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주차 전쟁’ ‘주차 지옥’ 등 공동주택의 주차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입주했다는 한 신축아파트 입주민의 재규어 차량 주차 피해 호소글이 화제다.
7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자신을 ‘얼마 전에 입주 시작한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이라고 밝힌 글 작성자 A씨는 “입주가 100% 되지 않아 주차 자리가 항상 남는데도 주차 빌런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 가장 심한 사람 때문에 어제 아파트가 난리가 났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여자분이고 본인 피셜 밤에 일한다고 하는데 항상 오후 5시쯤 나가서 밤늦게 들어와 (출입통로에 주차해)아침 출퇴근 차량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코너 돌 때마다 충돌할 뻔 했다는 분들도 많다”고 주장했다.
첨부된 사진에는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통로로 보이는 곳에 재규어 차량이 주차돼있다. A씨는 “심지어 해당 차주의 편법주차로 통로 양쪽에 주차금지 구역임을 알리는 유리 도료가 부착된 규제봉을 세워놨는데 무시한 채 주차를 강행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입주민들의 민원을 받은 관리사무소서 해당 차주 여성에게 이동을 요구하자 소리를 지르면서 끊거나 아예 연락조차 받지 않았다. 어느 날은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직원들에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문제는 혼자 고성을 지르며 자기 주장만 해대는 탓에 대화 자체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관리사무소 직원이 ‘지하 한 층 더 내려가면 늦은 밤에도 자리가 많다’ ‘밤에 주차 자리 찾기 어려우면 아침 출근시간대에 입주민 차량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다른 자리에 주차해달라’는 요청에도 ‘그 시간에 자야 한다’ ‘앞으로도 계속 그 자리에만 주차하겠다’는 식이었다.
A씨는 “알아보니 재규어 차주는 세입자라 계약기간이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이상이라 그만큼 살 텐데 해당 동 입주민들은 벌써부터 부글부글 하고 있는 상태”라고 토로했다.
그는 “현재 입주민들은 저 주차 빌런을 어떻게 해야 퇴치될 지 걱정인데 본인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아예 모른다는 데 더 화가 나 있다”며 “경찰 지인에게 물어보니 법이 ㅈㄹ이라 어쩔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재규어 차주의 문제는 하나 더 있었다. 바로 애완견으로 키우는 개가 대형견인데 새벽시간대에 입마개 및 목줄도 하지 않고 다니고 있다는 점이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우리 개는 물지 않는다’며 개를 데리고 다녔던 탓에, 이미 아파트 단체 대화방서 이슈가 됐던 인물이었다.
A씨는 “공동주택 주차장서 본인이 저렇게 주차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재규어녀에 대해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기도 했다”며 “혹시나 이 글을 보고 저 분의 가족‧친지‧지인이 한마디씩 해서 정신 좀 차렸으면 하는 비현실적인 꿈과 희망으로 글을 썼다”고 호소글을 마무리했다.
해당 글에 보배 회원들은 “저 차 빠지면 본인이 며칠 주차하세요. 그럼 다른 곳에다가 주차할 것” “자주 쓰지 않는 차량을 앞뒤로 세워놓고서 전화도 받지 않으면 인성교육이 될 것 같다” “어휴, 주차 빌런에 대형견 노 입마개까지…” “스티커 계속 붙이셔야 할 듯” “인천 주차 폭행남 보디빌더한테 의뢰하면 완벽히 해결될 듯” 등 대응법 및 재규어 차주에 대한 비난 댓글이 쇄도하고 있다.
앞서 2021년 3월, 국회에선 공동주택 주차장시설의 다양한 불편을 초래하는 민폐주차 및 주차질서 위반 등에 대한 차량에 대한 견인,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개정안을 발의했던 바 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월31일, 공동주택 주차장서 고의적 출입 방해 및 민폐주차를 막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주차장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출입구를 주차금지 장소로 추가하고 주차질서 위반 시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에게 견인,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동주택 주차장서 주차질서 위반 차량이 협조 요청 불응 시 관리자가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에게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이튿날인 9월1일에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돼 이듬해인 2022년 4월25일, 전체회의서 법안심사소위원회(심사소위)로 회부됐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도 같은 해 지난 3월10일, 공동주택 내 주차방해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나 차량 방치로 다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등 주차방해(입주민의 안전한 주차나 차량 운행을 위해 타인에 방해되는 주차나 운전을 포함)로 인해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또 주차방해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주차방해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주차방해 입주자 등에게 주차방해 발생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주차방해 피해를 끼친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해야 한다.
해당 개정안은 이튿날인 11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후 같은 해 6월18일, 국토위 전체회의서 심사소위로 회부됐다.
같은 당 어기구‧박상혁 의원도 2021년 3월19일, 주차분쟁에 관한 해결을 위해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자 등은 단지 안의 주차장서 입대의서 정한 주차장 유지·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주차구획이 아닌 곳에 주차하거나 다른 입주자 등의 차량 이동을 방해하는 등 주차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로 인해 다른 입주자 등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도록 했다.
또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주차질서 위반에 따른 분쟁 예방·조정 등을 위한 교육과 자치적인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차분쟁에 관한 자치적 해결을 도모하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도 국토교통위원회 회부(3월18일) 후 같은 해 6월18일, 전체회의서 심사소위에 회부됐다.
이처럼 아파트 주차 분쟁과 관련, 다양한 개정안들이 국회에 발의돼있지만 정작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잠만 자고 있다.
해당 개정안들이 법으로 공포되기 위해서는 관문으로 통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후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 또 본회의 표결을 거쳐 재석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있는 만큼 부결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만약 법사위에 회부되지 못하고 이대로 이번 21대 국회가 종료될 경우, 해당 개정안들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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