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가방 이용했는데…내리셔라” 기막힌 애견인 황당 사연

보배 하소연 글엔 되레 ‘역풍’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명에 접어들면서 ‘반려동물 이동권’ 보장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경기도 성남시에서 반려견과 함께 버스에 탑승하려던 시민이 운전기사의 운행 거부로 곤란을 겪었던 사연이 알려지면서 반려동물 동반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됐다.

지난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애견인의 수모(버스기사 운행거부)’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 주장에 따르면, 그는 평소처럼 반려견을 전용 가방에 넣고 성남시청 앞 정류장에서 330번 버스에 탑승하려 했다. 그러나 버스에 오르려는 순간 기사에게 “이 가방은 전용 가방이 아니라 탑승할 수 없다”며 제지당했다.

A씨가 “전용 가방이 맞다”고 항의하자, 기사는 “가방 안에 있는 반려견의 머리가 조금 삐져나와 있다”면서 “완전히 넣고 탑승하라”고 요구했다.

우여곡절 끝에 반려견과 함께 버스에 탑승한 그는 목적지로 가는 내내 기사로부터 면박을 들어야 했다. 기사의 요구대로 머리를 완전히 넣자 “동물학대”라며 비난하고, 전용 가방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말로 윽박지르며 다음 정거장서 내리라고 협박까지 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화가 난 그가 “정상적으로 강아지 전용 가방에 넣어 동행 이동하는데 뭐가 잘못됐냐”고 따지자, 기사는 다음 정류장서 버스를 세운 채 운행을 거부했다.

이 과정서 기사는 “강아지 전용 가방이 투명해야 하고, 네 다리가 밖으로 나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대치 상태가 1시간 정도 계속되면서 결국 승객들은 버스서 하차했고,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그는 “경찰이 전용 가방이 맞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기사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운행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결국 (경찰이)민원 처리하라고 해서 내려서 집에 돌아왔다. 너무나도 마음이 불편해서 잠이 안 온다”며 억울함을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그냥 내가 참고 쫓기듯이 내렸다면 아무 일도 없었겠지만, 최소한의 반려동물과 이동권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저 같이 이런 수모를 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자신의 사연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기대했던 A씨의 예상과 달리, 보배 회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회원들은 “본인한테나 반려지, 타인에게는 그냥 개다” “제발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는 버스에 개 좀 데리고 안 타면 안 되나요?” “택시 이용해라, 제발” “펫 택시 있던데 그거 이용하시지” “공공장소는 타인도 배려하세요”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한 회원은 “저도 개 키우는 사람이지만 나한테나 반려견이고 소중한 것이지, 남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거란 착각은 하면 안 된다”며 “버스 승객 중 개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개털 알러지나 보는 자체로도 불편한 사람들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회원은 “전용 가방 사진 없나요? 개는 캐리어에 넣어서 타야 된다. 캐리어에 담기지 않으면 승차 거부할 수 있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다”며 반려동물 캐리어 관련 링크를 댓글과 함께 첨부하기도 했다.

회원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A씨는 해명 글을 새로 게재해 반박에 나섰다.

그는 해명 글에서 “내용 중에 분명히 경찰이 와서 애견 전용 가방이라고 확인했다고 하는데도 왜들 이러시냐”며 “단지 소수의 권리는 무시해도 좋다고 하는 건지요”라고 되물었다.

이어 “캐리어 링크 올리신 분 계신데 꼭 그것만 사용해야 하냐”며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가방이 한가지 뿐인가요”라고 반문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경기도의 반려동물 동반 탑승 규정은 기본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따르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3항에 따르면, 시내버스는 장애인 보조견 외에 반려동물의 탑승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휴대물 크기 제한(20kg, 50x40x20cm 미만) 내의 운반 용기에 넣은 경우에만 탑승이 가능하다.

또 전용 캐리어(가방)에 넣었더라도 버스 탑승 및 이동하는 동안 반드시 가방 입구를 지퍼로 채워서 반려동물의 머리 등이 전혀 나오지 않는 형태만 승차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규정은 버스 운송 회사별 운송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또 현장에서는 승객의 불편을 이유로 아예 승차 과정서 탑승을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민들의 이동권이 제약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15일 <일요시사>는 A씨에게 ▲해당 상황이 벌어진 날짜와 시간 ▲기사로부터 들은 폭언에 대한 녹취 여부 ▲탑승 직전 반려견의 머리를 완전히 집어넣지 않은 이유 등을 묻기 위해 취재를 시도했으나,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하지만, 취재 과정서 사연에 등장한 330번 버스가 소속된 운송회사 ‘성남시내버스(주)’는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성남시내버스(주)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에서 “우리 회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해 반려동물 동반 탑승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따로 자체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용 캐리어(가방)에 넣어 탑승했더라도 머리 등이 가방 밖으로 나오거나 버스를 이용하는 다른 승객분들에게 위해를 끼치는 등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기사가 승차 거부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당 사연과 관련된 사실관계 여부에 대해선 “최근 330번 버스서 반려동물 동반 탑승으로 인한 민원은 아직 확인된 사항이 없다”고 전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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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