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구리와 쾅’ 벤츠 차량 3400만원 견적 낸 OO모터스 입길

보배, 차주 동의 없이 부품 탈거 논란
“탁송 시트 훼손? 원래 있던 거 아냐?”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너구리 한 마리 죽이고 3400만원이라니…고라니 죽이면 5000만원 수리비 나오겠네요.” 야생동물과의 충돌사고로 인천 소재의 차량 정비소에 차량을 입고했다가 된서리를 맞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해당 정비소는 차주의 동의 없이 자동차 부품들을 탈거했으며, 탈거한 부품을 조립하지도 않은 채 뒷좌석에 싣고 탁송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차주는 이 과정서 실외 도장(랩핑) 및 실내 뒷좌석 시트가 찢기는 손상이 발생했는데도 업체 측이 발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5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자신을 벤츠 CLS 300d 차량의 차주라고 밝힌 A씨는 “살다 보니 이런 피해를 당해본 게 처음이라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 글을 남긴다”며 사진 12장을 첨부했다.

이어 “지난 21일, 등산 가는 길에 너구리를 로드킬해 23일, 인천 OO모터스에 차량을 입고했다.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당연히 가볍게 차량 범퍼만 교환이라고 생각했는데 차량을 맡기고 집으로 가는 길에 ‘안쪽 콘덴서’라고 하는 것도 교환해야겠다. 다른 건 괜찮다‘는 전화가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비소에 “최대한 (부품)교환 말고 살리는 쪽으로 수리를 하고 싶다. 어쩔 수 없는 건 교환으로 넘겨야겠다고 말했다”고 요청했다.

이튿날 아침, A씨는 보험사로부터 예상 견적(수리비)이 무려 3400만원이 나왔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에 따르면 보험사 측은 세부내역에 대해 ▲부품 앞 범퍼 교환 ▲범퍼레일 교환 ▲라지에이터그릴 교환 ▲앞 상판 패널 ▲상단 전 패널 교환 ▲좌·우측 라이트 교환 ▲좌·우측 휀더 복원수리 ▲내부 사이드멤버 ▲휠하우스 좌·우측 복원 수리 ▲콘덴서 교환 ▲크루즈컨트롤 센서 교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원이 교환으로 바뀔 수도 있고 수리로 바뀔 수도 있다”고도 안내했다.

A씨가 정비소에 ‘과한 청구가 아니냐?’고 묻자 정비소 측은 “부장이 넣은 건데 일을 실수한 것”이라고 말하는 등 책임을 미루는 모습을 보여 다른 공업사로 수리를 옮겨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해당 차량의 2020년식 가격은 8770만원대부터 1억2000만원대인 것으로 확인된다.

단순한 로드킬 사고 수리 비용으로 신차 값의 1/3가량의 견적이 나온 셈이다.

보험사에 계산동까지 탁송 서비스를 요청했고 탁송 사진은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았다. 탁송 사진을 받아본 A씨는 기겁할 수밖에 없었다. 차량 뒷좌석에 탈거했던 앞 범퍼 등 부품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 바닥에 시트 보호를 위한 완충제가 깔려 있긴 했지만 등받이 쪽은 아무런 보호 장치도 구비돼있지 않은 상태였다.

이로 인해 시트는 물론 등받이 부분에까지 생채기가 발생했다.

어처구니없는 마음에 A씨는 해당 정비소에 “탁송 과정서 피해를 봤다”고 전화하자 정비소는 “원래 찍혀 있었고 찢어져 있던 것 아니냐? 이전 사진은 있느냐?”고 적반하장식으로 나왔다.

그는 “상식적으로 저런 부품들을 저렇게 실내에 실어놓고 잘못 없다고 우기는 게 말이나 되는 건지 참 답 없다”면서 “통화 내용 모든 것을 녹취했고 사진으로도 다 남겨놨지만 이런 황당한 경우는 처음”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우선 소비자보호원에 접수해놓은 상태지만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보험사도 3400만원이라는 걸 인정한 것 같아 어이가 없고 양심 없는 OO모터스 여긴 진짜 답도 없는 공업사 같다”고 토로했다. 

A씨가 첨부한 사진에는 앞 범퍼 하단 부분이 깨져 있는데 번호판 부분까지는 멀쩡한 상태로 보이며 두 번째 사진의 에어컨 콘덴서 부분 역시 특별한 충격이 가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재경 소재의 한 정비업체 관계자는 “자동차 에어컨 콘덴서는 차량의 가장 앞쪽에 위치하고 있어 작은 접촉사고가 생겨도 바로 찍혀서 쉽게 손상이 가해지는 부분”이라며 “수리비는 과잉 청구된 것 같다”고 조언했다.

다른 인천 소재의 정비업체 대표도 “차를 직접 봐야 알겠지만 단순 로드킬로 인한 차량 수리비가 3400만원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과한 감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진들에는 차량 뒷좌석 시트가 흙 등의 이물질로 오염돼있으며 무거운 하중에 의해 눌린 자국들도 몇 군데 나 있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글에는 “와, 랩으로 포장해서 견인차에 실은 것도 아니고 그냥 생짜배기를 저렇게 차에 실어서 탁송이요? 제정신 아니네” “부품 뒷좌석에 실은 거 보고 시트도 교체하는 건가 싶었네요. 황당하다” “누가 보면 폐차장 가는 줄…” 등 해당 정비소를 비난하는 댓글들이 베스트 댓글 1, 2, 3위에 올랐다.

이 외에도 “설마, 저렇게 보냈다고요? 선 쎄게 넘었네요” “이건 아니지” “공업사 눈탱이를 떠나서 저런 식으로 실어 보낸 건 흠집나라고…고의 아닌가?” “최대한 교환할 것 멀쩡한 것도 다 교환하고 재생 부품으로 다시 팔려는 속셈 아니냐. 차에 싣는다고 해도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박스 하나라도 깔아야 하는 거 아닌가?” 등의 공업사 비토 댓글이 주를 이뤘다.

A씨는 ‘정비소 고의 의혹’ 댓글에 “당연히 흠집 나고 찍히고 찢어진 걸 왜 자기네 탓하느냐며 우기는데 답 없는 사람들 같아서 그냥 고소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말했다.

다수 회원들의 ‘정식 서비스센터 입고’ 지적에 대해선 “단순 범퍼 교환이라고 생각했던 데다 정식 서비스센터 예약이 너무 오래 걸렸고, 차량 운행을 못하게 되면 힘들지는 상황이라 바로 수리할 수 있는 곳을 알아봤던 것”이라고 대꾸했다.

회원 ‘컨트OO’는 “수리 안 한다고 하니까 엿먹어보라고 저렇게 뒷좌석에 부품 우겨넣어 보냈군요. 그냥 사고 수리하시고 랩핑지와 실내 손상 부위는 자차로 추가 접수해서 수리한 후 해당 업체에 구상권 청구 소송하는 게 좋겠다”며 “어차피 증거가 다 있으니 어려운 싸움은 아닐 것으로 사료되며 시청에 해당 업체 민원 넣으시라”고 조언했다.

해당 공업사가 어느 업체인지 알고 있다는 회원 ‘빤쓰OOOO’는 “(OO모터스는)보통 자차 없는 문신 돼지충 카푸어들이 단골로 오고, 수리비 지급 못해서 찾아가지 못하는 차들도 상당수”라고 설명했다.

회원 ‘조지아OO’도 “겨우 로드킬 단순 범퍼 교환인데 무슨 사이드멤버며 휠하우스까지 건드리느냐? 엔진룸까지 밀려야 휠하우스가 작살나는 것”이라며 “대단하다. 진짜”라고 황당해했다.

반면 “공식 서비스센터에 입고했어야 한다. 사설로 간 게 잘못이다. 피해보상 받기 쉽지 않다. 증명이 안 되고 입고 전 시트나 차 내부, 외부 컨디션은 증명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차 반파 가격의 수리비로 나온 것도 보험사 인증됐으면 끝난 듯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27일,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A씨는 “탁송은 제가 직접 해당 보험사를 통해 요청했으며 직접 (제가 지정한)타 공업사 주소를 알려줬다”고 말했다.

이어 “아쉽게도 입고 전 뒷좌석 시트 사진은 없다. 우선 소보원에 접수만 해놓은 상태”라며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잘 모르는 상태라 알아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해당 정비소와도 연락을 시도했으나 대표가 부재 중인 관계로 닿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취재진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운전 중 로드킬 사고로 동물이 죽었을 경우엔 고속도로에선 도로교통공사에, 일반 도로에선 다산콜센터나 환경부에 연락해 사체 처리에 대한 도움을 구해야 한다. 또 주택가나 아파트 단지 등의 사유지의 경우엔 차주가 직접 종량제 봉투에 사체를 담아 처리하도록 돼있다.

야생동물로 인한 차량 파손에 대한 수리비는 지급받기가 쉽지 않은데, 본인 과실이 없는 자차 처리는 보험료 할증 없이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1년 동안 보험료 할인이 유예될 수 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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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