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보다 고양이가 우선?” ‘난리 난’ 비비탄 발사 입길

아파트 입주민 여성과 수면 방해받은 입주민
개인정보 알려준 경비원도 관련법 위반 입길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어떻게 동물에게 비비탄을 쏠 수 있느냐?” VS “오죽했으면 동물에게 비비탄을 쐈겠나?” 아파트 단지서 서식 중인 고양이들이 새벽마다 싸우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한 입주민이 비비탄을 쏘자, 다른 입주민이 피해 보상을 요구해 입길에 올랐다.

지난 14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고양이한테 비비탄을 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아파트에 고양이가 한두마리씩 나타나더니 서로 싸우고 난리도 아니다. 새벽마다 지들끼리 싸우는데 심지어 소름마저 끼쳤다”고 운을 뗐다.

그는 “진짜 힘들었다. 새벽마다 아기 울음소리 내면서 싸우는 거 참다 참다 폭발해버렸다”고 토로했다.

‘수면을 방해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그는 고양이들에게 비비탄을 쏴서 쫓아냈고 이후 숙면을 취할 수 있었다.문제는 며칠 뒤에 발생했다.

A씨에 따르면 이후 해당 아파트 경비실로부터 ‘고양이에게 비비탄을 쐈느냐’는 질문과 함께 단지의 한 여성 B씨로부터 “어떻게 동물한테 비비탄을 쏠 수 있냐?”며 비난을 들었다. A씨도 “오죽했으면 동물한테 비비싼을 쐈겠냐? 사람이 먼저 아니냐”고 지지 않았다.

A씨는 “본인이 키우는 고양이도 아니고 자꾸 사료를 주니 고양이가 나타나는 거 아니냐”고 반박했지만 B씨는 “그렇다고 고양이에게 비비탄을 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지지 않았다.


A씨가 “고양이들의 싸우는 울음소리 때문에 자꾸 새벽마다 깨고 있다”고 호소했지만 B씨는 “그거 좀 참아줄 수 있지. 그렇다고 고양이한테 비비탄을 쏘면 되겠느냐”며 50만원을 요구했다.

그는 “어느 정도는 일단락이 됐는데 B씨가 고양이 병원비 및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라며 “그냥 ‘법대로 하세요’ 하면 될까요?”라고 자문했다.

회원들의 갑론을박 댓글이 나오는 가운데 “그 아줌마가 고양이 주인인가요? 아니면 캣맘인가요? 어지럽다. 총(비비탄)을 쏜 건 잘못한 거지만 새벽에 얼마나 시끄러웠으면 쐈겠느냐”며 “밤에 자다가 수시로 고양이 울음소리 때문에 깼다면 엄청 화났을 것 같다. 솔직히 이건 당해보기 전까지는 누가 잘못했다고 말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A씨를 옹호 댓글이 베스트 댓글 1위에 올랐다.

두 번째 베플에는 “저는 캣맘 아님, 고양이, 개 안 키움. 하지만 하신 행동은 법적 처분 대상”이라는 댓글이, 세 번째 베플엔 “싸이코패스도 아니고 고양이가 싸운다고 왜 비비탄을 쏘느냐?”가 자리했다.

대체적으로 댓글은 ‘고양이 VS 사람’의 우선순위를 두고 갈리는 분위기다. 고양이 입장에선 동물학대가 될 수 있지만, 새벽 시간에 숙면을 취해야 하는 사람 입장에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A씨를 옹호하는 회원들은 “그럼 님이 입은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요구하면 된다” “캣맘인 듯…그냥 무시하시라. 비비탄은 고양이가 아니라 그 근처에 쐈다고 하면 끝” “쏠만 했네, 이건 인정” “고양이 주인이면 물어주고 아니라고 하면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하면 된다” “고양이가 싸우면서 새벽까지 소리 낸다면 나라도 비비탄이나 새총으로 쐈을 것 같다” 등의 댓글로 옹호했다.

반면 “길 고양이가 문제긴 하지만 그런 행동은 엄연히 동물학대다” “법대로 하면 처벌받지 않겠나. 저도 같은 경험을 했는데 그렇다고 비비탄을 쏘는 건 옳지 않다. 그냥 피곤한 이웃 하나 뒀다고 생각하고 감수해야 할 부분인 것 같다” “그래도 살아있는 생명에게 비비탄 쏜 건 잘못한 것” 등의 부정적인 댓글도 상당수 달렸다.


회원들의 비난 화살은 해당 아파트 경비원을 향해서도 날아갔다.

회원 ‘C0OO’은 “비비탄 발사와는 별개로 왜 관리실서 임의로 글쓴이 정보를 제공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며 “만약 나쁜 의도로 물었을 때도 다 알려준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선 지적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다른 회원도 “개인정보를 그렇게 함부로 알려주면 안 되는데…알려준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 같다”고 거들었다.

또 “새벽까지 울어대는 고양이도 잘못됐고 비비탄 쏜 것도 잘못됐고 차량번호, 동·호수 알려준 경비도 잘못됐다. 피해보상 청구한다는 아주머니도 잘못됐다”며 A·B씨 및 아파트 경비원 모두를 비난하는 댓글도 달렸다.

A씨에 따르면 해당 고양이들은 아파트 주민이 기르는 애완묘가 아닌 길고양이며, B씨는 아파트 입주민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을 ‘고양이 2마리 키우는 애묘인’이라고 밝힌 한 회원은 “길 고양이들에게 잘 쏘셨다. 캣맘에게는 법대로 하라고 하셔라. 걸릴 거 없다”고 훈수하기도 했다.

270여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자 A씨는 “동물학대한 점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 고양이가 무슨 죄가 있겠느냐. 저의 잘못된 판단인 것 같다. 동물학대 관련법으로 처벌받겠다”면서도 “사료 주는 캣맘에게는 합의금 주지 않아도 되느냐? 주기 싫다”고 하소연했다.

소유주가 없는 길고양이라고 해도 학대 시엔 동물보호법 제8조2항(학대 행위의 금지)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항에는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 ▲살아있는 상태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의 채취,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등이 명시돼있다.

다만, 길고양이를 학대했다고 무조건 동물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해석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제8조2항의 네 번째 ‘수의학적 처치 필요 및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동물로 인한 사람의 신체 및 재산 피해가 발생 시 등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할 때는 예외로 하고 있는 것이다.

캣맘이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행위는 장소에 따라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이나 선박, 항공 또는 점유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 평온’을 보호하는 법령으로 침입 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보호법익에 비춰 엄격한 의미의 건조물뿐만이 아닌, 그에 부속하는 모든 장치를 포함다고 있다는 내용이 적시돼있다.

결국 해당 대법원 판례는 ‘사실상의 주거 평온’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내 계단, 복도 또는 아파트 주차장 등지서 캣맘이 밥을 주는 경우, 입주민들의 주거 평온을 해쳐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셈이다.

아파트 단지 내 주인 없는 유기 동물이나 길고양이가 수면을 방해한다거나 차량 보닛 위에 배뇨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https://www.animal.go.kr/)이나 각 관할 지자체의 동물복지팀에 신고하면 된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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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