 중인 차량을 확인한 후 뛰어들어 도저히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지난 14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무단횡단 인사사고인데 어떡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이날 “친형 일이라 제가 대신 올렸는데 담당 형사가 형의 잘못으로 몰아가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린다”며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했다.

첨부된 영상에 따르면, 사고 당시 2명의 남성이 6차선 중앙선에 서 있다가 가해 남성 B씨가 차량을 향해 뛰어들고 있다. 해당 남성과 충돌한 차량은 앞유리가 산산조각나버렸다.

중앙선서 충돌사고를 목격한 나머지 한 명은 충돌 직후 이내 현장서 도망쳤다.

A씨는 “당시 사고로 인천시 서구 왕길역 인근서 응급차를 불렀는데 길병원까지 갔다고 한다. 또 일반 병실서 누워 있으면서 중환자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어이없는 부분은 B씨 모친이 담당 경찰에게 ‘차주는 전화도 안 하고 사과 한마디 없느냐’는 식으로 말했다는 점이다. 그는 “사과하면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아 아직 어떠한 제스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담당 경찰은 ‘차주 잘못’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으며, 그는 현재 대응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다.

해당 글은 ‘커뮤니티 핫이슈’ 글로 선정돼 8만명에 가까운 회원들이 조회했고, 1000개가 넘는 추천이, 댓글도 344개나 달렸다.

A씨는 “정말 이렇게 많은 댓글이 달릴 줄은 몰랐다. 억울하기도 하고 마음 아프기도 했지만 댓글 보고서 형님도 기분이 많이 좋아졌다”며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있으면 상황보고 드리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해당 글에는 “아니, 차를 보면서도 뛰네…” “제가 최근 본 사고 중에 가장 완벽하다. 차선변경 안하고 브레이크만 밟는 거, 100:0이다. 운전자 0” “와, 저 같아도 억울할 듯” 등의 A씨를 응원하는 댓글이 베댓 1, 2, 3위에 올라 있다.

이밖에도 “자해공갈단 내지는 죽으려는 사람으로 보인다” “도망간 사람부터 일단 잡아야 할 듯” “제발 상식적으로 판단합시다. 블랙박스 과실 없고, 물질·정신적 피해보상까지 받아야 마땅하다” “차를 보고 달리는 사람을 어떻게 피하라고 하는 거냐? 법 집행하는 경찰이 저런 해석을 하면 문제 있는 거 아닌가?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 걸고 승소하면 경찰에 민원 넣어 도로교통법 해석 잘못한 이유를 밝혀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의견도 받아야 한다” 등의 댓글이 쇄도했다.

사고 지점의 노면상에 표시된 제한속도는 시속 50km/h로 당시 차량 속도는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SUV 차량을 지난 후 약 2초가량 좌측 반대편 도로에 서 있는 남성들이 서 있는 모습을 인지했는지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만약 제한속도를 제대로 지켜 주행 중이었고 충돌 전에 브레이크를 밟았다면, 운전자는 모든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차주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의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회원도 “블박만 봤을 땐 일단 전방주시 태만이 걸리고, 부딪치기 전까지 브레이크 안 밟는 것 같은데 이거 무과실받기 힘들 것”이라며 “진짜 브레이크 안 밟으면 일이 커진다. 밟았는데 충돌한 거라면 100 대 0 주장할 수 있는데 늦게 밟았으면 전방주시 태만에 걸린다”고 우려했다.

다른 회원은 “SUV 지나 사람이 발견되는 시점이 차와 사람 간 거리가 대략 15m 이상은 돼보인다. 운전석 A필러 때문에 사각지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충격 시점까지 속도가 줄어드는 느낌이 나지 않는다”며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19일, <일요시사>는 A씨에게 해당 사고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취재를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고 있다.

<haewoong@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2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사필귀정”이라며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검찰을 향해선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서울고법에) 모여 있는데 이 순간에도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느냐”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2심 무죄 선고로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의문을 가졌던 중도층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행이 좌절되는 만큼, 이 대표에게 있어 매우 치명적인 판결이었다. 그러나 이날 2심서 법원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처장에 대한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이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내리면서 향후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아직 대법원 상고심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통상 항소심 판결 이후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수 개월이 걸리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인용 시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원심이 뒤집어지면서 민주당은 법원 판단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며 “위대한 국민 승리의 날”이라고 자축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내란공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 기소였음이 판명 났다”고 환영했다. 그는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며 “위법부당한 법 해석을 적용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해 사상 초유의 즉시항고 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막말과 저주를 퍼부어 온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라”며 “검찰과 국민의힘은 국민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도 입장문을 통해 “원칙과 상식의 승리, 정치 검찰의 완패다.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우리 당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치 탄압을 이겨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원, 지지자들게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대표 무죄 판결은 검찰 권력을 향한 파면 선고로 검찰은 저강도 쿠데타로 윤석열정권을 세운 뒤, 조국 전 (혁신당)대표와 이 대표를 비롯해 시민사회, 비판 언론을 끊임없이 수사하고 기소했다”며 “법원은 오늘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 보복, 사법 살인 시도였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권에선 “유감스럽다”는 반응이 나오며 희비가 엇갈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서 열린 이공계 현장간담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무죄 사유는 인지하지 못했다”면서도 “1심서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서 무죄가 나온 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대표)는 같은 사안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인으로서 봐도, 아무리 봐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검찰이 상고할 것이고, 대법원서 이 부분이 허위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려서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 결과는 당으로선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대법원서 신속하게 ‘6·3·3 원칙’(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마무리)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법원이 정치인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NS에 “이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 내준 서울고법 판결을 대법원이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오늘 서울고법 형사6부의 이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며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돼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며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