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거주 중인 아파트 단지에 주차 빌런으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글이 게재되면서 해당 차주가 입길에 오르고 있다.
12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저희 아파트 단지에 주차 빌런이 있다. 조언을 구한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보배 자유게시판에 “보배드림 선생님들께서 차량 관련 도움을 많이 주신다고 해서 조언을 구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나라의 많은 아파트 단지가 주차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희 단지 또한 그렇다”며 “저녁 8시 이후부터 이중주차를 활용해서 그 문제를 해소하고 있고 주차 자리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큰 불편함 없이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9일 새벽, 갑작스런 일이 발생해 집을 나서야 할 일이 생겼다. 이날 새벽같이 나가기 위해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보니 한 외제 차량이 A씨 구차 구역 앞에 이중주차돼있었다.
그는 “가까이 가서 차를 보니 외제차량이었는데 순간 ‘외제차들은 기어를 중립에 둬도 주차 시 자동으로 파킹이 돼버려서 이중주차하기가 어렵다’는 친구가 전에 해줬던 말이 떠올랐다”며 “아니나 다를까 밀어보니 밀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를 밀다가 보니 보닛과 트렁크 부분에 여러 손자국들이 보이던데 제가 처음은 아니었던 것 같았다. 결국 전화를 걸어 차를 빼달라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A씨는 외제차량 차주 B씨에게 ‘중립 주차가 되지 않는 차량을 이중주차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얘기하려다가 새벽시간이기도 했고 약속시각이 이미 많이 지체된 상황이었던 만큼 다른 말 없이 차 시동을 켰다.
이후 사흘이 지난 오늘 새벽, A씨는 일이 생겨 지하주차장을 내려갔는데 지난 토요일과 동일한 외제차량이 자신의 차량 앞에 이중주차돼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혹시 몰라서 아내에게 아내 차 키 갖고 와달라고 얘기한 뒤 외제차주 분에게 전화로 차를 빼 달라고 요청했다”는 A씨는 B씨에게 “중립주차가 안 되는 차를 이중주차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그는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원래 이중주차가 허용되는 시간”이라는 답변이 나왔다.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A씨도 “그건 아는데, 차가 중립주차가 되지 않으면 이중주차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다른 동 쪽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으니 거기 주차 라인에 맞게 주차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협조를 구했다.
B씨는 “내가 왜 그래야 하느냐? 이 시간에 어디를 가시는 거냐? 어차피 내가 차 안 빼주면 못 나가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현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차를 빼주지 않고 그냥 들어가는 줄 알았던 A씨는 “내가 어디가는지까지 알려드려야 하느냐?”며 “뭐하시는 거냐?”고 되물었다. B씨는 차량 키를 갖고 내려오지 않아 다시 올라가려던 참이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10분쯤 뒤 다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와 바로 차를 빼주지 않았던 B씨는 “이 시간에 어디를 가시는 거냐? 내가 차를 안 빼주면 어차피 못 가는 거 아니냐?”는 말만 반복했다.
그는 “아, 이 사람이 인터넷으로 보던 주차 빌런이구나‘ 싶었다”며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결국 차를 빼주지 않아 아내 차로 발걸음을 옮겼고 저희가 차를 타니 그제서야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고 어이없어했다.
이어 “차 앞 유리창에 연락처 안내판에 명함이 있길래 회사명과 소속, 이름까지 알게 됐는데 좋은 회사 다니고, 좋은 차 타시는 분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아울러 “새벽부터 어이도 없고 답답하고 가려고 했던 곳에는 예상보다 늦어지고…만약 아내 차가 없었더라면 저 사람이 차 빼기 전에는 나가지도 못하는 건가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한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한 보배 회원은 “예전에 살던 곳도 주차 난리였는데 제 차도 중립기어가 안 된다. 새벽에 들어가면 주차할 곳은 당연히 없고 먼 공원에다가 대고 들어오곤 했는데 제가 미친X이었군요. 어떻게 자신만 알고 세상을 살아가는지…”라고 안타까워했다.
다른 회원들도 “보인 차 상태 알면 이중주차를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저런 상황이라면 얼른 내려와서 미안하다고 하고 차를 빼주는 게 정상이지. 새벽에 어디 가느냐고 왜 물어보는 거냐?” “대응이 어이없다. 이중주차했으면 당연히 빨리 뛰어나와 정말 죄송하다고 빨리 빼드려야지. 보통 다 그러지 않느냐? 정말 인성이 글러먹은 듯하다. 착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피해보는 사회…언제나 바른 사회가 될까?” 등의 자조 섞인 냉소를 쏟아냈다.
회원 ‘후뚜루OOO’는 “빌런은 ‘내가 더 미X놈이라는 걸 보여줘야 깨갱한다. 좋은 말로 해서는 안 풀린다”며 “ 공동체 사회서 저런 심보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안 봐도 훤하다. 저라면 쌍욕부터 박고 시작할 것”이라고 별렀다.
반면, 해당 차량은 기어중립이 가능한 차량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 회원 주장에 따르면 기어를 중립에 놓은 후 창문 열고 시동을 끄고서 운전석서 버튼으로 사이드미러 접고 내린 다음, 리모컨으로 ‘문 잠김’ 버튼을 길게 누르면 창문이 닫히면서 중립주차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A씨의 경우처럼 차량 통행을 방해받아 손해를 봤을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 현행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에 따르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사람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여기서 말하는 ‘육로’란 단순히 도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동차 등의 장애물로 차량의 교통을 방해했을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아파트 스티커 부착에 불만을 품은 한 입주자가 주차장 입구를 막은 사건서 일반교통방해죄가 인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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