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좌초 위기 금촌에 무슨 일이⋯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5.06.05 15:08:07
  • 호수 15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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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사람들 쪽쪽 빨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파주 금촌2동 제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 정비기반시설 업체와 독단적인 계약을 맺어 13억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옛 뉴스테이) 연계형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해당 조합은 2022년 착공에 돌입했다. 앞서 지난 2010년 7월 조합 설립을 인가받은 후 약 12년 만의 일이다.

수십년 만에 첫 삽을 떴음에도 주민들은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조합은 현재 수익 감소와 지출 증가로 230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할 것을 전망하고 있다. 현재 상가 73호실 중 조합원분 10실, 일반분양 2실 등 12실만 분양 완료됐다. 상가 미분양 시 200억원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예정인데도 불구하고 기반시설 공사비 약 13억원을 과다 계상해 조합원에게 추가 분담을 유도하고 있다. 

영세한 조합원

일각에선 해당 지역 조합원들은 재산이 거의 없어 추가 분담금을 납부할 여력도 없다고 한다.

금촌2동 제2지구는 지하철 경의중앙선 금촌역과 인접해 있는 역세권 구역일 뿐만 아니라 유치원과 금촌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초품아’ 구역의 입지를 자랑한다. 문산·금릉중학교와 금촌·문산제일고등학교 등 중·고등학교와 가깝고,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파주시청 등과도 가까워 생활 여건도 빠지지 않는다.

오랜 사업 기간이 말해주듯 금촌2동 제2지구 재개발사업의 진행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조합 설립 인가 직후 대형 건설사를 시공자로 맞이하며 탄력적인 사업 진행을 보이는 듯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로 5년여간 방치됐다.


그러던 중 금촌2동 제2지구 재개발사업이 박근혜정부가 추진했던 ‘뉴스테이’ 사업으로 전향했다. 이후 사업은 정권교체 과정서 지금의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됐고, 금촌2동 제2지구는 여전히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장으로 남아 2018년 7월 사업시행 인가, 2020년 4월 관리처분 인가 등을 거쳐 공사를 진행하게 됐다.

그러나 현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의 태생적인 문제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공사비 상승과 세계적인 금리인상 추세로 인한 금융비용 상승 등 사업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리츠(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자)의 일반분양분 매입가격이 인근 시세 대비 턱없이 낮게 책정된 상태로 고정돼있어 그 피해를 조합원이 감수해야하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몇 년 전 정한 가격을 변경 없이 그대로 적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기준 탓도 지적한다.

이는 금촌2동 제2지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해당하는 문제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해 많은 사업장들이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 방식을 포기하거나 착공 시점을 잡지 못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시공사가 10억 이상 싸게 한다는데…”
조합과 기반시설 업체 수상한 계약

조합 측이 스스로 자처한 문제도 존재한다. 수익 감소와 지출 증가로 230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한 원인은 조합 관계자가 2013년부터 계약을 맺은 정비기반시설 공사업체 G사와의 유착 때문으로 분석된다. 조합은 2013년 11월 G사와 33억원에 사업을 계약했다.

이후 2차 변경 계약을 통해 2018년 2월 27억5000만원, 3차 변경 계약 2021년 4월 31억1000만원, 4차 변경 계약 2025년 4월 45억9000만원으로 갈수록 늘었다.


현재 시공을 맡은 A건설 측은 정비기반시설 공사업체와 약 32억원의 계약을 진행하겠다고 조합에 알렸지만, 조합은 G사와 계약을 유지하겠다고 버티고 있다. 그로 인해 조합은 13억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할 지경이다.

지난 2021년 12월 A건설과 조합은 총공사비 1269억원 규모의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A건설 측은 당시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높은 공공성과 우수한 상품성을 갖춘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포부로 시작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조합에 돌려받지 못한 공사비만 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촌2동 제2지구 조합 측은 “사업에 참여하는 전국 31개 조합들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지만, 변화 없이 명목만 유지하다가 이제는 사실상 버려진 사업이 돼 마침내 문제가 크게 불거지고 있다”며 “막대한 금융비용을 부담하면서 언제까지 여건이 변하길 기다리고만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인 탓에 시공자인 A건설의 협조로 먼저 착공에 돌입하게 됐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제반 문제의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건설의 협조로 착공에 돌입했지만, 시공사와 불필요한 신경전을 벌이면서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1200억 공사···밀린 공사비만 400억
지금 다 팔아도 230억 손해 계산서

조합이 기반시설 업체를 교체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 2010년 7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2016년 2월 정비사업연계 뉴스테이로 지정된 이후 신동아종합건설이 최초 시공사로 선정됐다. 이후 2018년 10월 경남기업으로 시공사를 교체했으나, 2021년 11월 경남기업과 계약 해지 후 A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다.

그해 12월 도급계약을 진행하고 철거까지 진행, 2022년 10월 착공에 들어갔다. A건설은 올해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서 처음 재개발사업 이야기가 나온 지 약 18년 만에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으나, 여전히 숙제가 남아있다.

또 다른 조합 관계자는 “1269억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400억원이 미지급된 상태고 손실은 230억원이 넘는다”며 “이런 상황서 기반시설 업체와의 알 수 없는 계약으로 추가 분담금이 요구되면 사실상 남는 게 없다. 조합의 의도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337-15번지 일대 3만5772㎡를 대상으로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금촌2동 제2지구는 건폐율 24.9261%, 용적률 297.10% 등을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 공동주택 1055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이 지어질 예정인 정비사업지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별로 26㎡형 450세대, 46㎡형 211세대, 59㎡형 369세대, 74㎡형 25세대 등으로 계획됐다. 조합원분을 제외한 850세대는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로, 53세대는 공공임대아파트로 공급된다.

금촌2동 제2지구는 그동안 조합 운영진 조합원들이 뭉쳐 단합된 모습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다.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대부분의 사업장서 흔히 보이는 ‘비대위’가 한번도 활동한 적이 없는 것만 봐도 금촌2동 제2지구는 하나된 모습이었다. 그럼에도 조합 설립 12년 만에 착공했고, 우려되는 부분이 추가로 발생한 상황이다.


조합은 국토부와 파주시청 등 관련 기관을 찾아 조합원들의 현실을 강조하고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최근에만 해도 주민들의 바람을 담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구역의 현실을 담은 문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같은 사업 방식을 택한 조합과 함께 국토부를 찾아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조합 측 “현재 조합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무리하게 주택 매입가격을 올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저 사업 추진에 긴 시간이 필요한 정비사업의 특성을 감안하고, 시세를 반영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합원들에게 가혹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막대한 손실

그러면서 “착공식을 진행한다는 소식에 조합원들이 한목소리로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도 부담금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오랜 기간 조합을 믿고 신뢰를 보내준 조합원들을 위해, 또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후회 없이 활동해 온 지난 14년에 앞으로 후회가 더해지기 않기 위해서라도 더욱 열심히 움직이려 한다”고 설명했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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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