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는 법사위 쟁탈전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5.06.16 10:39:08
  • 호수 1536호
  • 댓글 3개

얼마나 먹을 게 많길래…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이제 야당이 된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법사위원장을 돌려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법사위원장은 명확한 기준 없이 합의와 관례에 의해 주고받았다. 이젠 법적 명문화를 통해 매년 반복되는 논란을 종식해야 할 때일지도 모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활동하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법사위원장을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맡다가 지난 12일 사퇴하면서 공석 상태다.

줄다리기

주 의원은 게시글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국회 관행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면서 법사위원장과 국회 운영위원장을 독식했다”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헌정사 내내 상호 견제를 위해 다른 정당이 맡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제 여당이니,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식 웃음이 났다”고 비웃었고,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이라며 “지금 이야기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상욱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이후, 국민의힘은 국회 107석을 보유하고 있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은 190석을 보유하고 있다. 특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는 180석을 뛰어넘는다.


국민의힘은 현 상황서 개헌 저지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 때문에 주 의원은 “정부여당 견제를 위해 법사위원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에 대한 각각의 평가를 떠나, 야당의 정부여당 견제 기능을 무시할 순 없다. 따라서 보수층에선 주 의원의 주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는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맡는다. 체계·자구 심사는 법 전체의 통일성을 위해 진행되지만, 특정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시간 끌기 용도로 활용될 때도 있다. 법사위원장이 마음만 먹는다면, 체계·자구 심사를 명분으로 모든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저지할 수 있다.

따라서 법사위에 대해선 “사실상 상원이 아니냐”는 지적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실제로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면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없애겠다”고 공약했던 적도 있다.

그때그때 아전인수…법사위가 뭐길래
불과 107석…법사위원장이라도 있어야

하지만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맡았던 같은 해 5월 “국회 통과 법안 중 해마다 10건 넘는 위헌 법률이 나온다”며 “체계·자구 심사까지 없애면, 매우 위험하다”고 반박했다.

헌정사상 최초로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가 진행됐던 제15대 국회 후반기 이전까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모두 여당이 차지했다. 야당이 처음으로 법사위원장을 차지했던 시기는 김대중 전 대통령 당선 이후였다. 명분은 정부여당 견제였다.

이후엔 ▲국회 전체를 지휘·운영하는 국회의장 ▲대통령실을 소관 기관으로 두는 국회 운영위원회를 여당 혹은 제1당이 차지하면, 야당 혹은 제2당은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는 관례가 이어졌다. 이 중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맡는 관례도 함께 이어졌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국민의당 원내대표였던 지난 2016년 6월 제20대 국회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한쪽이 국회의장을 차지하면, 반대편은 법사위를 갖는 게 관례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16대 국회 이후 법사위원장을 가져간 정당의 상황을 보면, 확보 기준이 들쭉날쭉해서 명확한 결론을 내기 어렵다. 제15대 국회 후반기와 제16대 국회에선 야당 겸 제1당이었던 한나라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했다. 이후 제17대부터 제19대 국회까진 야당 겸 제2당이었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각 법사위원장을 차지했다.

여소야대였던 제20대 국회 전반기엔 여당 겸 제2당이었던 새누리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했다가 정권이 교체돼 야당 겸 제2당이 된 자유한국당은 제20대 국회 임기 내내 법사위원장 직을 유지했다.

여대야소였던 제21대 국회 전반기엔 여당 겸 제1당이었던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했다. 다시 정권이 교체된 후론 여당 겸 제2당이었던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했다. 제22대 국회 전반기인 현 상황에선 야당 겸 제1당이었던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했다가, 지난 4일 정권교체로 인해 여당 겸 제1당으로서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고 있다.

합의·관례 따르다가
기준 없이 들쭉날쭉

법사위원장을 놓고 진행된 혼란은 뚜렷한 기준 없이 여야 합의와 관례에 의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배분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지금까지의 합의와 관례는 정치적 상황과 힘의 무게 균형에 따라 무너질 수도 있다. 정 의원과 서 의원이 주 의원의 요구를 무시한 것은 범여권이 190석을 차지하는 등 힘의 무게 균형이 극단적으로 기울어진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현재 국민의힘은 야당 겸 제2당이다. 따라서 법사위원장을 배분받는 2개의 관례상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현 국회의 전반기 안에 법사위원장을 배분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윤석열정부서부터 이어졌던 당내 혼란이 여전히 수습되지 않았고, 민주당 주도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겨냥할 수 있는 특검법 3개가 모두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방어만으로도 벅찰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임 당시부터 대 국민의힘 강경파였다. 이 대통령의 성향은 야당 대표 시절까지 이어져 윤 전 대통령의 무더기 거부권 행사에 다수의 탄핵소추 발의로 맞섰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민주당 지지자들은 국민의힘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얼마든지 법안을 놓고 ‘침대 축구’를 할 수 있는 법사위원장 직을 순순히 국민의힘에 넘겨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일각에선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에 기간 제한을 둬, 기간 내에 심사를 끝내지 않으면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제한을 두자고 주장한다.


명문화 필요

제19대 국회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민주당 이상민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5월 “의원 한두 명의 문제 제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며 “법사위에 법안이 넘겨지면 3개월 안에 심사하게 하고, 그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방법도 있다”고 주장했다.

법사위원장 직 임명 기준과 체계·자구 심사 기능의 한계 등 지금까지 합의와 관례에 의존했다가 정치적 상황에 따라 파행의 명분이 됐다. 지금은 뚜렷한 명문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원장 임기 2년마다 같은 논란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ctzx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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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