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서진 막냇동생 마취 사망? 끊이지 않는 기레기 논란, 왜?

지난 4일, 연예 매체서 SNS 인용 보도
과거 여러 차례 한자 표기 오류도 입길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언론인들을 비하하는 표현 중 가장 흔히 쓰이는 말 중에 ‘기레기’라는 말이 있다. 통상 ‘기자+쓰레기’의 합성어로 흔히 수준 이하의 기사를 쓰는 기자들을 통칭하는 신조어다. 단순히 수준이 떨어지는 기사를 쓰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많은 독자들의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발제를 낚시성으로 뽑거나 원래 단어와 다른 한자어를 사용하는 수법이 동원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펌)가수 박서진 막내동생 마취사고로 사망’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됐다. 얼핏 제목만 봐서는 대중가수 박서진의 막냇동생이 병원서 마취 수술을 받다가 사망한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놀랍게도 해당 기사는 해당 가수의 막냇동생 사망 기사가 아니었다.

온라인 연예 매체 <텐OOO>는 지난 4일, ‘박서진 막내 동생, 마취 사고로 사망…“똑똑하고 애교많은 아이였는데”[TEN이슈]’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다.

매체는 ‘가수 박서진이 반려견을 떠나보냈다. 박서진은 3일 인스타그램에 “‘백설기’(반려견 이름), 하늘나라로 소풍갔다”며 “똑똑하고 애교많은 아이를 보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어 “동물병원 수의사 선생님도 많이 미안해 하고 사과해줬다. 정말로 착하신 분이구나 설기에게 정말로 미안해하시고 계시구나, 설기를 보며 진심으로 우시길래”며 “더 이상 미안해 하지 않으셔도 된다. 괜찮다. 아무 것도 안해주셔도 된다. 좋게 마무리 지었다‘고 적었다”고 밝혔다.


이어 ‘박서진은 지난달 30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슬개골 탈출 수술 중 병원의 마취 실수로 강아지가 무지개다리를 건넜다”며 “병원에서는 보상을 해주시겠다고 하지만 이미 무지개다리를 건넌 아이를 돌릴 수 없고 어떻게 보상한다는 말이냐”고 토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 말미엔 ‘한편 박서진은 2013년 싱글 앨범 ’꿈‘으로 데뷔했다. 또한 그는 KBS 1TV ’아침마당’, ‘전국노래자랑’, TV조선 ‘미스터트롯2’ 등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으며 지난 3월에는 새 앨범 ‘춘몽’을 발매했다’고 소개했다.

보배 회원들은 “요즘 기자라는 사람들 수준이 딱 이 정도니 쓰레기라는 말을 듣는다. 텐OOO? 뭐하는 아시아인데? 여기도 언론 축에 들어가는 거냐?” “욕 나오네, 정말” “이런 건 박서진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자 양반이 개요? 선은 지킵시다” 등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회원 ‘reOO’는 “박서진이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개 죽은 걸 동생이라고 하는 기레기는 도대체 뭐냐? 개 전용 신문이냐?”고 비판했다. 회원 ‘MrOOO’은 “박서진이 개라는 거니? 개가 사람이라는 거니? ‘이러니까 기레기란 소리를 듣지’란 댓글 먹어가며 클릭 장사 겁나 하시나 보다”라고 질타했다.

다른 회원들도 “참 가지가지한다. 기자가 낚시 하냐?” “미쳤네. 이딴 게 제목이라니…” “저 정도면 고소감 아닌가? 동생이 개도 아니고” “동생이라니…기자가 미쳤나?” “제목만 보면 사람인 줄 알겠네” “이제 개까지 기사에 나오냐? 죽던 말던 무슨 상관인데…막말로 진짜 막냇동생이라도 이게 기사감이냐고?” 등 비판에 동참하고 있다.

기사 댓글에도 ‘어이없다’는 분위기의 비판 댓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

SNS를 통해 로긴한 누리꾼들은 해당 기사에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건지? 기자라고 하지 않는 게…다른 기자님들 욕먹어요. 탈고하면서 아무런 생각이 안 들었다는 게 큰 문제인데 문제를 문제로 인식조차 못하니 대책이 없는 것”이라며 “그냥 어그로 끌려고 쓴 제목인가요?”라고 탄식했다.


다른 누리꾼들도 “진짜 역겹네요. 제목” “류XX 류XX 류XX 류XX” “적당히 해라” 등의 어이없다는 댓글을 적었다(6일 오후 2시 기준).

6일, 사진 커뮤니티인 ‘SLR클럽’에도 ‘현직 욕먹는 기레기 상황이라네유’라는 제목으로 캡처 사진 한 장과 함께 동일 기사에 대한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에는 6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며 추천인기글에 올랐다.

해당 게시글에도 “커피 마시면서 내리다가 뿜었네요. 아오” “반전에 반전이네요” “그냥 참담합니다” “기레기들, 저런 기사 쓰고 돈 받나?” “저런 건 경고하고 몇 번 쌓이면 쫓아내야 한다” “어처구니없네” 등 참담하다는 반응 일색이다.

해당 기사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지점은 낚시성 제목과 맞춤법으로 요약된다.

‘박서진 막내 동생’이라는 제목만으로도 이미 많은 독자들은 ‘박서진이라는 사람의 막냇동생이 마취사고를 당해 사망했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기사에선 그의 실제 동생이 아닌 반려견을 떠나보냈다고 보도했다. 정상적인 발제라면 ‘박서진 애완견’ ‘박서진 애완견 백설기’라고 발제했어야 한다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맞춤법(띄어쓰기)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맞춤법상 매체가 뽑은 제목 중 ‘막내 동생’은 막냇동생으로 표기하는 게 맞고 ‘애교많은’도 ‘애교 많은’으로 써야 하며, ‘미안해 하고’는 띄어쓰기 맞춤법 상 ‘미안해하고’로 쓰는 게 맞다.

비판 댓글과 함께 해당 기사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지만 해당 매체는 기사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반면, 같은 날 다른 매체들은 ‘박서진, 의료사고로 사망한 반려견 추억 “우리집 막내딸”’(<매일경제>), 박서진 ‘박서진 “반려견, 병원 실수로 무지개다리 건너”’(<머니투데이>), ‘박서진 “병원 마취 실수로 반려견 떠나…좋게 마무리”’(JTBC), ‘박서진 “병원 마취 실수로 반려견 무지개다리 건넜다…의사 울며 사과”’(<뉴스1>), ‘박서진, 반려견 의료사고 마무리…“수의사 눈물로 사과”’(<스포츠경향>) 등으로 보도했다.

한자어를 다른 한자어로 표기해 망신을 당한 경우도 있었다.

앞서 <OO일보>는 지난달 13일, LG트윈스의 한국시리즈 우승 기사를 ‘‘LG의 우승 韓 풀어준 명장’ 염경엽 감독 “우승 압박, 사실 많이 부담스러웠다”[승장 인터뷰]’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문맥상 한자어는 ‘韓’이 아닌 ‘恨’이 들어가야 했다.

당시 해당 기사를 접한 누리꾼들은 “아이고 기자야, 모르면 그냥 한글로 써라”라며 “아니며 기자의 심오한 뜻이 담겼나?” “수준 보소” “데스크 감수 안하고 노냐?” “기자는 잘 빨기만 하면 됨” 등 해당 매체와 기자를 싸잡아 비판했다.

논란이 일자 매체는 한자를 恨으로 수정 조치했다.


지난달 15일에는 국영 통신 매체 <OO뉴스>서 광화문 새 현판 공개 소식을 보도하면서 ‘흰 바탕에 검은 ‘文化光’은 역사 속으로…새 현판 15일 공개’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다. 서울 종로구 소재의 광화문(光化門)을 전혀 다른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기존 현판은 흰 바탕에 검은 글씨의 ‘광화문’(한글)로 돼있었으나 새 현판은 검은 바탕에 금빛 글씨(한자)로 변경됐다. 통상 한글 현판은 좌측서 우측으로 쓰고 읽지만, 한자로 된 현판은 반대로 우측서 좌측으로 쓰고 읽는 게 관례다.

심지어 해당 기사는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등 문을 뜻하는 問이 아닌 글을 뜻하는 文으로 표기해 더 입길에 올랐다.

폭염, 위생 문제 등으로 구설에 올랐던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등 사회 여론에 대해 정반대의 기사를 내는 경우도 있었다. 

앞서 지난 8월,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했던 세계잼버리대회를 두고 한 매체는 ‘“텐트 생활했던 새만금 그리워”서울 곳곳 즐기는 잼버리 참가자들[현장 르포]라는 기사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해당 기사엔 “새만금 폭염으로 힘들었지만 좋은 경험이었다” “스카우트 대원들이 경복궁을 둘러보고 뮤지컬 관람까지 했다” “인천대학교 숙소가 크고 아름다웠다”는 이탈리아 대원의 소감과 함께 “텐트 생활했던 새만금이 그립다. 캠핑 경험을 많이 하지 못해 아쉬웠다”고 보도했다.


간척지를 메워 빗물이 빠지지 않았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400여명이 발생하는가 하면, 조직위서 제공한 달걀서 곰팡이가 발견되기도 했다. 또 일부 남녀 공용 화장실과 샤워장 등 편의시설 문제와 함께 태국인 남성 지도자가 여성 샤워장에 들어갔다가 성범죄 논란도 불거졌다.

또 운영 과정서 전북도(도지사 김관영) 및 여성가족부(김현숙 장관), 행정안전부(이상민 장관) 등 수장들의 부적절한 대응이 도마에 오르며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언론사 간부 출신 인사는 “언론들이 자체적으로 자정 노력을 기울어야 하는데 기사 클릭 수가 많아질수록 광고비도 올라가기 때문에 유혹을 떨칠 수도 없는 게 현실”이라며 “가끔 눈살이 찌푸려지는 기사를 접할 때마다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매체 유입환경이 오프라인서 온라인, 온라인서 모바일로 급격히 변하면서 소비성 기사들이 많아지는 것도 문제”라며 “한국기자협회 등 각 매체사마다 가입돼있는 협회 강령 등을 제대로 준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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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