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교호수산시장, 칼국수 먹는 데 ‘2000원 상차림비’ 논란

“요즘 세상에 배짱장사라니…갈 곳 아냐”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대한민국에 칼국수 먹는 데 상차림비를 받는 데가 있나요?”

지난 주말, 충남 삽교호 소재의 한 식당을 찾았다가 칼국수를 먹었다가 난데없는 상차림비를 결제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23일, 한 누리꾼이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삽교호 특화시장 칼국수 먹는데 상차림비! 다시는 안 갑니다’라는 글을 작성하면서다. 이날 회원 가입했던 보배 회원 A씨는 이날 “날 좋은 주말 오후에 삽교호 (음식점을 찾았다가)하루 기분을 잡쳐 버렸다”고 호소했다.

A씨에 따르면, 모친과 함께 삽교호 수산시장을 둘러보다가 정오가 조금 지나 인근 상인이 추천해준 OO식당으로 바지락칼국수를 점심으로 먹으러 갔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는데 처음부터 칼국수만 먹을 거냐고 퉁명스럽게 물어봤다”며 “대부분 1층서 횟거리를 갖고 와서 먹는 사람들이 와야 본인들이 상차림비를 받아서 그런가 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기분이 나빴지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먹고 어머니가 계산하시는데 상차림비 2000원을 추가로 아무 말 없이 결제했다”며 “‘이게 뭐냐’고 했더니 ‘여기는 상차림을 받는다’고 했다”고 어이없어했다.


그러면서 “1층서 횟감을 떠서 가져와서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칼국수 먹으러 왔는데 왜 받는 거냐고 따졌지만 막무가네였다.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열이 받고 어처구니가 없다. 요즘 같은 세상에 배짱장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관광지구서 버젓이 장사하는 게 말이 되느냐? 삽교호, 진짜 갈 곳이 못 된다”고 마무리했다.

A씨는 글과 함께 삽교호수산물시장 건물, 해당 음식점 입구, 메뉴판 사진을 함께 첨부했다.

해당 글에는 “칼국수만 시켜 먹는데 상차림비를 받다니요?” “서서 먹으면 차림비 안 받을까요? 매우 궁금하다” “소래포구 같은 곳이 또 있군요” “경찰에 고발해야지. 사기를 쳤는데…” “왜, 젓가락 사용비도 받지?” 등 식당 업주에 대한 비판 댓글이 달렸다.

한 회원은 “지방 가면 (이런 식당들이)많다. 추가 상추도 돈 받고, 팁이 없을 뿐이지 결국은 상차림비인 셈인데 그것도 개인당 받는다”고 비꽜다.

반면 “2000원 갖고 왜 기분을 잡치느냐?”는 댓글도 달렸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해당 음식점은 매운탕, 새우구이, 물회 등의 수산물을 주메뉴로 하고 있으며 장어조개구이, 칼국수, 해물라면 등의 사이드 메뉴도 판매 중이다. 식당 내부 벽에 걸려있는 메뉴판에는 상차림비에 대한 안내문이 보이지 않았다. 다만 ‘매월 마지막 수요일은 휴일입니다’라는 프린트 물이 붙여져 있다.


해당 음식점을 찾은 손님들이 SNS를 통해 개제한 사진들에 따르면, 활어회 종류가 대부분이었다. A씨가 예상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손님들은 1층서 횟감을 선택한 후 해당 음식점서 먹는 구조인 셈이다. 선택한 횟감을 고르면 먹기 좋게 떠서 기타 사이드 메뉴들과 함께 판매하는 것이다.

이 같은 수산물식당의 상차림비 영업 방식은 국내 최대의 수산시장인 노량진수산시장 등 대부분의 수산시장서 오래전부터 자리 잡았다. 활어를 판매하는 업자들은 회를 뜨거나 상을 차리지 않을 수 있고, 음식점 입장에선 초고추장, 양념장 및 생강 등을 제공해 비교적 수월하게 손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부분의 수산물 음식점들은 ‘상차림비를 받는다’는 안내를 사전에 구두로 알리거나 메뉴판 등을 통해 사전에 고지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해당 음식점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26일,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A씨는 “제발 이런 식으로 장사하는 자영업자들은 우리나라서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이날 음식점 측은 4회가량 주문을 위해 종업원을 불렀으나 응하지 않았다. 게다가 상차림비에 대한 아무런 사전 고지도 듣지 못했다.

그는 “상차림비에 대해 전혀 고지받지 못했다. 칼국수 1인 가격이 1만원이었고 모친께서 국수를 별로 좋아하시지 않아 공기밥(1000원)을 따로 주문해서 드셨는데 나중에 계산할 때 보니 2만3000원이 찍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날 <일요시사>가 입수한 신용카드 결제내역에는 거래 금액에 2만910원, 부가세가 2090원으로 2만3000원이 찍혀 있다. 원래 결제돼야 할 금액은 칼국수 2인분 2만원에, 공기밥 1000원으로 2만1000원이었으나 이른바 상차림비 명목으로 음식점서 2000원을 부가세로 따로 결제한 셈이다.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거래를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위반 시 가맹점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신용카드에 별도로 10%의 부가세를 부과할 경우 여신금융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한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치킨 브랜드서 상차림비로 4000원을 요구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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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입에 삼키기엔 너무 컸던 걸까?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카카오가 사법 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이브와의 전쟁서 이겼지만 ‘상처뿐인 승리’가 된 모양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공룡 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불과 몇 년 만에 국민 기업서 밉상 기업으로 전락했다. ‘카카오톡’이 전 국민의 메신저가 될 때까지만 해도 카카오의 미래는 밝았다. 카카오톡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배경으로 사업을 확장했던 초기에도 부정적인 여론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골목상권 침해, 쪼개기 상장 등의 문제가 터지면서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국민 기업 밉상 기업 카카오가 창립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 2~3월 하이브와의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인수전 과정서 일어난 일이 사법 리스크로 되돌아오는 모양새다. 이른바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어울리는 결말이다. 승자의 저주는 경쟁에서는 이겼지만 그 과정서 과도한 비용을 사용해 후유증을 겪는 상황을 뜻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지난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CA협의체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 인수 과정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올릴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카카오가 지난해 2월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난해 2월16~17일, 27일 원아시아파트너스가 1100억원을 먼저 투입하고 같은 달 28일 카카오가 뒤이어 13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를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변호인단은 김 위원장이 SM 지분 매수 과정서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 없으며 지분 매수는 정상적 장내 매수였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카카오 내부는 당혹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영장을 청구한 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첫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영장전담판사가 배정된 점 등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하이브와 크게 벌인 ‘쩐의 전쟁’ 경영권 차지했지만 사법리스크↑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20시간의 밤샘 조사에서 “SM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이후 8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해서 우호 지분을 확보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카카오 임직원 간 메시지를 비롯해 김 위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관계자의 통화 녹취,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와 하이브의 SM 인수전은 혈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치열했다. SM은 K팝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연예기획사로 H.O.T, 보아, 동방신기, 소녀시대, 샤이니, EXO, NCT, 에스파, 라이즈 등의 유명 보이·걸그룹을 배출한 ‘아이돌 명가’로 알려져 있다. 대형 연예기획사를 둘러싼 카카오와 하이브의 인수전은 K팝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았다. SM 인수전의 시작은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매각설서 시작됐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설립자로 SM 소속 가수를 좋아하는 팬덤 사이에서는 ‘수만 아버지’로 불리는 등 일종의 개척자로 여겨지고 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지분을 매각한다는 소문이 돌았을 당시 카카오, 네이버 등이 매수자로 언급되곤 했다.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얼라인파트너스)이 SM 지배구조를 문제 삼으면서 인수전의 막이 올랐다. 특히 얼라인파트너스는 이 전 프로듀서 소유의 라이크기획이 SM과의 내부거래로 주주가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SM이 얼라인파트너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내부 갈등이 촉발됐다. 급히 먹다 탈 났나? 이 과정서 이성수·탁영준 공동대표 등 현 SM 경영진이 얼라인파트너스, 카카오와 손을 잡았다. 이 전 프로듀서 측과 완벽한 대립각을 세운 현 SM 경영진은 ‘SM 3.0’을 발표하고 멀티 제작센터·레이블 체제로 전환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 지우기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SM 경영진이 지난해 2월7일 카카오가 신주와 전환사채(CB) 인수를 통해 지분 9.05%를 확보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찾은 동앗줄은 하이브였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공시 다음 날 법원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기했다. 그리고 2월9일 자신이 보유한 SM 지분 18% 중 14.8%를 하이브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이브는 SM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해 지분을 추가로 25%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SM 인수전이 카카오와 하이브의 대결로 압축됐다. SM 인수전은 한치 앞도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엎치락 뒤치락을 반복했다. 법원이 이 전 프로듀서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하이브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가 공개매수가 실패한 사실이 드러나자 카카오가 반격하는 식이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지난해 3월7일부터 SM의 지분 35%를 주당 15만원에 공개매수하기 시작했다. 약 833만주에 달하는 주식으로 총 1조2500억원이 투입되는 어마어마한 물량이다. SM 인수전은 하이브가 카카오가 시작한 ‘쩐의 전쟁’서 한발 물러나면서 변곡점을 맞게 됐다. 쇄신 노력 ‘물거품’ 이후 카카오가 경영권을 갖고 하이브는 플랫폼 협력을 하는 방향으로 SM 인수전이 마무리됐다. 지난해 3월12일 하이브는 SM 인수 절차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하이브는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의 경쟁 구도로 인해 시장이 과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하이브의 주주가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카카오는 “SM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자 원동력인 임직원, 아티스트, 팬덤을 존중하고자 자율적‧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현 경영진이 제시한 SM 3.0을 비롯한 미래 비전과 전략 방향을 중심으로 글로벌 성장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또 다른 공룡 기업의 탄생이었다. 하지만 카카오가 SM을 인수하기 위해 벌인 ‘쩐의 전쟁’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하이브는 당시 SM 인수전서 발을 뺀 뒤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SM 주가가 공개매수가인 12만원을 넘어 한때 13만원까지 급등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주식을 매입해 시세를 조종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해 10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와 카카오법인을 검찰에 넘겼다. 지난 11월에는 김범수 당시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홍은택 대표, 김성수·이진수 카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 대표이사 등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카카오 수사에 열을 올렸다. 시세조종 의혹 창업자에 칼끝 댔다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잃을 수도 카카오는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금감원이 카카오 경영진과 함께 카카오법인까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카카오뱅크를 잃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 법인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7%를 보유한 카카오가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데 이때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간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SM 인수전 과정서 제기된 시세조종 의혹으로 카카오는 창업자 구속 가능성과 알짜배기 기업을 놓칠 가능성을 함께 안고 있는 셈이다. 카카오의 쇄신 노력에도 찬물이 끼얹어졌다. 카카오는 지난 3월 새 대표이사에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전 대표를 선임했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 등 계열사 대표도 바꿨다. 계열사 준법‧윤리경영을 지원하는 독립기구인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도 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 하지만 김 의장을 비롯한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쇄신작업은 물론 기업 전체 동력에 타격을 입게 됐다.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그룹 덩치를 줄이기 위해 알짜배기만 남겨두고 일부 자회사를 매각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쪼개기 상장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어렵게 인수한 SM 역시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뱅크 등은 핵심 자산으로 분류된다. 몸집 줄여 해결될까?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카카오는 SM 시세조종 의혹 외에도 문어발식 기업 인수, 계열사 확장 과정서의 잡음으로 수사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2020년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서 김성수 당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당시 투자전략부문장이 바람픽쳐스에 시세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비싸게 매입·증자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카카오의 운명이 연이은 사법 리스크에 잠식되는 모양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