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교호수산시장, 칼국수 먹는 데 ‘2000원 상차림비’ 논란

“요즘 세상에 배짱장사라니…갈 곳 아냐”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대한민국에 칼국수 먹는 데 상차림비를 받는 데가 있나요?”

지난 주말, 충남 삽교호 소재의 한 식당을 찾았다가 칼국수를 먹었다가 난데없는 상차림비를 결제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23일, 한 누리꾼이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삽교호 특화시장 칼국수 먹는데 상차림비! 다시는 안 갑니다’라는 글을 작성하면서다. 이날 회원 가입했던 보배 회원 A씨는 이날 “날 좋은 주말 오후에 삽교호 (음식점을 찾았다가)하루 기분을 잡쳐 버렸다”고 호소했다.

A씨에 따르면, 모친과 함께 삽교호 수산시장을 둘러보다가 정오가 조금 지나 인근 상인이 추천해준 OO식당으로 바지락칼국수를 점심으로 먹으러 갔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는데 처음부터 칼국수만 먹을 거냐고 퉁명스럽게 물어봤다”며 “대부분 1층서 횟거리를 갖고 와서 먹는 사람들이 와야 본인들이 상차림비를 받아서 그런가 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기분이 나빴지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먹고 어머니가 계산하시는데 상차림비 2000원을 추가로 아무 말 없이 결제했다”며 “‘이게 뭐냐’고 했더니 ‘여기는 상차림을 받는다’고 했다”고 어이없어했다.


그러면서 “1층서 횟감을 떠서 가져와서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칼국수 먹으러 왔는데 왜 받는 거냐고 따졌지만 막무가네였다.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열이 받고 어처구니가 없다. 요즘 같은 세상에 배짱장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관광지구서 버젓이 장사하는 게 말이 되느냐? 삽교호, 진짜 갈 곳이 못 된다”고 마무리했다.

A씨는 글과 함께 삽교호수산물시장 건물, 해당 음식점 입구, 메뉴판 사진을 함께 첨부했다.

해당 글에는 “칼국수만 시켜 먹는데 상차림비를 받다니요?” “서서 먹으면 차림비 안 받을까요? 매우 궁금하다” “소래포구 같은 곳이 또 있군요” “경찰에 고발해야지. 사기를 쳤는데…” “왜, 젓가락 사용비도 받지?” 등 식당 업주에 대한 비판 댓글이 달렸다.

한 회원은 “지방 가면 (이런 식당들이)많다. 추가 상추도 돈 받고, 팁이 없을 뿐이지 결국은 상차림비인 셈인데 그것도 개인당 받는다”고 비꽜다.

반면 “2000원 갖고 왜 기분을 잡치느냐?”는 댓글도 달렸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해당 음식점은 매운탕, 새우구이, 물회 등의 수산물을 주메뉴로 하고 있으며 장어조개구이, 칼국수, 해물라면 등의 사이드 메뉴도 판매 중이다. 식당 내부 벽에 걸려있는 메뉴판에는 상차림비에 대한 안내문이 보이지 않았다. 다만 ‘매월 마지막 수요일은 휴일입니다’라는 프린트 물이 붙여져 있다.


해당 음식점을 찾은 손님들이 SNS를 통해 개제한 사진들에 따르면, 활어회 종류가 대부분이었다. A씨가 예상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손님들은 1층서 횟감을 선택한 후 해당 음식점서 먹는 구조인 셈이다. 선택한 횟감을 고르면 먹기 좋게 떠서 기타 사이드 메뉴들과 함께 판매하는 것이다.

이 같은 수산물식당의 상차림비 영업 방식은 국내 최대의 수산시장인 노량진수산시장 등 대부분의 수산시장서 오래전부터 자리 잡았다. 활어를 판매하는 업자들은 회를 뜨거나 상을 차리지 않을 수 있고, 음식점 입장에선 초고추장, 양념장 및 생강 등을 제공해 비교적 수월하게 손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부분의 수산물 음식점들은 ‘상차림비를 받는다’는 안내를 사전에 구두로 알리거나 메뉴판 등을 통해 사전에 고지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해당 음식점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26일,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A씨는 “제발 이런 식으로 장사하는 자영업자들은 우리나라서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이날 음식점 측은 4회가량 주문을 위해 종업원을 불렀으나 응하지 않았다. 게다가 상차림비에 대한 아무런 사전 고지도 듣지 못했다.

그는 “상차림비에 대해 전혀 고지받지 못했다. 칼국수 1인 가격이 1만원이었고 모친께서 국수를 별로 좋아하시지 않아 공기밥(1000원)을 따로 주문해서 드셨는데 나중에 계산할 때 보니 2만3000원이 찍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날 <일요시사>가 입수한 신용카드 결제내역에는 거래 금액에 2만910원, 부가세가 2090원으로 2만3000원이 찍혀 있다. 원래 결제돼야 할 금액은 칼국수 2인분 2만원에, 공기밥 1000원으로 2만1000원이었으나 이른바 상차림비 명목으로 음식점서 2000원을 부가세로 따로 결제한 셈이다.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거래를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위반 시 가맹점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신용카드에 별도로 10%의 부가세를 부과할 경우 여신금융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한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치킨 브랜드서 상차림비로 4000원을 요구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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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2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사필귀정”이라며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검찰을 향해선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서울고법에) 모여 있는데 이 순간에도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느냐”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2심 무죄 선고로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의문을 가졌던 중도층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행이 좌절되는 만큼, 이 대표에게 있어 매우 치명적인 판결이었다. 그러나 이날 2심서 법원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처장에 대한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이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내리면서 향후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아직 대법원 상고심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통상 항소심 판결 이후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수 개월이 걸리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인용 시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원심이 뒤집어지면서 민주당은 법원 판단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며 “위대한 국민 승리의 날”이라고 자축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내란공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 기소였음이 판명 났다”고 환영했다. 그는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며 “위법부당한 법 해석을 적용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해 사상 초유의 즉시항고 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막말과 저주를 퍼부어 온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라”며 “검찰과 국민의힘은 국민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도 입장문을 통해 “원칙과 상식의 승리, 정치 검찰의 완패다.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우리 당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치 탄압을 이겨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원, 지지자들게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대표 무죄 판결은 검찰 권력을 향한 파면 선고로 검찰은 저강도 쿠데타로 윤석열정권을 세운 뒤, 조국 전 (혁신당)대표와 이 대표를 비롯해 시민사회, 비판 언론을 끊임없이 수사하고 기소했다”며 “법원은 오늘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 보복, 사법 살인 시도였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권에선 “유감스럽다”는 반응이 나오며 희비가 엇갈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서 열린 이공계 현장간담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무죄 사유는 인지하지 못했다”면서도 “1심서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서 무죄가 나온 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대표)는 같은 사안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인으로서 봐도, 아무리 봐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검찰이 상고할 것이고, 대법원서 이 부분이 허위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려서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 결과는 당으로선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대법원서 신속하게 ‘6·3·3 원칙’(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마무리)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법원이 정치인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NS에 “이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 내준 서울고법 판결을 대법원이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오늘 서울고법 형사6부의 이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며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돼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며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