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자해공갈단? “경찰, 차주에게 잘못 몰아가 답답”

왕복 6차선 도로서 차에 뛰어들어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주행 중이던 6차선 도로서 주행 중이던 차량으로 뛰어든 남성 측의 “연락도 없고 사과 한 마디하지 않았다”는 적반하장식 대응이 빈축을 사고 있다.

차량 운전자 측은 무단횡단 사고의 가해자인 남성이 황색 이중실선으로 돼있는 도로 중앙선에 서 있다가 주행 중인 차량을 확인한 후 뛰어들어 도저히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지난 14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무단횡단 인사사고인데 어떡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이날 “친형 일이라 제가 대신 올렸는데 담당 형사가 형의 잘못으로 몰아가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린다”며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했다.

첨부된 영상에 따르면, 사고 당시 2명의 남성이 6차선 중앙선에 서 있다가 가해 남성 B씨가 차량을 향해 뛰어들고 있다. 해당 남성과 충돌한 차량은 앞유리가 산산조각나버렸다.

중앙선서 충돌사고를 목격한 나머지 한 명은 충돌 직후 이내 현장서 도망쳤다.

A씨는 “당시 사고로 인천시 서구 왕길역 인근서 응급차를 불렀는데 길병원까지 갔다고 한다. 또 일반 병실서 누워 있으면서 중환자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어이없는 부분은 B씨 모친이 담당 경찰에게 ‘차주는 전화도 안 하고 사과 한마디 없느냐’는 식으로 말했다는 점이다. 그는 “사과하면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아 아직 어떠한 제스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담당 경찰은 ‘차주 잘못’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으며, 그는 현재 대응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다.

해당 글은 ‘커뮤니티 핫이슈’ 글로 선정돼 8만명에 가까운 회원들이 조회했고, 1000개가 넘는 추천이, 댓글도 344개나 달렸다.

A씨는 “정말 이렇게 많은 댓글이 달릴 줄은 몰랐다. 억울하기도 하고 마음 아프기도 했지만 댓글 보고서 형님도 기분이 많이 좋아졌다”며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있으면 상황보고 드리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해당 글에는 “아니, 차를 보면서도 뛰네…” “제가 최근 본 사고 중에 가장 완벽하다. 차선변경 안하고 브레이크만 밟는 거, 100:0이다. 운전자 0” “와, 저 같아도 억울할 듯” 등의 A씨를 응원하는 댓글이 베댓 1, 2, 3위에 올라 있다.

이밖에도 “자해공갈단 내지는 죽으려는 사람으로 보인다” “도망간 사람부터 일단 잡아야 할 듯” “제발 상식적으로 판단합시다. 블랙박스 과실 없고, 물질·정신적 피해보상까지 받아야 마땅하다” “차를 보고 달리는 사람을 어떻게 피하라고 하는 거냐? 법 집행하는 경찰이 저런 해석을 하면 문제 있는 거 아닌가?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 걸고 승소하면 경찰에 민원 넣어 도로교통법 해석 잘못한 이유를 밝혀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의견도 받아야 한다” 등의 댓글이 쇄도했다.

사고 지점의 노면상에 표시된 제한속도는 시속 50km/h로 당시 차량 속도는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SUV 차량을 지난 후 약 2초가량 좌측 반대편 도로에 서 있는 남성들이 서 있는 모습을 인지했는지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만약 제한속도를 제대로 지켜 주행 중이었고 충돌 전에 브레이크를 밟았다면, 운전자는 모든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차주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의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회원도 “블박만 봤을 땐 일단 전방주시 태만이 걸리고, 부딪치기 전까지 브레이크 안 밟는 것 같은데 이거 무과실받기 힘들 것”이라며 “진짜 브레이크 안 밟으면 일이 커진다. 밟았는데 충돌한 거라면 100 대 0 주장할 수 있는데 늦게 밟았으면 전방주시 태만에 걸린다”고 우려했다.

다른 회원은 “SUV 지나 사람이 발견되는 시점이 차와 사람 간 거리가 대략 15m 이상은 돼보인다. 운전석 A필러 때문에 사각지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충격 시점까지 속도가 줄어드는 느낌이 나지 않는다”며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19일, <일요시사>는 A씨에게 해당 사고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취재를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고 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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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