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기와 갔는데…’ 순대국밥집 “2인분 주문하셔야” 논란

보배드림에 “공기밥 1개 추가했는데도” 넋두리 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3세 아기와 함께 순대국밥집을 찾았다가 이해하지 못할 상황을 경험한 한 누리꾼의 사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27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식당 1인 1메뉴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이 소개됐다.

이날 글 작성자 A씨는 “순대국밥집에 저와 3세 아기와 식사를 하러 들어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순대국밥 하나와 밥 하나만 추가했는데 1인 1메뉴라고 사장님이 말씀하셨다. ‘아기가 3세라 많이 못 먹어서 1그릇 시키고 조금만 나눠 먹이겠다’고 했고 공기밥도 1개 주문했는데도 안 된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순대국밥집 사장은 사정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2그릇을 주문하라고 요구했다. 2그릇을 주문했다가 아기가 먹는 양이 많지 않아 분명히 대부분의 국밥을 남길 게 뻔했기에 A씨는 “한 번만 봐 달라”고 한 뒤 1그릇을 아기와 함께 먹었다.

A씨는 “(식사를 하는데)제 욕이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눈치가 엄청 보였다. 다른 곳은 오히려 앞접시를 내다주시는 곳도 있던데…”라며 “제가 잘못한 건가요? 몇 살부터 1그릇을 주문해야 할까요?”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아울러 “한 번 당하니 몇 살까지 아기 밥 주문해줘야 하나 해서(글을 올린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물론 개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1인당 1그릇을 주문해야 한다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 마디로 1인 1메뉴이건, 1인 2메뉴이건 사장 마음이긴 하지만 통상 음식점들은 1인 1메뉴 주문을 받는 것이 대부분이다.

해당 글에는 600개가 넘는 댓글들이 달렸는데 해당 음식점 사장의 마인드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베스트 댓글 1위엔 “두 번 다시 가면 안 될…(음식점)”이라고 말끝을 흐렸고 2위엔 “웬만한 식당에선 아기가 있으면 그냥 밥을 주기도 한다” 3위엔 “사장이 그렇게 말하면 ‘아, 그래요?’ 하고 바로 나와 버리는 게 상책이다. 저 같으면 시비 붙었다 싶으면 절대 음식 안 시키고 바로 나온다. 그런 놈은 분명히 음식에 침 뱉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회원은 “저는 지금도 가는 식당이 제 아이가 어렸을 때 앞그릇 주신 그 식당을 여전히 찾고 있다. 벌써 20년이 다 되어간다”며 “장사 안 된다고 노래 부르는 게 아니고 진짜 장사 잘하시는 분들은 뭔가가 다르긴 했다”고 말했다.

다른 회원도 “어느 지역의 어느 식당인지 식당 이름을 오픈해야죠. 그래야 그곳을 안 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A씨의 행동에 아쉬움을 표하는 댓글도 달렸다.


회원 ‘바보OOO’은 “이런 식당은 안 가면 된다. 제가 가본 대부분의 순대국밥집은 아이랑 함께 가면 국그릇 주면서 나눠 먹으라고 한다”며 “3 살배기 아이한테도 1인 1메뉴 강요하는 식당이라니…미래를 못 보는 식당”이라고 꼬집었다.

회원 ‘내OO’도 “식당 측에서 그렇게 말한 건 그 식당의 영업 방식이고 그게 싫다면 나와서 다른 식당으로 가시면 된다. 식당도 많은데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하면서까지 사장 눈치 보고 식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어그로를 끌기 위한 주작글이 아니냐는 댓글도 눈에 띈다.

한 회원은 “99% 확률로 주작”이라고 평가절하했으며 다른 회원도 “이전 작성 글들 보니 자작나무 타는 냄새가 나는 것 같다. 이거 좀 애매한데…”라고 말끝을 흐렸다.

회원 ‘니뒤OOO’도 “글 두 개 쓰셨는데 둘 다 식당 저격이었다”며 “3살에게 1인분 시키라고 했다는 건 못 믿겠다. 글쓴이 작성 글 보기 눌러보시라”고 의문을 표했다.

이날 <일요시사>는 A씨에게 음식점 찾은 날짜 및 결제내역 등을 요청했으나 끝내 연락이 오지 않았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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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2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사필귀정”이라며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검찰을 향해선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서울고법에) 모여 있는데 이 순간에도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느냐”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2심 무죄 선고로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의문을 가졌던 중도층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행이 좌절되는 만큼, 이 대표에게 있어 매우 치명적인 판결이었다. 그러나 이날 2심서 법원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처장에 대한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이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내리면서 향후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아직 대법원 상고심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통상 항소심 판결 이후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수 개월이 걸리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인용 시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원심이 뒤집어지면서 민주당은 법원 판단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며 “위대한 국민 승리의 날”이라고 자축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내란공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 기소였음이 판명 났다”고 환영했다. 그는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며 “위법부당한 법 해석을 적용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해 사상 초유의 즉시항고 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막말과 저주를 퍼부어 온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라”며 “검찰과 국민의힘은 국민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도 입장문을 통해 “원칙과 상식의 승리, 정치 검찰의 완패다.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우리 당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치 탄압을 이겨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원, 지지자들게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대표 무죄 판결은 검찰 권력을 향한 파면 선고로 검찰은 저강도 쿠데타로 윤석열정권을 세운 뒤, 조국 전 (혁신당)대표와 이 대표를 비롯해 시민사회, 비판 언론을 끊임없이 수사하고 기소했다”며 “법원은 오늘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 보복, 사법 살인 시도였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권에선 “유감스럽다”는 반응이 나오며 희비가 엇갈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서 열린 이공계 현장간담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무죄 사유는 인지하지 못했다”면서도 “1심서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서 무죄가 나온 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대표)는 같은 사안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인으로서 봐도, 아무리 봐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검찰이 상고할 것이고, 대법원서 이 부분이 허위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려서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 결과는 당으로선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대법원서 신속하게 ‘6·3·3 원칙’(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마무리)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법원이 정치인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NS에 “이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 내준 서울고법 판결을 대법원이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오늘 서울고법 형사6부의 이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며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돼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며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