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이 밝힌 인천 지하주차장 차량 화재 진압의 진실

“소방관 아닌 입주민 세 영웅이 불 껐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이날 (인천 지하주차장서 발생했던)불을 끈 건 정확하게는 출동했던 소방관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진실 속 우리 아파트 세 영웅들 모습입니다.”

지난 2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8/31 인천 지하주차장 차량 화재의 또다른 진실: 많이 알려달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이라고 밝힌 글 작성자 A씨는 “저희 아파트 이야기다. 기사는 간단하게 났지만 꼭 알리고 싶은 진실이 하나 더 있어 글을 올린다”며 운을 뗐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7시30분쯤 아파트 주민 단체대화방(단톡방)에 화재를 목격한 주민분의 긴급한 톡이 올라왔다. 단톡방에는 이날 오후 7시34분에 찍힌 “2, 3동 지하주차장에 불났어요. 차 빼세요. 불났어요”라는 다급한 입주민의 메시지가 찍혔다.

다시 한번 “2, 3동 지하주차장에 불났어요”라는 메시지가 전달됐고 단톡방에 있던 입주민들도 “차가 타는 중인 듯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A씨는 단톡방에 공유된 사진도 함께 첨부했다.


해당 사진엔 지하주차장 구석에 주차돼있는 한 차량의 보닛 부분이 화염을 내뿜으면서 타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올해 침수로 인해 보링을 한번 했던 차량이라고 들었는데 그 때문인지, 다른 이유에서인지 차량서 발화가 시작됐고, 발화 전 차주가 주차 후 한참을 쳐다보다가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차주가 사라지자마자 차 아래로 불똥이 떨어졌는데 아마 그 시점부터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차주 말로는 엔진 소리가 이상해서 쳐다보다가 갔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다행히 초기 대응이 잘돼서 해당 차량 외에는 복구 불가 수준의 피해 차량이나 시설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바로 옆 차량은 새카맣게 그을었고 주변 차량들은 그을음이 묻어 후속조치가 필요한 정도”라고 부연했다.

“지하 2층서 발생한 차량 화재치고는 정말 경미하게 끝난 사고라고 다들 안도하고 있다”는 그는 “글을 작성하게 된 이유는 알려지지 않은 진실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이날은 아파트 임시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가 잡혀 있던 날이라 오후 7시 초반쯤 입대의 회의실에 회장 및 동대표 몇 분이 모여 계셨다”며 “오후 7시 반경 회의를 시작하려는데 단톡방 내용을 확인한 참관 입주민분이 지하주차장 2층에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고 알렸다”고 말했다.

화재 소식을 접한 이날 입대의 참석자들 중 가장 젊은 남성 입주민 셋은 득달같이 지하주차장 2층으로 내려갔다. 이들 모두 어린 자녀를 둔 가장이었지만, 물불 가리지 않고 화재 현장을 찾아간 것이다.


해당 아파트는 28년 가까이 된 구축 아파트로 구조상 환기가 잘되지 않으며 화재 발생 장소도 진출입로로부터 가장 먼 안쪽 구석이었던 터라 유독가스 발생 시 누구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었다.

지하주차장 내 촬영된 CCTV에는 소화기를 들고 화재 장소 쪽으로 접근하는 입대의 입주민들의 모습, 이들이 주차장 내 소화기를 찾아낸 후 불타고 있는 차량의 초기 진압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소식 듣고서 워낙 빨리 저분들이 달려가 불을 끄면서 연기가 자욱할 즈음에 소방서가 도착한 상황이었다”며 “결국 가장 중요한 초기의 빠른 진압은 저 세 분이 다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랬는데도 저 세 분이 불끈 건 나오지도 않고 소방서가 26분 만에 진압했고 30대 남성이 연기를 마셔서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병원에 이송되지 않았다고 가볍게 기사가 떴다”며 “기사 올린 기자님 중 한 분께도 메일은 보내놨는데 부디 상황이 정확하게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연기 마신 30대가 바로 사진의 맨 안쪽에 있는 검은 옷 입은 주민이고 불을 껐던 세 분 중 한 분”이라며 “세 분 중 두 분은 주말 동안 호흡에 어려움이 있고 목에 이물감도 있어 병원서 진료받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우리 아파트는 1000세대가 넘는 꽤 큰 단지인데 초기에 잡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 주차 후 올라오는 걸 귀찮아해서 부득부득 지상에 겹겹이 주차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내려가지 않는 곳이 바로 지하 2층주차장”이라며 “몸사리지 않고 불을 껐던 세 분의 희생은 일언반구도 없고 소방서가 다한 것처럼 올라오니 매우 당황스럽고 억울하기까지 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다른 해당 아파트 입주민은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서에 해당 내용에 대해 강력하게 알렸으며, 소방서에서도 포상을 준비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3일 오후,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A씨는 “세 분은 건강에 이상이 없는 상태고, 두 분은 지난 2일 병원서 검진받고 폐 사진도 찍으셨는데 다행히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다”면서도 “아직 기침은 상당히 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화재 초기 진압은 동대표이자 입대의 회장직을 맡고 있다는 40대 중반 및 동대표 및 감사를 맡고 있다는 30대 중반, 입대의 회의에 참관했던 입주민(선관위원) 남성으로 확인됐다. 한때 아파트 동대표를 맡았었다는 A씨는 “동대표 두분과는 꽤 친분이 있는 편”이라며 “세 분께서 동대표를 맡고 계시기에 포상에 대해 자발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 제보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 분에 대한)아직 아파트 선에서 포상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일 진화에 잠시 동참했던 직원분은 (포상을)준비 중이라고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해당 글에는 134개의 댓글이 달렸으며, 1657명의 추천을 받아 ‘커뮤니티 인기글’ 3위에 올라 있다(3일 오후 2시 기준).

회원들의 추천을 많이 받은 베스트 댓글에는 “이런 분들이 영웅이다. 추천드리고 간다” “추천드린다” “진정한 영웅이 따로 계셨다” 등이 올랐다.


이 외에도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잘한 일은 칭찬해드려야죠. 천만 다행이다” “사고가 크게 번지지 않도록 노력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좋은 이웃을 두셨다” “동대표들이 든든하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한 회원은 “저도 화재 기사 보고서 의아했는데 초기 진화는 세 분이 다 하셨다고 들었다. 청라 화재 때문인가 소방차 엄청 와서 놀랐다”며 “이런 분들이 영웅이다. 고맙다”고 적었다. 다른 회원도 “초기 진화하신 분들도 멋지지만 지체없이 신고와 함께 톡방에 알리신 분도 멋지다. 다급함이 느껴지는 카톡…”이라고 추켜세웠다.

화재가 발생했던 차종은 연료가 가솔린이 아닌 디젤이나 가스가 들어가는 내연기관 차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31일, 다수의 매체들은 ‘인천 계양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차량 화재…1명 연기 흡입’이라는 제목으로 화재 사건을 보도했다.

이들 보도에 따르면 인천시 계양구 오류동이 한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있던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로 30대 남성이 연기에 흡입돼 현장서 응급조치를 받았고, 차량 일부가 불에 탔다. 소방당국은 장비 20대와 인력 50여명을 현장에 투입해 20여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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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