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181일째’ 제주항공 참사, 진상규명은 안갯속

유가족 “항철위 진실 은폐” 비판
“규정대로 해 문제 없다” 국토부
전문가 “블랙박스 문제 흔치 않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약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배상은 물론,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25일, 참다 못한 유가족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진상을 밝혀 달라고 호소에 나섰다.

이날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이하 유가족협의회) 김유진 대표는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간담회를 열고 “저희 같이 고통에 사는 국민이 없도록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을 명명백백히 밝혀주시고,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해달라”며 이 대통령과 면담도 요청했다.

김 대표는 “오늘은 참사로 179명의 소중한 가족을 잃은 지 179일째 되는 날이다. 다시는 이런 참사로 가족을 잃는 사람이 없도록, 저희처럼 고통에 사는 국민이 없도록 관심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동안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무안공항 쉘터(임시 텐트) 찬 바닥에서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유가족들이 있다”고 한탄했다.

그는 “재발 방지법 등이 제정되도록 대통령이 약속한 만큼 항공 안전 공약 이행과 더불어 특별법 시행령의 ‘치유 휴직’을 근로자뿐만 아니라 공무원이나 자영업 하는 유가족도 해당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국회는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피해자에 대한 생활·의료 지원금, 치유 휴직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피해자를 비롯해 사고 수습이나 취재 등에 참여한 사람들도 심리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원 조성 및 기념관 건립 등 추모사업 관련 내용도 포함돼있다.

이 대통령은 “진상규명은 수사·조사 기관에서 하고 있으니 기다려 보라. 당장 제가 나선다고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면서 “피해자가 근로자나 공무원이냐에 따라 차등이 있다는 건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김 대표는 “법적으로 근로자만 치유 휴직이 된다. 공무원은 자기들의 병가를 써야 하고 자영업자는 전혀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 못하다”며 “(법 제정) 당시 유가족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특별법 시행령은 제가 결재할 당시엔 (국토교통부에서) 유가족들과 충분히 협의했다고 들었다”며 “국토부와 다시 이야기해서 대화하고, (대통령 면담 건은) 부족하면 그때 가서 또 이야기하겠다”고 말한 후, 국토부에 유가족과의 면담 일정을 잡으라고 즉각 지시했다.

일각에선 정부 조사가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진실이 묻혀버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참사 발생 6개월 후인 지난 21일, 국토부 공무원과 한국공항공사 직원, 로컬라이저 시공업체 관계자 등 1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이는 지난 2022년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이 용산소방서장 등 관련자들을 9일 만에 입건해 수사한 것과 대비된다.

진상규명 과정에서 유가족에게조차 정보가 제한되는 등 절차적 투명성이 문제가 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유가족협의회는 무안국제공항 2층에서 공식 출범식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항철위)는 공정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토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유가족에게 엔진 손상 부위와 블랙박스 기록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는 항철위가 국토부 산하 한국공항공사의 감독을 받는 데 대한 ‘셀프 조사’를 우려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여객기 폭발의 주요 원인인 둔덕(로컬라이저 지지대) 관련 안전시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기관으로, 그 산하인 항철위는 비행·음성기록장치(FDR·CVR, 통칭 블랙박스) 데이터 등을 유가족들에게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13일 발생한 에어인디아 787-8 드림라이너 추락사고에 대해 인도 정부는 참사 3개월 안에 (블랙박스를 포함한) 사고 원인 보고서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며 “반면 항철위는 셀프 조사라는 오명을 받으며 지금까지도 유가족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와 에티오피아도 예비보고서에 공개하는 데이터를 (항철위가) 공개하지 않는 것은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라며 “대형 참사로 희생된 179명의 죽음을 규명함으로써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이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지난 10일 ‘대통령에게 드리는 편지’에서도 “항철위의 조사 결과만 믿고 기다릴 수 없다”며 “20년 전 콘크리트 둔덕 보완 요구는 묵살됐고, 철새 도래지에 만들어진 공항에서 새를 쫓는 관리자는 단 한 명 뿐이었다”고 작심 비판한 바 있다.

비록 유가족들의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그간 항철위의 조사 활동에서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참사 이틀 만에 구성된 항철위는 다음날 CVR 일부 데이터를 추출해 교신 내용을 공개했고, 한 달여 만에 조류 충돌 가능성과 사고기 항로 분석 등이 포함된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참사 98일 만인 지난 4월5일엔 사고기와 관제탑 간 4분7초 분량의 교신 녹취록을 유가족 일부에게 공개하며 조사되고 있는 상황을 알리기도 했으나, 이는 공개 하루 전 공지한 점에서 유가족들의 참여권을 보장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경찰 역시 사고 직후인 지난 1월2일 관계 기관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이날 무안공항, 부산 지방항공청 무안출장소, 제주항공 서울사무소 등 3곳에 수사관 3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날 압수수색은 사고 원인 규명과 형사상 책임 여부(업무상과실치사상)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증거물 확보 차원에서 진행됐다.

당시 전남경찰청은 “사고 당시 관제 음성파일 등 1000여점을 압수했고, 제주항공 대표 등 50여명을 참고인 조사했다”며 “향후 국과수 등과 합동 정밀 조사를 거쳐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 입건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사고기가 충돌한 2m 높이의 콘크리트 둔덕에 초점을 맞췄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따르면 항공기 착륙을 돕는 로컬라이저의 지지 구조물은 안전성과 충돌 시 피해 최소화를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경찰은 이를 근거로 무안공항에 설치된 둔덕이 왜 그렇게 단단한 재료로 지어져야 했는지 조사했다.

다만 이 같은 노력에도 여객기 참사와 관련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은 오리무중이다.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콘크리트 둔덕에 대해 국토부는 “규정을 준수해 설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항철위는 사고 직전 4분이 빠진 음성 블랙박스 기록 및 관제소 교신록 등 일부 자료만 공개해 되려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탓이다.

지난 1월11일, 국토부에선 “사고기의 블랙박스가 사고 발생 4분 전부터 녹화를 중단했다”며 백업을 포함한 모든 전원이 차단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필 이날 참사에서 전원 차단이 발생했다는 점은 의혹에 꼬리를 묻기에 충분했다.

당시 권보헌 극동대 항공안전관리학과 교수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항공기 블랙박스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강도도 굉장히 강하다. 대략 3400G인데, 이는 중력가속도의 3400배를 견딜 수 있고 1100도에서 1시간을 견디는 수준”이라며 “(제가) 많은 사고 사례를 연구했지만 블랙박스가 작동하지 않아 기록이 안 된 경우는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2월29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승객 175명, 승무원 6명을 태운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가 착륙을 시도하던 중 활주로 끝 둔덕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항철위에 따르면 사고기는 착륙 도중 조류 충돌로 엔진이 고장난 것을 확인한 후, 복행(go-around)해 반대편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했다. 이때 랜딩기어가 전개되지 않아 비상 동체 착륙 상태로 진입했으나 활주로 바깥 철근 콘크리트 소재의 둔덕을 들이받고 폭발했다.

이날 사고로 비행기 꼬리 칸에 탑승했던 승무원 2명을 제외한 전원이 사망했으며, 지난 1997년 229명이 숨진 대한항공 801편 사고 이후 국내 최대 항공 사고로 기록됐다.

<kj457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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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