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합의 금액에 대한 의견조율 한번 없이 이렇게 글을 올려 일을 크게 만들어야 했나요?”
이는 지난 29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대학생 아들이 한 음식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 실수로 액체를 옆 테이블 손님의 디올 스몰 백에 묻혔다가 전액배상을 요구받았다’는 호소글을 올렸던 모친 A씨에게 온 카카오톡 항변 메시지다.
30일, A씨는 ‘알바하다가 디올 가방 700만원 배상요구 받았다. 도와달라(4)’는 제목으로 “피해 당사자인 여성분께 카톡이 왔다.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만드느냐? 사회초년생에게 돈을 뜯어내려 사기 치는 사람으로 만들어놨다며 신상 위협을 받고 있으니 글을 내려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분들 입장은 ‘완만한 합의를 원했고 보험에 대해 설명 드리고 가게 사장님과 다시 통화해 보험특약사항 알아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만드셨어야 했는지 여쭙고 싶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없는 사실이나 과장되게 올린 거 하나도 없다. 제 글 어디에도 신상을 유출하지 않았다”며 “남자친구 분께서 사장님과 보험 문제로 통화한 것까지 정확하게 사실 그대로 올렸다. 제가 왜 글을 내려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제 글 어디가 잘못됐나요? 반박하고 싶으시면 ‘이건 아니다’라고 반박글 올리시면 된다‘고 답변했다”고 부연했다.
A씨는 제 글 주변이 부족해 제대로 상황 설명이 되지 않은 것 같다며 사건에 대해 시간 순으로 열거했다.
그에 따르면 ▲23일 금요일 사건 발생 ▲24일 토요일 700만원 배상 요구 받아 아이가 제게 의논함. 아이에게 사장님께 보고하고 보험 든 거 확인해보라고 함 ▲25일 일요일 아이가 사장님께 700만원 배상 요구한 부분을 뺀 채 보험 가입 부분만 확인, 사장님은 큰 일이라고 생각 못하시고 화재보험 가입 부분만 알려주심. 이때 보험 청구 얘기가 없어 아이는 사장님이 더 해줄 게 없으실 것 같다고 제게 얘기함. 저는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네요”라는 말을 글 내용에 포함시켰다.
A씨는 “잘못된 점은 아이의 축소보고 및 자의 해석과 제가 한 번 더 사장님과 적극적으로 통화를 확인했어야 했는데 뒤늦게 오늘에서야 했다는 점”이라며 “이 부분은 명백한 제 잘못으로 업체 사장님이 비난받는 게 죄송했다”고 사과했다.
아울러 “원글 수정 후 수정했다는 글을 올렸다. 변명을 드리자면 경황 없는 와중에 냉정하게 사실만으로 글을 쓰려 했지만 제 감정도 섞여 들어간 것 같다”며 “혼동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감사 인사도 잊지 않았다.
이날 감사 인사 글에도 불구하고, 보배 회원들의 관심은 디올 스몰 백의 진품, 가품 여부에 쏠려 있는 모양새다.
베스트 댓글 1, 2, 3위에는 “아니, 정품 맞냐구요? 그건 알려줘야지. 필요할 때만 보배 와서 글 쓰면 미워할 거야” “보험 접수하면 담당자가 정품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않을까요? 무턱대고 700만원 주지는 않을 것 같다” “이제 진품, 가품 논란의 진실은 당사자들만 알게 되는 건가? 모두가 원하는 결말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원만히 해결돼서 다행”이라는 댓글이 올라 있다.
또 “전액 요구했던 남자친구한테 항의하려면 하시고…그나저나 가방이 진품인지 아닌지가 더 관심이 가긴 한다” “만약 가품으로 700만원을 요구한 거라면 꼭 공갈협박으로 고소하시길 바란다. 만약 상대측이 합의하지 않아도 공갈협박죄로 벌금이 나오게 된다면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다” 등의 댓글이 쇄도하고 있다.
진품, 가품 여부와 함께 과연 카톡을 보냈던 피해 여성이 A씨의 “반박하고 싶으시면 ‘이건 아니다’라고 반박글을 올리시면 된다‘는 요구를 받아들여 보배드림에 회원으로 가입해 반박글을 올릴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방법을 제시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반박글이 올라오지 않거나 정품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공갈 사기범으로, 피해자가 순간 가해자 신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회원 ‘트리트OOO’는 “본인들이 700만원 요구한 게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게 두려웠다면 애초에 그러질 말았어야 했다. 본인들 알려지는 건 두렵고 700만원 요구했을 때 학생이 느꼈을 두려움은 안중에도 없다 이건가?”라고 비판했다.
해당 메시지에 대해 피해 여성은 이렇다 할 답변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9일, 보배드림에는 한 음식점서 아르바이트생의 실수로 명품 브랜드 크리스찬 디올 백에 액체가 튀자 전액 배상을 요구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제 20세 대학 신입생을 둔 아들의 엄마’라고 소개한 A씨는 “아들이 방학 동안 용돈을 벌겠다며 체인 음식점 금·토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첫 월급도 받아보지 못하고 700만원의 배상을 요구받았다”고 호소했던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