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사과해야” VS “법대로” 무인텔 강화유리 사고 논란

사과 원하는 투숙객과 재물손괴죄 주장하는 업주
업계 종사자들 “자파현상 흔히 발생” ‘중립’ 의견도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29일, A씨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한 무인텔서 갑작스레 화장실 샤워 부스 문이 터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날 사고로 인해 그는 제대로 투숙도 못한 데다, 팔과 다리 등에 뜻하지 않게 유리에 베이는 상처까지 입었다.

A씨는 이날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무인텔 강화유리 터짐 조언 좀’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29일 밤 12시30분에 무인텔에 입실했다. 여긴 화장실 샤워실 문이 강화유리로 된 옆으로 미는 문 하나로 돼있다. 씻기 위해 옆으로 강화유리 문을 미는 것과 동시에 사진처럼 터졌다”며 사진 3장을 게재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이날 샤워를 하기 위해 강화유리 문을 옆으로 밀었는데 갑자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이 났다. 다른 부분에 특별히 세게 힘을 가한 것도 아니었다.

현직에 종사 중이라는 한 회원은 “요즘 강화유리 불량이 많다. 가만히 있다가 깨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보통 강화유리는 앞면 쪽은 말 그대로 강화돼있어 튼튼하지만 옆면 쪽은 조금의 충격만 가해져도 사진처럼 산산조각 난다”고 거들었다.

유리공장을 운영 중이라는 한 회원은 “슬라이딩 도어 타입의 제품으로 요즘은 국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수입 유리를 많이 쓴다. 유리에 불순물이 많이 들어간 유리를 강화할 경우 자연파괴가 생길 수도 있다”면서도 “1~2달 지나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깨진 상태로 봐선 열 때 아랫부분에 뭔가 걸려서 충격으로 위에서 아래로 쏟아진 경우”라고 분석했다.


갑작스런 강화유리 터짐 사고로 인해 손과 다리에 상처까지 생긴 A씨는 급한 마음으로 무인텔 업주에게 전화했는데 귀를 의심할만한 말을 들었다.

A씨 설명을 들은 업주 B씨는 “강화유리는 망치로 쳐야 깨진다. 밀어서는 깨지지 않는다. 우리는 잘못이 없다. 법대로 해라”고 강조하며 A씨의 잘못으로 깨진 게 아니냐는 식으로 의심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출동 후에 현장을 보시고 무인텔 업주도 오셔서 처리해야지, 전화로는 안 된다고 했다가 오겠다고 하고 20분이 지나도 오지 않아 6통이나 전화했는데 오지 않았고 문자 보내도 연락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기다려봤지만 업주는 나타나지 않았고 출동했던 경찰도 되돌아갔다.

그는 “이후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연락도 없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조언 좀 해달라. 정말 당혹스럽다”고 호소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무인텔 업주 B씨가 ‘술 먹은 뒤에 파손한 거 아니냐’고 그를 의심했지만,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은 음주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그는 “사과만 하면 끝날 일인데 B씨가 재물손괴죄 얘기하면서 경찰에 고발하신다고 하길래 할 거 다 하시라고 했다”고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이어 “합의금 받을 생각도 없고 사과 후 본인들이 수리한다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글을 올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해당 글에는 무인텔 이용자였던 A씨와 B씨에 대한 성토 댓글들이 달렸다. 다수의 보배 회원들은 강화유리라고 해서 안 깨지는 게 아니라 충격이 가하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깨진다는 이른바 ‘자파현상’이 종종 목격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숙박시설 욕실에는 특성상 CCTV가 설치돼있지 않아 가피(가해자와 피해자) 여부를 쉽게 구분 지을 수 없다는 점이다.

업주 측 입장에선 무작정 투숙객의 말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관리부실로 인정될 경우, 유리문 재설치 비용에 치료비까지 부담해야 한다. 반대로 투숙객 입장에선 갑작스런 파손 사고로 인해 제대로 쉬지도 못한 데다 몸에 뜻하지 않은 상처까지 생겨 보상도 받아야 한다. 

서로 피해 보상의 관점서 가해자가 될 수도,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 셈으로 법적 분쟁의 소지마저 다분해 보인다.

한 회원은 “강화유리는 자연파괴현상이 있으며 유리값 변상 의무는 없다. 저도 이X아서 장식장 샀는데 사용하다가 유리장이 깨지는 일이 발생했다”며 “외출하고 오니 깨져 있었다. 전화했더니 자연파괴현상이라고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경험담을 소개했다.

업주 측의 재물손괴 주장에 대해 한 회원은 “재물손괴죄는 고의로 파손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니 고발돼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고, 오히려 글 작성자가 상해를 입은 부분이 손해배상 받을 문제로 보인다. 병원 치료 받고 진단서 등 치료기록 남기시고 시설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준비하시면 된다”고 조언했다.

또 “강화유리 자파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엄연한 모텔의 관리부실이다. 자료 첨부해서 소보원에 신고하고 병원 가서 진단서 발급받으신 후 1차 내용증명 발송하고, 합의 의사 없을 시 2차 소장 작성하면 된다” “어차피 (업주 측에서)일상배상책임보험 들어있을 텐데 왜 일을 키우는지 모르겠다” “고의 입증 못하면 업주가 배상책임보험으로 손해 배상해드려야 할 것”이라는 등 A씨를 응원하는 댓글이 달렸다.

다른 회원은 “무인텔 업주 입장이라면 워낙 진상 이용객들이 많아 사실을 말해도 믿어주질 않을 것”이라면서 “저 같아도 직접 보지 못했으니 그랬을 것 같다. 그래도 사람이 다쳤는데 예의는 지켜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아쉬워했다. 다른 회원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깨진 게 아니라 열다가 깨진 거라면 글쓴이 과실도 있는 거 아니냐?”고 업주 측을 옹호하는 댓글을 달았다.

또 다른 회원은 “진짜 운이 나빴을 수도 있지만 이용객이 자기집 아니라고 막 취급하다가 깨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중립이라고 밝혔다. 다른 회원도 “당일 가입은 중립 박는 게 국룰”이라며 동조했다. 현직 숙박업에 종사 중이라는 한 회원도 “별 사람들 다 있는데 못 믿겠다. 숙박업 하시는 분들은 공감할 것 같다. 사장 억울할 듯”이라며 “유리값 변상하시길”이라고 업주를 옹호했다.

A씨는 30일에 ‘무인텔 강화유리 터짐 2’라는 제목으로 추가 글을 게재했다. 추가 글에는 강화유리가 터지면서 손과 장단지에 발생한 상처 사진을 함께 첨부했다. 그는 “다친 사진 첨부한다. 전 사과를 받고 싶을 뿐이고 일은 그쪽서 키우고 계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31일, 한 회원이 “진심어린 사과 받으면 끝낸다고 하시는데 굳이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가 뭐냐? 진짜 너무 궁금하다”는 댓글에 A씨는 “아직도 미안하다는 전화 한 통 못 받았다. 경찰분들 오셨을 때도 오신다고 하고 다섯 시간 이상을 아무 연락도 없었다”며 “초기 대응이 잘못돼 여기에 글을 올린 것으로 제가 편들어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다른 회원이 “모텔 업주가 사과와 치료비 보상 약속하면서 글 올린 거 지워달라고 하면 지울 거냐?”는 댓글에는 “치료비는 필요 없다. 업주분과 2~3회, 업주 오빠라는 분과 통화 2회가 끝으로 통화하면서 ‘괜찮느냐? 미안하다’는 말은 못 들었다”며 “마지막으로 업주 오빠라는 분이 재물손괴죄로 고소하겠다고 해서 저도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몰라 조언을 얻기 위해 여기에 글을 올린 것”이라고 답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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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를 내면서 지급보증 섰던 롯데건설에 보유지분 25%를 넘겼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사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사는 롯데건설로부터 지분을 일부 양도받은 것으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는 사실상 롯데건설인 셈이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해 최대주주(49%)가 됐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