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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11.28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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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서 결국 무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협력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등 1050원어치 간식을 꺼내 먹었다가 법정까지 갔던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 결국 무죄로 마무리됐다.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으며 ‘생계형 절도’ 논란을 빚었던 40대 보안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 누명을 벗게된 것이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보안 협력업체 직원 A(4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 빵을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당 장소가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 사무 공간이라는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핵심 쟁점이었던 ‘절도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새벽 시간대에는 탁송 기사와 보안업체 직원들이 냉장고 간식을 자유롭게 이용해 온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수의 직원이 ‘기사들로부터 배고프면 간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