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2칸 주차’ 논란 포르쉐 차주 “차가 커서…이해해달라”

3칸 구역인데…SUV로 입주민 피해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한 아파트 입주민의 외제 SUV 포르쉐 차량 주차 문제로 인한 고통 호소글이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5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두 칸 주차 포르쉐의 만행 추가본(사진 첨부)’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서울 은평구 소재의 아파트에 거주 중인 입주민이라고 밝힌 글 작성자 A씨는 “아무래도 사진을 첨부하는 게 여러 모로 이해를 돕기 편할 것 같아 사진을 첨부했고 추가적인 얘기를 적어볼까 한다”며 전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돼있는 포르쉐 차량의 사진을 올렸다.

그는 “중간 라인이 보이진 않지만 두 칸을 사용하고 있고 옆의 공간은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세울 수 있게 배려했다는 말인 것 같다”며 직접 경차로 2대 주차가 가능한지 여부를 실험한 사진도 2장 게재했다.

A씨가 굳이 경차로 과연 문제의 주차 구역에 2대 주차가 가능한지 실험에 나선 데엔 이유가 있었다. 포르쉐 차주 B씨가 2대 주차가 가능하다는 실험 결과가 나온다면 해당 자리에 주차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A씨가 “그(소형차를 옆에 댈 경우 주차 불가한 상황)건 당신이 판단할 게 아니다. 두 대 대면 다시는 거기 주차하지 않을 건가요?”라고 묻자 B씨는 짧게 “네”하고 대답했다.

하지만, 직접 실험 결과를 사진으로 촬영해 인증했음에도 불구하고 B씨는 “전기차가 커서 옆 자리에는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제외하곤 다른 차를 댈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자리가 넓진 않지만 충분히 사람이 타고 내릴 정도의 자리가 나온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B씨는 ‘2대로 한번에 주차하는 실험을 해야지. 경차 1대로 (따로)하는 실험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따졌다고 물었다.

B씨 주장에 따르면 차주 아내도 소형차를 소유하고 있는 터라 주차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그는 “혹시나 오해가 있으실까 설명드리고 지속적으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음을 길게 설명드린 점 양해 부탁드린다”며 차량 내부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어라운드뷰와 후방 카메라 사진 및 전방 주차 사진을 보냈다.

촬영된 어라운드뷰 사진을 보면, 해당 차량은 너비가 커서 오른쪽 주차 라인을 아예 넘어선 모습이다. 운전자의 원활한 하차를 위해 왼쪽 주차 라인 안으로 대긴 했으나 반대편 라인을 침범했다. 결국 옆 주차 공간은 주차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A씨도 “저는 (아파트)분양받아서 3년 넘게 살고 있고, 일반 자리에 대면 충분히 가능할 텐데 왜 굳이 소형차 자리에 주차하시려는 거냐?”며 “소형차 자리에 두 자리 먹고 주차하시면 그 소형차가 일반 두 자리를 차지한다곤 생각 못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B씨는 “여기가 소형차 자리냐? 소형차 두 대도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절대로 못 댄다. 알고 주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A씨는 “관리사무소에 가서 확인했다. 소형차 자리 맞으며 두 대를 충분히 댈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맞받아쳤다.

일반 주차 자리에 차를 대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은 B씨는 “너무 공간이 작아 오히려 다른 차들이 문을 열지 못할 정도라 그게 더 다른 입주민분들께 피해가 된다”고 대꾸했다.


A씨가 “현재처럼 소형차 자리에 대는 행동이 더 피해다. 주차비는 두 배 내시느냐”는 지적에 B씨는 “소형차를 세워도 옆에 아무 차도 대지 못한다. 이건 팩트”라고 반박했다.

그는 “저 자리는 소형차 자리냐? 중형차 자리냐? 그건 관리사무소서 정해야 할 것 같다. 여기 살면서 저 구역에 3대가 주차돼있는 걸 한번도 본 적이 없다”며 “당연히 3대 주차 못하고,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나오질 못한다. 앞으로 개인번호로 연락하지 마시고 관리사무소에 말씀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제가 ‘아파트 살면서 누가 문을 활짝 열고 타고 내리느냐? 다들 어느 정도 내릴 공간되면 배려하면서 사는 게 아니겠느냐’고 했더니 결국 화제를 전환하며 말을 돌렸다”고 허탈해하기도 했다.

그는 “이 글을 읽으신 분들 중엔 제 생각과는 달리 ‘오지랖이다’ ‘다른 자리 있는데 굳이 왜?’ 등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며 “생각보다 둥글둥글한 성격이 아닌 건 알고 있다. 보안관이냐고 묻는 분들도 있던데 아니다. 그냥 입주민”이라고 대꾸했다.

“제가 사는 곳, 제가 일하는 곳 등 알게 모르게 저도 피해를 받는 일에 대해선 그냥 넘어가진 않는다. 해볼 거 해 보고 알아볼 거 알아보고 부딪히는 편”이라는 A씨는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한다. 본의 아니게 피해를 줬다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정정하는 만큼 피해받기 싫어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입주 초기부터 아파트 단지가 작아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 민원이 많고 주민들간 상당히 예민하다. 얼마 전엔 1세대 2주차 반대 투표도 한 걸로 봐서 더 그렇다”며 “특히 요즘은 장마철이라 누구나 야외보단 지하주차장을 선호한다. 문콕도 싫다. 그래도 기본적인 매너는 지켜야 서로 얼굴 붉히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마무리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현행 국내 아파트 주차면 규정은 너비는 2.5m, 길이는 5.0m 이상이 돼야 한다(확장형의 경우 2.6m 이상, 5.2m 이상). 단, 2019년 3월 이전의 지하주차장의 경우는 너비 2.3m 이상이다.

하지만 해당 차량의 너비는 1.98m, 길이는 4.93m로 주차 후 하차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 반면 A씨가 실험했던 차량의 경우 너비 1.59m, 길이 3.59m로 하차에 크게 지장이 없어 보인다. 결국 해당 구역은 소형차 전용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해당 글은 이튿날(16일) 218명 회원들의 추천을 받아 기어이 ‘커뮤니티 인기글’에 올랐다(오후 4시40분 기준). 보배 회원들은 “경차 전용 표시가 없으므로 아파트 관리소 잘못 아니냐” “포르쉐가 잘못했네”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등 다양한 의견들을 쏟아내고 있다.

한 회원은 “근데 왜 경차 전용 표시가 없는 거냐? 저런 사람들 때문에라도 경차 전용 표시를 해야 한다. 관리사무소에 요청하시라”고 조언했다.

다른 회원은 “관리실 잘못도 있다. 경차 전용 표시만 있었어도 포르쉐가 주차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그래도 글쓴이님이 옳은 일 하신 건 맞다”고 응원했다.

A씨는 “2대를 대던 못대던 포르쉐가 다른 곳에 주차하면 되는 거 아닌가? 경차는 알아서 2대 댈 것 같은데…”라는 댓글에 대댓글로 “제 요점이 그거다. 저 구역이 경차 전용이던 일반 전용이던 두 자리를 쓰지 말라는 게 팩트”라며 “저기가 경차 자리 맞느냐. 왜 기분나쁘게 개인번호로 연락하느냐 등 엄청 물타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회원은 “경차가 들어가도 딱 맞게 주차되는 곳인데 포르쉐가 들어가니 다른 차가 주차 못하지. 내려서 봐도 이상함을 못 느끼나? 주차칸이 왜 있는지 생각 안하는 이기적인 사람인 듯”이라며 A씨를 두둔했다.

다른 회원도 “포르쉐 차주, 좁고 넓고를 떠나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다. 어찌 독불장군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시는 거냐? 더불어 어울려 사는 세상,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했다”고 거들었다.

이밖에도 “생긴 것만 봐도 사이즈가 작은데 누군가 지적했으면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끝날 일을 주저리주저리하고 있다” “차를 모시고 사는 부류들의 공통적인 모습으로 다른 차량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저러는 것”이라는 댓글도 달렸다.

앞서 지난 2022년 9월19일에는 차량 규격을 제한해 아파트 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는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의 규정 적용은 정당하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던 바 있다.

부산지법 제9민사부(재판장 신형철 판사)는 부산 동래구 모 아파트 입주민이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주차 등 방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너비 2m, 길이 5.92m의 차량 소유자였던 원고는 입대의가 주차 가능 차량 범위를 ‘등록 제원상 너비 2m 이하, 길이 5.3m 이하의 차량’으로 제한하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개정 주차 규정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거나 집합건물법의 규정 취지에 반해 구분 소유자의 소유권을 필요로 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정도로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아파트는 전체 1420세대로 현재 주차공간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에서 아파트 입주자 등이 한정된 주차구역을 균등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가 일정 범위 내에서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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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 ‘북풍 공작’ 못 건드리는 내막

정보사 ‘북풍 공작’ 못 건드리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헌정사상 처음 개입된 정보사 전·현직 간부들까지 구속 기소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만 남은 상황이다. 검찰은 불법 계엄의 명분으로 꼽히는 ‘북풍 공작’ 의혹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국군정보사령부(이하 정보사)는 계엄에 처음 개입됐다. ‘북풍 공작’ 의혹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베일에 싸여야만 하는 업무와 안가 위치까지 언급되고 있다. 검찰은 노상원·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구속 기소했으나 북풍 공작 의혹에 대해선 규명하지 못했다. 수사할 단서가 부족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내용 전무 수사 못해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경 수뇌부는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남은 건 윤석열 대통령뿐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12·3 계엄 사태 관련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북방한계선(NLL)서 북의 공격 유도’ 등 북풍 공작 의혹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지난달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기소를 시작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문 전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 전 사령관 등 군·경 지휘부 9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통해 폭동을 일으켰다고 규정하고,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군·경 수뇌부 공소장서 윤 대통령을 내란 공범이자 우두머리로 규정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도 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바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북방한계선서 북의 공격을 유도’ ‘오물 풍선’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거세다. 이 내용은 윤석열정부가 북한과의 군사 충돌을 의도적으로 유도해 비상계엄의 계기로 삼으려 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다. 이 내용이 김 전 장관을 필두로 한 지휘부서 구체적으로 논의됐다면 외환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을 근거로 그가 사실상 김 전 장관에 이은 ‘계엄 2인자’라고 봤다. 그러나 검찰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며 들여다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기관서 파악한 근거와 증거만으로는 수첩에 적힌 내용이 군 수뇌부 논의 내용을 적은 것인지 노 전 사령관 혼자만의 생각이나 상상을 적은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조사 과정서 관련 내용을 노 전 사령관에게 여러 번 물었으나 진술거부권 행사로 인해 진척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관련 물적 증거 부족…노, 진술거부권까지 행사 계엄 당시 상황만 수두룩 “추가 수사 필요하다” 그러나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이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입증을 위한 ‘스모킹건(결정적 직접 증거)’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간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노 전 사령관은 당시 김 전 장관에게 인사를 건의하고, 계엄 준비 과정서도 문 전 사령관 등에게 적극적으로 지시하는 등의 정황이 조사 과정서 확인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노 전 사령관을 재판에 넘기긴 했으나 수첩과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수사가 가능한 부분”이라며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니라 아직 규명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규명하지 못한다면 야권서 재발의한 ‘내란 특별검사법’도 또 하나의 규명 카드가 될 수 있다. 북풍 공작이 있었다는 의혹의 전모를 밝혀내자는 게 특검법 취지지만, 외환죄 적용이 가능할지는 불분명하다. 외환죄 역시 내란죄처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이 발의한 ‘윤석열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해외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서의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 한 혐의’가 수사 범위로 명시됐다. 야권에선 외환죄 중 이번 사안에 적용 가능한 혐의로 형법 제92조(외환유치죄) 또는 제99조(일반이적죄)를 꼽고 있다. 외국과 통모해 전투 행위를 개시하거나 항적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게 외환유치죄다. 일반이적죄는 우리나라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한다. 이를 준비하거나 음모하는 단계에 그쳐도 처벌 대상이다. 왜 빠졌나 문제는 외환죄 적용 여부를 둘러싼 쟁점이 다양한 데다 실제로 처벌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이다. 북한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면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모의한 것으로 보고 일반이적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북한을 외국 또는 적국으로 볼 수 있느냐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의 검찰 공소장을 보면 지난달 3일 오후 11시59분 윤승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조 청장에게 “국군방첩사령부서 한동훈 체포조 5명을 지원해 달라고 한다”는 내용 등을 보고했다. 윤 기획관은 이현일 수사기획계장에게 “경찰청장에게 보고가 됐으니 방첩사에 (체포조)명단을 보내주라”고 지시했고,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에게도 전화해 조치 내용을 보고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앞서 오후 11시32분 이 계장은 구인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으로부터 2차례 “방첩사 5명, 경찰 5명, 군사경찰 5명이 한 팀으로 체포조를 편성해야 한다. 경찰관을 국회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계장이 “도대체 누구를 체포하는 겁니까”라고 묻자 구 과장은 “이재명, 한동훈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은 이 계장의 보고를 받고 서울경찰청 수사과장에게 전화해 “군과 합동수사본부를 차려야 하는데 국수본 자체적으로 인원이 안 되니 서울청 차원서 수사관 100명, 차량 20대를 지원해줄 수 있느냐”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체포 대상이 된 인원들을 납치한 후 사살하려 한 이른바 ‘백령도 작전’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 수첩에는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회 봉쇄’라는 표현과 민주당 이성윤 의원 등 일부 대상자의 실명을 나열하고 정치인 등을 ‘수거 대상’이라고 적었다. 민주당 한 국방위원은 “계엄 계획 단계서 백령도를 지키는 해병대 6여단이나 서해 NLL을 맡은 평택 해군 2함대와의 협조 요청 문건 등이 발견되면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며 “수사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백령도 작전 의혹 보니… 군은 NLL 일대서 재개된 포사격 훈련이 대남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정치권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최근 정례 브리핑서 “서해상의 대규모 훈련은 9·19 합의 효력정지 이후 계획된 정례적 훈련을 실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상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올해는 서해 NLL이 가장 안정적으로 관리됐던 해”라고 강조했다. 김명수 합참의장도 지난 14일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북풍이나 외환유치라는 말을 하는데 군은 그렇게 준비하거나 계획한 게 절대 없다는 것을 제 직을 걸고 말한다”면서 “외환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군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김 의장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비밀을 유지한 상태서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선택을 제한해 혼란을 주고, 그래서 이익을 얻는 전략”이라며 “누군가가 제가 카드를 뭘 들고 있는지 상대에게 알려주거나 수사해서 정확하게 보겠다고 하면 이 게임서 승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도 북풍 공작과 관련한 수사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부승찬 의원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드론작전사령부(이하 드론사) 사정을 잘 아는 군 관계자로부터 ‘드론사 예하 101드론대대와 드론교육연구센터가 지난달 중순부터 활용 가능한 문서세단기를 모두 동원해 자료를 삭제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제보에는 드론교육연구센터가 최근 모든 컴퓨터를 포맷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드론사는 국군의 드론(무인기) 작전을 전담하는 국방부 직할부대다. 101드론대대는 김포와 백령도 지역의 드론 작전을 총괄한다. 드론교육연구센터는 드론 전문 인력 양성과 드론 전술 개발 등을 위해 드론사 산하에 설치한 교육기관이다. 검, 관련자 기소 후 보완 수사 중…특검 필요성도 군, 평양 무인기·드론사 은폐 의혹 확인 안 해줘 공수처는 드론사의 대규모 자료 파기 의혹 제보가 최근 불거진 평양 무인기 의혹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10월11일 북한 외무성은 남한서 보낸 무인기가 같은 달 3일과 9일, 10일 밤 평양에 침투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북한은 무인기가 백령도서 출발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주장했다. 백령도 지역을 관할하는 드론 부대는 101드론대대다. 공수처가 파악한 내용과 101드론대대의 대규모 문서 파기가 사실이라면 평양 무인기 사건과 연관됐을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지금까지 합동참모본부와 드론사는 관련 사실 일체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김 전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최근에는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윤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다는 군 내부 증언을 공개하기도 했다. 드론사 등의 문서 폐기 정황은 공수처가 수사 중인 윤 대통령의 외환 혐의 관련 증거 은폐 의혹과도 맞닿아 있다. 다만 공수처가 가장 우선적으로 조사하는 건 비상계엄 실행 과정서 윤 대통령의 역할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경고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계엄에 가담한 군·경 수뇌부 다수는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체포 등을 직접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공수처도 알고 있다 구체적으로 곽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 내에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국회서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엔 이 전 사령관에게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 전 장관이 여 전 방첩사령관에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했고 실제로 체포조가 운영된 사실도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