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최근 연애 감정을 이용한 ‘로맨스 스캠’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의사로 가장한 연인에게 수억원을 뜯겼다는 한 여성 사연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지난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거액의 로맨스 스캠 사기당하고 억울해서 써봐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처음에는 후배들 소개로 B씨를 만났다. 후배들은 그를 아주 잘나가는 선생님이라고 소개했다”며 “B씨는 본인이 부잣집 아들이며 상위권 의대를 졸업하고 유명 병원서 수련한 전문의라고 자랑했다”고 사건의 발단을 설명했다.
처음엔 B씨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후배들과 친하게 지내는 모습과 지속적인 연락에 결국 만나게 됐고, 3번째 만남서 ‘결혼하자’는 말을 들었다.
그는 자신이 서울 한 번화가에 병원을 개원해 동업 중이며, 어머니는 대부업자로 큰 돈을 벌고 있다고 자랑했다. 또 병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진을 보여주며 의료 활동을 꾸준히 보여줬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가 집 근처로 가겠다고 할 때마다 매번 거절하면서 이상함을 감지했으나 이때까지는 크게 의심을 하지 않았다.
이후 교제를 시작한 지 몇 달 후 B씨로부터 “사업이 어려워졌다”며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B씨의 집안 배경과 진료 활동을 믿었던 A씨는 총 9차례에 걸쳐 2억원에 가까운 돈을 빌려줬다.
그는 “의사가 맞다면 사실 언제든 봉직의(월급 받는 의사)로 취직해 돈을 벌 수 있고, 취직하면 닥터론(의사를 위한 신용대출 상품)도 받을 수 있으니 믿고 빌려줬다”고 주장했다.
당시 “6개월 만에 갚는다”고 말했던 B씨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1년이 지나도록 남은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하루에 20~30만원을 주면서 2000만원 정도를 갚은 후엔 A씨 번호를 차단하고 잠적했다.
‘아차’ 싶은 생각이 들었던 A씨는 직접 해당 병원과 학교에 수소문을 시도했으나, 그 이름의 의사나 졸업생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
“제가 단순히 돈을 안 갚아서 이러는 게 아니다”라는 A씨는 “사랑한다, 나는 의사다. 너를 위해, 너와 잘 살기 위해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짓말을 계속하던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부러 사기죄를 피하기 위해 일부 소액만 갚았다”며 “요즘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고통이 이만저만 아니다”고 토로했다.
A씨를 기막히게 하는 건 여전히 해당 병원 홈페이지에 그의 사진이 걸려 있다는 것이다. 그는 B씨가 실제로 진료를 했는지, 진짜 의사 면허를 갖고 있는지도 의문을 품고 있다. A씨는 사기죄로 B씨를 형사 고소했다.
그는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B씨가 형사처벌이라도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다”며 “제게 저 돈은 큰 돈이고,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너무 크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로맨스 스캠은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호감을 얻은 뒤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속이는 사기 수법이다. 앞서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를 상대로 재벌 3세로 위장해 30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였던 전청조도 이에 해당한다.
앞서 지난 2월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전청조는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로부터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8월 경찰에 접수된 로맨스 스캠 범죄 발생 건수는 총 920건으로, 피해액은 545억원에 달했다. 로맨스 스캠 범행 특성상 피해자들이 신고를 다소 꺼리는 경향도 있어 실제 피해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성적 감정을 이용해 오랜 시간 신뢰를 쌓은 후 벌어지는 범죄라 피해 규모가 크지만, 이렇다할 방지 대책도 없는 실정이다.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 따르면 보이스 피싱 사기는 사기죄, 공갈죄로 처벌될 수 있다.
제347조(사기)·제350조(공갈)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및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제 3자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기사건에 휘말렸을 경우 피해자의 요청 즉시 은행이 사기꾼 계좌를 동결할 수 있다. 하지만, 로맨스 스캠의 경우는 이런 지급 정지 제도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게다가 일반 사기죄로 분류돼 처벌 수위도 상대적으로 낮다.
이런 이유로 지난 21대 국회서는 로맨스 스캠과 같은 신종 범죄에 계좌 지급정지 등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는 ‘다중 사기 범죄 방지법’이 발의됐으나 계류하다가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로맨스 스캠 범죄는 다른 사기 사건보다 피해자가 특히 숨게 되는 범죄로 신고에 의해 범죄의 실체를 밝힐 수 있다”며 “피해자들의 신고를 끌어낼 수 있는 사회적 장치와 보이스피싱 범죄와 같은 맥락의 사회적 예방 작용이 작동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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