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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11.21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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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패트 충돌’ 1심 벌금형 나경원 “결과 아쉬워”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국면에서 벌어진 물리적 충돌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전·현직 의원 및 관계자들이 사건 발생 6년7개월 만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재판부가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함에 따라, 나경원·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등 현직 의원들은 의원직 상실 위기를 면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 송 의원, 황교완 전 국무총리 등 피고인 26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들 전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피고인인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당시 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는 각각 벌금 1500만원과 400만원이, 현재 국민의힘 원내사령탑인 송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과 150만원이 선고됐다. 이 밖에도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등 현직 의원들과 민경욱·이은재 전 의원 등 주요 관계자들에게도 500만원에서 13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주장해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