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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10.2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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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1심서 무기징역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지난 2월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8살 제자 김하늘양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 명재완(48)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특정시간 외출 금지, 피해자 유족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영문도 모른 채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살해당한 불과 7세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유족의 슬픔은 법원이 가늠할 수 없을 정도”라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형을 구형한 검찰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우울증과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었더라도 형을 감경할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며 “재범 위험성은 높지만 반드시 생명을 빼앗아야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가 끝난 뒤 하늘양 측 변호인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택하는 것은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무기징역의 경우 20년이 지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