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길 속 뛰어들어 사람 구했는데 후회막심” 무슨 일?

인천 의인, 화재서 빌라 주민 8명 구조
입원 병원 측 “치료비는 주셔야죠”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치료비는 주고 가셔야죠.”

지난달, 인천 소재의 한 빌라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 뛰어들어 8명 주민들의 대피를 돕는 과정서 실신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치료 후 들은 A씨가 들은 말이었다. 그는 잠시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고 했다.

자신을 인천에 거주 중인 39세의 가장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 18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주취자들도 무료로 치료해주는 한국 실정에 제 경험이 너무 어이없기도 하고 ‘다음부터는 똑같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나’는 자괴감이 몰려왔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화재 속 인명구조를 )알아 달라는 게 아니다. 지난달, 일하고 있는 장소 인근서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서 주위를 둘러보니 빌라에 불기둥이 솟아오르는 화재가 발생했다”며 “119에 긴급 신고한 뒤 무작정 화재 현장으로 달려갔다”고 회상했다.

이어 “주위에 ‘불이야!’라고 외치면서 아무것도 없이 빌라 안으로 직접 뛰어 들어가 1층부터 5층까지 8명의 빌라 주민들을 대피시켰다. 3분의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구조 활동을 펼쳤다”며 “소방관들과 경찰관 등이 와서 화재는 진압됐지만 생전 처음 유독가스를 마신 탓에 극심한 가슴통증과 기침을 하다 바닥에 주저앉아버렸다”고 말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이후 소방관 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후 기도확장 등 응급처치를 받고 안정을 취했다. 그는 “바랄 것도 없었고 개인적으로 나름 좋은 일을 했으니 ‘괜찮아’라며 혼자 긴장을 추스르고 있었는데 치료 후 ‘환자분, 돈 내세요’라는 황당한 말을 들었다”고 황망해했다.


그는 “저는 몰랐다. 사람을 구하고 내가 다치면 내가 병원비를 내야 한다는 것을 정말 몰랐다. 당연히 인명을 구하고 병원에 왔으니 치료비를 내지 않을 줄 알았다”며 “약 먹고 한 달 이상 가슴통증 등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고 지금도 아프다”고 호소했다.

또 “제가 뭔가 바라지 않고 ‘혼자 좋은 일 했다’고 생각하지만 유튜브 방송을 보다가 주취자들 머리 깨져서 다쳐도 치료해주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고 환재가 돈을 내지 않고 그냥 가도 어쩔 수 없어 치료비는 세금으로 메꿔진다는 방송을 본 후 현타가 와 버렸다”고 개탄했다.

아울러 “이 글을 쓰면서도 허탈감은 오지만 그래도 저 잘한 거겠죠? 아내는 ‘성격상 당연히 하지 말라고 해도 또 하겠지만 다음엔 수건이나 작은 안전장치라도 하고 뛰어들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19일 오후 2시 현재 해당 글에는 32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으며, 3200여명의 회원이 추천 버튼을 눌렀다. 

안타까운 점은 병원 입원 및 치료로 인한 휴업 손해는 화재 원인 제공자에게 보험 청구가 가능하지만 해당 빌라에 화재보험이 들어져 있지 않은 데다 방화범도 잡지 못했다는 부분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에 한해 인천시민안전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회원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다. 소방이나 경찰이 아닌 남을 구하다가 다치셨으니 해당될 것 같다”고 조언했다. 의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다른 사람의 신체, 생명,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하려다 다친 사람을 말한다.

다른 회원은 “왜 치료비 안 주는지 아세요? 치료비 안 줘도 회원님처럼 뛰어들 의인은 또 뛰어들거든요”라며 “어차피 뛰어들 의인이면 나중에 문제 생겨도 항의 안 하고 넘어갈 의인이라서 그렇다”고 씁쓸해했다. 그러면서 “농담이 아니라 그게 현실이다. 당장 회원님도 그러고 계시지 않느냐”고 안타까워했다.


A씨는 해당 댓글에 “감사하다. 아마도 누구나 당연한 행동을 했을 것”이라면서도 “근데 정말 허탈감은 말로 설명하기가 힘들었다. ‘이게 현실인가. 대한민국이 과연 정의로운 사회인가’ 하는 고민을 했었고 정신적으로 ‘불의를 보면 도망가야 하나. 이런 사회인가’ 싶었다. 그래도 용기 내서 몇 자 적었다”고 답했다.

또 다른 회원은 “이게 현실이다. 죽어야 의사자라도 되지만(죽으면 무슨 소용), 다치면 나만 손해”라며 “부디 본인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자조했다.

또 다른 회원은 “진짜 이런 걸 법률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 우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번 사례처럼 사망이나 부상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일에 뛰어 들었다가 다치거나 부상을 입었을 경우 보상이나 혜택은커녕 치료비를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 망설이지 않겠냐는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사상자법) 제11조(의료급여)①에 따르면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 대해 그 신청에 따라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는 제외된다.

②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는 의사상자가 구조행위를 한 때부터 실시한다. 이 경우 의료급여를 실시하기 전에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이 지급한 의료비의 반환금액 및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돼있다.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된다. 

적용 대상은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 ▲자동차‧열차, 그 밖의 운송수단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 등이다.

의상자에 대한 지원은 ▲보상금 ▲의료급여 지원 ▲교육 및 취업 보호로 나뉜다.

보상금 지원 및 대상은 등급(1급~9급)에 따라 의상자 보상금액의 5~100%, 의상자 본인이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의 시‧군‧구청장에게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료급여 지원은 1급~6급의 의상자 본인으로 기간은 의사상 행위를 한 날로부터 소급 적용하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의 시‧군‧구청장에게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교육 보호는 의상자 및 자녀로 지급 범위는 초‧중‧고교 입학금‧수업료 및 학용품비 기타 수급품이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의 시‧군‧구청장에게 학비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취업 보호는 1급~6급까지 본인 및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까지 가능하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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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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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2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사필귀정”이라며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검찰을 향해선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서울고법에) 모여 있는데 이 순간에도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느냐”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2심 무죄 선고로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의문을 가졌던 중도층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행이 좌절되는 만큼, 이 대표에게 있어 매우 치명적인 판결이었다. 그러나 이날 2심서 법원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처장에 대한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이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내리면서 향후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아직 대법원 상고심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통상 항소심 판결 이후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수 개월이 걸리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인용 시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원심이 뒤집어지면서 민주당은 법원 판단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며 “위대한 국민 승리의 날”이라고 자축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내란공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 기소였음이 판명 났다”고 환영했다. 그는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며 “위법부당한 법 해석을 적용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해 사상 초유의 즉시항고 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막말과 저주를 퍼부어 온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라”며 “검찰과 국민의힘은 국민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도 입장문을 통해 “원칙과 상식의 승리, 정치 검찰의 완패다.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우리 당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치 탄압을 이겨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원, 지지자들게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대표 무죄 판결은 검찰 권력을 향한 파면 선고로 검찰은 저강도 쿠데타로 윤석열정권을 세운 뒤, 조국 전 (혁신당)대표와 이 대표를 비롯해 시민사회, 비판 언론을 끊임없이 수사하고 기소했다”며 “법원은 오늘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 보복, 사법 살인 시도였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권에선 “유감스럽다”는 반응이 나오며 희비가 엇갈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서 열린 이공계 현장간담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무죄 사유는 인지하지 못했다”면서도 “1심서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서 무죄가 나온 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대표)는 같은 사안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인으로서 봐도, 아무리 봐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검찰이 상고할 것이고, 대법원서 이 부분이 허위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려서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 결과는 당으로선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대법원서 신속하게 ‘6·3·3 원칙’(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마무리)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법원이 정치인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NS에 “이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 내준 서울고법 판결을 대법원이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오늘 서울고법 형사6부의 이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며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돼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며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