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현직 주유소 직원과 한 언론사 기자 간 ‘소리 없는’ 총성 대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8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자신을 주유소 직원이라고 밝힌 A씨는 ‘주유소 VS 기자와의 대결’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붓보다 휘발유가 더 무섭다는 걸 보여 주겠다”며 일전을 예고했다.
그는 “솔직히 사과만 했다면 참았을 텐데 선임 책임자 분에게 전화가 왔다”며 “본점으로 계속 기자(어제 명예기자)가 전화해서 대표와의 인터뷰를 요청한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고 올라와라(고 했다)”고 말했다.
책임자에게 불려간 A씨는 약 한 시간 동안 전날의 자초지종을 설명했다고 한다. 그는 “책임자가 명예기자와 통화했는데 저를 욕하는 소리까지 통화 내용이 다 들렸다”며 “‘하루하루 마다 주유소로 동영상 찍으러 오면 회사가 피곤할 거 아니냐?’는 멘트를 듣는 순간 그냥 입관시켜서 발인해야 하는 인간이구나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바로 언론에 제보하자 2시간 뒤에 제보 보도를 접했다는 A씨는 “명예기자님도 해당 방송을 봤는지 책임자에게 동영상 촬영 및 명예훼손으로 변호사 써서 고발하겠다며 전화했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명예기자가 본부 여직원들에게 소속과 이름, 전화번호까지 알려주면서 인터뷰를 신청해놓고 자신의 신상을 A씨에게 알려줬다는 이유로 여직원들까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그는 “명예기자는 정신 못 차렸다. 내일 동영상 촬영하러 오면 3차 후기 글 대기 중이다. 소속, 전화번호, 이름 다 알지만 참겠다. 그냥 싸우자”며 “번호 저장했는데 카카오톡 프로필에 ‘칼보다 붓이 무섭다’던데 붓보다 휘발유가 무섭다는 걸 보여주마”라고 의지를 다졌다.
A씨는 앞서 지난 27일엔 “주말 근무 중 어이가 뺨을 치는 일이 발생했다”며 사연을 소개했던 바 있다.
A씨에 따르면 주유를 위해 주유소를 찾은 운전자에게 “가득 주유하겠다. 엔진 정지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휘발유가 2만원가량 주유 중이었는데 차량 시동이 꺼지지 않은 것을 발견한 그는 재차 “시동 좀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운전자는 “더운데 왜 시동을 끄라고 하느냐”며 A씨에게 다짜고짜 욕설을 한 뒤 주유 중단을 요청했다. 2만1000원 주유 후 A씨로부터 결제 신용카드와 카드 영수증을 건네받은 그는 창문 너머로 카드 영수증을 던지기도 했다.
A씨는 “화가 나서 욕이 나와야 정상인데 어이가 없어서 웃었는데 운전자 분이 가다가 웃는 것을 봤는지 차량서 내려서 욕을 시전했다”고 주장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운전자는 언론사 기자로, 기자의 명예를 걸고 주유소를 그만두게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A씨는 “한 번 더 속으로 웃음을 참고 고개 숙이면서 사과했다. 다시 생각해 보니 열 받아서 미치겠다”며 “참교육 할 예정”이라고 별렀다.
이날 A씨는 글과 함께 당일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CCTV 영상 캡처 사진 4장을 첨부했다. 첨부된 사진에는 차례대로 차량이 주유기 앞에 정차돼있는 모습, A씨와 운전자가 삿대질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A씨가 운전자에게 인사하는 모습, A씨가 바닥서 뭔가를 줍는 장면 등이 담겼다.
보배서 종종 발생하고 있는 이른바 ‘주작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해당 글은 3400여개에 달하는 회원 추천을 받았으며 4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 “기자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난리네” “시시비비 중 말싸움할 수도 있지만 멘트가 쌍팔년도 멘트다. 요즘도 저런 멘트를 쓰다니…” “2만원서 할 말이 없네. 거지도 2만원보다 더 넣겠다” “기자가 무슨 암행어사 마패냐? 딱 기레기 수준이네” “무슨 상전인 줄” 등 대부분 B씨를 성토하는 댓글이 상당수였다.
이번 주유 논란의 핵심은 ▲차량 운전자의 현행법 위반 여부 ▲주유원에 대한 응대 두 가지로 정리된다.
현행법(위험물안전관리법)상 주유소 주유 시 휘발유의 경우 정전기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차량의 엔진을 정지하도록 돼있다. 과거엔 소방법 제42조6항에 의거해 최초 적발 시 50만원, 2회 적발 시 100만원, 3회 이상부터는 200만원이 부과됐지만 폐지됐고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저촉된다.
해당 법에 따르면 통상 인화점이 -43도인 휘발유 차량에 주유할 때엔 엔진을 정지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단, 과태료는 시동을 끄지 않은 운전자가 아닌 주유소 운영자에게 부과되는 만큼 주유원들은 주유 시마다 엔진 정지를 요청하고 있다.
디젤 차량의 경우는 휘발유보다 인화점이 15도 높은 55도 이상인 만큼 해당 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공회전 제한 규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지차체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르지만 서울시내의 경우 2분 초과 공회전을 방치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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