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가방 이용했는데…내리셔라” 기막힌 애견인 황당 사연

보배 하소연 글엔 되레 ‘역풍’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명에 접어들면서 ‘반려동물 이동권’ 보장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경기도 성남시에서 반려견과 함께 버스에 탑승하려던 시민이 운전기사의 운행 거부로 곤란을 겪었던 사연이 알려지면서 반려동물 동반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됐다.

지난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애견인의 수모(버스기사 운행거부)’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 주장에 따르면, 그는 평소처럼 반려견을 전용 가방에 넣고 성남시청 앞 정류장에서 330번 버스에 탑승하려 했다. 그러나 버스에 오르려는 순간 기사에게 “이 가방은 전용 가방이 아니라 탑승할 수 없다”며 제지당했다.

A씨가 “전용 가방이 맞다”고 항의하자, 기사는 “가방 안에 있는 반려견의 머리가 조금 삐져나와 있다”면서 “완전히 넣고 탑승하라”고 요구했다.

우여곡절 끝에 반려견과 함께 버스에 탑승한 그는 목적지로 가는 내내 기사로부터 면박을 들어야 했다. 기사의 요구대로 머리를 완전히 넣자 “동물학대”라며 비난하고, 전용 가방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말로 윽박지르며 다음 정거장서 내리라고 협박까지 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화가 난 그가 “정상적으로 강아지 전용 가방에 넣어 동행 이동하는데 뭐가 잘못됐냐”고 따지자, 기사는 다음 정류장서 버스를 세운 채 운행을 거부했다.

이 과정서 기사는 “강아지 전용 가방이 투명해야 하고, 네 다리가 밖으로 나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대치 상태가 1시간 정도 계속되면서 결국 승객들은 버스서 하차했고,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그는 “경찰이 전용 가방이 맞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기사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운행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결국 (경찰이)민원 처리하라고 해서 내려서 집에 돌아왔다. 너무나도 마음이 불편해서 잠이 안 온다”며 억울함을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그냥 내가 참고 쫓기듯이 내렸다면 아무 일도 없었겠지만, 최소한의 반려동물과 이동권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저 같이 이런 수모를 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자신의 사연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기대했던 A씨의 예상과 달리, 보배 회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회원들은 “본인한테나 반려지, 타인에게는 그냥 개다” “제발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는 버스에 개 좀 데리고 안 타면 안 되나요?” “택시 이용해라, 제발” “펫 택시 있던데 그거 이용하시지” “공공장소는 타인도 배려하세요”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한 회원은 “저도 개 키우는 사람이지만 나한테나 반려견이고 소중한 것이지, 남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거란 착각은 하면 안 된다”며 “버스 승객 중 개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개털 알러지나 보는 자체로도 불편한 사람들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회원은 “전용 가방 사진 없나요? 개는 캐리어에 넣어서 타야 된다. 캐리어에 담기지 않으면 승차 거부할 수 있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다”며 반려동물 캐리어 관련 링크를 댓글과 함께 첨부하기도 했다.

회원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A씨는 해명 글을 새로 게재해 반박에 나섰다.

그는 해명 글에서 “내용 중에 분명히 경찰이 와서 애견 전용 가방이라고 확인했다고 하는데도 왜들 이러시냐”며 “단지 소수의 권리는 무시해도 좋다고 하는 건지요”라고 되물었다.

이어 “캐리어 링크 올리신 분 계신데 꼭 그것만 사용해야 하냐”며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가방이 한가지 뿐인가요”라고 반문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경기도의 반려동물 동반 탑승 규정은 기본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따르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3항에 따르면, 시내버스는 장애인 보조견 외에 반려동물의 탑승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휴대물 크기 제한(20kg, 50x40x20cm 미만) 내의 운반 용기에 넣은 경우에만 탑승이 가능하다.

또 전용 캐리어(가방)에 넣었더라도 버스 탑승 및 이동하는 동안 반드시 가방 입구를 지퍼로 채워서 반려동물의 머리 등이 전혀 나오지 않는 형태만 승차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규정은 버스 운송 회사별 운송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또 현장에서는 승객의 불편을 이유로 아예 승차 과정서 탑승을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민들의 이동권이 제약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15일 <일요시사>는 A씨에게 ▲해당 상황이 벌어진 날짜와 시간 ▲기사로부터 들은 폭언에 대한 녹취 여부 ▲탑승 직전 반려견의 머리를 완전히 집어넣지 않은 이유 등을 묻기 위해 취재를 시도했으나,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하지만, 취재 과정서 사연에 등장한 330번 버스가 소속된 운송회사 ‘성남시내버스(주)’는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성남시내버스(주)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에서 “우리 회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해 반려동물 동반 탑승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따로 자체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용 캐리어(가방)에 넣어 탑승했더라도 머리 등이 가방 밖으로 나오거나 버스를 이용하는 다른 승객분들에게 위해를 끼치는 등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기사가 승차 거부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당 사연과 관련된 사실관계 여부에 대해선 “최근 330번 버스서 반려동물 동반 탑승으로 인한 민원은 아직 확인된 사항이 없다”고 전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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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