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181일째’ 제주항공 참사, 진상규명은 안갯속

유가족 “항철위 진실 은폐” 비판
“규정대로 해 문제 없다” 국토부
전문가 “블랙박스 문제 흔치 않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약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배상은 물론,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25일, 참다 못한 유가족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진상을 밝혀 달라고 호소에 나섰다.

이날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이하 유가족협의회) 김유진 대표는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간담회를 열고 “저희 같이 고통에 사는 국민이 없도록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을 명명백백히 밝혀주시고,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해달라”며 이 대통령과 면담도 요청했다.

김 대표는 “오늘은 참사로 179명의 소중한 가족을 잃은 지 179일째 되는 날이다. 다시는 이런 참사로 가족을 잃는 사람이 없도록, 저희처럼 고통에 사는 국민이 없도록 관심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동안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무안공항 쉘터(임시 텐트) 찬 바닥에서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유가족들이 있다”고 한탄했다.

그는 “재발 방지법 등이 제정되도록 대통령이 약속한 만큼 항공 안전 공약 이행과 더불어 특별법 시행령의 ‘치유 휴직’을 근로자뿐만 아니라 공무원이나 자영업 하는 유가족도 해당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국회는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피해자에 대한 생활·의료 지원금, 치유 휴직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피해자를 비롯해 사고 수습이나 취재 등에 참여한 사람들도 심리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원 조성 및 기념관 건립 등 추모사업 관련 내용도 포함돼있다.

이 대통령은 “진상규명은 수사·조사 기관에서 하고 있으니 기다려 보라. 당장 제가 나선다고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면서 “피해자가 근로자나 공무원이냐에 따라 차등이 있다는 건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김 대표는 “법적으로 근로자만 치유 휴직이 된다. 공무원은 자기들의 병가를 써야 하고 자영업자는 전혀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 못하다”며 “(법 제정) 당시 유가족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특별법 시행령은 제가 결재할 당시엔 (국토교통부에서) 유가족들과 충분히 협의했다고 들었다”며 “국토부와 다시 이야기해서 대화하고, (대통령 면담 건은) 부족하면 그때 가서 또 이야기하겠다”고 말한 후, 국토부에 유가족과의 면담 일정을 잡으라고 즉각 지시했다.

일각에선 정부 조사가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진실이 묻혀버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참사 발생 6개월 후인 지난 21일, 국토부 공무원과 한국공항공사 직원, 로컬라이저 시공업체 관계자 등 1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이는 지난 2022년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이 용산소방서장 등 관련자들을 9일 만에 입건해 수사한 것과 대비된다.

진상규명 과정에서 유가족에게조차 정보가 제한되는 등 절차적 투명성이 문제가 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유가족협의회는 무안국제공항 2층에서 공식 출범식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항철위)는 공정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토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유가족에게 엔진 손상 부위와 블랙박스 기록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는 항철위가 국토부 산하 한국공항공사의 감독을 받는 데 대한 ‘셀프 조사’를 우려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여객기 폭발의 주요 원인인 둔덕(로컬라이저 지지대) 관련 안전시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기관으로, 그 산하인 항철위는 비행·음성기록장치(FDR·CVR, 통칭 블랙박스) 데이터 등을 유가족들에게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13일 발생한 에어인디아 787-8 드림라이너 추락사고에 대해 인도 정부는 참사 3개월 안에 (블랙박스를 포함한) 사고 원인 보고서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며 “반면 항철위는 셀프 조사라는 오명을 받으며 지금까지도 유가족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와 에티오피아도 예비보고서에 공개하는 데이터를 (항철위가) 공개하지 않는 것은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라며 “대형 참사로 희생된 179명의 죽음을 규명함으로써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이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지난 10일 ‘대통령에게 드리는 편지’에서도 “항철위의 조사 결과만 믿고 기다릴 수 없다”며 “20년 전 콘크리트 둔덕 보완 요구는 묵살됐고, 철새 도래지에 만들어진 공항에서 새를 쫓는 관리자는 단 한 명 뿐이었다”고 작심 비판한 바 있다.

비록 유가족들의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그간 항철위의 조사 활동에서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참사 이틀 만에 구성된 항철위는 다음날 CVR 일부 데이터를 추출해 교신 내용을 공개했고, 한 달여 만에 조류 충돌 가능성과 사고기 항로 분석 등이 포함된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참사 98일 만인 지난 4월5일엔 사고기와 관제탑 간 4분7초 분량의 교신 녹취록을 유가족 일부에게 공개하며 조사되고 있는 상황을 알리기도 했으나, 이는 공개 하루 전 공지한 점에서 유가족들의 참여권을 보장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경찰 역시 사고 직후인 지난 1월2일 관계 기관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이날 무안공항, 부산 지방항공청 무안출장소, 제주항공 서울사무소 등 3곳에 수사관 3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날 압수수색은 사고 원인 규명과 형사상 책임 여부(업무상과실치사상)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증거물 확보 차원에서 진행됐다.

당시 전남경찰청은 “사고 당시 관제 음성파일 등 1000여점을 압수했고, 제주항공 대표 등 50여명을 참고인 조사했다”며 “향후 국과수 등과 합동 정밀 조사를 거쳐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 입건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사고기가 충돌한 2m 높이의 콘크리트 둔덕에 초점을 맞췄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따르면 항공기 착륙을 돕는 로컬라이저의 지지 구조물은 안전성과 충돌 시 피해 최소화를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경찰은 이를 근거로 무안공항에 설치된 둔덕이 왜 그렇게 단단한 재료로 지어져야 했는지 조사했다.

다만 이 같은 노력에도 여객기 참사와 관련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은 오리무중이다.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콘크리트 둔덕에 대해 국토부는 “규정을 준수해 설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항철위는 사고 직전 4분이 빠진 음성 블랙박스 기록 및 관제소 교신록 등 일부 자료만 공개해 되려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탓이다.

지난 1월11일, 국토부에선 “사고기의 블랙박스가 사고 발생 4분 전부터 녹화를 중단했다”며 백업을 포함한 모든 전원이 차단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필 이날 참사에서 전원 차단이 발생했다는 점은 의혹에 꼬리를 묻기에 충분했다.

당시 권보헌 극동대 항공안전관리학과 교수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항공기 블랙박스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강도도 굉장히 강하다. 대략 3400G인데, 이는 중력가속도의 3400배를 견딜 수 있고 1100도에서 1시간을 견디는 수준”이라며 “(제가) 많은 사고 사례를 연구했지만 블랙박스가 작동하지 않아 기록이 안 된 경우는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2월29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승객 175명, 승무원 6명을 태운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가 착륙을 시도하던 중 활주로 끝 둔덕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항철위에 따르면 사고기는 착륙 도중 조류 충돌로 엔진이 고장난 것을 확인한 후, 복행(go-around)해 반대편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했다. 이때 랜딩기어가 전개되지 않아 비상 동체 착륙 상태로 진입했으나 활주로 바깥 철근 콘크리트 소재의 둔덕을 들이받고 폭발했다.

이날 사고로 비행기 꼬리 칸에 탑승했던 승무원 2명을 제외한 전원이 사망했으며, 지난 1997년 229명이 숨진 대한항공 801편 사고 이후 국내 최대 항공 사고로 기록됐다.

<kj457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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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