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없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한계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5.06.23 11:01:59
  • 호수 15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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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 돌아 도로 친윤당으로?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신임 원내대표는 스스로 친윤(친 윤석열)계임을 부정하고 있지만, 당 밖에선 그의 당선을 계기로 국민의힘의 변화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과연 그는 당의 존립을 위협할 수도 있는 산적한 과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을까?

국민의힘이 지난 16일 3선 송언석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송 원내대표는 총 투표수 106표 중 과반인 60표를 얻어 30표를 얻은 김성원 의원과 16표를 얻은 이현승 의원을 결선투표를 거치지 않고 물리쳤다.

송 원내대표는 색깔이 옅은 친윤계(친 윤석열)로 평가받고 있고, 김성원 의원은 색깔이 옅은 친한계(친 한동훈)로 평가받았다. 일각에선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놓고 “계파의 대리전”이라고 평가했다. 송 원내대표 선출을 일컬어, 한나라당 정옥임 전 의원은 지난 18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국민의힘은 변하기 힘들겠다”며 “사라지기 직전의 공룡과 같은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 밥에
그 나물

송 원내대표는 이 평가를 강하게 부정했다. 그는 선거 직전인 지난 15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친윤도 친한도 아니고, 계파가 없다”며 “제가 ‘친윤’으로 분류되는 걸 보고 의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송 원내대표 선출로써, 국민의힘은 ‘도로 친윤당’이 됐다”는 평가는 다수를 이루고 있다. 송 원내대표 개인의 성향 파악 이전에, 송 원내대표가 얻은 60표의 성격을 일컬어 “친윤의 지지를 업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 것이다.


일각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의원 수와 한덕수 전 총리의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려다가 취소한 의원 수가 60여명”이라고 보고 있다.

또 당의 방향에 대한 송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친윤 색깔이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기자들에게 “부친이 돌아가시면 자산뿐만 아니라 부채도 상속받는다”면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5대 개혁안을 비판했다. 지난 13일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비대위원장의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방안을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방송에서 “탄핵 반대 당론에 따른 국민의힘 의원·당원·지지자들의 6개월 동안의 활동은 어떻게 되는 거냐”며 “신라가 아닌 고구려가 삼국통일하는 게 낫다고 해서, 그 역사를 지울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역구(경북 김천)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직접 주최했고, 지난 1월6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기 위해 한남동 관저 앞을 지키던 국민의힘 의원 44명 중 1명이었다. 이런 전력은 송 원내대표의 부정에도 불구하고, ‘친윤’이란 딱지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됐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현 상황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국민의힘의 잘못을 심판했다”고 평가할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송 원내대표의 주장은 “국민의힘이 국민으로부터 심판당했다”는 명제를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또 그는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바꾸려고 했던 지난달 10일 촌극에 대한 당무감사도 반대했다. 당원투표로 부결된 충격적인 사안에 대한 당무감사를 반대한 것이다. 이 점도 송 원내대표가 ‘친윤’이란 딱지를 쉽게 떼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됐다.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30일 끝난다. 이후엔 새로운 비대위가 설치되거나 차기 전당대회가 개최될 때까지 송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속하고 파격적인 혁신을 위해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를 조속히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내가 친윤?” 부인했지만…
눈에 밟히는 ‘찐윤’ 행적

송 원내대표에 따르면, 혁신위는 김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5대 개혁안 등 구조개혁을 논의하면서 당내 의견을 두루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혁신위가 뭘 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도 있다. 혁신위는 의결기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당 대표 격인 비대위원장의 개혁안조차 무시되는 상황에서 의결기구가 아닌 혁신위의 개혁안이 과연 의미를 가질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김 비대위원장도 지난 17일 혁신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면서 “현 비대위는 개혁안에 대한 당원의 전체 뜻을 모아, 다음 지도부가 개혁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혁신위를 구성하더라도 다음 지도부가 구성해야 한다”는 취지를 강조했다.

당권은 오는 30일까지 김 비대위원장이 쥐고 있다. 혁신위는 비대위원장의 동의를 거쳐 구성된다. 김 비대위원장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송 원내대표는 오는 7월 혁신위를 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 2023년 10월 인요한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면서 혁신위원회를 설치했다. 인 의원은 당시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라”는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말을 인용하면서 국민의힘의 큰 변화를 예고했다.

당시 혁신위는 ▲원내 지도부·중진·친윤 인사의 제22대 총선 불출마 및 수도권 출마 요구 ▲국회의원 숫자 10% 감축 요구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요구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 관철 요구 ▲국회의원 평가 후 하위 20% 공천 배제 요구 등 공천 관련 5대 혁신안을 필두로 다양한 혁신안을 권고 형태로 밝혔다.

이 중 ‘험지 출마’ 요구는 공식 의결안으로 격상됐다.

당시 인 의원은 국민의힘 김기현 당시 대표도 수도권 출마 요구 대상에 넣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내 지역구는 울산”이라고 반발했고, 고 장제원 전 의원도 “알량한 정치 인생 연장을 위해 서울로 가진 않겠다”면서 부산 출마 의사를 고수했다.

이미 대실패
혁신위 실험

이후 혁신위는 ▲비례대표 당선 가능권에 청년 50% 할당 의무화 ▲당선 우세 지역을 청년 전략 지역구로 선정 ▲상향식 공천 ▲엄격한 공천 배제 ▲과학기술 전문가 우대 등 혁신안을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 실행된 혁신안은 ▲당내 통합과 화합을 위한 징계 취소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보좌관 신설 권고밖에 없었다.

그나마 징계 취소도 ‘대사면’이란 이름으로 발표했다가, 이준석 전 대표 등 당사자들의 반발로 인해 ‘징계 취소’라는 표현으로 바꿨다. 당시 혁신안은 현재 국민의힘의 주요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부분과 많이 맞물린다. 송 원내대표가 혁신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혁신안과 크게 다르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 의원은 당시엔 파격적인 인사로 평가받았지만, 현재는 친윤계 의원 중 1명으로 평가받는다. 인 의원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던 지난 2월엔 BBS 라디오 <신인규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옛날 영국에선 불공정한 재판을 한 재판장을 사형시켜 그 가죽을 자리에 깔았다”면서 헌법재판관들을 위협해 물의를 일으켰다.

송 원내대표에게 앞으로 주어진 길은 첩첩산중이다. 국민의힘 체질 개선만 해도 힘에 겨울 것으로 보이지만, 당 밖엔 더 어려운 숙제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숙제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지난 5일 본회의서 통과시킨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상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조은석 전 감사위원을 내란 특검으로 임명했고,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김건희 특검으로 임명했다. 이명현 전 국방부 감찰단 고등검찰부장은 채상병 특검으로 임명했다.

내란 특검과 관련해선 지난해 12월3일 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중앙당사로 모이라고 지시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수사 대상으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미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또 공조수사본부가 지난 1월, 2회에 걸쳐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시도할 때마다 체포를 저지하기 위해 한남동 관저에 집결했던 국민의힘 의원 44명도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송 원내대표는 해당 집회에 모두 참석했다.

이는 당시에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될 수도 있어 비판받았다. 내란 특검의 수사 범위엔 ▲재판 및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연 등을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사건 수사 과정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도 포함된다.


윤석열은
아버지?

내란 특검은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을 벗어난 국민 다수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사건을 수사한다. 따라서 정권과 여론의 지원을 업고 ▲특검보 6명 ▲60명 이내 파견검사 ▲100명 이내 특별수사관 등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최장 12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물론 국민의힘이 이를 막을 묘책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당장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의원들이 수사에 불응하거나 장외 규탄 집회를 개최하는 정도의 방법 외엔 생각하기 어렵다.

아울러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범위엔 명태균 게이트가 포함된다. 따라서 김건희 특검법이야말로 국민의힘의 목줄을 쥐고 있다. 명태균씨 변호를 맡은 남상권 변호사는 지난 2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명씨의 황금폰을 포렌식하니, 전·현직 국민의힘 의원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140개 넘게 저장돼있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수사 대상이 될 국민의힘 의원의 규모는 수백명을 넘을 수도 있다. 명씨는 국민의힘의 공직자 공천 관련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전체가 뒤흔들릴 위험을 배제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은 전신 새누리당 시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무너질 뻔했던 경험이 있다. 이후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등 간판을 거쳤던 국민의힘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손길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을 타고 지난 2022년 대선 승리를 통해 기사회생했다.

만약 추 전 원내대표의 내란 가담 의혹과 당원의 명태균 게이트 대규모 연루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윤 전 대통령 체포 저지 시도의 위법성까지 확인되면 정당 해산 심판이란 엄청난 허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였던 지난해 12월 “내란의 주요 역할을 분담하고 책임진 추 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란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당 해산 사유가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난 4일부터 대통령이다. 정당 해산 심판은 법무부 장관이 청구하지만,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다.

인요한 혁신위 실패… 또 혁신위?
당직자 폭행 등 전력도 발목 잡나

국민의힘은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도 사실상 두둔했다. 권영세 당시 비대위원장은 “폭동 가담자들이 민주노총 조합원이었다면, 경찰이 훈방했을 것”이라거나 “경찰이 시민의 폭동을 유도했다”는 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시위 참여자들에게 “곧 훈방될 것”이라고 격려하거나 연락했다.

대선후보 교체 시도도 “민주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근거로 연결될 수 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탈락 이후 꾸준히 정당 해산 가능성을 거론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미국 하와이에서 귀국한 지난 17일에도 같은 경고를 이어갔다.

최근 홍 시장과 관련해선 신당 창당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홍 시장이 신당을 창당하면, 국민의힘 해산을 대비한 노아의 방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 홍 시장의 향후 행보와 관련해선 평소 친분이 있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의 연대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런 뒤숭숭한 분위기 때문인지, 국민의힘에선 상법 등 민주당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밀어붙이는 법안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게 불거진 쪼개기 후원금 의혹과 각종 채무 논란도 언론이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주진우 의원 정도만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여당 견제를 위해 갖추고 있어야 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반환 요구도 전혀 먹히지 않는다.

한편 송 원내대표의 국민의힘 혁신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는 이유 중엔 그의 과거 논란도 있다. 송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이었던 지난 2021년 4월 재보궐선거 당시 “자신이 앉을 의자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장 이식 수술 전력이 있는 당직자를 폭행해 큰 물의를 빚었다.

국민의힘 사무처 직원들은 송 원내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그는 당직자 노조 사무실을 방문해 사과문을 제출했다. 현재 친한계 좌장으로 알려진 6선 조경태 의원은 송 원내대표 강제 출당을 요구했다. 이후 송 원내대표는 약 4개월 동안 국민의힘을 탈당했다가 복당했다.

지난 2023년 10월엔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토론회에 참석해 “연구개발 예산이 국가 경쟁력이나 성장을 선도하기 위한 기술 등에 정말 이바지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노벨상 수상자가 나온 것도 아니고, 유니콘 기업을 많이 만든 것도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송 원내대표의 이 발언은 윤석열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정당화하는 의미를 띄고 있었다. 송 원내대표가 박근혜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지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됐다.

목줄 잡힌
특검법은?

송 원내대표는 정치적으로 강한 존재감을 드러낸 적이 없고, 친윤 색채에 가까워 논란을 일으켰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서 송 원내대표의 당선을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외엔 선거에서 이긴 적이 없다. 이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될 당 체질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송 원내대표가 힘 있게 당의 체질을 바꾸고 대정부·대여 투쟁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이 의문은 송 원내대표 스스로 자초한 측면도 있다. 5대 개혁안을 반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부친’에 비유한 발언은 스스로 힘이 없음을 실토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묘한 발언이었다. 송 원내대표의 가능성을 부정한 사람은 결국 송 원내대표 자신이 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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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