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이른바 “‘전주 포르쉐 음주사고’ 당시 음주 측정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경찰관들에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이 내려졌다”며 재심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제기됐다.
청원인 이모씨는 지난 6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전주 포르쉐 음주 사망 사고 초동 조치 미흡 경찰관들의 솜방망이 징계 재수사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청원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 6월27일 새벽 0시35분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소재 전인주유소 앞 사거리서 발생한 포르쉐 음주 사망사고에 대해 초동조치 미흡 경찰관들의 경찰징계위원회의 솜방망이 징계에 대한 재심의(재수사) 촉구와 가해자의 조력자 수사를 위한 통화내역 열람에 관한 청원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씨는 “경찰 징계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 결과에 대해 피해자의 유족으로서 이를 인정할 수가 없고 사고 후 가해자에게 어떤 조력자가 있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왜 가해자를 홀로 구급차에 태워 보냈는지, 가해자가 술타기 수법을 하도록 조언해 준 사람이 있는지, 가해자의 사고 당일 통화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재수사 요청과 함께 경찰 본연의 임무를 게을리 한 경찰관들의 합당한 처벌을 강력히 원한다”고 요구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이날 음주 운전 사고로 스파크 운전자였던 청원인의 조카(19·여)가 사망했고 동석했던 조카의 친구(여)도 크게 다쳐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당시 사고를 냈던 포르쉐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으며, 충돌 당시의 속도는 시속 159km였다.
당시 출동 경찰은 포르쉐 운전자로부터 음주 감지 반응을 확인했으나 ‘채혈하겠다’는 말만 듣고 그냥 보내줬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병원으로 홀로 이동한 가해자는 병원서 무단 퇴원한 뒤 고의로 편의점서 맥주를 사 마셨다. 사건 발생 2시간가량이 지나서야 경찰에 음주 측정을 했고, 0.08% 이상 수치였으나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0.051%로 검찰에 송치했다”면서도 “하지만 검찰은 사건 당시 음주 정도가 아니었다고 판단해 경찰 수치의 0.051%보다도 더 낮은 0.036%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에 대해 음주 측정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회적으로 경찰의 초동조치 미흡 논란이 일자, 지난달 8일에서야 다급히 징계위원회를 열었다”며 “당시 팀장은 ‘코드 1’으로 분류됐는데도 파출소에 머물러 있었고 출동한 경찰관 3명은 음주를 감지하고도 측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 4명 중 1명은 감봉 1개월, 나머지 3명은 불문경고 처분의 경징계를 받았다.
이씨는 “이들의 초동조치 미흡으로 가해 운전자는 병원으로 이동 후, 추가로 맥주를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사용할 수 있었다”며 “과연 이 경찰관들의 솜방망이 징계가 합리적인 것인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한블리’, <사건반장> 등 수많은 방송 및 언론 매체서도 만일 경찰이 초동조치에 미흡하지 않았더라면, 정상적으로 음주 측정을 했더라면, 가해자는 0.036%보다 더 높은 수치였을 확률이 높다고 한다”며 “양형 기준은 음주 수치에 따라 형량이 부과되므로 이런 미흡한 조치가 아니었다면 검찰은 더 강력한 처벌을 구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해당 글은 지난 8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도 게재됐다. 이날 가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전주OOOO’는 ‘전주 포르쉐 음주사고 경찰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청원 중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린다”는 짤막한 내용의 글을 올렸다.
청원이 성립되기 위해선 청원 이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내달 6일까지 5만명 이상의 동의가 이뤄질 경우, 해당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돼 심의를 거친 뒤 본회의 부의 여부가 가려지게 된다.
앞서 지난 3일, 최종문 전북경찰청장은 음주 측정 경찰관들의 솜방망이 징계를 비판하는 여론이 일자 “가벼운 징계가 아니냐는 외부의 시선이 있고, 저도 일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최 청장은 취임 첫 기자간담회서 “전임 총장 시절에 징계까지 완료됐기 때문에 별도로 말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 징계위원회의 징계 수위가 가벼웠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그는 “팀장이 현장에 가서 제대로 지휘만 했다면(음주 측정을 제때 했을 거라는)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분들에게 죄송스럽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당시 사고가 발생했던 도로는 제한속도가 50km였는데, 포르쉐 차량 운전자는 무려 3배에 달하는 과속으로 스파크 차량과 충돌했다. 경찰은 당시 교차로서 직진하던 포르쉐 차량이 좌회전 중이던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교차로 신호는 점멸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가해자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65개월을 구형했다.
차량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상대 운전자가 사망한 것은 몰랐다. 아끼던 차량이 파손돼 버리고 사고가 나니까 속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었다. 당시 그는 면허정지 수치(0.03%)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16일, 전주지방법원서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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