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KG모빌리티 손님에게 미룬 책임

업데이트 이후 오류에도 돈 내라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쌍용차가 그렇지 뭐.” KG모빌리티에 인수된 쌍용차를 운행하는 차 주인들의 말이다. 신차 출시부터 발견되던 많은 결함과 더불어 미숙한 사후 지원으로 이 같은 말을 자주 듣는다고 한다. 심지어 본사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정비 받은 후 나타나는 결함에도 책임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제조사의 공식 펨웨어 업데이트를 받자 차에 오류가 생겼다. 하지만 제조사 KG모빌리티(이하 KGM)는 차량 보증기간이 끝났다며 고객에게 수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규정을 운운하던 KGM은 피해자가 소비자원에 고발하자 무상 수리안을 내놨다.

황당한 대응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달 28일, 고양 KGM 서비스센터에서 엔진오일과 에어컨 필터 교환을 했다. 해당 서비스를 받는 도중 직원이 “새로운 펌웨어가 나왔는데 업데이트 해봐라”라고 권유했다.

업데이트가 끝난 후 A씨는 차가 정상 작동하는 것을 확인한 후 귀가했다. 문제는 A씨가 다시 집에서 나올 때 발생했다. A씨가 시동을 걸었지만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는 켜지지 않았으며 인포콘(KGM의 커넥티드 카 서비스로, 원격으로 시동을 걸거나 차와 스마트폰을 연동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등 여러 기능이 작동이 되지 않았다.

A씨는 당시 문제의 차종인 토레스가 출고 때부터 자잘한 오류가 많은 것으로 유명했기에, 인터넷에 나와있는 방법대로 리셋 버튼을 눌러 억지로 작동시키고 차량을 운행했다. 하지만 기존에 알려진 오류들과는 다르게 리셋을 시도하고 운행을 마치고 이후에 다시 시동을 걸면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

이에 A씨는 지난 30일 회사 근처에 있는 분당 서비스 센터에 차를 입고시키고 증상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다.

2시간가량이 지나서야 서비스센터로부터 들은 이유는 더 황당했다. 분당 서비스센터에서는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며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게 하드웨어를 교체하는 건데 6만5000km를 탔기에 워런티(보증기간)가 끝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센터는 “관련 서비스 담당자가 휴가 중이니 다음 주 월요일(7월7일)까지 기다려야 한다”고도 안내했다.

서비스센터 직원 권유로 업데이트
 “보증기간 때문에 유상 수리해야”

KGM의 토레스의 보증기간은 차체 및 일반 부품은 3년 혹은 6만km이고 엔진과 변속기 등은 5년 혹은 10만km, 배기가스 관련 부품으로는 정화용 촉매와 전자제어장치는 7년 12만km, 그 외 부품은 5년 혹은 8만km다. 다만 2023년 1월 이후 출시 차량부터는 차체 및 일반 부품의 보증기간이 5년 혹은 10만km로 변경됐다.

A씨는 이에 대해 “임의로 펌웨어를 설치한 것도 아니고 정식 서비스센터에서 권유해서 업데이트를 진행해 오류가 발생했는데 비용이 발생한다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고장 난 차를 일주일 동안 타다가 몇 십만원이나 되는 돈을 내고 고쳐서 타라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토로했다.

본사 고객센터에도 문의를 남겼지만 “동일한 안내를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다”면서 “품질 문제가 있을 경우 보증기간에 의거 수리해 드리는 사항이고, 품질 문제라고 해도 보증기간이 종료되면 유상 수리를 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재차 같은 답변에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 이를 고발했다. 그러자 본사 테크니션에게 연락이 와 다음 날(7월2일) 하남 서비스센터로 가면 증상을 해결할 수 있으며 수리도 무상으로 진행해주겠다고 안내했다.

A씨는 안내대로 2일에 하남 서비스센터에 방문했지만 수리를 받지 못했다. 담당자가 해당 문제를 해결할 부품이 없어 한 달 뒤에 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A씨는 <일요시사>와 만나 “본사 테크니션의 안내를 받아 서비스센터로 갔는데 그곳에는 부품이 없다고 한다”며 “약 10일 동안 세 곳의 서비스센터를 갔지만 수리는 되지 않았고 차를 입고하고 계속 기다리기만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고장 난 차를 한달 동안 운행하라고 하는데 애초에 펌웨어 업데이트로 벌어진 오류를 감수하는 것은 차를 산 고객뿐”이라며 “제대로 된 수리와 대응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도 불사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원 고발에 즉시 무상수리 안내
취재 이후 3일 만에 부품수급 후 수리

KGM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이런 오류가 본사에 접수된 것은 처음”이라며 “게다가 세 곳의 서비스센터에서 정비를 받는 과정에서 정비했던 각 센터의 메카닉 간의 소통에 오류가 있어 피해를 보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유상 수리를 언급한 것은 규정에 따라 언급한 것 같다”며 “워런티가 있으면 고객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무상으로 진행되지만 없으면 고객 과실과 회사(직원) 과실에 따라 유상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면서 하드웨어에 문제가 생겼을지, 하드웨어에 발견되지 않던 문제가 있었는데 펌웨어 업데이트 이후 오류가 난 것인지 알 수 없어 유상 수리로 안내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차를 살 때는 기분이 좋지만 서비스센터를 방문할 때는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로 방문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그런 상황에 규정대로만 고객분께 이야기를 드려 불편함을 드린 것 같다. 최대한 빠르게 조치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실제로 A씨는 취재 이후 KGM 본사로부터 3일 만에 ‘수리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소비자원에 고발하자 유상 수리에서 무상 수리로, 취재가 시작되자 한 달이 남았던 수리 가능 시간이 3일로 단축된 것이다. 이를 두고 A씨는 “KGM은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려고 하니 갑자기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데 고객을 우선 생각하는 것부터 배워야 한다”고 격분하기도 했다.

터질 문제

KGM 서비스센터에서 일했던 한 차량 정비사는 터질 문제가 터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토레스 같은 경우 출시 당시부터 펌웨어가 불안했다. 본사에서 계속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고 있지만 업데이트 방식이 매번 달라 정비사들도 애를 먹는 것이 현실”이라며 “새로이 업데이트하면서 제대로 된 설치 방법을 따르지 않아 이번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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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