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규어 주차 빌런녀 봐달라” 한 아파트 입주민의 호소

보배드림에 “어제도 입주민들 사이서 난리”
새벽엔 대형견에 입마개·목줄도 없이 활보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주차 전쟁’ ‘주차 지옥’ 등 공동주택의 주차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입주했다는 한 신축아파트 입주민의 재규어 차량 주차 피해 호소글이 화제다.

7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자신을 ‘얼마 전에 입주 시작한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이라고 밝힌 글 작성자 A씨는 “입주가 100% 되지 않아 주차 자리가 항상 남는데도 주차 빌런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 가장 심한 사람 때문에 어제 아파트가 난리가 났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여자분이고 본인 피셜 밤에 일한다고 하는데 항상 오후 5시쯤 나가서 밤늦게 들어와 (출입통로에 주차해)아침 출퇴근 차량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코너 돌 때마다 충돌할 뻔 했다는 분들도 많다”고 주장했다.

첨부된 사진에는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통로로 보이는 곳에 재규어 차량이 주차돼있다. A씨는 “심지어 해당 차주의 편법주차로 통로 양쪽에 주차금지 구역임을 알리는 유리 도료가 부착된 규제봉을 세워놨는데 무시한 채 주차를 강행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입주민들의 민원을 받은 관리사무소서 해당 차주 여성에게 이동을 요구하자 소리를 지르면서 끊거나 아예 연락조차 받지 않았다. 어느 날은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직원들에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문제는 혼자 고성을 지르며 자기 주장만 해대는 탓에 대화 자체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관리사무소 직원이 ‘지하 한 층 더 내려가면 늦은 밤에도 자리가 많다’ ‘밤에 주차 자리 찾기 어려우면 아침 출근시간대에 입주민 차량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다른 자리에 주차해달라’는 요청에도 ‘그 시간에 자야 한다’ ‘앞으로도 계속 그 자리에만 주차하겠다’는 식이었다.


A씨는 “알아보니 재규어 차주는 세입자라 계약기간이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이상이라 그만큼 살 텐데 해당 동 입주민들은 벌써부터 부글부글 하고 있는 상태”라고 토로했다.

그는 “현재 입주민들은 저 주차 빌런을 어떻게 해야 퇴치될 지 걱정인데 본인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아예 모른다는 데 더 화가 나 있다”며 “경찰 지인에게 물어보니 법이 ㅈㄹ이라 어쩔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재규어 차주의 문제는 하나 더 있었다. 바로 애완견으로 키우는 개가 대형견인데 새벽시간대에 입마개 및 목줄도 하지 않고 다니고 있다는 점이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우리 개는 물지 않는다’며 개를 데리고 다녔던 탓에, 이미 아파트 단체 대화방서 이슈가 됐던 인물이었다.

A씨는 “공동주택 주차장서 본인이 저렇게 주차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재규어녀에 대해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기도 했다”며 “혹시나 이 글을 보고 저 분의 가족‧친지‧지인이 한마디씩 해서 정신 좀 차렸으면 하는 비현실적인 꿈과 희망으로 글을 썼다”고 호소글을 마무리했다.

해당 글에 보배 회원들은 “저 차 빠지면 본인이 며칠 주차하세요. 그럼 다른 곳에다가 주차할 것” “자주 쓰지 않는 차량을 앞뒤로 세워놓고서 전화도 받지 않으면 인성교육이 될 것 같다” “어휴, 주차 빌런에 대형견 노 입마개까지…” “스티커 계속 붙이셔야 할 듯” “인천 주차 폭행남 보디빌더한테 의뢰하면 완벽히 해결될 듯” 등 대응법 및 재규어 차주에 대한 비난 댓글이 쇄도하고 있다.

앞서 2021년 3월, 국회에선 공동주택 주차장시설의 다양한 불편을 초래하는 민폐주차 및 주차질서 위반 등에 대한 차량에 대한 견인,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개정안을 발의했던 바 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월31일, 공동주택 주차장서 고의적 출입 방해 및 민폐주차를 막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주차장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출입구를 주차금지 장소로 추가하고 주차질서 위반 시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에게 견인,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동주택 주차장서 주차질서 위반 차량이 협조 요청 불응 시 관리자가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에게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이튿날인 9월1일에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돼 이듬해인 2022년 4월25일, 전체회의서 법안심사소위원회(심사소위)로 회부됐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도 같은 해 지난 3월10일, 공동주택 내 주차방해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나 차량 방치로 다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등 주차방해(입주민의 안전한 주차나 차량 운행을 위해 타인에 방해되는 주차나 운전을 포함)로 인해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또 주차방해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주차방해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주차방해 입주자 등에게 주차방해 발생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주차방해 피해를 끼친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해야 한다.

해당 개정안은 이튿날인 11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후 같은 해 6월18일, 국토위 전체회의서 심사소위로 회부됐다.

같은 당 어기구‧박상혁 의원도 2021년 3월19일, 주차분쟁에 관한 해결을 위해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자 등은 단지 안의 주차장서 입대의서 정한 주차장 유지·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주차구획이 아닌 곳에 주차하거나 다른 입주자 등의 차량 이동을 방해하는 등 주차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로 인해 다른 입주자 등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도록 했다.

또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주차질서 위반에 따른 분쟁 예방·조정 등을 위한 교육과 자치적인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차분쟁에 관한 자치적 해결을 도모하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도 국토교통위원회 회부(3월18일) 후 같은 해 6월18일, 전체회의서 심사소위에 회부됐다.


이처럼 아파트 주차 분쟁과 관련, 다양한 개정안들이 국회에 발의돼있지만 정작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잠만 자고 있다.

해당 개정안들이 법으로 공포되기 위해서는 관문으로 통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후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 또 본회의 표결을 거쳐 재석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있는 만큼 부결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만약 법사위에 회부되지 못하고 이대로 이번 21대 국회가 종료될 경우, 해당 개정안들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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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