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협재해수욕장 파라솔 갑질, 이 정도일 줄은…” 하소연

현행 해수욕장법 확인해 보니…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제주도로 피서 갔다가 이른바 ‘파라솔 갑질’로 불쾌한 경험을 했다는 한 누리꾼의 하소연 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보배)’에는 ‘제주도 갑질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보배 가입 13년 차인 회원 A씨는 “지난번 협재해수욕장 평상 치킨 사건에 이어 흑돼지 비계 사건에 이어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엔 파라솔 갑질이네요”라고 운을 뗐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제주도 가족여행 마지막 일정날이었던 터라, 공항 가기 전에 시간이 많이 남았던 데다 자녀가 ‘바다에서 또 놀고 싶다’는 말에 이날 오전, 제주도 한림읍 소재의 협재해수욕장을 방문했다.

이날은 평일 오전이었던 만큼 피서객들이 많지 않았다.

A씨는 “1시간가량 놀 예정이라서 따로 파라솔은 대여하지 않았는데 구석에 짐을 놓자마자 파라솔을 관리하는 아주머니가 오시더니 ‘파라솔을 쳐야 하니 다른 곳으로 가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주변에 자리도 많은데 왜 굳이 여기까지 파라솔을 쳐야 되느냐? 일부러 앉지 못하게 하려는 거 아니냐?”고 따져 묻자 그는 “우리들도 다 돈 주고 임대한 땅”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더 이상 대화해 봤자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든 A씨는 “민원을 넣겠다. 사장이 누구시냐?”고 묻자 “우리도 시켜서 하는 일이고, 민원은 마음대로 넣어라. 제발 넣으셔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A씨는 “되든 안되든 내일 민원 넣고 공론화해보려고 한다. 운영하는 곳은 ‘협재리 새마을회’인데 뉴스 찾아보니 이권이 어마어마한 곳이라고 한다”며 “공무원들도 한다리 건너면 안다고 뉴스 기사에도 나와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아울러 “여기 평상은 불법 맞지 않나? 원상복구 명령하면 그냥 무시하려나요? 참고로 지난번 치킨 갑질이 있었던 평상 바로 앞”이라며 “이 동네는 어디까지 썪은 것인지…”라고 한탄했다.

해당 글에는 “해변 사용권을 아마 마을 공동체에 일임했을 것”이라는 댓글이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아 베뎃에 올라 있다. 다른 회원은 “법 조항을 찾아보니 다른 사람이 소지품이나 개인 파라솔을 해도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나온다”며 A씨를 두둔하는 듯한 댓글을 남겼다.

또 다른 회원은 “여름 되면 해수욕장이 있는 지자체에선 여름 한철 해수욕장을 토막내서 상인들에게 팔아먹는다. 상인들은 본전 뽑고 이문 남기려고 기를 쓰는 것”이라며 “공무원들은 상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계도하고 관리해야 하는데 땅 팔아먹은 뒤에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수욕장 쓰레기 발생 문제도 지자체나 상인들이 자주 치우고 관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피서객들에게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일부 회원들은 “그러게 가지 말라고 하는데 왜 자꾸 가느냐? 저런 것들 보는 것도 스트레스다.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 “제주는 습하고 덥고 비도 많이 내리고 해서 여름에 가는 거 아니다. 시원한 가을에 가면 파라솔 펴도 뭐라고 안 하고 물이 조금 차서 그렇지 괜찮다” 등 부정적인 댓글을 달기도 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요 국내 해수욕장들은 국유지로 해당 지자체서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직접 지자체서 관리하지 않고 마을회나 주민회 등에 위탁 형식으로 관리 및 운영을 맡기고 있었다.

현행 ‘해수욕장의이용및관리에관한법률’(해수욕장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수욕장의 환경 및 시설을 유지·개선·복구·복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또 제19조(해수욕장의 관리·운영)에는 관리청(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이 직접 관리·운영해야 하며, 위탁 시엔 지역번영회·어촌계 등 지역공동체 및 공익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21조(사용료의 징수) 항목에 따르면,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금액 및 징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다.

이처럼 현행법상, 해수욕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며, 금액 및 징수 절차 등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따라야 한다. 이번 A씨의 경우도 해수욕장을 방문했으니 사용을 위해선 당연히 그에 반하는 요금을 내야 한다는 논리가 적용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 5월14일에 일부 개정돼 시행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시설 중 샤워장 사용료를 별표와 같이 징수하도록 돼있다. 즉, 해수욕장 자체를 이용하면서 내야 하는 사용료가 아닌, 샤워장 등 부대시설 이용 시 요금을 내야 하는 셈이다.

여기서 해수욕장 시설이란 ▲백사장(모래·자갈 등 토양의 재질에 상관없이 일광욕·모래찜질·스포츠 등을 할 수 있는 육역) ▲산책로 ▲탈의시설, 샤워시설, 화장실, 식수대, 주차장, 야영장, 공중 이용통신시설, 차양시설 등 이용객 편의시설 ▲인명 구조선, 구명보트, 안전부표, 유영 가능 구역부표, 조명시설, 감시탑 등 안전시설 ▲오·폐수 처리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쓰레기 집하·처리시설 등이 포함된다.

제주도 해양산업과 관계자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제주도가 아닌 제주시서 관할한다”면서도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 입장에선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으나 임대료를 지불하고 관리하는 마을회 입장은 다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시 농수축산국 해양수산과의 한 관계자는 “관광객과의 응대 과정의 불친절한 부분은 마을회 측에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요청했다”면서도 “파라솔, 평상 등은 제주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해수욕장 사용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추후 해수욕장협의회 등을 통해 점차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제주도는 바가지 요금 및 해수욕장 이용 갑질 논란이 불거지자 마을회·청년회 등과 긴급회의를 열고 10개 해수욕장의 파라솔 이용 요금을 2만원으로 일원화했고, 닷새 뒤엔 현장 간담회를 통해 1개소(곽지해수욕장)를 추가해 11개소의 요금을 2만원으로 통일하도록 했다.

평상의 경우는 함덕·협재·금능은 6만원서 3만원으로, 김녕은 8만원(2개)서 4만원(2개)으로, 이호는 4만원서 3만원으로 낮췄다. 기존에는 파라솔 이용 가격의 경우 최대 4만3000원서 최소 2만원까지, 평상은 최대 8만원서 최소 4만원까지 요금으로 받았다.


다만 제주도의 이 같은 정책은 올해부터가 아닌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며 행정적 개입 및 강제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애숙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는 같은 달 23일 “해수욕장별로 정해지는 파라솔과 평상 가격을 내년부터는 해수욕장 협의회와 기준을 정해 정하겠다”고 밝혔다.

올해까지는 이전대로 운영하되, 내년부터는 마을회가 참여하는 협의회와 사전협의해 ‘적정가격’을 책정하겠다는 것이다.

김 부지사는 “제주만 아니라 다른 지방에도 파라솔과 평상의 기준 이용료가 없다”며 “이번은 마을이 정한 가격이 비싸다는 여론이 있고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협의를 통해) 자발적으로 인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올해처럼 중간에 가격 조정이 아니라 먼저 합리적인 가격이 설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가격 기준을 정하겠다는 것”이라며 “(마을회 등이)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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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문다혜, 그날 밤 동선 추적

음주 운전 문다혜, 그날 밤 동선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음주 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음주 운전 사고를 냈기 때문이다. 다혜씨는 7시간 동안 음주하고 운전대를 잡았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일반 국민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사건 당일 행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일요시사>도 오후 7시부터 오전 2시30분까지의 다혜씨의 동선을 따라갔다. 지난 5일 오전 2시45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삼거리, 다혜씨가 몰던 녹색 캐스퍼 차량이 삼거리 한복판에 진입한 뒤 차량에 둘러싸여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만취 운전 택시 충돌 그러다 좌회전하는 1톤 탑차를 아슬아슬하게 피해 간신히 교차로를 빠져나온 다혜씨는 50m가량 더 달리다 갑자기 우측으로 차선 변경을 시도했다. 이때 다혜씨는 옆 차선을 달리던 검은색 택시와 충돌하게 된다. 이후 그는 현장서 한 차례 음주 측정을 진행한 뒤 인근 파출소까지 동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다혜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9%였고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었다. 지난 7일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는 다혜씨의 음주사고 당일 상황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한 서울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현장서 자연스럽게 음주 측정을 한 차례 했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바로 인접한 파출소까지 걸어서 임의동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혜씨가 본인의 신분을 정확히 밝혔느냐’는 질문에 “운전면허증을 통해 확인했고 특별하거나 구체적인 진술은 없었다”면서 “의사소통에도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음주사고의 경우 통상적으로 음주 측정과 신분 확인을 하고 사고 개요를 확인한 뒤 귀가시킨 후 나중에 기일을 잡아 불러 조사한다”며 다혜씨도 같은 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했다. 다혜씨가 누구와 어떻게 귀가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부분은 사생활이라 공개하기가 곤란하다”면서도 “본인이 운전을 안 한 것은 확실하다”고 답했다. 현재 경찰은 피해 택시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확보해 분석 중이며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다혜씨가 기자간담회 당일 출석할 것이란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으나 서울청 관계자는 “아직 조율 중이며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다혜씨가 음주사고를 내기 전 신호위반을 한 정황이 포착된 것과 관련해 다른 교통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하느냐는 질의에 경찰은 “아직 조사 전이므로 말씀드릴 게 없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음주량도 아직 진술받은 게 없다면서 추후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혜씨를 상대로 약물검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약물검사 진행 여부에 대해 “강제로 할 근거가 법령에 없으며 구체적으로 계획한 바 없다”고 말했다. “2차 갈 때도 술에 취해” 3차에선 완전 인사불성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다혜씨를 공개적으로 소환할지에 대해 “전혀 논의한 바 없다. 이제껏 해온 대로 일반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고 7시간 전인 지난 4일 오후 6시54분께 이태원 골목길에 모습을 드러냈다. 녹색 캐스퍼 차량을 이태원 골목 이면도로에 주차한 다혜씨는 미쉐린가이드에 선정된 고급 소고기집으로 들어갔다. 해당 가게는 숙성시킨 소고기와 양고기, 돼지고기 바비큐를 전문으로 하는 가게로 대표적인 메뉴인 한우등심이 5만3000원, 안심이 5만9000원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그가 다시 모습을 나타낸 것은 해당 가게가 영업을 종료하는 오후 10시30분경이었다. <일요시사>는 지난 7일, 해당 가게에 들러 다혜씨가 먹은 메뉴가 무엇인지, 동행자는 몇 명이었는지 물었지만 “동행자가 누구인지, 메뉴가 무엇인지 알려줄 수 없다”며 취재를 거부했다. 다만 이미 1차서 충분히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인다. 주변 가게 직원에게 <일요시사>가 ‘다혜씨가 고급 소고기집서 나올 때부터 비틀거렸느냐’고 질문하자 그는 “그 당시엔 언론에 나온 것처럼 비틀거리진 않았다”면서도 “다만 스스로 걷는 게 아니라 동행자에 의지해 걸어간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그의 증언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다혜씨는 1차 술자리를 마치고 식당서 나와 약 47m 거리에 있는 요리주점으로 향했다. 이후 해당 가게서 2시간가량을 머물렀다. 이미 해당 요리주점서 만취상태였다는 증언도 나왔다. 해당 주점 주인은 “여자분이 많이 취했었다”며 “트렌치코트가 막 바닥에 끌릴 정도로 내려와 있어서 그걸 내가 올려드린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이미 잔뜩 취한 다혜씨의 음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지난 5일 오전 12시30분경 2명의 남성과 2차로 간 식당을 빠져나와 다른 사람과 부딪힐 뻔하며 갈지자 걸음을 하다 일행인 남성의 손짓을 따라 다른 식당을 방문했다. 마시고 또 마시고 하지만 해당 식당에서는 다혜씨를 쫓아냈다. 해당 음식점 주인은 “당시 다혜씨는 반말을 하면서 책상을 툭툭 치고 선물같은 하얀 물건을 탁자에 내팽개치면서 술을 달라고 했다. 너무 취한 상태로 보여 나가달라고 했지만 ‘술 가져오라고’라고 말하며 나가지 않았다”며 “결국 일행이던 남성이 다른 곳을 가자는 취지로 타일러서 가게를 나갔다”고 말했다. 이후 일행 중 한 남자가 이끄는 대로 다른 주점에 오전 12시38분쯤 들어갔다. 이때 또 다른 일행은 해당 주점에 같이 동행하지 않았다. 다혜씨는 해당 주점서 두부김치와 소주 한 병을 주문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는 음주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주점 주인은 “다혜씨가 남성 1명과 들어와 소주 한 병과 두부김치 등을 주문했다”며 “식당에 들어올 때부터 꾸벅꾸벅 졸 정도로 많이 취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일행인 남성은 혼자 소주 반 병 정도를 마셨으며 다혜씨는 꾸벅꾸벅 졸다가 일행을 두고 갑자기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다혜씨는 사라진 그 시간부터 집에 가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CCTV 영상서 그는 오전 2시5분께 해당 주점서 걸어 나와 맞은편에 주차된 차량으로 향했다. 해당 차량은 다혜씨가 운전했던 캐스퍼 차량이 아니었다. 그가 비상등이 켜진 차량으로 다가가 문을 수차례 열려 했으나 열리지 않았다. 다혜씨가 차량 문을 여는 동안 바로 옆으로 택시가 지나가는 등 아찔한 모습도 연출됐다. 2분가량 탑승을 시도했지만 끝내 문이 열리지 않자 그는 지친 듯 차량 운전석 문에 기대고 있다가 다시 가게로 향했다. 다혜씨가 자리를 뜬 지 2분가량 지난 뒤 차량 주인으로 추정되는 한 시민이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에 탑승한 뒤 떠났다. 의문 가득한 이태원 행적 그는 오전 2시20분께 차량이 주차돼있던 자리를 지나쳐 자신의 차량으로 향했다. 이후 다혜씨는 차량을 운전해 골목길서 빠져나간 뒤 인근 도로서 사고를 냈다. 사고 이후 파출소로 임의동행되는 과정서 비틀거리거나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다혜씨가 음주를 한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날의 행적을 돌아보면 불법주차에 이어 만취운전한 것이 문제가 돼 계속 주목받고 있다. 그가 음주를 즐기는 7시간 동안 차를 주차한 곳은 이태원의 한 골목으로, 해당 구역은 5분가량 정차가 가능한 노란색 점선 구역이다. 즉 불법주·정차를 했던 셈이다. 불법주차를 하기는 했지만 해당 구역은 무조건 견인이 이뤄지는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아니었다. 이곳은 이태원 관광특구에 인접한 탓에 주차 단속이 상시 이뤄지는 구역은 아니다. 주·정차한 차량이 통행에 방해되는 때나 지역 주민이 민원을 제기할 경우에 한해 견인 조치 또는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는 곳으로 전해진다. 다만 다혜씨는 단속 기관인 용산구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지는 않았다. 구청 관계자는 “당시 불법주차된 다혜씨의 차에 대해 시민 신고가 없었고 현장 단속을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현장서 단속이 이뤄졌다면 2시간 이상 주차 시 1만원이 추가되는 규정에 따라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과태료 부과는 없었지만 다혜씨가 중형을 피하긴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경찰이 도로교통법상 단순 음주 운전 혐의뿐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검토 여야 가리지 않고 맹비난 경찰이 다혜씨 조사 결과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서 사고를 냈다고 판단되면,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셈이다. 작년 11월~지난 9월 전국 법원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처벌받은 최근 사례 100건 중 징역형은 91건(실형 8·집행유예 83)이었고 벌금형은 9건이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CCTV에 나온 문다혜씨의 행동 양상을 보게 되면 단순 음주 운전보다 훨씬 형량이 높은 위험운전치상에 해당되는 객관적 지표가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중형에 해당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일단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49%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인사불성 상태에 준하는 상태”라며 “더 중요한 것은 약물 또는 알코올로 인해서 운전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운전해서 사람(택시기사)을 다치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차량을 마치 자기 차량으로 오인해서 문을 열려고 했던 행위는 완전히 만취했다는 방증이고 자신의 트렌치코트가 계속 땅에 끌리는데 그것도 인식을 못한 점, 비틀거리는 모습은 판례서 인정하는 위험운전치상의 대표적인 행동징표”라고 부연했다. 정치권서도 다혜씨의 음주 운전을 두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맹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최고위원은 지난 7일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시에 ‘음주 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다"며 "그 말씀을 국민들께서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극렬 지지자들은 검찰이 괴롭힌 탓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며 “이 꽉 깨물고 굳이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한다면 검찰 수사를 앞두고 술은 마실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음주 운전까지 변명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중형 가능성 부친이 사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다혜씨의 음주 운전을 질타하는 동시에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한 당원은 “임기 끝났으면 사저서 조용히 지냈어야지, 윤써글(윤석열 대통령 비하 표현)정부 만든 주제에 무슨 낯으로 경기도지사를 만나고 다니나. 딸은 음주 운전, 꼴 좋다”고 적었다. 다른 당원은 “(김동연 경기지사는)이재명 대표가 추진하려는 지역화폐 지원금도 반대하고 경기북도를 추진하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딸은 음주 운전에 뉴스 도배를 한다. (문 전 대통령은)탈당도 안 하고 당에 부담을 주는 저의가 뭔가”라고 직격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