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양평군 센터 사태 보도 이후⋯

죽으려 해도 소송 이겨도 절대 안 바뀐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몇몇은 질렸다는 듯이 혀를 내둘렀다. 누군가는 직원이 몇 명 되지도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일이 일어난다면서 손사래를 쳤다. 직원끼리의 ‘감정싸움’이라며 상황을 개인 문제로 치부하는 목소리도 들렸다. 갈등의 본질은 ‘구조 문제’라는 것을 불과 1년 만에 잊은 듯한 모습이었다.

지난해 7월 양평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이하 양평군 센터)서 운전원 정모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건이 일어났다. 다행히 정씨는 주변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다. 당시 <일요시사>와 만난 정씨는 극단적 선택의 배경으로 지회장 장모씨의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했다. 수차례에 걸친 장 지회장의 고소·고발로 도저히 버틸 수 없었다는 것이다.

개인 일탈?

양평군 센터 내부서 일어난 사건은 그 뿌리가 깊다. 정씨 이전에 지병으로 사망한 상담원 윤모씨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윤씨는 2020년 6월 암 진단을 받고 사망했다. 윤씨가 장 지회장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은 사후에 알려졌다.

뒤늦게 아내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윤씨의 배우자는 장 지회장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했다.

형사 소송에서는 패했지만 민사 재판부는 윤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장 지회장의 일부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씨는 윤씨의 배우자가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서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그 이후 장 지회장이 자신을 괴롭히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정씨의 극단적 선택 시도는 큰 파장으로 이어졌다. 상위 기관인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는 장 지회장이 센터 운영에 관여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조사단을 꾸려 진상조사에 나섰다. 정씨는 장 지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양평군은 센터를 기존 자리서 다른 곳으로 이전했다.

센터 직원들은 “이렇게까지 해야 움직인다”면서도 “그래도 조금씩 정상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반겼다. 그로부터 1년 뒤 양평군 센터 상황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정씨를 돕고 있는 한 관계자는 “예전하고 다를 바 없다. 윤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 상태로 돌아간 듯하다”고 한탄했다.

일단 장 지회장이 다시 센터 운영에 관여할 수 있게 됐다. 양평군 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는 지난해 12월 장 지회장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봤다는 또 다른 직원에 대한 조사 결과를 근거로 삼았다.

장 지회장은 해당 사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처분을 배경으로 장 지회장의 업무 권한을 돌려 놓은 것이다.

지난달에는 정씨가 장 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1심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양평군법원은 지난달 17일 장 지회장이 정씨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정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피고(장 지회장)의 원고(정씨)에 대한 행위는 불법행위(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다. 직원이 6명에 불과한 센터서 2명이 같은 사람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 직장 내 괴롭힘을 일부 인정받은 것이다.

정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요양급여 신청도 승인됐다. 정씨는 “장 지회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지만 자살 시도에까지 이르게 돼 우울장애를 진단받았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동료 직원이 당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써준 이후 상급자(지회장)의 고소에 대응하는 과정서 ▲직업 유지에 대한 불안감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해 스트레스 등을 일관되게 호소한 점 ▲정신적 고통으로 지속적인 진료를 받아온 점 ▲진료를 받는 중에도 회사 내 갈등으로 자살을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정씨가 앓고 있는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심의했다.

법원 ‘직장 내 괴롭힘’ 일부 인정
지회장 ‘선출직’ 방패로 무소불위

단, 정씨가 처음에 신청한 우울장애가 아닌 적응장애로 변경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아직 1심이긴 하지만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이 내린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상황은 그다지 바뀌지 않았다. 여전히 장 지회장은 센터에 영향력을 행사 중이고 정씨를 상대로 고소도 진행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장 지회장은 정씨를 사문서 위조, 사인장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과거 정씨가 무혐의를 받았던 내용으로, 양평경찰서는 지난 3월 ▲동일 범죄 사실로 피고발 및 수사돼 불송치된 점 ▲고소인(장 지회장)은 위조된 사문서 및 인장의 권한자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근거해 각하했다. 한 센터 관계자는 “장 지회장은 고소가 각하되자 센터장에게 대신 고소하라고 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양평군 센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양평군, 실질적인 운영 주체인 양평군 지회를 관리·감독하는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 등은 현 상황에 손놓고 있다. 양측 모두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양평군 관계자는 “보조금 횡령 등 돈과 관련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군 차원서 센터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중이다. 최종 판결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 관계자 역시 “정관을 보면 지회장이 형사소송 항소심까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무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양평군 센터의 경우는 민사소송이지 않나. 또 아직 1심 판결만 나온 상태이기에 연합회 차원서 지회장에게 내릴 수 있는 처분은 없다. 지난해 12월 장 지회장에게 업무 권한을 돌려준 것도 연합회 차원에서는 처음(지난해 8월)에 처리할 때 무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 지회장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1심 판결 이후 “항소했다”고 밝혔다. 또 “저쪽(정씨 측)에서 낸 증거가 다 조작됐다. 재판부가 조작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판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씨를 경찰에 고소한 사건이 각하된 사실에 대해서는 “(이전과)동일한 범죄로 고소했고 고발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고소를 하니 각하된 것 같다”고 말했다.

센터 직원, 외부 관계자 등은 “양평군,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가 손 놓고 있는 사이 장 지회장은 임기를 다 채우는 것도 모자라 다음 선거에도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지회장의 임기는 내년 1월 말까지다. 지회장은 선출직이면서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뽑히기만 하면 계속 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한 센터 관계자는 “사망한 뒤에야 지회장직을 내려놓는 일도 있다”고 토로했다.

구조 문제


결국 양평군 센터 사태는 구조 문제로부터 기인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시·군·구 지회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그 위로 시·도 지부가 있다. 지회장은 지회 회원의 투표로 뽑고, 센터장은 지회장이 임명하는 구조다. 센터장 인사권을 지회장이 쥐고 있어 운영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나 시·도 지부는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지회장의 직위에 손댈 수 없다. 마음만 먹으면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를 수 있는 셈이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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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폴 적색수배’<br> 황하나 근황 포착

[단독] ‘인터폴 적색수배’
황하나 근황 포착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은 황하나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월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씨를 형사 입건했다. 앞서 황씨는 2023년 9월, 영화배우 고 이선균을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 김모씨 등과 함께 내사를 받아왔다. 지난해 2월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간이시약 검사 등을 통해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했다. 수사를 받던 황씨는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마약과 성매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드러나자 태국에 있는 황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와 현지 영사 조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폴 적색수배 중인 황씨는 지난 1년 사이 캄보디아로 이동했다. 유튜브 채널 ‘크라임넷’을 운영하는 제보자 A씨에 따르면 현재 프놈펜 소재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한국인 남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지난해 태국으로 도주한 황씨는 자동차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현지인 N씨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있다. N씨는 태국 상류층을 뜻하는 ‘하이소(High-Society)’로 분류되는 유명인사다. 황씨의 지인이자 한국에서 모델 활동을 했던 여성 Y씨는 “(자신과 함께) N씨가 클럽, 유흥업소 등에서 황씨와 파티를 즐겼다”고 알려왔다. 태국에서 상위 10% 미만에 속하는 재벌인 하이소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파티를 즐길 뿐더러, 전관예우 등에 따라 현지 경찰의 수사가 어려운 대상이다. 황씨가 N씨의 비호를 받아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Y씨를 비롯한 다수의 제보자는 황씨가 태국, 캄보디아 등을 오가며 성매매, 마약 유통 등에 가담했다고 전했다. 황씨는 한국에 있던 Y씨 등을 불러 현지 남성과의 성매매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 밖에 황씨는 과거 방송인으로 활동했던 에이미(이윤지) 등 유명인들과 어울리며 여유로운 삶을 이어갔다. 현지 정보망에 따르면 황씨는 하이소들과 함께 했기에 경찰의 눈을 피할 수 있었다. 하이소의 권력이 얼만큼인지 나타내는 실제 사례도 있다. 스포츠음료 ‘레드불’ 공동 창업주의 손자 오라윳 유위티야의 뺑소니 사망사건이다. 오라윳은 2012년 9월 방콕 시내에서 술과 마약에 취해 페라리를 과속으로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한 후 도망쳤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 후 스트레스로 술을 마셨다는 오라윳 측 주장을 인정하고 음주 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오라윳은 불기소됐고, 이후 마약 복용에 따른 처벌도 면했다. 경찰 추적 중에도 호화 생활 동남아 오가며 ‘환락 파티’ 2022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마약법 개정으로 만료됐다고 현지 검찰총장실 대변인이 밝혔다. 1979년 제정된 마약법을 보면 코카인 불법 복용자는 6개월~3년 징역에 처하고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오라윳의 공소시효는 그해 9월3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1년 12월 발효된 새로운 마약법에 따르면, 코카인 복용은 징역 1년에 공소시효는 5년이다. 이에 따라 오라윳의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는 자동 기각됐다는 것이다. 오라윳은 이를 틈타 해외로 도주했다. 불기소 결정 뒤 반정부 집회가 열릴 만큼 반발은 심했다. 결국 총리 지시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다. 검찰과 경찰의 조직적 비호가 있었다는 정황도 포착했다. 검·경은 뒤늦게 부주의한 운전에 의한 과실치사에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도 추가했다. 하지만 오라윳의 행방은 묘연하다. 검찰은 경찰이 오라윳을 체포해 데려오기 전까지는 마약 복용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고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현재 오라윳에게 남은 혐의는 과실치사뿐이며 공소시효는 2027년 9월3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를 종합하면, 황씨는 동남아로 도주하기 전 마약을 투약한 것과 더불어 지인에게 마약을 권하기도 했다. 황씨의 지인 J씨는 취재진과 전화 통화에서 “황하나가 나에게 좋은 거 있는데 해볼래?”라며 팔에 주사로 된 약물을 주입했다. 그는 “좋은 거라길래 설마 했는데, 속이 울렁거리면서 구토를 하게 됐다”며 “정신을 차려 보니, 주변에 주사기들이 놓여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J씨는 “마약을 투약한 것 같다”고 경찰에 자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어 황씨는 지난해 3월19일 취재진과 통화에서 “술은 왜 마셔요? 마약이 더 좋은데”라며 “왜 기자들은 내 기사만 쓰는지 모르겠다. 다른 약쟁이들도 많은데, 좀 취재하고 기사를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황씨의 아버지 황재필씨는 “딸이 적색수배된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카카오 메시지를 읽었지만, 묵묵부답이다. 태국 재벌 ‘하이소’ 조력 “나 잡아봐라” 수사망 피해 한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로 전환된 황하나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것이 의아하다”고 말했다. 적색수배가 내려진 황씨가 이번에 귀국하게 되면, 앞으로 1년 이상 태국에 재입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이자, 동방신기 출신 박유천의 전 약혼녀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두 사람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황씨는 2019년 11월 항소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서 석방됐다. 앞서 여러 차례 마약 투약으로 처벌받은 이력도 있다.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했다. 2018년 4월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1년 7월9일 재차 마약을 투약해 1심 판결로 추징금 40만원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에 마약 투약죄로 선고받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동종범죄 재범에 이종범죄까지 저지른 대가로 가중처벌을 받은 것이다. 당시 마약 혐의와 함께 2020년 11월, 시가 500만원 상당의 명품 신발 등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기소된 이후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2021년 10월28일 2심 판결서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황씨는 최후 진술에서 “휴대전화도 없애고 시골로 내려가 열심히 살고 제가 할 수 있는 성취감 느끼는 일을 찾아 열심히 살아보겠다”면서 “지난 3~4년간 수면제나 마약으로 인해 제정신이 아니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제가 너무 하찮게 다뤘고 죽음도 쉽게 생각하며 저를 막 대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변론했다. 그해 11월15일 2심 판결서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태국서 이동 이후 2023년 이선균 마약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황씨를 포함해 총 8명이 마약을 투약한 단서를 포착하고, 일부는 형사 입건해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황씨는 내사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내사 대상에 오른 인물 1명과 성명불상자 1명을 공갈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실도 파악했다. 다수의 제보자들은 “황하나는 이선균이 협박당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이선균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전직 영화배우 박모씨와 유흥업소 여종업원 김씨의 협박 행각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