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7일,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적발된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민윤기·31)가 “여러분께 실망스러운 일로 찾아뵙게 돼 매우 무겁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고개숙였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슈가는 이날 공식 SNS 계정이 아닌 ‘위버스’에 “지난 6일 밤, 식사 자리서 술을 마신 후 전동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며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선 전동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집앞 정문서 전동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서 혼자 넘어지게 됐고, 주변에 경찰관 분이 계서서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슈가에 따르면 당시 기물이 파손되거나 행인이 다치는 등의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책임이기에 모든 분들게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슈가 소속사 빅히트 뮤직도 위버스에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동에 대해선 근무처로부터 적절한 처분을 받을 예정”이라며 “향후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탔을 경우 일반 차량의 음주 운전과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돼있으며, 음주 운전 적발 시 1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1년 이상 또는 15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5% 미만의 경우 100일간 운전면허 정지, 0.05% 이상 0.1% 미만의 경우는 1년간 운전면허가 정지되며, 0.1% 이상일 경우는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전날 음주 운전 적발 당시 슈가의 혈중알콜농도는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된 만큼 면허가 취소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20대의 어린 나이도 아닌 30대 초반인 슈가가 “음주 상태서 전동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해명은 석연치 않다는 반응도 나온다. 게다가 슈가가 멤버 중 유일하게 군입대를 하지 않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펼쳐왔던 BTS 명성에 먹칠했다는 비판도 불가피해졌다.
BTS 멤버들 중 가장 먼저 군에 입대했던 진은 지난 6월12일에 만기 전역했으며 제이홉(병장), RM·뷔·지민·정국(일병)은 각자의 부대서 성실히 군복무 생활을 하고 있다. 현역 입대하지 않은 BTS 멤버는 슈가가 유일하다.
사회복무요원 금지행위 및 벌칙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의 음주 운전은 근무 기강 및 문란 행위로 1회 경고 시마다 매회 5일간의 연장복무가 추가되지만, 이는 근무 시간 중일 때로 한정된다. 슈가의 경우는 근무 외 시간이었던 만큼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도로교통법 외에도 별도의 징계위원회 차원의 처분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위기다.
음주 전문이라는 한 행정사는 “징계위원회서 징계 처분을 받게 되며, 면허취소 결격과 벌금형 500만원 이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행정사도 “일반적인 민·형사 처벌 이외에 근무 중인 기관서 별도의 처벌이 있지 않겠느냐”며 “사회복무요원일 경우 음주에 대한 자체 징계가 있으므로 내부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슈가는 지난 3월, 충남 논산훈련소에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같은 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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