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민폐녀’ 논란 “뭐 어쩌라고…” 반말에 욕설까지

뒷좌석 승객 불편 따위 상관 없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15일, 유튜브 및 인스타그램 등 각종 SNS를 통해 ‘고속버스 민폐녀’라는 동영상이 급속도로 퍼져 나갔다. 해당 영상의 최초 촬영 및 유포자가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영상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1567개(17일 오전 8시 기준)의 댓글과 함께 3685명의 추천을 받으며 이번주 최다 댓글 부문에 ‘압도적 1위’에 랭크돼있다.

지난 16일, 자유게시판에 작성된 [영상] 고속버스 민폐녀‘라는 제목의 글에는 한 고속버스 승객이 직접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등장한다.

영상에 따르면 고속버스 기사로 보이는 한 남성이 20대로 보이는 한 여성 승객 A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A씨가 좌석 등받이를 완전히 뒤로 젖힌 상태로 뒤에 앉아 있는 뒷좌석 승객에게 불편을 주자, 버스기사가 양해를 구하는 장면이 담겼다.

실제 뒷좌석의 남성 승객은 한껏 젖혀진 등받이로 인해 무릎 쪽 공간이 협소한 나머지 발을 통로 쪽으로 두고 있는 모습이었다.

옆 좌석의 중년 여성 B씨가 “(등받이를 너무 젖혀서)뒤가 너무 좁잖아”라고 지적하자 A는 “아뇨, 저 못하겠어요. 뒤에 사람 불편하다고 제가 불편할 수는 없죠”라고 대꾸했다.


버스기사가 “뒤에 손님이 불편해하시고, 누워서 가는 리무진 버스가 아니고 일반 버스니까 조금만 양해를 부탁할게요”라고 다시 정중하게 말하자 A씨는 “이만큼 숙이라고(의자를) 만든 건데 뭐가 문제냐니까요?”라고 거절했다.

버스기사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가니까 양해를 구하잖아요, 그쵸? 자유라는 게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게 맞잖아요”라고 되묻자 A씨는 “거절하는 것도 제 의사인 거잖아요. 그걸 제가 들어야 되나요?”라고 반문했다. 인근 좌석에선 “그럴 거면 프리미엄(버스) 타세요”라는 지적도 나왔다.

버스기사가 “불편하세요? 불편하신 것 같은데 자리를 옮겨드릴까요?”라고 제안했지만 A씨는 “아니, 뒷사람이 불편한 거죠”라고 응수했다.

옆 좌석에선 “그러니까(뒷 승객이) 불편하지 않아야지”라는 조언이 이어졌다.

버스기사는 “어르신이 뒤에서…앉아보실래요? 뒤에? 불편하시니까 조금만 올려달라고…완전히 펴라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만 올려주시면 뒤에 분이 가시잖아요. 같이 더불어 사는 세상 아닙니까?”라고 요청했다.

이 말을 들은 A씨는 마지못해 등받이 레버를 조작해 등받이를 원래대로 올리면서도 “뭘 바꿔서 생각해요? 아니, 캐리어 끌고 와서 그것 때문에 올리라고 한 거였잖아요”라고 B씨와 언쟁을 벌였다.

B씨가 “그게 아니야. 난 조금만 올려달라고 했지. 버스가 침대야? 안방이야?”라고 지적하자 A씨는 “아니, 그렇게 불편하면 차를 끌고 가세요”라고 받아쳤다.


언성이 높아진 B씨가 “너나 그래”라고 하자 A씨도 “너나 그렇게 해”라며 반말로 맞받아쳤고 “나 차 없다”고 하자 A씨는 “그럼 불편해도 참고 가야지”라고 몰아붙였다.

B씨가 “아니, 정도껏 해야지, 정도껏”이라며 어이없어하자 A씨는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어쩌라고?”라고 지지 않았다.

결국 이를 지켜보고 있던 B씨 남편으로 보이는 뒷좌석 남성이 “어이 젊은이, 조용히 얘기해”라고 지적하자 A씨는 “아휴”하고 한숨을 내쉬자 “잘한 거 없어”라고 말했다.

A씨도 “사모님 단속이나 잘하세요”라며 지지 않았고 B씨도 “너나 잘해, 너나”라고 응수하자 그는 격앙된 목소리로 “아, 너나 잘해. 나이 먹는다고 다 그러는 줄 알아”라고 소리쳤다.

버스기사가 “어른한테 그러시면 안 되지 않느냐”고 정중히 말하자 “먼저 반말하고 큰소리치잖아요”라고 대꾸했다.

B씨가 “반말하게 만들었잖아”라고 하자 A씨는 “그러니까 나도 반말하잖아”라고 되받아쳤다.

다시 B씨가 “너는 부모도 없니?”라고 되묻자 A씨는 “넌 없어?”라고 따지 듯 소리쳤다.

그동안 가만히 앉아있던 뒷자리 승객은 격분해 자리서 일어나 일촉즉발의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지만 버스기사가 중재에 나서면서 일단락됐다.

A씨는 “존중받고 싶으면 먼저 그렇게 행동하세요”라고 지적하자 B씨도 “너나 그렇게 해”라고 대답했다.

뒷자리 남성이 등받이를 툭툭 차자 그는 “X발, 진짜”라며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욕설을 들은 B씨는 “내가 살다가 이런 개망나니는 처음 보네. 망나니도 이런 망나니는 처음 봐. 이건 어느 정도지”라고 허탈해했다.

결국 버스기사가 B씨 중년부부를 다른 좌석으로 안내하면서 불편했던 상황은 정리가 됐다.


이번 ‘고속버스 민폐녀’ 논란을 두고 좌석의 설계 문제, 배려 및 도덕의 부재 등 다양한 해석들이 쏟아졌다.

보배 회원들은 “애초에 저렇게까지 눕혀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데 저 친구는 야생의 동물 아닌가?” “정말 개망나니다. 내가 뒷자리였다면 가는 동안 계속해서 뒤에서 발로 찼을 것”이라며 “운수회사 블랙리스트로 지정해서 자가용이나 자전거 말고는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게 해야 한다” 등 비판 목소리를 냈다.

또 “어리다고 무시하지도 않지만 요즘 애들은 먼저 반말했으니 반말한다고? 무시한 게 신념이 있으니 이 모양이다” “금쪽이, 많이 컸네. 혼자 버스도 타고…” “버스기사님이 침착하게 대응 잘하셨네. 초등학생에게 똑같이 당해봐야 한다” “‘남친과 싸우고 화나서 그랬어요’라고 말하는 경우가 태반” 등의 다양한 해석과 비판이 공존하기도 했다.

한 회원은 “민폐녀의 기본적인 인성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도 “공공 교통, 비행기, 버스, 기차 등 등받이 각도 최대치를 법적으로 설정해야 될 것 같다”고 주문했다. 이어 “남 눈치 안 보고 무조건 뒤로 제끼는 사람들이 많은데 버스는 둘째 치고 비행기 장거리 구간은 앞사람 유무를 떠나 너무 불편하다”고 말했다.

회원들은 “저런 승객들은 버스기사님이 승차거부하게 만들어야 한다” “저런 경우는 강제로 내리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등 기사의 강제 하차를 주장했다.

하지만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8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하차하게 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영상 제보자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영상 이전의 상황을 공개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A씨가 처음부터 의자를 뒤로 젖혀서 갔는데 뒷좌석 승객이 처음부터 정중하게 요청하지는 않았다. 발로 등받이 부분을 툭툭 차면서 반말로 올려달라고 했고 원위치로 되돌렸다고 한다.

자꾸 신경이 쓰였던 A씨는 휴게소에 도착하자마자 “말로 하면 되지, 왜 사람을 툭툭 차느냐”며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언쟁이 발생했다.

억하심정이 발동했던 A씨는 다시 좌석 등받이를 완전히 젖혔고 중년부부 사이서 언쟁이 발생하자 버스기사가 나서 중재하는 과정이 촬영됐다는 것이다.

제보자는 “여성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앞뒤 상황없이 영상이 일파만파 퍼져서 겁이 나기도 했다”고 말했다.

앞뒤 사정도 모른 채 A씨의 언행에 대한 십자포화가 이뤄져선 안 되겠지만 그의 막무가내식 대화는 작금의 MZ세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특히 자신의 권리와 편의만 내세우며 남의 불편에는 전혀 공감하려 들지 않고, 그러지도 못하는 현실은 결국 기성세대의 책임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haewoong@ilyosisa.co.kr>

 



배너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