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히 원한 살 일도 없는데…” 지하주차장 차량에 분뇨 테러

14일, 보배드림에 호소글
고양이 설사 주장에 무게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이런 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도움을 구하고자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14일, 주차라인에 맞춰 주차해놓은 차량에 인분 테러를 당했다는 한 커뮤니티 회원의 글이 화제의 중심에 섰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자유게시판에 “여태까지 글만 읽다가 이렇게 글을 올리게 돌 줄은 몰랐다”는 회원 A씨는 “지난 13일 오후, 지하주차장에 주차라인에 맞게 잘 주차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오늘 아침 지하주차장을 나오는데 앞유리가 이상해서 내려 확인해보니 사진과 같은 상태였다”며 사진 2장을 첨부했다.

첨부된 사진에는 흰색의 차량 보닛과 앞유리 부분에 인분으로 보이는 노란색 물질이 떨어져 있다. 나머지 한 장에는 인분 부분만 클로즈업된 모습이 담겨있다.

A씨에 따르면 차량 내부에 설치돼있는 블랙박스에는 이렇다 할 충격으로 인한 녹화 이벤트는 발생하지 않았다. 청천벽력 같은 상황을 맞닥뜨린 그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 CCTV 열람동의서를 작성한 후 오늘 저녁에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A씨는 “냄새가 워낙 심해서 세차를 했는데도 보닛 안쪽에 손이 닿을 수 없는 부분까지 흘러 들어가서 냄새가 계속 나는 상황”이라며 “지난 4월, 평생 처음으로 신차를 출고한 후 아끼며 타고 있었는데 정말 당황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파트 내 이웃 간 분쟁이 있거나 원한 살 일도 없다”며 “지하주차장 CCTV 확인해서 인분을 투척한 사람을 찾게 된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할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다.

아울러 “못 찾을까 봐 걱정이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도 막막하다”며 “냄새 나는 차 안에서 너무 속상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댓글 중에는 A씨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잘못을 한 게 아니냐는 댓글과 함께 고양이 대변이 의심된다는 댓글도 다수 달렸다. 회원 ‘빡O’는 “키우던 고양이가 탈이 나면 저렇게 변을 보던데 고양이 아닐까요?”라고 분석했고 ‘다이OO’는 “뿌려진 양으로만 보면 6kg 이상의 고양이가 (배설)가능한 수준 같다”고 예상했다.

다른 회원 ‘컵휘OO’도 “사람 대변은 아닌 것 같고 탈 난 고양이가 위에 올라갔다가 싼 듯한 느낌이 든다”고 거들었다.

회원 ‘길위OO’는 “저런 경우는 관리사무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신고하는 게 빠를 것”이라고 훈수했고 ‘치즈OOO’도 “무슨 원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는지도 잘 생각해보셔라”고 조언했다.

물건(차량)에 물리적인 피해를 주지 않더라도 효용을 해쳤다고 판단될 경우, 재물손괴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실상 또는 감정상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거나,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에도 재물손괴가 인정된다.

법원이 해석하는 자동차의 효용은 크게 미적 요소인 외관과 본래 기능인 주행 가능 여부의 두 가지다.


오물이나 낙서 등으로 자동차의 외관을 훼손하면 재물손괴가 적용된다.

앞서 2016년 경남 창원의 오물 투척 사건서도 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됐다. 2016년 2~3월 한 달여간 10여차례 오물 또는 오물이 묻은 휴지를 빌라 주차장에 뿌린 B씨에게 법원은 이듬해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B씨는 다른 범죄 혐의를 포함해 징역 4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범한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는 “법정으로 가게 되면 고의성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의로 자동차의 외관을 훼손했다는 게 인정되면 재물손괴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대표변호사도 “법이 보는 자동차의 효용이라는 게 고정돼있지 않다. 타인의 자동차의 미적 가치를 훼손했고 중고차 매매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라 재물손괴로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다만 A씨의 경우처럼 테러 주체가 사람이 아닌 동물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며 지하주차장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세차비용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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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산불 주원인 ‘실화·쓰레기 소각’ 예방법 없나?

10년간 산불 주원인 ‘실화·쓰레기 소각’ 예방법 없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지난 22일 경북 의성서 시작된 산불이 안동, 청송 등 인접 지역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가히 ‘재난 영화’를 방불케 할 정도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번 산불이 성묘객의 실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관련자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7일 산림청 산불 원인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입산자에 의한 실화가 171건(31%)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이 68건(13%), 논·밭두렁 소각이 60건(11%)이었다. 대형 산불은 특히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봄철에 주로 발생한다. 계절별 산불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5~2024년 연평균 산불 546건 중 봄철에 발생하는 산불은 303건(56%)에 달했다. 실제 지난 2022년 3월4~13일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강릉, 동해서 발생한 일명 ‘동해안 산불’은 산림 2만523㏊를 태웠다. 2020년 4월 경북 안동서 발생한 산불은 1944ha의 면적을 태웠으며, 2019년 4월 강원 고성·강릉·인제서 난 산불은 3일간 2872ha를 휩쓸었다. 이처럼 산불이 주로 봄에 발생하는 이유는 건조한 날씨와 더불어 야외활동이 잦아지는 시기인 점도 한 몫한다. 이번 의성 산불 역시 묘지를 정리하던 50대 성묘객이 라이터로 불을 피운 게 화근이 됐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당 성묘객은 산에서 쓰레기를 태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울산 울주군 온양읍 야산서 발생한 산불도 농막서 나온 용접 불꽃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보다 앞선 21일 경남 산청서 발생한 산불 역시 풀베기 작업 중 예초기서 튄 불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산불 관련 처벌이 약해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급기야 국회전자청원 시스템에는 실화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현행 산림보호법 53조는 과실로 산불을 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고의로 방화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산불의 특성상 발화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기 어렵고, 실화자를 특정하거나 과실 입증 과정이 쉽지 않은 만큼,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5년간 산불 유발자 검거율도 46.1%에 불과하다. 처벌 수위도 낮다. 최근 4년간 산불 발생 건수는 2108건이었으나, 집행유예를 포함한 실형을 받은 건수는 43건(2.03%)에 그친다. 지난해에는 279건의 산불 중 110명이 범인으로 붙잡혔지만,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벌금형도 8명에 그쳐 처벌 비율이 7.2%밖에 되지 않았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대형 산불 재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소각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6일 경북 의성군 단촌면의 한 밭두렁에서는 산불이 계속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도 한 주민이 불에 탄 신발, 가재도구와 폐기물 등을 태우는 모습이 목격됐다. 같은 날 안동 하회마을 인근서도 쓰레기를 소각하던 한 70대 노인이 관계기관에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하회마을 인근에선 의성 산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방·산림 당국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던 긴박한 상황이었다. 이처럼 대규모 재난 대응이 이뤄지는 와중에도 또 다른 대형 화재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불법 소각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점은 ‘안전불감증’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현행 경북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르면 산림 인접지나 논·밭 주변서 사전 신고 없이 불을 피워 소방 인력이 출동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 같은 수준의 처벌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농촌 지역의 불법 소각 관행을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단속에 투입되는 인원에도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농촌 지역에 거주 중인 주민들의 안전불감증이 가장 큰 문제”라며 “과태료도 인상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과태료 인상 등 처벌 강화와 더불어 폐기물 수거 시스템 확충, 주민 참여형 안전 교육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영농 폐기물 및 생활 쓰레기 처리 시스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각 행위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처리법의 보급 등 반복되는 산불 재난을 막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경북 22명, 경남 4명 등 26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산림 피해 면적은 3만5810㏊로, 역대 최대 피해를 냈던 2000년 동해안 산불의 피해 면적(2만3794㏊)을 넘어섰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