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연 밀양사건 가해자 신씨 “지인들 피해 막심…피해자에 죄송”

6일, 보배드림에 사과글 올렸다가 삭제
“강간 안했다…죗값 치를 것” 횡설수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알려지면서 볼보코리아로부터 해고 조치를 당했던 신모씨가 지난 6일, “뭐라고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먼저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단 말씀드린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밀양 사건에 당시 조사를 받고 나왔던 신OO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신씨는 “이 사건이 다시 붉어지며(불거지며) 재조명돼서 피해자분들이 2차 피해, 또는 옛날 생각이 또 다시 날까 봐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을 표한다”며 “현재 제 입장을 믿어주시는 분들은 단 한 분도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어디서 어떻게 해야될지 너무 혼란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더 이상 피해자분들과 제 내용이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계속 이어질 것 같아 이렇게 글을 남긴다”면서 “지난 3일 오후 8시경, 나락보관소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의 발신번호로 전화가 왔다”고 설명했다.

신씨 주장에 따르면 나락보관소 운영자는 ‘신상을 털었다. 연락 많이 갈 거니까 전화 잘 받아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해당 전화 이후로 신씨는 몇 백통의 전화, 문자메시지,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 다양한 DM을 통해 험한 말들을 들어야 했다고 털어놨다.

이튿날인 4일엔 다니고 있던 회사까지 사람들의 항의 연락을 받았으며 그로 인해 해고 조치를 당했다.


불과 하루 만에 자신을 둘러싼 여파가 물밀듯이 쏟아들자 신씨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는 감정에 휩싸이게 됐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뭐부터 해야 될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면서도 “주말에 가끔 골프를 친 것은 맞다. 44명이 다 친하진 않다. 몇몇 사람들과 주로 친하고 매번 만나는 사이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제일 중요한 강간을 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일로 인해 가족은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다고 털어놨다.

신씨는 “사건이 다시 재조명되면서 피해자 마음이 더 다치지 않았나, 제 가족 지인이 울면서 너무 고통스러워했고 저 하나 때문에 몇 십명, 몇 백명이 피해를 받고 있다”며 “저와 무관한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제게만 사실대로 이야기해줬으면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3일 동안 물 한모금도 안 넘어가고 그냥 심정지 온 것처럼 있는데 피해자분들은 더하시겠죠? 정말 죄송하다. 물 먹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죄가 있다면 다시 한번 더 죗값을 치르겠다”고 용서를 구했다.

신씨는 “죗값을 평생 죽을 때까지 봉사하며 베풀고, 저보다 힘든 사람 도와주고 뉘우치며 살겠다. 이번을 계기로 제가 대한민국에선 살 수 없을 정도의 영향을 받았다”며 “영상은 내용과 너무나 다르게 돼있다. 저로 인한 전혀 관계없는 2차 피해자가 계속 생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사항(다른 부분)에 있어 과장돼있고 아닌 내용은 신고하고 온 상황이다. 피해자분들이 다시 재수사한다는 자체가 말도 못하게 힘들겠지만, 만약 괜찮다고 하신다면 저는 재수사(받을) 의향이 있다”면서도 “그렇게 된다면 피해자분들이 다시 받을 고통이 더욱 더 커질 거라 생각해 스스로 재수사 요청한다는 말을 꺼내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두서 없이 글을 올렸지만 더 이상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분들과 제 가족, 지인들이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 잘못이며 제게만 질타를 달라”며 “저는 다 잃었고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지만 어디서 어떻게 살야야 될지, 살아 있어야 되는 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든다”고 후회했다.


해당 글에 회원들은 “시작은 너희가 끝은 우리가 정한다” “유튜버 나락보관소만 기다린다. 이제 와서 반성이니 뭐니…관심없다” “지인이 울면서 고통스러워했다고? 참 떳떳하시다. 재수사할 의향이 있는데 피해자분이 더욱 고통받을까 봐 걱정된다는 사람이 이런 글을 쓰나? 요 며칠 힘드셨죠? 20년만 더 버텨 보세요. 잊혀질 때쯤 다시 한번 평생 함께할 44명의 친구가 있지 않느냐?” 등의 댓글이 베플로 선정돼있다.

한 회원은 “읽을수록 가증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일단 전후 관계가 잘못됐다. 나락보관소가 전화했다면 즉시 ‘피해자분께 사죄드린다’ ‘가능하다면 직접 사과드리고 싶다’고 말을 했어야 한다”며 “선후 관계라 이뤄지지 않고 내 잘못을 인정하니 주변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영상 내려라. 난 강간 안 했다가 결국 결론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다른 회원도 “말이 앞뒤가 전혀 안 맞다. 강간은 하지 않았는데 피해자분에게 너무 죄송하고 평생 사죄하고 남을 돕고 살겠다, 죗값 치르겠다? 영상도 다 부풀려졌다? 자기 살기 힘들어졌고 주변 피해 가니까 그만해 달라는데 무슨 소리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삭제된 해당 글은 일부 회원들이 복구해 현재 커뮤니티 인기글에 올라 있다. 생각지도 못했던 비판 댓글이 달리자 신씨가 자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글 작성자가 가해자 신씨였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 또 회원 조회 결과 글쓴이의 닉네임 ‘세상O’은 검색이 되지 않고 있다.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월 중순부터 같은 해 11월 말까지 경남 밀양서 박모군 등 당시 고등학생들이 울산의 모 여중에 재학 중이던 최모양을 집단으로 성폭행, 구타, 공갈협박, 금품갈취 등 강도·강간했던 사건을 말한다.

경찰 수사 결과 가해자들은 모두 1986년생으로 44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건 피의자 10명이 기소되고 20명은 소년부로 송치됐다. 13명은 피해자와의 합의, 고소장 미포함 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으면서 사회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감이 커지는 등 파장이 적지 않았다.

현재까지 해당 사건 가해자로 알려진 박모씨가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진 청도 소재의 한 국밥집은 영업을 중단하고 건물이 철거됐으며, 신씨는 직장서 해고됐다. 세 번째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도 근무 중이던 국내 이동통신 대기업 회사로부터 임시 발령 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네 번째 가해자로 지목된 김모씨가 근무 중이라고 알려진 밀양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및 밀양시청 네이버 블로그는 누리꾼들의 댓글 테러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04년 당시 피해자를 조롱하는 뉘앙스의 글을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려 ‘2차 가해’ 구설에 올랐던 황모씨가 경찰시험 합격 후 의령경찰서에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난 4일부터 ‘칭찬합시다’ 게시판에는 파면을 촉구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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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