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째 사과도 없이…” 서산 썬팅샵 무단 주차 전말

“전화도 안 받고 사과도 없어”
에쿠스 차주 “공용도로 아니냐?”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14일, 충남 서산의 한 자동차 썬팅샵이 무단 주차로 인해 며칠 째 영업을 방해받고 있다는 호소글에 대한 전말이 밝혀졌다.

17일, 해당 썬팅샵 A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여전히 (에쿠스)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라며 “경찰에 신고해 경찰과 이번 무단 주차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영업장 앞 무단 주차로 인한 영업 피해 보상은 상황을 좀 더 판단해본 후 검토하겠다”면서도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지역사회서 이런 일은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고 어이없어했다.

이어 “해당 차주의 이 같은 행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무단 주차)으로 자동차 정비업체서 금전 및 선물을 받았던 적이 있었다”며 “자동차 관련 영업장에게 돌아갈 수도 있는 반복적인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꼭 이슈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매장 앞을 막고 있는 에쿠스 차량 차주는 인근에 거주하고 있으며 50대 초반이라는 점 등 대략적인 신상정보를 파악하고 있었다. 

이번 무단 주차 사건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해 11월경, 에쿠스 차주는 또 다른 르노삼성 차량을 수리하러 해당 영업장을 방문했다. 수리 후 별다른 연락이 없었던 그는 지난주 목요일(13일)에 갑자기 매장을 방문해 차량 부품이 파손됐다며 환불을 요청했다고 한다.

A 대표가 수리 후 한두 달도 아닌 6개월 만에 환불 요청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그는 이튿날 오후에 매장 앞에 차량을 대놓고 본격적으로 영업방해를 시작했던 것이다. 남의 영업장 앞을 막아놓고서 ‘죄송하다’ ‘미안하다’ 등 일체의 사과 연락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


실제로 A 대표는 에쿠스 차주와 단 한 번도 전화 통화를 하지 못한 채 문자메시지만 서로 주고받았으며 이날 저녁 7시에 차를 빼겠다는 약속도 서산시청으로부터 대신 전해 들어야 했다.

해당 썬팅샵의 지인이라고 밝힌 글 작성자 B씨는 이날 정오 무렵 ‘서산 썬팅샵 무단 주차 수정본!!!!(5)’라는 제목을 통해 “형님들의 질문 해명을 시작하겠다”며 일부 회원들의 주작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섰다.

그는 “제가 지인이 아닌 가게 주인이라고 하시는데 절대 아니다”라며 “가게 홍보글이라는 분도 계신데 서산은 지역사회라 이런 짓하면 매장당하는 거 뻔해 못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재 4월17일 오후 12시15분으로 지구대서 와서 경위서 작성하고 직접 경찰서로 전달한다고 한다”며 “예약 취소건까지 손해배상청구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주 와이프가 어제 오후 7시에 와서 차 빼려고 했는데 양쪽이 막혀 빼지 못했다고 하는데 CCTV 확인 결과 오후 6시50분부터 7시20분까지 기자 1명, 성지순례 남성 1명 외엔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청서 차주와 연락됐다는데 오늘 오후 7시에 차빼러 직접 오겠다고 했다. 현재는 양쪽 차 빼놓은 상태”라며 “칼퇴 후 얼굴 보러 (썬팅샵 매장에)오려고 한다”고 예고했다.

앞서 지난 14일, 국내 최대의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인 ‘보배드림’에는 “오늘 아침 아는 형님 가게에 누가 이 XX을 해놨다. 한문철TV 보면 2개월 무단 방치해야 시청서 견인 처리한다는데 그럼 2개월 동안 영업을 못하게 되는 거냐”며 “현명한 해결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알려 달라”고 호소했다.

B씨는 호소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첨부된 사진에는 현대자동차 구형 에쿠스 차량이 썬팅샵 정문에 주차돼있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내일부터는 주말이라 그렇다 쳐도 월요일부터는 (영업해야 하는데)환장하겠다”고 말했다.

이튿날인 15일에는 ‘어제 썬팅샵 앞 무단 주차 연락왔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어제, 오늘 영업 못하고 있다. 너무 화가 나서 안 되겠다”며 “무슨 접대를 13일 저녁부터 하는지 개념이 없다”고 한탄했다.

그는 해당 차주와 나눴던 문자메시지 내용도 함께 공개했다. “남의 차 들어오는 영업장 입구에 주차해놓고 연락도 안 되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는 문자를 받은 차주 B씨는 “영업장 앞은 맞지만 거기가 공용도로 아니냐”고 반문했다.

B씨가 “공용도로면 영업장에 주차해놓고 영업방해해도 되는 거냐”고 따져 묻자 그는 “엄밀히 따지면 영업방해는 아니다. 지금 얘기 못하니까 이따 5시나 6시에 얘기하겠다”고 답했다.

B씨는 “뭘 착각하고 계신 모양인데 입구 앞마당 나무 심어있던 자리는 사유지고 엄연히 관리비를 내가면서 사용하는 매장 공간”이라며 “매장 앞 주차하시고 오랜 시간 방치하는 건 엄연한 영업방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후가 넘어서도 해당 차량이 여전히 주차돼있는 모습을 확인한 B씨는 오후 3시15분에 ‘서산 썬팅샵 무단 주차!!!(3)’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여전히)영업방해 중”이라며 “몰상식한 사람 한 명 때문에 몇 명이 고생이냐”며 “제대로 된 사과를 원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에쿠스 차량 양 옆으로 스파크, 기아 K5 2대의 승용차가 더 주차돼있는 매장 앞 사진을 공개했다.

두 대의 차량들은 A 대표가 일부러 주차한 것으로 보이며 에쿠스 차량 바로 옆에 앞바퀴를 꺾어 에쿠스 차량 바퀴에 붙도록 바짝 댔다.

한 회원은 “100만원도 안 하는 에쿠스 타고 다니며 가오 잡는 노인네일 것 같다”며 “바닥 타일 보니 공용도로도 아니고 건물 소유 땅이라 겹쳐 세운 것 같다. 보통 타일로 나라 땅인지 건물 땅인지 안다”고 조언했다.

다른 회원은 “공용이든 아니든, 가게 앞에 저렇게 주차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평생 직장 생활만 해서 공감이 안 되는 건가?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당당하게 문자를 보낼 수 있느냐”고 황당해했다.

‘시인과소년’ 회원은 “솔직히 에쿠스가 경찰 불러도 양쪽 차 전화 안 받으면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라며 “가게 앞문 막고서 14일 주차하는 걸 본 적 있는데 15일째부터는 구청서 강제 견인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회원은 “두 가지 상호 충돌하는 문제에 대해 서로 법적으로 붙을 경우 고의성을 따지게 되면 글 작성자가 불리하다”며 “‘사유지인지 몰랐다, 영업을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면 고의성의 증거가 없어 영업방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어 “차 막음의 경우는 (차를 나가지 못하게 막아)고의성이 명백하다”며 “깨알 같은 가게 간접 홍보효과는 좀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대로 끝날 것 같았던 무단 주차는 이틀 째인 16일에도 해결되지 않았다. 에쿠스 차주가 나타나지 않은 탓이다.

B씨는 이날 오후 ‘서산 썬팅샵 무단 주차!!!!(4)’라는 제목으로 “현재 연락도 없고 그대로”라며 사진을 첨부했다.

회원 ‘rlawkOOOO’는 “저런 반사회적 행동이 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니 놀랍다. 에쿠스가 원인이며 썬팅 사장의 보복성 행동까지… 저게 정상적이지 않다”며 “썬팅 사장이 왜 저런 사람처럼 몰상식하고 지저분하게 똑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끔 법은 왜 방치하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저런 상황이라면 과태료 주고 렉카로 에쿠스 실어가야 정상 아니냐”며 “법이 에쿠스 같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 같아 슬프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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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선고 이후…’ 대폭동 주의보 막전막후

‘탄핵 선고 이후…’ 대폭동 주의보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시간이 갈수록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심판관의 입에 모든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미 후폭풍은 피해갈 수 없게 됐다. 갈등 수준이 임계점까지 치솟으면 폭발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운마저 감도는 모양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 헌재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까지 세번째 탄핵 심판 사건을 맡았다. 노 전 대통령 때는 최종 변론 이후 14일, 박 전 대통령 때는 11일 만에 결정이 나왔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은 지난달 25일로 마무리됐다. 벌써 2주 넘게 지난 셈이다. 이전보다 길어졌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노 전 대통령이나 박 전 대통령 때와는 다르다는 의견이 나왔다. 두 전직 대통령 사례를 윤 대통령 사건에 대입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노 전 대통령은 여권의 주도로 국회서 탄핵 소추됐지만 헌재는 탄핵안을 기각했다. 박 전 대통령 역시 여권이 나서서 탄핵 소추안 통과를 이끌었고 헌재도 인용했다. 노 전 대통령은 헌재 판결 직후 직무에 복귀해 임기를 채웠고 박 전 대통령은 파면돼 직을 상실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특검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고 형사 처분까지 받았다. 사상 초유의 일이 매일 일어나던 시기였다. 당시 특검팀에 수사팀장으로 참여했던 윤 대통령은 8년 만에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처지가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 의결로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후폭풍은 어마어마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고 같은 달 14일 통과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나온 이탈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동시에 진행됐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도 소용없는 ‘내란죄’ 혐의가 윤 대통령을 옭아맸다. 심지어 윤 대통령은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인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때 역할을 한 군·경찰 관련자들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일부 국무위원은 야권의 탄핵소추에 직무가 정지됐다. 모든 상황이 윤 대통령에게 악재로 작용하는 듯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은 여론의 움직임을 미묘하게 바꾸기 시작했다. 탄핵소추 전 10% 후반대를 오가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 곡선을 그렸고 국민의힘의 지지율 역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엎치락뒤치락하면서 힘이 실렸다. 거리로 나온 찬반 집회 여론조사와 다른 양상 지지율이 바닥을 치던 박 전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 중 하나로 들고 나온 ‘부정선거’ 의혹이 극우 유튜버를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전선이 형성됐다.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쪽은 거리로 나와 세를 과시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 전한길 한국사 강사 등이 주축이 된 탄핵 반대 집회에 수만명의 시민이 모였다. 여론조사에서는 탄핵 찬성 응답이 여전히 높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55.6%,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43%로 집계됐다. 국민의 과반이 탄핵에 찬성한다고 답한 것이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실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론조사에서 탄핵 찬성 응답 비율이 탄핵 반대보다 낮았던 적은 한 차례도 없다. 자신의 정치 성향을 ‘진보’라고 답한 응답층과 중도층, 무당층이 탄핵 찬성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반면 보수라고 답한 응답층은 탄핵 반대쪽에 무게감을 더하는 중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와 다른 양상을 띠는 게 이 지점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 전부터 이미 지지율이 급전직하해서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IMF 사태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지지율 6%보다도 낮은 4%까지 떨어졌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저 지지율이다. 당시 보수층이 ‘궤멸했다’는 표현이 나온 이유다. 박 전 대통령 때와 달리 현재 보수층은 강하게 결집하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 한때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설 때도 보수층이 뭉친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보수층서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면서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줄었다는 것이다. 거세지는 반대 여론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이들이 거리로도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여론조사와 달리 탄핵 찬성 집회 인원보다 더 많은 수가 운집하고 있다. 3·1절에 서울 광화문·여의도 등지에 모인 시민은 12만명(경찰 추산)에 달했다. 2만명(경찰 추산)이 모인 같은 날 서울 안국역 등지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와 비교해 6배가량 많은 수다. 문제는 헌재의 선고 결과에 따라 유혈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탄핵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박 전 대통령 때도 헌재의 선고 당일 2명 등 총 4명이 사망했다. 당시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측은 2017년 3월10일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직후 불복을 선언했다. 한 집회 참가자는 경찰 버스를 탈취해 차벽을 50여차례 들이받았고 이 과정서 대형 스피커가 떨어지면서 70대 남성이 사망했다. 60대 남성 1명도 의식 불명 상태로 발견된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또 다른 70대 남성 2명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결국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박 전 대통령 때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경찰력을 총동원한다는 입장이다. 탄핵 심판 선고 전후로 외부인이 헌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벽으로 주변을 ‘진공 상태’로 만든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선고 당일 종로·중구 일대를 특별범죄 예방 강화구역으로 선포하고 8개 지역으로 나눠 질서 유지와 인파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민저항권 폭동 예고? 일각에서는 아무리 대비해도 폭력 사태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1월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통해 예고편을 봤다는 것이다. 지난 1월18일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벌인 사건이다. 지지자들은 법원의 기물을 파손하고 영장 판사를 찾아다녔다. 법원이 공격당하는 사상 초유의 일에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이들은 ‘국민저항권’을 내세워 자신들의 행위를 옹호했다. 저항권은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 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라고 정의된다. 실정법상에 승인된 권리는 아니지만, 서부지법에 난입한 지지자들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저항권을 언급하는 등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측의 핵심 개념으로 자리 잡은 상태다. 여기에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탄핵 기각을 외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기소가 이뤄졌다고 보고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체포적부심사와 구속적부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일수’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이 즉시항고 등을 통해 법원의 결정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자유의 몸이 됐다. 또 재판부서 구속 취소 인용 배경으로 밝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현행법상 내란죄 수사는 경찰만 가능하다.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는 물론 향후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수사와 재판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나타난 셈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52일 만에 구치소서 나와 관저로 돌아가는 길에 차에서 내려 90도 인사를 하고 지지자들과 악수하는 모습 등이 탄핵 반대를 외치는 측의 집결을 부추기는 일종의 정치적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원로들 “헌재 판결 승복해야” 윤, 최후 변론서도 언급 안 해 실제 지난 9일 대통령 관저 인근서 열린 집회서 전 목사는 “윤 대통령이 석방되며 탄핵 재판은 하나 마나가 됐다. 끝났다”며 “만약 헌재가 딴짓을 했다? 국민저항권을 발동해 한칼에 날려버리겠다”고 발언했다. 사랑제일교회가 주도한 이날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4500명이 모였다. 정치권의 행보가 탄핵 찬성과 반대 양측 모두를 자극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판결 이후 장외투쟁을 시작했다.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빨리 임명해야 한다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의 탄핵소추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지난 11일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가용할 수 있는 투쟁 수단을 총동원해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장외투쟁을 비판하면서 민생을 지키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친윤(친 윤석열)계 의원이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만류하는 상황도 아니다. 일각에서는 지지자뿐만 아니라 정치권서도 헌재의 선고에 반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10일에는 여야 정치원로 등이 국회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승복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간담회 직후 발표한 성명문을 통해 “지금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위기에 빠져드는 대한민국을 구한다는 구국의 차원에서 모든 국민이 곧 있게 될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승복할 것을 적극 권고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앞서 다수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위해 헌재서 어떤 판결을 내리든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대통령의 최후 변론에 진정성이 담기려면 인용이든 기각이든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헌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67분 동안 최후 변론을 할 당시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을 들여 적극적으로 부인하면서도 헌재 판결 이후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언급을 하지 않았다.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 책임총리제 등을 통해 권력을 분산하겠다는 구상만 밝혔을 뿐이다. 정치권이 부추긴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불씨를 던진 양쪽 진영의 갈등은 각종 변수를 발판 삼아 장작이 돼 활활 타오르고 있다. 보수, 진보 양측 모두 통합보다는 분열을 자양분으로 여론몰이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제 갈등 수위는 임계점까지 치솟았다. 헌재의 판결이 폭발의 ‘방아쇠’가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