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이번 일이 커져서(공론화)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법이라는 게 사람이 지키고 살아야 할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지방서 마트를 운영 중이라는 한 업주가 ‘공짜 봉투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치아 5개에 금이 가고 코뼈가 부러지는 폭행을 당했다는 사연이 누리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지난 28일, 자신을 마트 업주라고 밝힌 A씨는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봉투 공짜로 주지 않는다고 폭행당했다’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했다.
그는 “지난 26일 오후 9시쯤, 카운터서 큰 소리가 들려서 가보니 ‘공짜로 봉투를 달라’는 문제로 언쟁이 있었다”며 “아시다시피 마트서 종량제 봉투만 쓸 수 있게 바뀐 지 몇 년 되서 일반 봉투는 사용할 수가 없다”고 운을 뗐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일반 흰색 봉투를 사용할 경우 200~3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돼 이날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손님들은 A씨의 설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욕설을 했다. A씨가 같이 욕을 하자, 이들은 툭툭 밀치면서 폭행을 시작했다. 결국 A씨는 치아 1개가 빠지고 4개가 깨지는 중상을 당해 인근 응급실로 실려 갔다.
A씨는 “당시 손님들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저를 폭행한 사람이 ‘널 죽이고 징역가겠다’며 본인에겐 이런 일이 그저 흔한 일인 듯 웃으면서 여유롭게 경찰을 부르라고 했다”며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했는데도 주변 사람들을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폭행당한 A씨는 “CCTV 동영상은 가해자 얼굴이 나와서 올려야 될지 모르겠다. 치아 5개가 깨지거나 금이 가고 코뼈가 3조각이나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아침마다 병원을 가고 있다”며 증거 사진 2장도 함께 첨부했다.
사진 속에는 피가 묻어 있는 오른손과 A씨의 부러진 것으로 추정되는 치아가 봉투 안에 담겨있다.
그는 “가해자가 다시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일을 하고 있는데 주인이라 맡길 사람도 없다”며 “응급실 갔다가 돌아와 발주 넣는데 비참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군대도 몸 때문에 면제라 스무살 때부터 10년 가까이 하면서 버텨왔는데 정말 큰 회의감이 온다”며 “남들 쉴 때도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데 지금 너무 괴롭다”고 호소했다.
A씨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폭행 가해자를 훈방 조치했다는 점이다. 그는 “사건은 접수됐고 (경찰이)훈방 조치했다고 해서 훈방이라고 기재했는데 우선 귀가 조치인지 모르겠으나 들은 그대로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 이틀째라서 그런지 경찰서에선 연락이 없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조사받는 거 말곤 뭐가 없을까 싶어 글을 올린다”며 자문을 구했다.
회원들은 “저 정도면 살인미수 아니냐?” “90년도에도 치아 부러지고 날라가면 부르는 게 값이고 구속 수사 대상일 텐데 경찰이 훈방 조치한다는 게 이상하다” “항상 가해자가 벌을 제대로 받지 않으니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다” “저렇게 때려도 훈방이라니…” 등 A씨를 옹호하는 댓글이 달리고 있다.
A씨 지인이라고 밝힌 한 회원은 “10년 동안 마트하면서 저 친구가 이렇게 됐다는 소식에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다. 요즘 세상이 어떤 시대냐? 주먹질 함부로 했다간 큰일 나는 세상인데 봉투 안 준다고 사정없이 사람 얼굴을 가격하느냐”며 “얼마나 못 배웠으면 저렇게 사람을 폭행하느냐? 원래 해당 동네가 술 취한 아저씨, 아줌마들이 많은 곳”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회원은 “지난 2009년, 경남 함안 군북서 촌동네서 지역주민이라고 훈방하는 경우는 저도 겪어봤다. 알고 보니 수배범이었다”고 털어놨다.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 회원은 “아무리 그래도 욕했다고 욕한 거라면 CCTV를 공개해보라. 욕하는 주취자와 같이 쌍욕했다면 일만 커진다”며 “서로 무슨 욕을 했는지 알 수 없기에 일단 중립”이라고 말했다.
반면 “봉투 하나로 한몫 잡아보겠다고 글을 올린 건가?”라며 색안경을 낀 듯한 댓글도 눈에 띈다.
현행 경찰청 훈령 ‘범죄수사규칙 제45조(경찰 훈방)’에 따르면 ▲경찰관은 죄질이 매우 경미하고 피해회복 및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제1항의 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이 정하는 위원회의 조정·심의·의결을 거침 ▲경찰관은 훈방 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하며 반드시 그 이유와 근거를 기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길거리서 시비가 붙어 1:1로 다툼이 발생해 서로 몸을 밀어내는 이상의 신체접촉이 없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는 폭행죄에 해당된다. 하지만 폭행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이 더 이상 수사할 수가 없으므로 훈방 조치가 가능하다.
재경 소재의 경찰 출신의 행정사는 “이번 사건은 경미한 사건이 아니므로 출동 경찰관들은 관련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입건했어야 하지 않았나 싶다”면서 “1대 1 단순 폭행사건이 아닌 만큼 지구대에 연락해 관련자 전원을 지구대로 데려갔어야 했다”고 제언했다.
이어 “지역경찰 입장에선 FM대로 관련자들을 임의동행 요구 또는 현행범으로 체포해 지구대로 연행했다면 최상의 조치가 됐을 것”이라면서도 “지구대서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사건 진술을 청취하고, 주취자는 지인을 수소문해 보호자에게 연락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10월14일에도 보배 자유게시판을 통해 “가게 앞 사유지에 자꾸 주차하는 킥보드로 골치를 썩고 있다”면서 자문을 구했던 바 있다.
그는 “요 몇 달간 킥보드 때문에 화나는 일이 너무 많다. 매번 하나하나씩 치우는 것도 이젠 못 참겠다”며 “킥보드 업체를 상대로 영업방해로 고소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이날 <일요시사>는 A씨에게 사실관계 확인 및 자료 요청을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haewoo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